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구제 계획은 납세자를 도울 수 있는 혜택의 소급 적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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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금 팁 2021-74, 2021년 5월 25일

국세청은 여전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미국인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조항이 2020 소득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한가지 조항은 소득에서 실업 수당의 최대 $10,200을 공제 합니다. 또 다른 항목은 연방 혹은 주 건강 보험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건강 보험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 법은 또한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영어)을 포함합니다. 현재 적격 미국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에 대해 개인당 $1,400와 같습니다. 국세청의 적격 신고자에 대한 혜택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2020 소득 신고를 이미 한 대부분 납세자들은 소득 신고를 수정하거나, 환급 신청을 하거나, IRS에 전화해 새롭게 시행되는 세금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환급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기존의 환급 신청에 지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세하지 않는 일부 실업 수당

과세 연도 2020 동안에, 실업 수당 중 첫 $10,200은 대부분의 가계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혜택은 2020년 동안에 AGI가 $150,000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 제공됩니다. 같은 소득 한도가 모든 신고 지위에 적용됩니다.

이는 2020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적격 개인들이 그들의 소득으로부터 실업 수당의 첫 $10,2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차액만을 납세하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에 $10,200의 공제는 부부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납세자들은 구체적인 사항(영어)을 알기 위해 IRS.gov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그들의 총 실업 수당을 소득으로 신고한 모든 적격 납세자에게, 국세청은 자동으로 그들의 소득을 조정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기초로 한 환급은 5월에 지급되고 있고 여름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환급 총액은 다른 모든 조정이 환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잉 선지급 보험 세금 공제의 재납부 유보

건강 보험을 연방 혹은 주 건강 보험 거래소에서 구입한 납세자들은 2020년 보험에 대해서 2020 과잉 선지급 보험 세금 공제를 재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인 공제를 요청하기 위해 2020 소득 신고 제출 시에 양식 8962, 보험료 세금 공제(영어)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0 소득 신고 정보에 기초하여 적격인 사람들의 보험료 세금 공제(PTC)의 총액을 양식 8962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거래소를 통해 그들이 지불했던 선지급 보험료 세액 공제(APTC)와 일치시킵니다. 만약 2020 세금 정보에 기초하여 PTCAPTC보다 많다면, 양식 8962에 총 보험료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양식 8962를 2020 소득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 소득 정보에 기초하여 만약 APTC가 그들의 허용 PTC보다 많다면, 과잉 APTC로 새로운 법은 2020년에 대해 과잉 APTC를 재납부 요구를 유보합니다. 이는 2020년에 대한 과잉 APTC가 있는 납세자는 과잉 APTC 보고하거나 양식 89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득 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수정된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과잉 APTC를 이미 보고한 납세자들에 대해 자동으로 재납부액을 0으로 감면합니다. 추가로, 신고 시에 이미 2020 과잉 APTC를 재납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상을 합니다.

법률에 관한 최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IRS.gov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IRS 세금 팁 제공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