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 많은 사업체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RS는 1099와 같은 여러 종류의 정보 신고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은행, 고용주 및 기타 사업체들에게 과태료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2019년 신고서를 2020년 8얼 3일까지 제출했으며 2020년 신고서를 8월 21일 까지 제출했다면 이 감면의 목적으론 재때 제출한 것입니다. 해외 신탁과의 거래, 해외 증여 수령 및 해외 법인 소유권과 같은 국제 정보 신고서 제출자들에게도 감면이 있습니다. 이 감면에 적격하려면 납세자들은 2022년 9월 30일 당일 또는 이전까지 적격한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의 공지 2022-36(영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