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1-169, 2021년 8월 13일 워싱턴 — 국세청과 재무부는 오늘 수백만 명의 미국 가정들의 은행 계좌로 계좌 입금이 시작되고 수표가 우편함에 도착함에 따라 8월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CTC)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두 번째 월별 선급금은 오늘 전국적으로 약 3,600만 가정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계좌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라 대부분의 적격 가족은 7월 15일에 첫 지급금을 받았으며, 지급금은 2021년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계속 지급됩니다. 이러한 가족의 경우, 6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300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2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7월 15일, 8월 13일 지급 외에, 지급일은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입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들은 8월 13일 오늘부터 계좌에 입금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급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가족은 이 지원금을 계좌 입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7월에 계좌 입금을 받은 일부 수령인에게 8월 지급금은 우편으로 지급될 것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9월 지급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7월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금을 받은 수령인 중 15% 미만에게 8월 지급금에 대한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9월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을 받을 때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방문하여 이번 달에 계좌 입금을 받는지 종이 수표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8월 말까지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계좌 입금을 통해 향후 대금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IRS.gov에서만 제공되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액세스하거나 새 단계별 가이드를 받으려면 IRS.gov/childtaxcredit2021을 방문합니다. 8월 30일 오후 11시 59분 ET까지 변경된 내용은 9월 지급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적격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8월 2일까지 처리한 신고서는 이러한 지급에 반영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2020년 동안 IRS.gov의 국세청 미제출자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 충격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등록했거나 2021년에는 IRS.gov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전 CTC를 위해 비신고자 등록 도구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신고자 등록 도구에서 간소화된 신고서를 포함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가족은 월별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신고자 등록 도구는 2021년 10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지급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8월에 첫 월별 대금을 수령하는 가족은 해당 연도에 대한 총 선급금을 받게 됩니다. 즉, 총 지급액이 6개월이 아닌 5개월에 걸쳐 분산되어 월별 지급액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가족의 경우,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360달러, 만 6세에서 만 17세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3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부모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있고 적격 자녀(사회 보장 번호)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선급금 CTC 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7월 지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족은 8월에 월별 대금을 받게 되며, 여기에는 7월 대금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7월 지급금의 나머지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이 CTC 선급금 신청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IRS.gov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탐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선급금 CTC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간소화된 세금 신고서를 통해 이 지급금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 지불 및 회복 환급 세액 공제에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파트너 및 커뮤니티 그룹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 가능한 온라인 도구 및 툴킷을 사용하여 미제출자,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 계층이 사전 자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기 위해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전 자녀 세액공제 자격 도우미를 사용하여 선지급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언제든 지급 중단 가능 가족은 지급이 시작된 후에도 언제든지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에서 등록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을 결정한 적격 가정은 그들의 자녀 세액 공제의 나머지를 내년에 2021 연방 세금 신고서에서 목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9월부터 2021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지급을 중단하려면, 반드시 2021년 8월 30일 오후 11시 59분 ET까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각 배우자는 별도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각각 등록 취소를 선택하면 월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배우자만 등록을 취소하면 월별 지급금을 받게 되지만 일반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등록 철회 기능은 또한 더 이상 CTC 자격이 없거나 2021년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같은 다른 사람이 2021년에 자녀를 피부양자로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에 대한 링크, 비신고자 등록 도구 사용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과 기타 유용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세무사의 특별 선급금 CTC 2021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gov/childtaxcredit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