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Tax Tip 2020-157, 2020년 11월 18일 양식 941, 고용주 분기 연방세 환급(영어)으로 신고를 하고 고용주 세금 공제를 신청한 고용주는 설명을 주의 깊게 읽고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증받은 공인회계사, IRS 등록 대리인(영어)이나 그 밖의 세무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비롯하여 평판이 좋은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게 되면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류로 인해 절차가 오래 걸리거나 미납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연되거나 수정 소득신고를 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941 작성 시 피해야 할 일반적인 오류: 지급받은 공제 선지급금 대신에 요구한 선지급금을 보고하는 경우 만약 고용주가 그들이 요청한 선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양식941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요청한 공제 선지급금과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잘못 일치시킨 경우 만약 고용주가 요구한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그들은 양식941의 13f 줄에 받은 신고한 선지급금과 11b, 11c, 13c, 13d 줄에 자격이 되는 공제 신청이 일치해야 합니다. 양식 7200은 고용주 공제 선지급금 요청 양식입니다. 이는 공제 신청 양식이 아닙니다. 만약 고용주가 공제액 선지급금을 받았으나 이 내용을 양식 941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체납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체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들의 선지급금을 보고하고 자격이 되는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양식 941-X를 사용하여 수정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자 혹은 신고 대리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공제 선지급금을 신청하였고 받았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삼자 혹은 신고 대리인은 또한 고용주가 양식 720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주 공제 선지급금 (영어)을 사용하여 선지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했는지를 고용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양식 7200과 설명 (영어) 코로사 세금 감면(영어) 고용주 공제 사항(영어) 중소기업에서 제공한 신청에 의한 유급휴가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세금 공제 FAQ(영어) 국세청 세금 팁 구독하기(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