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구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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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Tax Tip 2020-158, 2020년 11월 19일

국세청(IRS)은 미납금이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징수 활동을 검토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 및 미납 세금 해결 방법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사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납세 계획 등 국세청의 도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선택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세청 납세자 구제 계획(Taxpayer relief initiative)은 해당 도구를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코로나 관련 징수 절차는 납세자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일 내에 소득 신고와 세금을 납부했던 기록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납세자 구제 계획의 주요 사항

  • 단기 납부 계획을 인증 받은 납세자는 이제 납세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120일이 아닌 180일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해 임시 인증된 세액 조정안의 납부 계약 조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납세자들을 위한 탄력적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이나 기업 납세자들을 위해 새롭게 발생한 특정 미납금을 자동으로 기존의 분할 납부 동의서에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 $250,000 미만의 미납 세액이 발생한 특정 적격 개인 납세자는 그들이 제안한 월납입 금액 충분하다면 재무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분할 납부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개인 납세자 중 2019년 과세 연도에 대해서만 $250,000 이하의 미납금이 있다면 국세청이 연방세 선취득권에 대한 고지 없이도 분할 납부 합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직불 납부를 합의(DDIA)한 적격 납세자는 인터넷 납부 동의(Online Payment Agreement) 시스템을 사용하여 월납입 금액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납부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들

징수 절차의 일시 연기 — 납세자는 국세청에 연락하여 일시적으로 징수 절차를 연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납세자가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면,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향상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액 조정 제안 — 세액 조정 제안(Offer in Compromise)을 제출하여 미납분 미만의 세금 고지서 납부가 인정되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세액 조정 제안 적격성 판단(영어) 도구를 사용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인정된 세액 조정 제안의 납입 기간에 일시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추가로 탄력적인 조치를 제공합니다.

벌금 감면(영어) — 국세청은 세금 신고, 납부하지 못한 예납 벌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원인 도움 (영어)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초 벌금 삭감 구제(영어)는 하나 이상의 조세 벌금이 부과된 것이 처음인 납세자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동의서 등의 납부 계획이 필요한 많은 납세자들은 IRS.gov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세금 감면 책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이 미납 고지서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하거나 서면 답변을 보내 납부 경감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금 팁 가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