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납 세금 징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납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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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19-165, 2019년 10월 8일

워싱턴— IRS는 민간 체납 세금 징수 프로그램에 새로운 납부 방식을 추가하여 체납 세금을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는 이제 편리한 사전 승인 자동 이체 방식으로 체납된 연방 세금을 1회 또는 연속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체 납부를 위해 납세자는 서면 허가서를 제출하여 민간 징수 기관(PCA)이 미국 재무부를 대신하여 납부를 승인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배정된 PCA와 전화 한 통으로 여러 납부 일정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 자동 이체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납세자는 서면 허가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PCA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허가 내용에는 납부 일정과 은행 계좌 정보가 포함됩니다.

PCA에서 납세자가 서명한 허가서를 수신하면 사전 승인 자동 이체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 확인 서신을 발송합니다. PCA는 납부 일정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수표를 발행합니다. 해당 수표는 24시간 이내에 IRS로 안전하게 우편 발송됩니다.

신규 자동 이체 방식은 IRS가 지원하는 기존 납부 방식을 보완하며, 납부 예정일 기준 1영업일 전까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여전히 IRS.gov/payments에서 전자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납부하려면 미국 재무부를 수신인으로 하여 PCA가 아닌 IRS에 직접 발송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제정한 민간 체납 세금 징수 프로그램에 따라 IRSPCA와의 계약을 통해 특정 미납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지난 6월 IRS에서는 소수의 사업 계정을 PCA에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연방법에 의거하여 민간 체납 세금 징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2017년 4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2019년 6월 13일까지, IRS는 납부할 세금 잔액 162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총 190만 건 이상의 사례를 PCA 네 곳에 할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PCA는 납세자 163,000명 이상이 세금 잔액을 전액 납부하거나 납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기범 주의

납세자는 PCA를 가장한 사기범이나 신분 도용 범죄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네 곳의 PCA 담당자가 납세자에게 연락할 경우 이들은 징수 기관인 CBEPerformant, Pioneer, ConServe 중 본인이 소속된 곳을 밝힐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존중하고 공정 채무 추심법(영어)의 소비자 보호 조항을 준수합니다.

납세자가 사전 승인 자동 이체 방식을 선택하거나 수표를 우편 발송하는 경우, IRS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IRS를 대리하여 세금을 징수한다고 주장하는 사기 전화를 경계하도록 알립니다.

민간 체납 세금 징수 기관을 이용한다고 해도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납세자는 IRS 및 PCA에서 서신을 한 통씩 받은 이후에 연락을 받습니다. 두 서신 모두에 납세자 승인 번호(TAN)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AN을 사용하여 PCA를 승인하고 사회보장번호 대신 납세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납세자는 TAN을 사회보장번호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전화 사기가 의심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발견한 경우 재무부 조세행정 총괄감사국 웹사이트 www.treasury.gov/tigta(영어) 또는 전화(800-366-448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