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519 (2023),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

2023 세금 신고서 작성에 사용


간행물 519 - 소개 자료

향후 진전 사항

발행된 후 제정된 법률과 같은 간행물 519과 관련된 최신 진전 사항은 IRS.gov/Pub519를 방문하십시오.

소개

세금 목적상으로 체류자는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입니다. 체류자는 비거주 체류자 (비거주자)와 거주 체류자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 간행물은 귀하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을 도우며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시민과 똑같이 거주자의 전세계로부터의 소득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미국내에 원천 소득과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특정 소득만 과세됩니다.

표 A. 미국 세금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곳

자주 묻는 질문 답을 찾을 수 있는 곳
나는 비거주자입니까? 아니면 거주자입니까? 1장을 참고하십시오.
같은 해에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거주자고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우리에게 특별 규칙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득에 미국 세금이 적용됩니까?
  • 2장을 참고하십시오.

  • 3장을 참고하십시오.

나의 장학금에 미국 세금이 적용됩니까?
내 본인에게, 내 유산에 대해, 또는 내가 집행자, 신탁 관리자 또는 대변인인 상속에 대해 미국 상속 및 증여 세금이 적용됩니까? 알림에서 미국 연방 상속 및 증여세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세금이 적용되는 나의 소득 세율은 무엇입니까? 4장을 참고하십시오.
올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나의 미국 세금 신고서에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5장에서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나의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5장에서 부양가족을 참고하십시오.
나의 모국에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나의 미국 세금 신고서에 이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5장에서 세액공제 및 납부를 참고하십시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양식과 해당 양식을 제출하는 시기와 장소는? 7장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8장을 참고하십시오.
내가 조세협정 하에 있는 어느 혜택이라도 자격이 있습니까?
외국 정부와 국제 기관의 직원은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를 받습니까? 10장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해야만 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간행물의 정보는 비거주자에 대한 것 만큼 거주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국민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IRS.gov/Forms(영어)에 있는 기타 IRS 간행물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표 A는 질문 목록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간행물의 장을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행물의 뒷 부분에 제공됩니다.

의견 및 제안.

이 간행물에 대한 의견과 향후 버전에 대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IRS.gov/FormComments(영어)를 통해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소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Forms and Publications, 1111 Constitution Ave NW, IR-6526, Washington, DC 20224 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접수된 각 의견에 개별적으로 응답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세금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수정 시 귀하의 의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의 주소로 세금에 관한 질문, 세금 신고서 또는 납부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이 간행물 또는 이 간행물 끝부분의 세금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 섹션에서 세금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경우, IRS 대화형 세금 도우미 페이지 IRS.gov/Help/ITA(영어)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거나 나열된 카테고리를 보고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 양식, 지침, 간행물 받기.

IRS.gov/Forms(영어)을 방문하여 최신 및 이전 연도 양식, 지침, 간행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세금 양식, 지침, 간행물 주문하기.

IRS.gov/OrderForms을 방문하여 최신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주문하십시오. 이전 연도의 양식 및 지침을 주문하려면 800-829-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IRS는 가능한 한 빨리 양식 및 간행물의 신청 주문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미 전송된 주문을 다시 제출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양식 및 간행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헝가리와의 1979년 조세 협정 종결. 2022년 7월 15일, 미국 재무부는 (재무부) 미국이 헝가리와의 조세협정을 종결한다는 사실을 2022년 7월 8일에 헝가리에게 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정의 종결 조항에 따르면 종결의 효력은 2023년 1월 8일부터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협정은 2024년 1월 1일에 종결됩니다.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혹은 이후 과세 기간을 시작으로 조세협정의 효력은 종결됩니다.

적격 장애 신탁. 2023년에 적격 장애에 대한 면제 금액은 $4,700입니다.

알림

납세자 구분 이름이 적격 생존 배우자로 변경 됨. 납세자 구분 적격 미망인을 이제 적격 생존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해당 납세자 구분에 대한 규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에 적용되었던 똑같은 규칙들이 적격 생존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의 지침에서 적격 생존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양식 1040 및 1040-SR의 새로운 라인 1a~1z. 이번 연도에 라인 1가 확장되어 새 라인 1a~1z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연도에 양식 1040에 신고됐었던 몇몇 금액과 양식 1040–SR에 신고됐었던 몇몇 금액들은 이제 스케줄 1 (양식 1040)에 신고됩니다.

  •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은 이제 스케줄 1, 라인 8r에 신고됩니다.

  • 부적격 이연 보수 플랜에서 받은 은퇴 연금 또는 비정부 섹션 457 플랜은 이제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t에 신고됩니다.

  • 수감자일때 받은 임금은 이제 스케줄 1, 라인 8u에 신고됩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2021년 미국인 구조 계획법 (ARP)에 의해 시행되었던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에 대한 변경사항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적격 비용에 대한 달러 한도는 적격 사람 한명 당 $3,000, 그리고 적격 사람 두명 이상일 경우 $6,000입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는 환급불가능 합니다. 적격 비용에 대한 최대 허용 세액공제 금액은 직업 관련 비용의 35%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양식 2441의 지침 및 간행물 503을 참고하십시오.

회복 환급 세액공제 사용 불가능. 체류자들은 2020년 및 2021년에 해당 연도 전체 동안 거주자였고, 기혼이었으며, 미국 시민 혹은 거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 제출을 선택했었거나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기로 선택한 이중 신분 체류자였었다면,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2021년 이후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난 세금 완화. 재난 세금 완화는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IRS.gov/DisasterTaxRelief 참고).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체류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양식 1040의 지침, 또는 1040-NR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보험료 세액공제. 건강 보험 거래소 (거래소)를 통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양식 8962 및 이에 대한 지침을 보십시오.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선지급금.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보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돕기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의 선지급금이 건강보험 회사에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면, 2023년 세금 신고서와 양식 8962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서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입했거나 또는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양식 8962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양식 1095-A. 거래소를 통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면, 양식 1095-A를 받아야합니다. 양식 1095-A를 받았다면 보관하십시오. 이 양식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양식 1095-A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 거래소에 연락하십시오.

