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금 팁 2022-111, 2022년 7월 21일 신고해야 할 만큼 소득이 높지 않은 일부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1년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었지만, 납세자는 여전히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 공제를 받고, 환급을 받고, 미납한 기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 예정인 경우, IRS는 개인이 가능한 빨리 전자 신고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 납세자 구분 및 연령으로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영업자이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로 청구될 수 있는 경우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세금 도우미(영어)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또는 납부된 세금을 보십시오. 초과 세금 원천징수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만 환급 형태로 반환됩니다. 이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비율이 너무 높은 학생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정세를 납부하거나 은퇴 자금 및 사회 보장 지출에서 원천 징수한 고령자 및 은퇴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까? 납세자가 과세 연도에 추정세를 납부했습니까? 작년에 세금을 초과 납부했고, 그 세액을 2021년 세금에 적용했습니까? 다음은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귀중한 공제액입니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미납 세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회복 환급 세액 공제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개인은 2021년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된 세액은 2021년에 납부할 세금을 감면하거나 세금 환급에 포함됩니다. 소득세 세액 공제 작년에 51,464달러 이하(또는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57,414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린 근로 납세자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인 E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2022년에 제출하는 2021년 세금 신고서의 경우, 소득 공제 금액은 납세자 구분과 세금 신고서에 청구되는 적격 자녀 수에 따라 1,502달러에서 $ 6,728달러까지 다양합니다. 2020년 또는 2021년 납세 연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연도에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2020년 또는 2021년 소득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는 2019년 소득을 사용하여 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원본 또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2019년 소득이 소득 공제를 받는 해의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만 2019년 소득을 사용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소득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IRS.gov의 EITC 도우미를 사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ITC 도우미는 8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 또는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만 18세 미만의 적격 자녀가 있고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2021년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 공제액 또는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세금 환급에 포함됩니다. 다른 납세자는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청구함으로써 부양가족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18세 이상의 부양가족.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는 부양가족. 납세자가 지원하는 부양 부모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친척. 납세자와 관계가 없으며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 IRS.gov의 이 대화형 세금 도우미(영어) 도구는 사람들이 이 두 공제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공제(영어) 세금 신고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교육 공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기회 세액 공제(영어)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학습 세액 공제(영어)입니다. 납세자, 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한 학기 동안 적어도 하프타임에 등록한 학생이어야 적격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제를 받을 자격(영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식 8863, 교육 공제(영어)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제를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