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래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TC 자격을 갖추려면 적격 자녀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 자녀 기준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EITC에 적격한 자녀입니다.

EITC 적격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자녀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혹은

  • 과세 연도 말에 19세 미만이며 납세자보다 (혹은 공동 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 보다) 어려야 합니다.

혹은

  • 연도 말에 24세 미만 그리고 과세 연도에 5개월 이상 전업 학생이었으며 납세자보다 (혹은 공동 신고인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보다 어려야 합니다.

전업 학생의 정의

전업 학생으로 여겨지려면 반드시 그들의 학교에 전업 출석으로 여겨지는 수의 시간과 과정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의 일부로 민간 산업의 코업 (co-op) 일자리에서 일하는 학생 또한 전업 학생으로 여겨집니다.

학교의 정의

EITC에서 정의하는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대학 및 대학교
  • 기술, 직업, 기계 학교

다음은 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장 실습 과정
  • 통신 교육 학교
  • 인터넷으로만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학교와 학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96, 근로 소득 세액공제, 학생의 정의 및 학교의 정의를 참조하세요.

EITC 적격 자녀가 되려면, 자녀는 반드시

  • 아들, 딸, 의붓자식, 입양 자녀, 혹은 위탁 자녀여야 합니다.
  •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여야 합니다.
  • 손자녀, 조카(남/여)여야 합니다.

입양 자녀 정의

입양 자녀는 법적으로 함께 살도록 법적 입양을 위해 배정된 자녀입니다.

위탁 자녀의 정의

EITC에 대해 위탁 자녀는 다음의 기관에 의해 배정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 정부 혹은 지역 정부의 관청
  • 인디언 부족 정부
  • 주 혹은 인디언 부족 정부에 허가를 받은 면세 기관
  • 법원 명령

EITC 적격 자녀가 되려면, 납세자의 자녀는 반드시 미국에 있는 같은 집에 과세 연도의 반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 구, 미군 기지를 포함합니다. 괌,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같은 미국의 해외 영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생 및 사망

만약 자녀가 EITC를 신청한 연도에 태어났거나 사망했다면 그리고 해당 자녀가 납세자와 해당 연도에 해당 자녀의 삶의 반 이상을 함께 살았다면, IRSEITC 해당 연도의 반 이상이라고 간주합니다.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서 보낸 시간

당신의 아이가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있었다면 납세자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친척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 질병 및 입원
  • 학교 출석, 휴가, 사업 혹은 병역
  • 청소년 교정시설에 구금
  • 납치

거주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자녀가 다른 사람과 공동 신고를 했다면(예를 들어 그들의 남편 혹은 아내), 그들을 자녀로 신고할 수 없게 됩니다.

EITC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해, 납세자의 자녀는 EITC 등의 어떤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다른 사람(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과 공동 신고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납세자의 자녀는 그들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목적으로만 공동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각 자녀에 대해서 오직 한 사람만 적격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녀 관련 혜택에 대해 한 명 이상에게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면제
  • EITC
  • 자녀 세액공제/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추가자녀 세액공제
  • 세대주 신고 자격 또는,
  • 부양가족 탁아 세액공제/부양 가족 탁아 혜택 배제

단, 2인 이상에게 공통의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모든 혜택을 위해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이혼, 별거 중이거나 따로 생활하는 부모에게는 특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타이브레이커 규칙(영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누가 자녀 관련 혜택을 청구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중 한 사람만이 해당 자녀의 부모인 경우, 해당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공동 신고를 하고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함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두 부모 모두 자녀를 적격 자녀로 신청하는 경우, IRS는 2023년에 자녀가 함께 거주한 시간이 더 긴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합니다. 자녀가 각 부모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 같다면 IRS는 해당 자녀를 2023년 조정 총소득 (AGI)이 더 많은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녀는 2023년 AGI가 가장 높은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어떤 부모도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2023년 AGI가 가장 높은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지만, 이는 해당 자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부모들의 AGI보다 해당하는 사람의 AGI가 높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 근로소득 세액공제 (EIC)를 참조하십시오.

타이브레이커 규칙으로 인하여 적격 자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E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기타 공제

EITC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는 다른 세액 공제에 대한 자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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