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국세청에서 재택근무 납세자들에게 공제에 대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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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20-220, 2020년 9월 23일

WASHINGTON — 국세청은 중소기업 주간인 (영어)9월 22일~24일 동안 자격조건에 맞는 개인들이 재택 사무실 공제를 고려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 혜택은 재택 근무하는 납세자들이 그들의 소득 신고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택 사무실 공제는 자영업 납세자, 독립 계약자 그리고 독립형 계약식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감세와 일자리에 관한 법률(영어)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종업원에 대해 재택 공제의 사용을 유예했습니다. 급여를 받거나 고용주로부터 독점적으로 W-2를 받는 종업원은 현재 집에서 근무 한다고 해도 이 공제에 자격이 없습니다.

공제 자격

공제를 받기 위한 두 개의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집 일부를 정기적으로, 전적으로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집은 반드시 납세자의 주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공제 신청을 위해 납세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신의 집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거래 혹은 영업을 위한 사업의 주요 장소로써
  • 정기적으로 환자, 의뢰인, 고객이 거래 혹은 일반적인 영업 과정에서 만나는 장소로써
  • 거래와 영업에 관련하여 전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집에 붙어 있지 않은 분리된 구조로써
  • 소매 및 도매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 및 영업에 사용되는 재고 혹은 제품 샘플의 정기적 저장을 위해
  • 임대 사용을 위해
  • 주간 보호 시설로서

공제를 받기 위한 "재택(home)"의 정의

  • 주택, 아파트, 콘도, 이동식 주택, 보트 등과 유사한 자산을 포함합니다.
  • 창고, 스튜디오, 헛간, 온실 같은 부동산 내에 떨어져 있는 독립 구조물.
  • 전적으로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납세자의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격 비용

집의 사업적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 비용은 부동산세의 사업 부분, 주택담보 대출 이자, 임대료, 우발 손실, 공과금, 보험, 감가상각, 유지보수, 수리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그들의 집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잔디 관리, 혹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방에 페인트칠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신청하기

납세자는 일반적 혹은 간소화 방식(영어)을 사용하여 재택 사무실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방식을 사용하여, 적격 납세자는 개인적인 사용과 사업 사용 사이에 집의 운영 비용을 나누어 주택 공제의 사업 사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IRS 스케줄 C, 사업 손익(자영업) 제출 하는 자영업 납세자는 우선 양식 8829, 주택의 사업 사용을 위한 비용(영어)에 대한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간단한 옵션을 사용하여, 적격 납세자는 규정된 요율인 사업상 사용되는 집의 부분의 스퀘어 피트 마다 규정된 $5를 (300 제곱 피트 이하) 사용합니다. 납세자는 공제를 IRS 스케줄C 로 직접 계산합니다. 국세청 시행 규칙 2013-13 PDF(영어) PDF는 간편법(safe harbor method)을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주간 보호 시설

주간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로 집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과 같은 공간이라도 집의 일부를 위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은 반드시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육체 및 정신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간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 사업은 반드시 면허증, 인증서, 등록증을 신청, 수여, 혹은 면제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주간 보호 센터로, 혹은 주법에 따라 가족, 혹은 그룹 주간 보호 가정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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