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는 자격을 갖춘 자녀를 둔 가족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번호를 가진 적격 아동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과세 연도에 자녀가 적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피부양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말을 기준으로 만 17세 이하
  • 귀하의 아들, 딸, 양자녀, 적법 위탁 아동,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혹은 그 자녀(예: 손자, 조카 등)
  • 대상자가 1년간 본인 재정의 절반 이하를 충당
  • 귀하의 소득 신고 당시 부양가족으로 적법하게 청구
  • 해당 과세 연도에 대상자의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천 징수된 소득세나 납부한 추정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한 이유로 공동 신고하는 경우
  •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혹은 미국 거주자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소득이 $200,000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00,000) 보다 높지 않은 경우, 각 적격 아동에 대한 2023년 자녀 세액공제의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소득이 높은 부모와 보호자는 세액공제의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형 세무 지원 도구를 사용하여 귀하의 자격을 확인(영어)하십시오.

본 세액공제 청구 방법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양식 1040,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을 기입하고 작성된 스케줄 8812, 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영어)를 첨부하십시오.

본 기관이 귀하의 청구에 감사를 실시하거나 거절할 경우에 대한 정보

가족들을 위한 기타 세액공제

귀하가 자녀 세액공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세액공제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녀 세액공제의 목적상 "적격 자녀"가 아닌 자녀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세액공제(영어)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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