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은퇴를 위해 저축하고 향후 세금 공제를 받으십시오: 세이버 크레딧은 2025년에 저소득 및 중간 소득 납세자가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R-2024-298, 2024년 11월 25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납세자들에게 지금 은퇴를 위해 저축하면 2025년 및 향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했습니다.

세이버 크레딧으로 지칭되는 은퇴 저축 납입금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개인 퇴직 연금(IRA), 401(k) 플랜 및 유사한 직장 퇴직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납입한 최초 $2,000 (부부 공동 신고 시 $4,000)의 일부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당 세액 공제는 ABLE (Achiveing a Better Life Experience) 계좌의 지정 수혜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해당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ABLE 계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간행물 907, 장애인을 위한 세금 개요(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최대 세이버 세액 공제는 $1,000 (부부의 경우 $2,000)입니다. 해당 세액 공제는 납세자의 환급액을 늘리거나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월 납입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은퇴 플랜 또는 ABLE 계좌에서 인출금을 받으면 세액 공제액 산정에 사용되는 납입금이 줄어듭니다.

자격 대상

납세자는 세이버 크레딧 대화형 세무 도우미 도구(영어)를 사용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및
  • 풀타임 학생이 아닌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세이버 크레딧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조정 총소득이 최대 $76,500인 부부 공동 신고자
  • 조정 총소득이 최대 $57,375인 세대주
  • 조정 총소득이 최대 $38,250인 기혼 개별 신고자 및 미혼자
  • 유자격 생존 배우자

납입 마감일

IRA를 보유한 개인은 2024년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인 2025년 4월 15일까지 새로운 IRA를 개설하거나 2024년에 대한 기존 IRA에 자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oth 및 일반 IRA 모두 해당됩니다.

직장 퇴직 플랜이 있는 개인은 아직 적격 불입금을 납입하고 2024년 세금 신고 시 세이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직장 퇴직 플랜에 대한 불입금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401(k) 플랜
  • 공립학교 및 특정 면세 기관의 직원을 위한 403(b) 플랜
  • 주 또는 지방 정부 직원을 위한 정부 457 플랜
  • 연방 공무원을 위한 TSP

적격 직장 퇴직 플랜 목록 및 자세한 내용은 양식 8880, ‘적격 퇴직 저축 납입금 세액 공제(영어)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IRS.gov세이버 크레딧 페이지에서 규정, 납입률 및 세액 공제 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