미국 연방 상속 및 증여세. 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인 (또는 였던) 개인 (또는 사망자)은 상속 및 증여세 목적으로 여전히 미국 상속 및 증여세 신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 및 증여세 목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비거주 비시민권자인지 결정 여부는 미국 소득세 목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비거주 비시민권자인지 결정 여부와 다릅니다.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고려는 본 간행물의 범위 밖이지만 미국 상속 및 증여세 고려 사항이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IRS.gov에 있습니다. 미국 상속 및 증여세의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상속세(영어)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상속세에 대해 자주묻는질문(영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증여세 고려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증여세(영어)미국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증여세에 대해 자주묻는질문(영어)에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만약 2023년에 디지털 자산이 연류된 거래를 했다면 양식 1040–NR의 1페이지의 질문에 "Yes"라고 대답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연류된 거래에 대한 정보는 양식 1040의 지침에 있는 디지털 자산을 참고하십시오. 이 공간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디지털 자산이 연류된 거래를 한 납세자 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제삼자 지정인. 세금 신고서의 “Third-Party Designee” (제삼자 지정인) 영역에 “Yes” (예) 박스를 체크하여 IRS가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선택한 다른 사람과 세금 신고를 논의하도록 하는 권한을 IRS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S가 귀하의 지정인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전화해 신고서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답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귀하의 지정인이 IRS에 고지서, 신고서와 관련된 증명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허가 사항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신고서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주소 변경. 우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양식 8822를 사용하여 IRS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미아 사진. IRS는 실종 및 착취 아동 지원 센터® (NCMEC)(영어)의 자랑스러운 파트너입니다. 실종 및 착취 아동 지원센터에 의해 선택된 미아 사진은 이 간행물에서 빈 채로 남겨두었을 페이지에 게재 됩니다. 사진을 보고 해당 아동을 알아보는 경우 1-800-THE-LOST (1-800-843-5678)로 전화하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비거주자인가 아니면 거주자인가?

소개

소득세의 목적으로 우선 본인이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비거주자이며 또한 거주자였다면,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의 이중 신분 체류자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와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타 특수 상황들을 확인하십시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본인이 비거주자, 거주자 또는 이중 신분 체류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는 방법.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양식 (및 지침)

  •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

  • 1040-NR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

  • 8833 섹션 6114 또는 7701(b)에 따른 협정에 기초한 신고서 상의 입장 공개

  • 8840 체류자의 더 밀접한 관계 예외 진술서

  • 8843 면제 개인 및 질병을 가진 개인의 진술서

이러한 양식들을 받는 것에 대한 정보는 12장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

체류자의 경우 (미국 시민이 아닌), 아래의 거주자에 설명된 두 개의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고려합니다.

거주자

2023년 역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린카드 테스트를 충족하거나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면 조세 목적으로 미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이 두 테스트 중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일부 동안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중 신분 체류자’ 아래 첫 해 선택을 참고하십시오.

그린카드 테스트

2023년 역년 한 해 동안에 어느 시점이라도 미국의 법적 영주권자였다면, 조세 목적으로 거주자입니다. (단, 추후에 이중 신분 체류자를 참고) 이는 그린카드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하가 이민법에 따라 그 어느 시점에 미국에 이민자로 영원히 거주할 특권을 가졌다면 귀하는 법적 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이민국 (USCIS) (또는 그 전신)에서 그린카드라고 도 알려진 양식 I-551, ‘미국 영주권자 카드’를 귀하에게 발급하였다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는 영주권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행정적 또는 법적으로 이를 포기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테스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거주자 신분을 갖습니다.

비고.

어느 한 개인이 그린카드 테스트에 부합하더라도, 이 개인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해외 거주지를 주장한다면, 이들은 조세 채무의 목적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섹션 7701(b)(6)(B)를 참조하십시오.

거주자 신분 박탈.

미국 정부가 귀하에게 최종 행정적, 법적 배제 또는 추방 명령을 내린다면 영주권 신분을 박탈당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최종 법적 명령은 더 이상 관할 구역의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없게 된 명령을 말합니다.

거주자 신분 포기.

행정적 또는 법적 영주권 포기 판단은 귀하, USCIS, 또는 미국 영사관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포기 판단을 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 카드 (그린 카드 또는 양식 I-551)를 첨부하여 다음의 문서들을 USCIS, 또는 미국 영사관에 제출하면 귀하의 영주권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양식 I-407(영어), 법적 영주권 신분 포기 기록 또는

  • 귀하의 영주권 신분을 포기할 목적의 편지.

우편으로 제출할 때, 귀하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는 외국의 동등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고 받았다는 사본이나 진술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그린카드가 10년 이상 되었거나 일정 기간 미국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USCIS가 귀하의 그린카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귀하가 편지 수신의 증명이 있기 전까지는 조세 목적으로 거주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USCIS 또는 미국 영사관이 영주권 취소 결정을 제기한다면, 포기에 대한 최종 행정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 귀하의 영주권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관할 연방 법원에 항소 제기가 허용된다면, 최종 법적 명령이 요구됩니다.

미국 이민 법에 의하면 영주권자로서 세금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법적 영주권자는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영주권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법적 영주권자 신분이 중단된 장기 체류자 (LTR)들에게는 특별 신고 요건 및 세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국적포기세를 참고하십시오..

2004년 6월 3일 이후, 2008년 6월 17일 이전 사이 거주 종료.

만일 귀하가 2004년 6월 3일 이후, 2008년 6월 17일 이전에 거주를 종료했다면, 국토 안보부 장관에게 고지하고 양식 8854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조세 목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고려될 것입니다.

비고.

2008년 6월 17일 전에 영구 출국하는 납세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더 이상 양식 8854의 지침 또는 간행물 519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이전의 영구 출국에 대한 정보는 2018년 양식 8854의 지침 및 2018년 간행물 519(영어)의 4장을 참고하십시오.

2008년 6월 16일 이후 거주 종료.

귀하의 거주 종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4장의 2008년 6월 16일 이후 종료 아래에 이전 LTR을 참고하십시오.

상당한 체류 테스트

귀하가 2023년 역년 한 해 동안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다면 조세 목적으로 거주자입니다. 이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 귀하는 적어도 다음 기간동안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1. 2023년 한 해 동안 31일, 그리고

  2. 2023, 2022, 2021년을 포함하는 3년의 기간 동안 183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2023년 귀하가 체류한 모든 일수 그리고

    2. 2022년 귀하가 체류한 일수 중 1/3 그리고

    3. 2021년 귀하가 체류한 일수 중 1/6.

예시.

