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2-66,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워싱턴 — 국세청에 따르면, 총 15억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 소득세 환급금이 약 150만명의 2018년 양식 1040 연방 소득세 미신고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납세자는 4월 세무 마감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은 "IRS는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2018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라면서, "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규에 따르면, 이러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올해 4월 세금 신고 마감일에 종료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지만 이 중요한 마감일 전에 2018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IRS는 2018년의 잠재적 환급액의 중간점을 $813로 추정합니다. 즉, 환급금 중 절반은 $813 이상이고 절반은 그보다 적습니다.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가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환급액은 미국 재무부의 재산이 됩니다. 2018년 세금 환급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이 기간은 2022년 4월 18일에 종료됩니다. 메인과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2022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법규에 따라 납세자는 해당 날짜까지 소인이 찍힌 세금 신고서를 정확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IRS는 2018년 세금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에게 2019년과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표가 보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환급액은 IRS 또는 주 세무 기관에 현재 미납된 금액에 적용되며, 미지급 양육 지원금 또는 학자금 대출과 같이 기한이 경과한 연방 채무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18년에 원천징수 또는 납부된 세금 환급금액 이상이 손실됩니다. 대다수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공제액이 $6,431에 달했습니다. EITC는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개인과 가족을 지원합니다. 2018년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격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49,194(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4,884), 적격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45,802(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1,492), 적격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40,32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6,010), 그리고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5,270(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0,950). 2018년 과세 연도 신고서는 현재 양식 1040 지침 (영어) PDF 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열된 IRS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년 및 이전 연도 세무 양식(예: 과세 연도 2018 양식 1040, 1040-A 및 1040-EZ) 및 지침은 IRS.gov 양식 및 간행물 (영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거나 또는 무료 전화 800-TAX-FORM(800-829-3676)으로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는 과세 연도 2019년 이후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또는 2020년에 대해 양식 W-2, 1098, 1099 또는 5498을 누락한 납세자는 고용주, 은행 또는 기타 지급인에게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나 다른 지급인으로부터 누락된 양식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 도구를 사용하여 IRS.gov에서 무료 임금 및 소득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양식 4506-T를 제출하여 임금 및 소득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소득 증명서에는 양식 W-2, 1098, 1099, 양식 5498 및 IRA 기부금 정보와 같이 IRS에서 받은 정보 신고서의 데이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명서의 정보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주별 추정치 주 또는 지구 예상 개인 수 중간 잠재적 환급액 총 잠재적 환급액 * 앨라배마 24,474 $796 $23,028,940 알래스카 5,515 $969 $6,185,637 애리조나 38,182 $718 $33,577,964 아칸소 13,727 $762 $12,567,925 캘리포니아 148,938 $776 $139,660,163 콜로라도 30,836 $787 $28,979,238 코네티컷 15,020 $864 $15,243,386 델라웨어 5,764 $793 $5,486,810 컬럼비아 특별구 4,011 $802 $3,967,443 플로리다 98,979 $818 $94,578,672 조지아 51,034 $735 $46,467,229 하와이 8,199 $873 $8,317,290 아이다호 7,026 $686 $5,982,194 일리노이 55,767 $840 $54,850,831 인디애나 34,770 $839 $33,534,332 아이오와 14,843 $840 $14,255,896 캔자스 14,813 $822 $14,125,094 켄터키 20,030 $836 $19,137,456 루이지애나 24,292 $793 $23,609,986 메인 5,851 $772 $5,241,197 메릴랜드 30,224 $814 $29,637,361 매사추세츠 32,234 $908 $33,569,901 미시간 49,252 $812 $47,228,525 미네소타 22,685 $771 $20,920,613 미시시피 13,007 $730 $11,753,943 미주리 33,858 $783 $31,284,396 몬타나 4,914 $758 $4,560,800 네브래스카 7,647 $809 $7,204,243 네바다 17,919 $792 $16,896,077 뉴햄프셔 6,755 $920 $7,022,858 뉴저지 39,046 $872 $39,628,243 뉴멕시코 9,893 $804 $9,613,090 뉴욕 77,315 $896 $79,825,137 노스캐롤라이나 50,069 $776 $45,990,818 노스다코타 4,011 $893 $4,139,793 오하이오 56,285 $793 $51,974,509 오클라호마 21,529 $824 $21,075,857 오리건 23,552 $715 $20,729,323 펜실베니아 59,459 $865 $58,993,909 로드아일랜드 4,011 $893 $4,099,614 사우스캐롤라이나 18,063 $720 $16,288,951 사우스다코타 3,872 $858 $3,718,677 테네시 30,693 $788 $28,459,178 텍사스 145,616 $856 $147,059,248 유타 11,644 $757 $10,648,614 버몬트 3,089 $832 $2,905,786 버지니아 41,663 $776 $39,285,545 워싱턴 42,272 $863 $43,022,251 웨스트버지니아 6,968 $880 $7,146,354 위스콘신 21,753 $755 $19,535,856 와이오밍 3,258 $912 $3,486,358 합계 1,514,627 $813 $1,456,503,511 * 공제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