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1-201, 2021년 10월 15일 워싱턴—국세청과 재무부는 오늘 수백만 미국 가정이 이제 10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CTC)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별 선급금의 4회차로 총 150억 달러에 달하며 전국의 3천6백만 가정에 오늘 전달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계좌 이체로 지급되었습니다. 미국인구조계획법에 따라 대부분의 적격 가정은 7월 15일, 8월 13일 그리고 9월 15일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향후 지원금들은 11월 15일,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 각 지원금은 매달 6세 미만의 아동마다 최대 $300 그리고 6세에서 17세 사이에 아동들에 대해서는 최대 $250가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입니다. 가족들은 직접 계좌이체를 10월 15일부터 계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 지원금처럼, 대부분의 가정은 지원금을 직접 계좌이체로 받게 될 것입니다. 종이 수표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우편이 도착할 때까지 10월 말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계좌 이체로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IRS.gov/ko에서 제공하는 자녀 세액공제 포털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계별 안내를 받으려면 IRS.gov/childtaxcredit2021을 방문하세요. 지원금은 2019 혹은 2020년 소득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적격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10월 4일까지 처리된 신고서는 이번 지원금에 반영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2020년에 국세청의 IRS.gov/ko에서 제공하는 미제출자 등록 도구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경제 충격 지원금을 등록하였거나 2021년 성공적으로 CTC 선급금을 위한 미제출자 등록 도구를 사용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미제출자 등록 도구의 간소화 신고서를 포함하여 세금 신고 제출 외에는 가족들은 그들이 월별 지원금을 받는데 자격이 된다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8, 9월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 처음 월 지원금을 받는 가정은 여전히 해당 연도에 총 선급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총 선급금을 6개월이 아닌 3개월 동안 나눠서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월 지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2020 소득세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가족들이—소득이 너무 낮아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가족들을 포함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등록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환기 시키도록 일부 미국인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소득 가정에서는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의 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은 IRS.gov/ko를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과 그들의 공제에 대한 정보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9월 업데이트 9월에 국세청은 3천6백만 건의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의 3회차, 총 $150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요소를 고려할 때, 국세청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한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지원금이 지급된 후에, 국세청은 CTC 수령자의 2% 미만이 예정된 지급 날짜에 9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원금은 그때 이후로 해당 개인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그룹은 주로 최근에 그들의 은행 계좌 혹은 주소 정보 등을 국세청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이용하여 업데이트했던 납세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오직 한 명의 배우자가 은행 계좌나 주소를 변경한 부부 공동 제출 납세자들의 지급이 결과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며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계좌 혹은 주소 그리고 새로운 계좌 혹은 주소) 이러한 경우 중에서, 나눠지는 선급금은 지급에 지연을 가져왔고, 더욱이 개인들은 9월에 올바른 지원금보다 약간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배우자가 10, 11, 12월에 받게 되는 지원금의 과다 지급에 대해 약간에 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급을 받은 각 납세자에 대해 일반적인 과다 지급액은 6세에서 17세 자녀당 $31.25 그리고 6세 자녀당 $37.50이었습니다. 이는 남아 있는 월 지급액에서 자녀당 $10~$13 정도의 삭감이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개인들에게 이 정보에 대해 서한을 보낼 것입니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면밀히 이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지원금에 영향을 받은 분들의 아량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세청은 파트너 업체들과 사회단체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되는 온라인 툴과 툴킷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미제출자, 저소득 가정 및 소외 계층을 도와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온라인 도구에 링크, 미제출자 등록 툴을 사용하는 단계별 안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기타 도움 되는 자료는 국세청의 특별 CTC 선급금 2021 페이지 IRS.gov/childtaxcredit2021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