귀하는 2023, 2022, 2021년에 미국에서 각각 120일을 실질적으로 체류했습니다. 2023년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2023년에 거주했던 총 120일, 2022년의 40일, (120일 중 1/3 ) 그리고 2021년에 20일 (120일 중1/6 )을 포함하십시오. 3년의 기간 동안 총 180일 이였기 때문에, 귀하는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따라서 2023년에는 거주자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United States” (미국)은 다음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 미국의 영해.

  • 국제법상 천연 자원의 탐험과 사용에 대한 미국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미국 영해 가까이 위치한 해양 지역의 해저와 심토.

이 용어에는 미국 영토 또는 미국 영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체류 기간

귀하가 해당 일에 어느 시간에라도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날에 대해 이 나라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국에서 체류한 날짜들을 상당한 체류 테스트 시 계산하지 마십시오.

  • 귀하가 정기적으로 캐나와 또는 멕시코로부터 통근하였다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지에서 통근한 날.

  • 그리고 미국 외의 두 장소에서 경유했을 때 24시간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한 날의 일수.

  • 외국 선박의 선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일수.

  • 미국 체류중에 발생한 질병 때문에 미국을 떠날 수 없었던 날의 일수.

  • NATO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일원으로서 NATO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한 날. 하지만 이 예외는 NATO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부양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체류 테스트의 목적으로 부양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체류했던 모든 날을 산정해야 합니다.

  • 면제 개인이었던 날의 일수.

아래의 각 범주들에 적용되는 특정 규칙들에 대해 다음에서 설명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기 통근자.

캐나와와 멕시코에서 정기적으로 통근한다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미국으로 직장을 위해 통근한 날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근로 기간 중 근로 일 수의 75% (0.75) 이상을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통근하였다면 정기적으로 통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목적으로 “통근”이란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하였다가 24시간 기간 내에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 일” 미국 또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일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 기간”은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당해 연도에 첫 번째 날에 시작하여 일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당해 연도의 마지막 날에 끝이납니다. 일이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 기간은 일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한 해당 기한의 첫날에 주기의 첫날에 시작하여 일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한 기한 또는 주기의 마지막 날에 끝이 납니다. 1년 (역년)에 한개 이상의 근로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귀하의 근로 기간은 한 해에 시작하여 다음 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마리아 페레즈는 멕시코에 살고 있고 멕시코에 사무실이 있는 ABC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나 2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에 있는 회사 사무실로 임시 파견되었습니다. 6월 2일에, 마리아는 멕시코에서 다시 고용되었습니다. 69 근로 일 동안 마리아는 매일 아침 멕시코의 집에서 ABC 회사의 미국 사무실로 일하기 위해 통근했습으며 매일 저녁 멕시코에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 근로일 동안, 마리아는 본인의 회사 멕시코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상당한 체류 테스트의 목적으로 마리아는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통근 한 날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근로 기간동안 일한 날의 75% (0.75)를 넘기 때문입니다. (근로 기간에 근로일이 76일로 미국에서 일한 69일은 90.8%와 같습니다).

경유한 날의 일수.

미국외의 두 장소에서 경유했으며 24시간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한 날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외국 목적지로 이동을 완료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는 경유 중 이였던 것으로 간주 됩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비행기의 환승을 위해 미국의 공항에서 이동하였다면 경유 중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사업 회의에 참여 했다면, 경유 중에 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의를 공항에서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

미국과 외국 또는 미국 영토 사이에 수송하는 외국 선박 (보트 또는 배)의 정규 선원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날은 산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만약 이와 다르게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거래나 사업을 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

미국을 떠나려고 했으나, 질병이나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일어난 문제로 인해 떠날 수 없었던 날들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날에 미국을 떠나고자 하는지의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적격하기에 충분히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한 목적이 완료 되었다면, 출국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방문의 목적을 완료하기 위해 연장된 기간을 필요하고 그 기간으로 인해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게 된다면, 귀하는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하려는 의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개인의 경우, 미국을 떠나려던 의도의 증명은 개인이 정신적 부적격 판정을 받기 전에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질병으로 거주한 날을 면제 받을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양식 8843을 완전하게 작성하여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양식 8843을 참고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체류했던 날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처음에는 출국이 금지 되었다가 이후에 출국 할 수 있었지만 출국을 준비할 타당한 기간을 초과해서 미국에 남아 있었음.

  • 이전에 머물렀던 기간에 발생한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옴.

  • 미국 도착 전에 이 질병이 존재하였으며 이 질병을 인식하고 있었음. 미국에 입국 시에 이 질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

면제 개인.

면제 개인이였던 날들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면제 개인”이란 용어는 미국 세금 면제 대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범주에 포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외국 정부 관련 개인으로 “A-3 ” 또는 “ G-5 ” 등급 비자를 소지한 개인이 아닌 “A ” 또는 “G”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개인

  • “J” 또는 “Q”비자 요건에 상당히 준하며 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교사 또는 교육생.

  • “F, ” “J, ” “M, ” 또는 “Q”비자 요건에 상당히 준하며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학생.

  • 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프로 운동선수.

이 각 네 가지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면제 개인이 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칙 등) 추후에 논의합니다.

외국 정부 관련 개인.

외국 정부 관련 개인이란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개인 (또는 이 개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국제 기구의 풀타임 직원으로서,

  • 외교관 신분이므로, 또는

  • 재무부 장관이 풀타임 외교관 또는 영사관 신분이라고 결정한 비자 (법적 영주권을 주는 비자와 다르게)이므로.

비고.

귀하는 미국에서 체류한 실제 시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 기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국제 기구 법에서 제시하는 특혜, 면제, 면책의 자격을 갖도록 지정한 모든 공공 국제 기구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직업 일정이 기구의 기준에 풀타임 일정에 준한다면, 풀타임 직원입니다.

다음의 경우일 때 어느 한 개인은 풀타임 외교관 또는 영사관 신분으로 고려됩니다.

  • 미국이 인정하는 외국 정부에 의해 승인됨,

  • 미국에 있는 동안 주로 외국 정부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 대통령, 국무 장관, 또는 영사에 의해 해당 신분을 가졌다고 인정됨.

직계 가족의 구성원은 해당 개인의 배우자, (혈통에 의한 또는 입양에 의한) 미혼 자녀를 포함합니다. 허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비자 신분은 면제 개인의 비자 분류로부터 유래되거나 그에 따름니다. 미혼자녀는 다음의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만 21세 이하,

  • 면제 개인의 가정에 일상적으로 거주함, 그리고

  • 또다른 가정의 구성원이어서는 안됨.

