국세청 세금 팁 2021-161, 2021년 11월 1일 납세자는 국세청을 상대할 때 자신을 대리할 선호하는 지정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으로부터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권리 장전에 명시된 모든 납세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다음은 대리인 선임의 권리가 납세자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을 상대할 때 그들을 대리할 수 있는 선호하는 지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국세청과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납세자는 그들을 대변할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납세자들은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납세자가 변호사, 자격 인증 공인 회계사, 등록 대리인 등의 대리인과의 상의를 요청하면 국세청은 면담을 유예해야 합니다. 법조인, CPA, 등록 대리인, 등록 보험 계리인 등 국세청을 상대하기 위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며 이들은 국세청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영업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대리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gov의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800-829-3676로 연락하여 납세자의 거주지 가까운 곳에 LITC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은 국세청과 납세자 보호 서비스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 클리닉은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며 국세청과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을 적은 수수료를 받고 대리합니다. LITC는 감사, 항소, 세금 징수 분쟁에 있어서 국세청 그리고 법원에서 납세자를 대변합니다. 또한 LITC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개인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납세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갖는 권리(영어) 간행물 4134,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영어) PDF 납세자 보호 서비스(영어) 국세청 세금 팁 가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