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환급 세액공제(Recovery Rebate Credit)는 경제 충격 지원금(EIP)을 한 번 이상 받지 못한 개인을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12월 IRS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적격자에게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급은 2025년 1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납세자는 해당 지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백만명의 납세자에게 이달 특별 지급 발표; 세액공제 청구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미신고자에게 해당 사항 알림(영어)을 참고하십시오.

IRS는 1차, 2차 및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대부분 적격 대상자는 이미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을 통해 경제 충격 지원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온라인 계정: IRS 온라인 계정에 안전하게 접속해 세금 기록 페이지에서 1차, 2차,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 통지서: IRS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다음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 통지서 1444: 2020 과세 연도에 선지급된 1차 경제 충격 지원금 표시
  • 통지서 1444-B: 2020 과세 연도에 선지급된 2차 경제 충격 지원금 표시
  • 통지서 1444-C: 2021과세 연도에 선지급된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표시

서신 6475(영어): 2022년 3월까지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총액과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추가 지원금 확인 서신이 발송되었습니다.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미 경제 충격 지원금 혹은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IRS는 2021년 세금 신고서에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지급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지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금은 자동으로 계좌입금되거나 수표로 발송됩니다.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는 지급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서신도 발송됩니다.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2025년 4월 15일까지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회복 환급 세액공제 및 기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사업, 또는 기타 출처를 통한 소득이 최저 수준이거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고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2021년 세금 신고서에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는 2025년 1월 말까지 해당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금은 2023년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 또는 기록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 지급금을 수령하는 납세자에게는 IRS 서신이 발송됩니다. 2023년 세금 신고 이후 은행 계좌를 해지한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IRS에 지급금을 반환하면 기록된 주소로 환급금이 재발행됩니다.

자격 요건 및 지급액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은 2021년 회복 환급 세액 공제 질문 및 답변(영어)을 참고하십시오.

IRS는 1차 및 2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 2020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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