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H 8b 줄에서 적격 병가 및 가족 휴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스케줄 H (양식 1040) 제출자는 총 세액공재 금액(환급 불가능 및 환급 가능 둘 다)을 세액공제가 허용된 달력 분기 중 마지막날이 포함된 과세연도에 총 소득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0 과세연도에는 이 금액이 스케줄 1 (양식 1040) 8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