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 Interest Rates Increase for the Second Quarter of 2011 IR-2011-17, 2011년 2월 17일 워싱턴 ㅡ 오늘 연방국세청(IRS)은 2011년 4월1일부터 시작되는 분기에 이자율이 1% 인상된다고 발표 하였다. 그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초과 지불금에 대해서 4% (법인의 경우 3%); 부족한 지불금에 대해서 4%; 대규모 법인의 부족한 지불금에 대해서 6%; 그리고 $10,000을 넘는 법인의 초과 지불금에 대해서는 1.5%. 연방 국세법에서 이자율은 분기별로 결정된다. 법인 이외의 납세자들에 대한 초과 지불금 및 부족한 지불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방 단기 이자율 + 3%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부족한 지불금에 대한 이율은 연방 단기 이자율 + 3%이며 초과 지불에 대한 이자율은 연방 단기 이자율 + 2%이다. 대규모 법인의 부족한 지불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방 단기 이율 + 5%이다. 한 과세 기간동안 $10,000을 넘는 법인의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방 단기 이자율 + 5%이다. 추가로, 2011년 4월 첫 15일간 추정세 미납에 대한 추징세 결정이자율은 역년으로 2011년 첫 분기중 미납세액에 적용된 4%이다. 오늘 발표된 이자율은 2011년 1월 중 연방 단기 이자율로부터 계산된것으로, 일별 합산에 따라 2011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자율을 공고한 연방 내국세결정 Revenue Ruling 2011-5 PDF가 첨부되었으며 2011년 3월 28일자 연방국세청 관보 (Internal Revenue Bulletin) No. 2011-13에 나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