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0-195, 2020년 8월 28일 워싱턴 — 재무청과 국세청(IRS)은 오늘 2020년 8월 8일에 발표된 대통령 각서를 집행하는 지침(영어) PDF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각서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가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일부의 원천징수 및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IRS.gov에 게시된 공지 2020-65에 따라 고용주들은 세금 구제를 받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될 급여에 대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종업원 사회보장세 연기는 각 급여기간을 따로 산정했을 때 2주의 급여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과세 대상 급여가 4천 달러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주의 급여기간 동안 지급하는 과세 대상 급여가 4천 달러 이상인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공지에 따라 종업원 사회보장세의 원천징수 및 납부 기간이 연기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추가 세금 구제(영어)에 관한 내용은 IRS.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