비고.

일반적으로, “A” 또는 “G” 등급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한다면, 외국 정부 관련 개인으로 간주합니다. (풀타임 외교관 또는 영사 신분을 가진). 해당 개인의 일 수는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사 관리 직원 예외.

미국에 “A-3” 또는 “G-5” 등급 비자로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관의 임원을 위한 개인 직원, 수행원, 가사 직원으로 체류했다면 귀하는 외국 정부 관련 개인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체류 테스트의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모든 날짜를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교사 및 훈련생.

교사 또는 훈련생은 학생과는 다르게 미국에 “J” 또는 “Q” 비자로 임시 체류하며 비자 테스트에 상당히 준하는 개인입니다. 귀하가 미국 이민 법에서 금지한 비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비자 테스트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면제 교사와 훈련생의 직계 가족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외국정부 관련 개인에서 “직계 가족”의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이전 6년 중 2년의 언제라도 교사 훈련생 또는 학생으로 면제 대상이었다면 귀하는 2023년에 교사 또는 훈련생으로서 면제 개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면제 개인이 될 것입니다.

  • 이전 6년 중의 3년 (또는 그 이하)의 언제라도 교사, 훈련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제 됨.

  • 외국 고용주가 2023년에 귀하의 급여의 전부를 지급함.

  • 미국에 교사 또는 훈련생으로 지난 6년 중 언제라도 체류한 적이 있음.

  • 미국에 교사 또는 훈련생으로 미국에 있었던 지난 6년 동안 외국 고용주가 급여를 모두 지급함.

외국 고용주는 외국 또는 미국 영토에 미국에 사업체를 가진 기업의 사무소 및 작업장을 포함합니다.

만약 교사, 훈련생으로서 거주한 날짜를 면제 받을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완전하게 작성된 양식 8843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양식 8843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칼라는 미국에서 “J” 비자로 해당 연도에 미국에서 교사로서 잠시 지냈습니다. 칼라의 해당 연도의 급여는 외국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었습니다. 칼라는 지난 2년간 면제 교사로 간주되었지만, 급여는 해외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칼라는 지난 6년의 적어도 2년동안 교사로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면제 개인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난 2년의 급여가 해외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칼라는 당해에 면제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학생은 “F, ” “J, ” “M, ” 또는 “ Q” 비자로 미국에 잠시 체류하고 비자의 테스트를 상당히 준하는 개인입니다. 귀하가 미국 이민 법에서 금지한 비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비자 테스트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예외 학생의 직계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외국 정부 관련 개인에서 앞서 언급된 “ 직계 가족”의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5년 이상 기간 중 언제든 교사, 훈련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제됬었다면, 아래의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 이상 2023년에 학생으로서 면제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함.

  • 본인의 비자 테스트에 상당히 준해야 함.

다음의 사항들로 제한되지 않지만, 다음을 포함하여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증명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떄 고려되는 사실과 정황.

  • 해당 개인이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뒷 부분에서 논의됨).

  • 이후에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신분을 비이민자에서 법적 영주권자로 변경하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지 여부.

학생으로서 거주한 날짜를 면제 받을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완전히 작성한 양식 8843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양식 8843을 참고하십시오.

프로 운동선수.

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서 잠시 체류하는 프로 운동선수는 면제 개인입니다. 자선 스포츠 행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목적이 적격 자선 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함.

  • 전체 순 이익금이 자선단체로 가야 함.

  • 자원 봉사자가 상당한 모든 작업을 수행함.

미국에서 체류한 날짜를 산정할 때, 귀하는 스포츠 행사에서 실제로 참여한 날 만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행사의 연습, 홍보를 위해 또는 기타 이 행사와 관련 있는 다른 활동을 위해, 또는 행사가 없는 날 여행을 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한 날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로서 거주한 날을 면제 받을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양식 8843을 완벽하게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식 8843을 참고하십시오.

양식 8843.

다음의 범주의 하나에 속하는 이유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제외하려면 완전히 작성한 양식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질병 또는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 “J” 또는 “ Q” 비자로 교사 또는 훈련생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했음.

  • “F, ” “J, ” “M, ” 또는 “ Q” 비자로 미국에 학생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했음.

  • 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가한 프로 운동선수였음.

2023년 소득세 신고서에 양식 8843을 첨부하십시오. 세금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안하아도 된다면 양식 8843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양식 1040-NR 제출 마감일까지 반드시 양식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7장에서 다룹니다. 양식 8843의 제출이 요구되고 양식 8843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프로 운동선수로서 또는 미국에서 체류하는 도중에 발생한 질병때문에 미국에 체류했던 날들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제출 요건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해당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

귀하가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해당 연도 동안 183일 이하로 체류하였으며,

  • 해당 연도 동안 외국에 조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고

  • 조세 거주지가 있는 어느 한 외국에 해당 연도 동안 미국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 (다른 두 외국의 나라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음에 논의됩니다.)

두 외국 국가와 더 밀접한 관계.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두 외국 국가와 더 밀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초과는 안됨)

  • 한 외국 국가에 해당 연도 첫 날 부터 조세 거주지를 유지했음.

  • 해당 연도에 조세 거주지를 두 번째 외국 국가로 변경했음.

  • 해당 연도 나머지 기간동안 두 번째 외국 국가에 조세 거주지 유지를 지속했음.

  • 외국의 국가에 조세 거주지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보다 각 외국국가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

  • 한 해 내내 어느 쪽의 외국이든 세법 하에 거주지로서 세금이 적용되거나 또는 각 외국 국가에서 조세 거주지를 유지한 기간에 외국 국가 모두에 거주지로서 세금이 적용됨.

조세 거주지.

조세 거주지는 가족의 거주지가 어디에 유되는지는 상관 없이 사업, 고용, 임무, 또는 직위의 주요 장소가 있는 일반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 거주지는 영구적으로 또는 무기한으로 직원 또는 자영업 개인으로 일하는 장소입니다. 직업 특성 상 사업의 정기적인 또는 주요 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조세 거주지는 납세자가 정기적으로 살고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 범주의 어느 쪽에도 적합하지 않다면 순회자로 보고 조세 거주지는 일하는 장소가 됩니다.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세 거주지는 반드시 현연도 전체 기간 동안에 존재해야 하며 반드시 더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같은 국가에 위치해야 합니다.

