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C (서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 (개인사업자)’에 관하여 | Internal Revenue Service

스케줄 C (서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 (개인사업자)’에 관하여

스케줄 C (서식 1040)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체 또는 전문직의 이익이나 손실을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귀하가 수행한 활동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 또는 이익 창출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일 경우.
  • 해당 활동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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