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두가지 테스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과세 목적상 미국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해당 일반 연도 (1월 1일~12월 31일)에 그린카드 테스트(영어) 또는 실제 거주 테스트(영어) 중 하나를 통과할 경우, 과세 목적 상 미국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거주권 시작일과 만료일(영어)을 판단하는 일정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그린카드 테스트와 실제 거주테스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본인에게 허용됩니다. 거주자로 구분되기 시작할 첫번째 년도 선택(영어) 거주자로 구분되는 비거주 배우자(영어) 타 국가와의 더 깊은 연결 관계에 있을 경우(영어) 조세 협정(영어)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비거주자와 거주자 양쪽 모두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한 해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이중신분 소득세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국가와의 조세 협정에 의한 혜택을 신청할 목적으로 미국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과세 목적 미국 거주자인 경우, 조세 협정을 위한 미국 거주 증명 신청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주제 도구 납세자 보호 서비스 건강보험개혁법(ACA) 세금 조항 온라인 툴 및 업데이트 국제 납세자를 위한 동영상(영어) 국제 납세자 관련 언론 보도(영어) 국제 납세자를 위한 대화형 도구(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