외국.

귀하가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 U.N 또는 미국이 아닌 정부의 통치하의 영토,

  • 외국의 영해 (미국 법에서 결정),

  • 영해 가까이의 국제법 상 천연 자원의 탐험과 이용에 외국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해양 지역의 해저와 심토, 그리고

  • 미국 영토 (Possession 과 territory).

더 밀접한 관계 성립하기.

본인 또는 IRS가 본인이 미국보다 외국과 더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성립할 수 있다면, 미국보다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본인이 미국보다 외국과 더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부를 결정할 때, 사실과 정황은 아래를 비롯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양식과 서류에서 지정한 거주 국가.

  2. 양식 W-9, 양식 W-8BEN, 또는 양식 W-8ECI와 같은 본인이 제출한 공공 양식과 서류의 유형.

  3. 다음의 장소

    • 본인의 영구적인 주거지,

    • 본인의 가족,

    • 본인의 개인 소유물, 자동차, 가구, 옷, 보석류,

    • 본인의 현재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직업적, 또는 종교적 소속,

    • 본인의 사업 활동 (조세 거주지가 아닌),

    • 본인 운전 면허의 관할 구역,

    • 본인의 투표권을 가진 관할 구역, 그리고

    • 본인이 기부하는 자선 기관.

본인의 영구적인 주거지가 집인지, 아파트인지, 또는 가구가 있는 방인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영구적인 주거지를 대여했는지 소유 했는지는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이 항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단기간만 머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

본인에게 다음의 경우가 적용된다면, 외국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개인적으로 올해 동안 신청거나 그외 다른 조치를 취하여 본인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하였거나

  • 본인이 당해 연도에 신분의 조정에 보류를 신청했을 때.

본인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하는 조치에는 다음의 양식 제출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양식으로 한정되지 않음).
  • 양식 I-508, 특정 권리, 특혜, 면제 및 사면권의 포기 요청.

  • 양식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을 위한 신청.

  • 양식 I-130, 체류자 친척을 위한 청원.

  • 양식 I-140, 체류자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

  • 양식 ETA-9089, 영구적 고용 인증 신청서.

  • 양식 ETA-9089, 부록 A.

  • 양식 DS-230, 이민 비자와 체류자 등록 신청서.

양식 8840.

완전하게 작성된 양식 8840을 귀하의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본인이 외국 국가(들)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다도 된다면, 다음 주소로 양식을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양식 1040-NR의 제출 마감일까지 반드시 양식 8840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7장에서 제출 마감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 때에 양식 8840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외국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제출 요건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해당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협정의 효력

이중 거주자. 귀하가 미국 거주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기에 주어진 규칙은 조세협정 하에서의 거주자의 정의보다 우위에 서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중 거주 납세자라면, 귀하는 여전히 소득세 협정을 따른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 법에 의거한,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의 거주자입니다. 두 국가 사이에 소득세 협정에는 반드시 거주자 주장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야 합니다. (우선 순위 규칙). 조세협정에 의거해 해외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미국 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세금 산정 외의 목적으로는 귀하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규칙은 추후에 이중 신분 체류자에서 논의한 것처럼 귀하의 거주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고.

특정한 경우에 어느 한 개인이 연관된 조세협약에 의한 타이브레이커에 규칙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섹션 877A 국적포기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적포기세를 참조하십시오.

신고해야 할 정보.

납세자가 이중 거주 납세자이며 조세협정 혜택을 청구한다면, 양식 8833을 첨부한 양식 1040-NR을 사용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로서 세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중 거주 체류자 납세자는 또한 미국 책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RS.gov/irb/2015-35_IRB#RP-2015-40(영어)에 있는 국세 절차 2015-40, 2015-35 I.R.B. 236 또는 이에 대한 후속을 보십시오.

협정 혜택 신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9장에서 청구한 협정 혜택 신고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바베이도스, 헝가리, 자메이카 출신 특정 학생 및 훈련생.

바베이도스 헝가리, 자메이카 출신 비거주 학생 및 자메이카 출신 훈련생은 이 나라들과의 미국 소득세 협정하에 미국 세금 목적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을 선택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간행물 9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이 선택에 적격하다면, 귀하는 서명한 선택 증언서를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여 양식 1040을 제출하면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에 설명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규칙이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정되면, 선택은 귀하가 적격인 한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이 선택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책임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고.

2023년 1월 8일부로 협정의 조항에 따라서 미국과 헝가리의 조세협정은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202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헝가리 출신 학생 및 훈련생에게는 해당 선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새로운 소식에서 헝가리와의 1979년 조세 협정 종결을 참조하십시오.

이중 신분 체류자

같은 과세연도에 비거주자 및 거주자 둘다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 또는 출국한 해에 발생합니다. 이중 신분을 가진 체류자들은 6장을 참고하여 이중 신분 과세연도의 신고서 제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 합니다.

거주 첫 해

해당 연도에 미국 거주자이지만, 이전 연도에 어느 한 시점에라도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였던 사람은 거주 시작 날짜에 시작되는 역년의 일부 동안에만 미국 거주자입니다. 그 날의 이전 해의 일부 동안에 비거주자입니다.

상당한 체류 테스트하에 거주 시작일.

만약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헤당 역년에 충족한다면, 거주 시작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역년에 미국에 거주를 시작한 첫 날이 됩니다. 하지만, 그 날 동안 다음이 성립한다면, 실제 미국 거주일의 10일까지는 포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국보다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으며,

  • 조세 거주지가 해당 외국임.

앞서 말한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참고하십시오.

10일까지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 모든 기간에 총 날짜가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한, 체류의 한 번 이상의 기간으로부터의 날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기간에 모든 날을 제외할 수 없다면, 체류의 연속 일의 기간에 어떤 날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시작일을 결정할 때 체류한 최대 10일을 제외할 수 있긴 하지만,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 날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이반 이바노비치는 러시아 국민입니다. 이반은 2023년 1월 6일에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사업 회의에 참여했고 2023년 1월 10일에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반의 조세 거주지는 여전히 러시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일에, 이반은 미국으로 이사왔고 그 해의 나머지 날 동안에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반은 2023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러시아와 더 밀접한 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반의 거주 시작일은 2023년 3월 1일입니다.

체류 10일까지 제외하기 위한 필수 진술서.

