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는 자격을 갖춘 자녀를 둔 가족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번호를 가진 적격 아동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과세 연도에 자녀가 적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부양가족이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말을 기준으로 만 17세 이하
  • 귀하의 아들, 딸, 양자녀, 적법 위탁 자녀,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혹은 그 자녀(예: 손자, 조카 등)
  • 대상자가 과세연도 동안 본인 재정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충당하지 않음
  • 대상자가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의 기간 귀하와 거주함
  • 귀하의 소득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됨
  • 해당 연도에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또는 원천 징수된 소득세나 납부한 추정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한 이유에 한하여 공동 신고서를 제출함)
  • 미국 시민, 미국 국민 혹은 미국 거주 외국인
  • 취업에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소지하며, 귀하의 세금 신고서 기한일(연장 포함) 이전에 이를 취득함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소득이 $200,000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00,000) 보다 많지 않은 경우, 각 적격 아동에 대한 2024년 자녀 세액공제의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소득이 높은 부모 및 보호자는 세액공제의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세액공제 청구 방법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양식 1040,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을 기입하고 작성된  스케줄 8812, 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영어)를 첨부하십시오.

본 기관이 귀하의 청구에 감사를 실시하거나 거절할 경우에 대한 정보:

가족들을 위한 기타 세액공제

귀하가 자녀 세액공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세액공제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녀 세액공제의 목적상 "적격 자녀"가 아닌 자녀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세액공제(ODC)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자녀 세액공

유용한 양식 및 관행물

자녀 세액공제 마케팅 자료

세금 도움말

세금 신고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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