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이 자녀 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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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 팁 2019-15 (2019년 2월 27일자)

많은 이들이 자녀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벌충하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세제 개혁 법안 (영어)에 따라 자녀 세액 공제 정책이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세액 공제액. 새 법은 자녀 세액 공제액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적격성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는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17세 미만이어야 함
  • 납세자가 해당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올려야 함
  • 해당 자녀가 1년 중 최소 6개월 간 납세자와 함께 살아야 함

세액 공제 환급. 세액 공제액은 최대 1,400달러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미납한 세금이 없다면 최대 1,4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 소득 기준액.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액이 가구당 2,500달러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2,5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단계적 축소 기준. 자녀 세액 공제액의 단계적 축소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액이 200,000 달러,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에는 400,000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가정이 만 17세 미만 자녀를 둘 경우에 보다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한 신설 세액 공제 항목.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양 가족은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한 신설 세액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로, 적격자 1인당 최대 500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부양 가족이 과세 연도 말을 기준으로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부양하는 부모 혹은 기타 적격 부양 친척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