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1-14, 2011년 2월 8일 워싱턴 — 연방국세청은 오늘 역외자금을 미국의 조세제도에 적용하고 해외에 은닉된 계좌로부터 밝혀지지 않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특별 자진신고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자진신고 방침은 2011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더그 슐만 국세청장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정보수집을 계속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추적함에 따라,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에게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 새로운 노력은 해외계좌에 자금을 은닉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의 세금 문제에 관해 단호하고 정당한 해결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또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기 전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연방국세청이 2차 특별 신고 방침을 하기로 한 결정은 해외계좌를 소유한 납세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따른 것이다. 제1차 특별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15,000명의 자진신고로 마감되었다. 그 이후에도, 3,000여명 이상의 세계 각처의 은행계좌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추가로 자진신고 하였다. 이 납세자들 역시 새로운 방침의 특별조항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슐만 국세청장은 “본인이 지금껏 언급해온 바와 같이 그 목표는 사람들을 미국의 조세제도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다.” “국제적인 탈세와의 전쟁은 국세청의 최우선 사항이다. 우리는 추가적인 사례 케이스와 은행들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과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사람들에게는 수 개월내로 그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이 새로운 신고 방침은 납세자가 제도로 복귀하는 마지막이고 최상의 기회다.”라고 말하였다. ‘2011년 해외 자진신고 방침 (OVDI)’이라 불리는 오늘 발표된 새로운 방침은 – ‘2009년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 (OVDP)’과 다른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방침은 전반적으로 벌금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2011년 방침에는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2011년 방침에는, 개인납세자가 2003년에서 2010년의 기간 중, 최고의 통합잔액을 보유했던 모든 해외 은행계좌상 잔액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자격요건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5% 또는12.5%의 벌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또한 체납 세금과 최고 8년까지의 이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또는 체납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이 새로운 방침에 참여하는 납세자들은 세금, 이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납부를 포함하여, 모든 원본 및 수정 세금 보고서(all original and amended tax returns)를 8월 31일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국세청은 또한 이 2011년 방침에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25%의 벌금에 받게 되지만, 제한된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은 5%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또한 국세청은 보다 소규모의 해외 계좌를 처리하기 위해 12.5%의 새로운 벌금 규정을 설정하였다. 2011년 방침에 지정된 어떤 년도 중에 해외 계좌나 자산이 $75,000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낮은 비율에 적용 받게 된다. 2011년 방침은 납세자가 국세청 감사의 위험성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자진 신고 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현명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앞으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는 형사소추의 가능성은 물론 훨씬 더 높은 벌금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슐만 국세청장은 “이것은 해외 계좌를 가진 자로서 다른 납세자들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한 제의다. 이 방침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사례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확신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된다. 중요한 것은, 진정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형사소추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국세청은 신고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집중적 관리 부서에서 이 자발적인 신고업무를 다루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2011년 역외 자진신고 방침에 관한 전면적인 규정 및 조건을 포함한 www.IRS.gov 에 납세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을 돕기 위한 광범위한 일련의 질문과 대답을 포함하는 새로운 섹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의 1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는, 납세자들이 최고 6년에 걸친 기간동안 최고 20%까지의 벌금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납세자들은 60개국이 넘는 해외 여러 은행들에서 약 15,000건의 자진신고를 하고 나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적인 활동범위의 국세청의 노력은 오직 증대될 뿐이다” 라고 슐만 국세청장은 말하였다. “은닉 세금은 계속 발각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인 조세문제들에 대해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더 많은 작업 중에 있다. 현금이나 자산을 역외에 은닉한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앞으로 나올때이다. 발각될 위험은 단지 증가 될 뿐이다.“라고 슐만 국세청장은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