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9-38, 2019년 3월 13일
워싱턴 ― IRS에 따르면 2015년 납세자 약 120만 명이 Form 1040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수령한 소득세 환급 금액이 약 14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자는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 월요일(Maine주, Massachusetts주는 4월 17일)까지 2015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척 레티그(Charles Rettig) IRS 청장은 “100만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각각 2015년 환급금 미수령액 약 14억 달러에서 본인의 몫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티그 청장은 “학생, 시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많은 납세자들이 2015년 세금 신고서 제출을 간과한 것 같다”며, “환급 대상자에게 세금 신고서 지각 제출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RS는 2015년 환급 금액의 중간점을 $879로 추산하는데, 이는 곧 환급 대상자 절반은 $879 이상을, 나머지 절반은 이하의 금액을 수령함을 의미합니다.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대부분에게는 법적으로 환급금 수령의 기회가 3년까지 부여됩니다. 3년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미국 재무부의 소유가 됩니다. 납세자 대부분의 경우 2015년에 해당하는 환급금 수령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납세자는 정확한 주소를 표기해 해당 마감일까지 소인이 찍힌 세금 신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IRS는 2015년에 대한 환급금 수령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2016년 및 2017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환급금 미수령액은 IRS 또는 주 세금 당국에 미납한 세금에 적용되거나, 자녀 양육비 미납액 또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납부일이 경과한 연방 부채의 상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15년에 원천 징수되거나 납부된 세금의 환급금 이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중하위 소득층 근로자들은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세액 공제액은 $6,242였습니다.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개인 및 가구에게 근로 소득 세액 공제는 도움이 됩니다. 2015년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47,747 (부부 합산 신고 시 $53,267)
- 적격 자녀가 2명인 가구: $44,454 (부부 합산 신고 시 $49,974)
- 적격 자녀가 1명인 가구: $39,131 (부부 합산 신고 시 $44,651)
- 적격 자녀가 없는 가구: $14,820 (부부 합산 신고 시 $20,330)
당해 및 지난 과세연도용 세무 양식(2015 과세연도 Form 1040, 1040-A 및 1040-EZ)과 관련 지침은 IRS.gov의 Forms and Publications(양식 및 간행물)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전화 800-TAX-FORM (800-829-3676)으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 2016 또는 2017 과세연도에 대해 Form W-2, 1098, 1099 또는 5498이 필요한 납세자는 고용주, 은행 또는 기타 지급인에게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 또는 기타 지급인으로부터 필요한 양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는 IRS.gov에서 Get Transcript Online(온라인 사본 발급) 툴을 이용해 급여 및 소득 내역의 무료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Form 4506-T를 제출해 급여 및 소득 내역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및 소득 내역 사본에서는 Form W-2, 1099, 1098, Form 5498 및 IRA 은퇴 자금 정보 등 IRS에 제출된 자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사본의 정보를 활용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또는 |
추정 |
환급 |
|
---|---|---|---|
앨라배마(Alabama) |
20,100 |
$865 |
$22,261,000 |
알래스카(Alaska) |
5,300 |
$921 |
$6,809,000 |
애리조나(Arizona) | 27,300 | $780 | $29,486,000 |
아칸소(Arkansas) | 11,200 | $824 | $12,000,000 |
캘리포니아(California) | 111,200 | $832 | $124,397,000 |
콜로라도(Colorado) | 23,500 | $824 | $26,173,000 |
코네티컷(Connecticut) | 12,700 | $952 | $15,981,000 |
델라웨어(Delaware) | 4,800 | $886 | $5,570,000 |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 | 3,400 | $918 | $4,219,000 |
플로리다(Florida) | 84,000 | $887 | $95,697,000 |
조르지아(Georgia) | 41,100 | $799 | $44,754,000 |
하와이(Hawaii) | 7,000 | $935 | $8,523,000 |
아이다호(Idaho) | 5,200 | $712 | $5,209,000 |
일리노이(Illinois) | 45,800 | $924 | $54,804,000 |
인디애나(Indiana) | 26,900 | $895 | $30,670,000 |
아이오와(Iowa) | 12,300 | $913 | $13,737,000 |
캔자스(Kansas) | 12,700 | $874 | $14,283,000 |
켄터키(Kentucky) | 15,700 | $874 | $17,246,000 |
루이지애나(Louisiana) | 22,600 | $884 | $26,759,000 |
메인(Maine) | 4,700 | $806 | $4,820,000 |
메릴랜드(Maryland) | 25,700 | $897 | $31,274,000 |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 26,100 | $973 | $32,579,000 |
미시간(Michigan) | 39,700 | $873 | $45,535,000 |
미네소타(Minnesota) | 18,000 | $813 | $19,222,000 |
미시시피(Mississippi) | 11,200 | $814 | $12,032,000 |
미주리(Missouri) | 27,000 | $825 | $29,008,000 |
몬태나(Montana) | 4,100 | $831 | $4,521,000 |
네브래스카(Nebraska) | 6,300 | $870 | $6,923,000 |
네바다(Nevada) | 13,700 | $867 | $15,728,000 |
뉴햄프셔(New Hampshire) | 5,500 | $976 | $6,859,000 |
뉴저지(New Jersey) | 33,100 | $960 | $41,353,000 |
뉴멕시코(New Mexico) | 8,600 | $860 | $9,950,000 |
뉴욕(New York) | 62,500 | $964 | $77,662,000 |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 37,100 | $831 | $39,955,000 |
노스다코타(North Dakota) | 3,700 | $980 | $4,493,000 |
오하이오(Ohio) | 43,600 | $852 | $47,428,000 |
오클라호마(Oklahoma) | 19,100 | $886 | $22,006,000 |
오리건(Oregon) | 17,900 | $779 | $19,118,000 |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 46,000 | $934 | $53,541,000 |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 3,300 | $949 | $4,025,000 |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 14,600 | $777 | $15,701,000 |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 3,300 | $928 | $3,646,000 |
테네시(Tennessee) | 24,000 | $853 | $25,976,000 |
텍사스(Texas) | 129,300 | $929 | $158,244,000 |
유타(Utah) | 9,300 | $791 | $9,859,000 |
버몬트(Vermont) | 2,200 | $876 | $2,388,000 |
버지니아(Virginia) | 32,900 | $867 | $38,441,000 |
워싱턴(Washington) | 32,400 | $939 | $40,142,000 |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 5,900 | $948 | $6,979,000 |
위스콘신(Wisconsin) | 16,100 | $787 | $16,532,000 |
와이오밍(Wyoming) | 3,300 | $958 | $3,964,000 |
총계 | 1,223,000 | $879 | $1,408,48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