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서 현금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체에게 전자 제출 옵션 및 일괄 제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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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20-168, 2020년 7월 22일

워싱턴 — 국세청(IRS)은 많은 양의 현금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체들에게 전자 제출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안전한 신고서 제출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사업체는 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체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양식 8300, 1만 달러 초과 현금 거래 신고서(영어)의 경우, 종이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보안이 철저한 전자 제출 방식이 제출 기한을 지키는 데 더 용이하고 비용 면에서도 유리한 옵션임을 많은 사업체들이 이미 체감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은 거래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제출 방식을 이용하면 무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는 많은 경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양식에 작성하신 정보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마약 거래로 이득을 취하거나,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타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식 8300을 비롯한 기타 현금 신고 양식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에 사용된 자금을 추적하곤 합니다.

양식 8300을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는 사업체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동 수령 확인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 제출 방식은 종이 방식보다 더 정확하므로 IRS와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서신 등을 주고 받아야 할 필요가 적습니다.

양식 8300을 전자 제출하려는 사업체는 FinCENBSA 전자 제출 시스템(영어)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관심 있는 사업체는 866-346-9478로 전화하거나 mailto:bsaefilinghelp@fincen.gov로 이메일을 보내어 BSA 전자 제출 안내 데스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동부 시간 기준) 사이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FS-2020-11, 현금 거래 신고 시 정부의 범죄 행위 단속에 도움(영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