거주 시작일을 목적으로 미국 체류 10일까지 제외한다면, IRS에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위증죄 처벌의 조건으로 이 진술을 한다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이름, 주소, 미국 납세자 식별 번호 (TIN) (있다면), 그리고 미국 비자 번호 (있다면).

  • 여권 번호와 여권을 발부한 국가 이름.

  • 해당 진술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

  • 해당 연도에 미국에서 체류한 첫 날.

  • 거주 첫 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날들의 날짜.

  • 제외하려는 기간 동안에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이였으며 그곳에 조세 거주지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

세금 신고서에 이 필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세금 신고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소로 진술서를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양식 1040-NR의 제출 마감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7장에서 설명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필수적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외국 또는 외국의 국가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 첫 번째 날은 미국에서 체류한 첫 번째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진술서 제출 요건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해당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린카드 테스트하의 거주 시작일.

1년 동안 어느 시점에 그린카드 테스트를 충족했지만 해당 연도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거주 시작일은 법적 영주권자로써 미국에 체류한 해당 역년에 첫 번째 날입니다.

상당한 체류 테스트와 그린카드 테스트를 모두 충족한다면, 거주 시작일은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따라 또는 법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한 해의 첫 번째 날 중 더 빠른 날이 됩니다.

이전 연도 동안의 거주자 자격.

이전 역년 어느 시점에라도 미국 거주자였고 현 년도 어느 시점에라도 미국 거주자였다면, 현 연도의 시작에 미국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상당한 체류 테스트, 또는 그린카드 테스트하에서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적용이 됩니다.

예시.

로버트 바크는 스위스 국민입니다. 로버트는 미국 거주자로 미국에 2022년 5월 1일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5일까지 머물다가 스위스로 돌아갔습니다. 법적 영주권자로서 로버트는 미국에 2023년 3월 5일에 돌아왔으며 여전히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역년에 거주자로서 적격했기 때문에 2023년 역년에 로버트의 미국 거주는 2023년 1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첫 해 선택

2022년 또는 2023년에 그린카드 테스트 또는 상당한 체류 테스트 둘다 충족하지 않으며, 2022년의 일부에 대해 거주자로 취급되기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2024년에 대해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였다면, 2023년의 일부 동안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해:

  1. 2023년에 적어도 31일 연속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2. 31일 기간의 첫 번째 날에 시작하여 2023년 마지막 날에 끝난 날 일수의 75%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이 75% 테스트의 목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지 않았던 최대 5일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날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1)과 (2)에서 거주 일 수를 계산할 때 앞서 언급한 미국에서 체류한 날의 예외 사항들은 미국에서 체류한 날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첫 해 선택을 했다면, 2023년 거주 시작일은 (위의 (1)에서 설명한) 이 선택에 적격이 되기 위해 사용한 가장 이른 31일 기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해당 연도의 나머지 동안은 미국 거주자로 취급됩니다.1회 이상의 31일 기간을 체류했고 각각의 기간에 대해 위의 조건 (2)를 충족한다면 귀하의 거주 시작일은 첫 31일 기간의 첫 번째 날이 됩니다. 1회 이상의 31일 기간을 체류했지만 오직 이후의 31일 기간에서만 위에 언급된 (2) 조건을 충족한다면 거주 자격 시작일은 이 이후의 31일 기간의 첫 번째 날이 됩니다.

비고.

이 선택을 하기 위해 기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 1.

후안 다실바는 필리핀 국민입니다. 후안은 미국에 2023년 11월 1일에 미국에 처음 입국했으며 여기에서 31일 연속으로 체류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부터 12월 1일까지). 후안은 12월 1일에 필리핀으로 돌아갔으며 미국에 2023년 12월 17일에 재입국했습니다. 그는 2023년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합니다. 2024년 동안 후안은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입니다. 후안은 2023년에 연속으로 31일 기간 동안 (11월 1일 부터 12월 1일까지) 체류했으며, 또한 31일 기간의 첫 번째 날까지 75% (0.75) 이상 미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류한 46일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61일로 나누면 75.4% (0.754)) 후안은 2023년에 대한 첫 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안이 첫해 선택을 한다면, 후안의 거주 시작일은 2023년 11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예시 2.

후안이 12월 24, 25, 29, 30, 31일에 미국에 없었단 것을 제외하면 이 상황은 예시 1에서와 같습니다. 체류하지 않았던 5일까지는 75% (0.75) 테스트의 목적 상 체류로 간주하기 때문에 후안은 2023년에 대해 첫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대해 첫해 선택을 위해 요구되는 진술서.

2023년에 대헤 첫해 선택을 위해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반드시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2023년에 첫해 선택을 한다는 사실.

  • 2022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음.

  • 2024년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의해 거주자임.

  • 2024년 미국에서 체류한 날짜.

  • 31일 체류 기간의 날짜, 그리고 2023년 미국에서 연속으로 체류한 기간.

  • 체류한 날들로 취급된 2023년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날짜.

2024년에 대해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할 때까지 양식 1040 또는 1040-SR이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15일 현재, 2024년의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테스트를 충족한 후에 적정 기간이 될 때까지 2023년 양식 1040 또는 1040-SR 제출 마감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까지 제출 마감일 연장 요청을 위해 양식 4868을 사용하십시오. 서면 양식을 제출하거나 양식 4868의 지침에서 설명되는 전자 제출 옵션 제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본인을 비거주자로 간주해서 납부할 예상 세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선정을 위해 양식 1040-N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 4868에 세액을 입력하십시오.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득 신고서의 정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모든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것입니다. 연체 납부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해 선택을 하고나면, IRS의 승인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첫해 선택에 대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2023년 전체에 대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제출 절차를 깨닫기 위해 그리고 해당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신분 선택

다음의 사항이 모두 본인에게 적용된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는 한 해 동안 미국 거주자로 취급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의 시작에 비거주자였음.

  • 해당 연도의 마지막에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이였음.

  • 해당 연도 마지막에 시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상태였음.

  • 배우자가 함께 이 선택을 함.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과세연도의 시작에 모두 비거주자였고 모두가 과세연도 마지막에 거주자였던 경우도 포함합니다.

비고.

해당 연도 말에 미혼이라면,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을 한다면, 다음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는 소득세 목적으로 해당 연도 전체 동안에 미국 거주자로 취급될 것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는 이 선택을 한 연도에 반드시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모두가 별거, 이혼, 재혼을 했더라도 이 후 과세연도에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6장에 나온 구체적인 설명과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제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고.

