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팁 2024-26, 2024년 4월 2일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하는 $500의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 입니다. 납세자는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공제와 근로 소득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납세자가 2023년 세금 신고서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연령대, 18세 이상 포함.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소유. 납세자가 지원하는 부모 또는 기타 적격 친척. 납세자와 거주하지만 납세자와 가족관계가 없음. 미국 시민, 국민 또는 거주자. 해당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소득이 $200,000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삭감됩니다. 부부 공동 세금 신고서의 경우, $400,000 부터 단계적으로 삭감됩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서에 해당 개인을 부양가족(영어)으로 청구함. 해당 부양가족이 자녀 세액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에 부적격함. 납세자는 IRS.gov에서 내 자녀/부양가족이 자녀 세액공제 또는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영어) 도구를 이용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주제 602,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 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 IRS 세금 팁 구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