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업 수당 소득 제외에 관련한 소득신고 수정을 시작합니다. 정기 지급은 5월부터 여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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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21-111, 2021년 5월 14일

워싱턴 —연방 국세청은 최근 시행된 미국 구제 계획 법안에 의해 과세 소득에서 제외된 2020년 실업 수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적격 납세자에게 이번 주 환급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천만 이상의 납세자들이 2021년 3월 미국 구제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소득신고를 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실업 수당과 세금의 올바른 과세 대상 금액 정하기 위해 그들의 소득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환급이 결정되거나, 납부해야 할 총액이 감소하거나(환급이나 납부 금액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득신고 수정은 단계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현재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간단한 소득 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국세청이 예상하는 더욱 복잡한 소득 신고로 검토 및 수정을 위해 올여름 말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소득 신고 수정의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간단한 소득신고를 한 미혼 납세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혹은 환급 대상 세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의해 제출된 소득신고입니다.

그 결과로 국세청은 2020 소득신고 시에 은행 계좌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합니다. 만약 유효한 은행 계좌 정보가 없다면, 환급은 기록되어 있는 주소에 수표로 보내질 것입니다. 국세청은 모든 확인된 소득신고를 검토하고 수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환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급은 일반적인 기일일 경과한 연방세, 주 소득세, 주 실업 수당 부채, 자녀 지원, 배우자 지원, 혹은 특정 연방 비과세 부채(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등에 상쇄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환급이 미상환 부채 지불로 상쇄된다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정정 사항에 관해 설명하는 안내장을 보낼 것입니다. 이 안내장은 정정이 된 날짜의 30일 이내에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납세자들은 기록을 위해 수령한 안내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납세자들은 IRS 안내장을 받은 후 그들의 소득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격 자녀와 회복 환급 세액 공제 없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정정은 본 과정의 일부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그들의 최초 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하지 않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비롯한 특정 소득 기반 납세 공제에 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정된 조정 총소득으로 추가적인 혜택에 대해 적격이 되었다면 그들은 수정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더 복잡한 수정은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면서 시작될 것이며 부부 공동 신고 지위로 신고한 부부가 포함됩니다.

실업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미국 구제 계획 법안은 납부할 세금 총액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으로부터 2020년 실업수당에서 $10,200을 제외합니다. 개인당 $10,200의 제외는 미혼, 혹은 부부 공동 신고 납세자들에게 변경된 조정 총소득이 $150,000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0,200은 소득 공제의 총액입니다. 환급 총액이 아닙니다. 환급 총액은 각기 다를 것이며 모든 조정 금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보험료 세액 공제(과도한 APTC)(영어)의 과도한 선납금의 재납부 요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그들의 2020년 소득 신고 시에 과도한 APTC재납부 총액을 지불했다면, 국세청은 그 액수를 자동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납세자의 계정을 정정하여 실업 수당 제외를 반영하였다면 납세자가 납부한 과도한 APTC 총액은 정정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또한 과도한 APTC를 재납부하였지만 2020 소득 신고에서 실업수당을 보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계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실업 수당 제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양식 1040 및 1040-SR에 대한 안내(영어)를 따라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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