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팁2022-12, 2022년 1월 24일 자녀 세액공제에 적격이 아닌 부양가족을 가진 납세자들은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OD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환급 세액공제입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경감하거나 제거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일부를 환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금 신고 시에 부양가족 공제 신청에 적격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한 정보입니다.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각 부양가족에 대해 $500입니다. 예를 들어 ODC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나이의 부양가족, 18세 이상을 포함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 혹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가진 부양가족 납세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나 기타 적격 친지 등 부양가족 납세자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와 함께 사는 부양가족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소득이 $200,000이상이 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적 감소는 부부 공동 제출 세금 신고서의 경우는 $400,000부터 감소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납세자는 기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영어)으로 사람을 신청 자녀 세액공제 혹은 추가 자녀 세액공제에 부양가족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부양가족은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입니다. 납세자들은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공제 그리고 근로 소득 공제에 추가로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화형 세금 지원 카테고리에 나의 자녀 혹은 부양가족이 자녀 세액공제 혹은 기타 부양가족 공제에 적격인가요?(영어)를 사용하여 이 공제에 적격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공제, 신고 정보(영어) PDF 국세청 세금 팁 가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