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9-23, 2019년 2월 27일 워싱턴 — 오늘 IRS는 연방세를 체납 중인 납세자가 기존 여권을 갱신하거나 신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여행 일정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IRS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 중인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몇몇 절차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절차들은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FAST) Act(미국교통재정비법) 조항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IRS는 IRS에 의해 52,000달러 이상의 고액 세금 체납 사실이 증명된 납세자를 미 국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은 국무부는 해당 납세자의 여권 발급 혹은 갱신 신청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납세자의 경우, 국무부가 해당 납세자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미국 국외로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IRS가 국무부에 고액 세금 체납자로 통보한 납세자는 IRS로부터 CP508C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따라야 할 세금 체납 해결 조치가 적혀 있습니다. IRS가 통지서 사본을 위임인(powers of attorney)에게는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IRS 전화 상담원은 납세자가 세금 체납을 해결하고,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납부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과거 산출세액 조정과 같이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납세자는 세금 채무 해결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액 변제 또는 그 밖의 조정 방법을 통하여 체납 문제를 해결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IRS가 30일 내에 해당 납세자에 대한 체납 사실 증명을 철회합니다. 그 다음 국무부는 해당 납세자 기록에서 체납 사실 증명을 삭제함으로써 여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IRS는 체납 문제를 해결한 납세자 가운데 출국이 임박한 사람 또는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해외 거주자의 여권을 조속히 발급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납 사실 증명 철회를 국무부에 신속히 통보해 삭제 조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개 고액 세금 체납 사실 증명은 해당 납세자가 IRS에 납부해야 할 체납 세금, 벌금, 이자 미납금이 52,000달러 이상이고, 그에 대해 IRS가 연방세 선취득권 통지서(Notice of Federal Tax Lien)를 발행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IRS가 재산 압류 예고를 통지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가 여권의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신청하면 국무부는 이를 즉시 거부하지 않고 일단 90일 간 보류하여 신청자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류가 있는 체납 사실 증명 문제 해결 체납 세금 전액 변제 IRS와 만족스러운 변제 계획 합의 세금 문제 해결 방법 IRS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올라 국무부에 통보되는 일을 막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체납 세금을 전액 변제합니다. 승인된 분할 납부 합의에 따라 체납 세금을 지체 없이 변제합니다. 승인된 세액 조정 제안에 따라 체납 세금을 지체 없이 변제합니다. 법무부와의 체납 청산 합의에 따라 체납 세금을 지체 없이 변제합니다. 재산 압류에 대하여 징수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했거나 심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납세자가 무고한 배우자(innocent spouse)에 대한 구제 방법을 선택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징수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미납 세금 감면 프로그램 대개 납세자들은 다양한 감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납부 합의. 납세자는 Form 9465를 작성하여 IRS에게 납부 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gov에서 본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세금 신고서, 고지서, 또는 통지서와 함께 IRS에 보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online payment agreement(온라인 납부 합의서)를 활용해 월별 납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 조정 제안. 납세자 중에는 세액 조정 제안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액 조정 제안은 납세자와 IRS가 세금 채무를 일부 탕감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IRS는 해당 납세자의 소득 및 자산을 검토하여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납세자는 Offer in Compromise Pre-Qualifier(세액 조정 제안 자격 평가)라는 툴을 활용해 세액 조정을 제안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다음 중 어느 한 조건에라도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IRS가 고액 세금 체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거나, 기존의 고액 세금 체납 사실 증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 사망자 IRS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로 인정한 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징수를 추진할 수 없다고 IRS가 판단한 자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 지역에 거주 중인 자 IRS에 분할 납부 합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 IRS에 세액 조정을 제안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 체납 세금 전액에 대한 조정을 신청해 IRS의 승인을 받은 자 전투 지역에서 복무 중인 고액 세금 체납자의 경우, IRS는 체납 사실을 국무부에 통보하는 절차를 연기하고 전투 지역 복무 기간에는 여권 거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RS.gov에서 관련 절차 및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IRS는 2018년 1월 16일자 보도자료 IR-2018-7를 통해 본 사안을 처음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