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0-222, 2020년 9월 24일 워싱턴— 오늘 국세청은 9월 14일에 시작된 허리케인 샐리 피해자들의 각종 개인소득 신고와 사업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가 2021년 1월 15일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이 개별 지원을 인정한 모든 지역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앨라배마 주의 Baldwin, Escambia and Mobile 카운티이지만 이후에 재난 지역에 추가된 주의 다른 지역이나 인근 거주지에 사는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같은 신고 및 납부 구제를 받게 됩니다. 재난 지역의 현재 리스트는 재난 발생 시 세금 감면 페이지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금 구제는 2020년 9월 14일에 시작되는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기일을 연기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자들은 이 기간에 기한 만료되는 소득 신고와 모든 세금은 2021년 1월 15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즉, 2020년 10월 15일까지 연장으로 2019년 소득 신고의 연장 기한이 유효한 개인들은 이제 2021년 1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9년 소득과 관련된 세금 납부가 2020년 7월 15일까지 이므로 해당 납부는 이번 세금 구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기한은 또한 2020년 9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분기별 소득세 예납과 보통 기한이 2020년 11월 2일인 분기별 갑근세 및 소비세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2020년 11월 16일까지 연장이 유효한 역년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면세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연장했던 기업들 역시 추가연장 됩니다. 특히, 2019년 연장이 2020년 10월 15일에 만료되는 역년 기준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한이 9월 14일에서 9월 29일 사이에 갑근세 및 소비세 원천 징수 예치에 대한 처벌은 2020년 9월 29일까지 예치 하면 경감될 것입니다. 국세청 재난 구제(영어) 페이지에서 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그 밖의 소득신고, 납입, 세금 관련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난 지역에 국세청 주소지 기록을 가진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신고 및 처벌 경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 구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세청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 입은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원래 신고 혹은 연장된 신고, 납부 혹은 예치 기한 이 연장 기한 내에 있는 경우 신고 지연 및 체납 통지서를 받았다면, 납세자는 통지서에 나와 있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세금을 경감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재난 지역 밖에 살고 있지만 연장 기간에 발생한 기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록이 피해지역에 있는 모든 납세자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재난 지역 밖에 사는 구제 자격이 인정된 납세자는 국세청 전화 866-562-5227로 연락 바랍니다. 여기에는 또한 공인된 정부 및 자선단체에 속한 구호 활동을 돕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연방 정부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을 받지 못한 재난 관련 손실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 그리고 기업들은 손실이 일어난 연도에 소득(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내년에 신고하는 2020년 소득) 혹은 그 이전 연도(2019)의 소득 중 하나에 대해 그 손실의 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샐리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에 관해 FEMA 신고서(번호 4563)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47(영어)을 참조하세요. 이번 세금 구제는 허리케인 샐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정 대응의 일환으로 FEMA의 지역 피해 평가에 기초합니다. 재난 회복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disasterassistance.gov(영어)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