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1-66, 2021년 3월 26일 워싱턴 — 미국 국세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 물티슈 등 개인 보호 장비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 2021-7 (영어) PDF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해 지급된 금액은 건강 유연성 지출 약정 (Health FSA), Archer 의료 저축 계좌 (Archer MSA), 건강 환급 약정 (HRA) 또는 건강 저축 계좌(HSA)에 따라 지급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 의료 및 치과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영어) 및 간행물 502, 의료 및 치과 비용(영어)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