과세연도의 말에 한 배우자가 비거주자이고 다른 배우자가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라면, 비슷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이전에 선택을 했고 여전히 효력이 있다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하기.

선택한 연도의 공동 신고서에 두 배우자 모두가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포함되어야 합니다.

  • 두명 모두 선택에 적격이며 전체 해당 연도에 미국 거주자로 간주 될 것으로 선택한다는 선언.

  • 각 배우자의 이름, 주소 및 TIN (사회보장번호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 (한 명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를 위해 선택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

일반적으로 공동 신고서 제출 시에 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양식 1040-X, ‘수정된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첨부하고 수정된 신고서의 윗면에 “Amended” (수정됨)을 기입하십시오. 만약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사용해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과 배우자는 반드시 이 선택을 했던 해 이 후에 제출하게 될 모든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래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해당 해에 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시간까지 수정된 공동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마지막 연도

2023년에 미국의 거주자였지만 2024년 중 일부는 거주자가 아니였다면, 미국 거주 종료일에 미국 거주자 신분이 소멸합니다. 거주 종료 일은 추후에 설명하는 것 처럼 더 이른 날짜에 대해 적격이 아니라면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더 이른 거주 종료일.

12월 31일 보다 더 이른 거주 종료일에 적격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는:

  1.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2023년의 마지막 날,

  2. 그린카드 테스트를 충족했다면, 더 이상 미국의 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2023년의 첫 날, 또는

  3. 두 테스트에 모두 충족한다면 (1)과 (2) 중 더 늦은 날.

비고.

다른 국가의 해당 타이브레이커 조약 조항을 따른 거주 자격을 주장하면 12월 31일 이전의 거주 종료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의 나머지 날 동안 본인의 조세 거주지가 외국이었고 해당 외국 국가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이 날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 부분의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법적 영주권자 신분이 소멸된 장기 체류자 (LTR)는 특별 신고 요건 및 세금 조항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국적포기세를 참고하십시오. .

거주 종료.

귀하의 거주 종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4장의 2008년 6월 16일 이후 종료에서 이전 LTR을 참고하십시오.

최소허용기준 체류.

상당한 체류 테스트의 이유로 미국 거주자이며, 조기 거주 종료일을 사용할 자격이 된다면, 거주자 자격 종료일 결정 시 미국에 실제 체류했던 10일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일까지 제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모든 기간에 총 날짜가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한, 한 번 이상의 체류 기간으로부터의 날짜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기간에 어느 한 날을 제외할 수 없다면, 연속 체류 날짜의 기간에 어떤 날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종료일을 결정할 때 체류한 최대 10일을 제외할 수 있긴 하지만, 반드시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그 날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롤라 보바리는 몰타의 국민입니다. 롤라는 2023년 3월 1일 미국에 처음 입국했으며 2023년 8월 25일까지 거주했습니다. 롤라는 2023년 12월 12일에 휴가로 미국에 와서 머물렀다가 2023년 12월 16일에 몰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롤라는 2023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미국을 떠난 시점부터 2023년에 몰타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롤라가 183일간 (3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178일에 12월의 5일을 더해서 )동안 미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롤라는 상당한 체류 테스트하에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롤라는 거주 종료 날짜 판명을 위해 12월의 미국 방문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롤라의 거주 종료 날짜는 2023년 8월 25일 입니다.

다음 연도의 거주.

2024년 어느 시점에 라도 미국 거주자이고 2023년의 어느 한 시점에라도 거주자였다면, 2023년 말까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3년 동안 미국 보다 외국과 더 밀접한지의 여부, 상당한 체류 테스트, 또는 그린카드 테스트에서 거주자인 여부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격 종료일을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진술서.

거주 종료일을 성립하기 위해 IRS에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해야하며 위증죄 처벌의 조건으로 이 진술을 한다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 서류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이름, 주소, 미국 TIN (있다면), 그리고 미국 비자 번호 (있다면).

  • 여권 번호와 여권을 발부한 국가 이름.

  • 진술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

  • 해당 연도에 미국에서 체류한 마지막 날.

  • 해당 연도에 법적 영주권자 신분 포기 또는 철회한 후에 또는 그해에 미국에서 체류한 마지막 날 이후에 외국에 조세 거주지를 유지해왔다는것과 외국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립하기 위한 충분한 사실.

  • 법적 영주권자 신분이 포기되거나 철회된 날짜.

  • 법적 영주권자 신분이 포기되었거나 철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사실 (관련 문서들의 사본을 포함).

  • 앞서 최소허용기준 체류에서 논의한 것 처럼, 날짜를 제외할 수 있다면, 제외하려는 날에 해당하는 날짜들과 그 동안에 외국에 더 밀접한 관계이며 그곳에 조세 거주지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에 이 필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세금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면, 다음 주소로 진술서를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양식 1040-NR의 제출 마감일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7장에서 다룹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외국 또는 외국의 국가들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출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

만약 과세연도 말에, 기혼이였고 한 쪽 배우자가 미국인이거나 거주자이고 다른 배우자가 비거주자였다면,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명의 배우자가 과세연도 초에 비거주자이지만, 해당 연도 말에는 거주자이고 다른 한명은 비거주자인 상황도 포함됩니다.

이 선택을 하면, 귀하와 배우자는 소득세의 목적으로 전체 과세연도에 대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둘다 그 어떤 조세협정하에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다 모두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선택을 한 연도에 반드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후 연도에는 공동 신고서 또는 개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이 조항에 따라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6장에 이중 신분 납세자에 대한 특별 설명 및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밥과 샤론 윌리엄스는 부부이고 두명 다 해당 연도 초에 비거주자였습니다. 밥은 6월에 거주자가 되었으며 그 해의 나머지 동안에 계속해서 거주자였습니다. 밥과 샤론은 공동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하여 두 사람 모두 거주자로서 간주될 것을 선택했습니다. 밥과 샤론은 그들이 선택을 했던 해에는 반드시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후 연도에는 공동 신고서 또는 개별 신고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이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방법

아 선택이 적용되는 첫 과세연도의 부부 공동 신고서에 두 배우자 모두가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여기에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배우자 한명이 비거주자였으며 다른 배우자가 미국인이거나 거주자이며 전체 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다는 진술서.

  • 각 배우자의 이름, 주소, TIN. (한 명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를 위해 선택을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합니다.)

수정된 신고서.

일반적으로 공동 신고서 제출 시에 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양식 1040-X를 사용해 수정된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서 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첨부하고 수정된 신고서의 윗면에 “Amended ” (수정됨)을 입력하십시오. 만약 수정된 세금 신고서에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과 배우자는 선택을 했던 해 이 후에 제출했었던 모든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래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또는 해당 해에 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기간까지 수정된 공동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 유예

만약 배우자 두명 다 과세연도의 어느 한 시점에라도 미국인이나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거주자로 간주할 선택은 과세연도 (선택을 한 과세연도)에 유예됩니다. 이는 어느 쪽이라도 7장에서 논의한 비거주자의 제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에 비거주자로서 개별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딕 브라운은 2020년 12월 31일에 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인 쥬디와 부부사이 였습니다. 그들은 주디를 거주자로서 간주할 것을 선택하였고 2020과 2021년에 공동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0일에, 딕은 비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주디는 전체 기간에 비거주자였습니다. 딕이 그 해의 일부 동안 거주자였기 때문에 딕과 주디는 2022년에 공동 또는 개별 신고서를 제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딕과 주디 둘다 2022년 어느 한 순간이라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올해 선택이 유예되었습니다. 7장에서 논의했듯이 만약 어느쪽이라도 비거주자에 대한 제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2023년에 비거주자로서 개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딕이 2024년에 다시 거주자가 된다면, 그들의 선택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습니다.

선택 종료하기

일단 선택을 하게되면, 거주자로 간주되는 선택은 유예되거나 (앞서 선택 유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 또는 다음의 방식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은 모든 이후 연도에 적용됩니다.

다음의 방식 중 하나로 선택이 종료되면, 어떤 배우자든 이후의 과세연도에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1. 철회.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철회한다는 가정하에 배우자 둘중 아무나 모든 과세연도에 이 선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철회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선택 철회를 선언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반드시 각 배우자의 이름, 주소, TIN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 명의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철회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배우자 한 명이라도 거주하거나 또는 소득을 얻는 부동산이 위치했으며 부부 공동 재산법이 존재하는 주, 해외, 그리고 미국 영토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1. 선택을 철회한 배우자가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철회가 적용되는 첫 해의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선택을 철회하는 배우자가 세금 신고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지만,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예를 들어, 환급을 받기 위해) 이 진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3. 선택을 철회한 배우자가 세금 신고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던 국세청 서비스 센터에 진술서를 보내야 합니다.

  2. 사망. 배우자의 사망은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첫 번째 과세연도를 시작으로 이 선택을 종료시킵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미국 국민이거나 거주자이고 생존 배우자로서 공동 세율에 자격이 있다면, 공동 세율이 사용되는 마지막 해가 끝나기 전까지 이 선택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양쪽 배우자가 같은 과세연도에 사망했다면, 부부가 사망한 과세연도가 끝난 후 첫 번째 날에 이 선택은 종료됩니다.

  3. 법적 별거. 이혼, 별거 유지 명령 하에 법적 별거는 법적 별거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시작으로 선택이 종료됩니다.

  4. 불충분한 기록. IRS는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장부, 기록 등 기타 정보를 보관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기록에 충분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한 과세연도에 대한 선택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령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체류자

전체 과세연도에 미국의 비거주자이며 미국 영토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라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곤 미국의 비거주자에 대한 규칙에 따라 과세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5장의 미국령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를 참고하십시오

본인이 미국 영토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로 적격이 아닌 미국 영토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로서 과세됩니다.

이전에 미국 영토 사모아와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였던 거주자는 거주자 규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소득 출처

소개

체류자 신분을 결정한 후에는 소득의 출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과세연도에 수령했을 다양한 유형의 소득의 출처를 결정합니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소득 출처 규칙 그리고

  • 공동 소득.

이 장에서는 또한 부부 공동 재산 법이 있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개인들에 대한 특별 규칙을 논합니다.

거주자

거주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미국 국민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모든 이자, 배당금, 급여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수, 자산 대여 또는 로열티 소득 및 다른 유형의 소득들을 반드시 미국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내외의 출처로부터 이러한 총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오직 미국내 출처 소득과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4장을 참고).

대부분의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미국 출처 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은 표 2-1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규칙과 이러한 규칙의 예외에 관해 논의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미국 출처의 모든 항목들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3장을 확인하십시오..

표 2-1.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출처 규칙 요약

소득 항목 출처 결정의 요인
연봉, 급여, 기타 보수 서비스를 수행한 장소
사업 소득:  
개인 서비스 서비스를 수행한 장소
재고 판매-구입한 판매처
재고 판매-생산한 생산처
이자 지급인의 거주지
배당금 미국 회사 외국 회사 여부*
대여 자산의 위치
로열티:  
천연자원 자산의 위치
특허, 저작권, 등. 자산 사용처
부동산 판매 자산의 위치
개인 자산의 판매 판매자의 조세 거주지 (하지만 예외에 대해서 이후에 개인 자산을 참고하십시오.)
기여에 의한 연금 인출금 연금을 얻게된 서비스를 수행한 장소
연금 기여에 대한 투자 이익 연금 신탁처
자원 판매 수출 터미널에서 제품의 공정 시장 가격에 기초한 할당액. 더 자세한 정보는 섹션 1.863-1(b)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예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외국 회사에서 지급된 배당금의 일부는 만약 회사의 총 수입의 25%이상이 배당금이 공표된 해 이전의 3년동안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미국 출처입니다. 배당금 동등 지급금에 대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자 소득

일반적으로 미국 출처 이자 소득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미국 거주자 또는 국내 기업의 채권, 어음 등 기타 이자부 채권.

  • 과세연도에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하는 국내 또는 해외 파트너쉽 또는 외국 회사에 의해 지급되는 이자.

  • 최초발행 할인 (OID).

  • 주, 컬럼비아 특별구 ,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의 이자.

지급의 장소 및 방법은 소득 출처를 결정할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권 대여 거래 또는 환매 조건부 매매 거래 (sale-repurchase transaction)에서 주식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체 이자는 앙도된 주식에 대한 이자로서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예외.

미국 출처 이자 소득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지급된 이자가 지급자의 이자 지급 이전 과세연도의 마감과 함께 종료된 3년 기간 지급자의 전체 총소득의 적어도 80% (0.80)와 같은 경우, 거주자 또는 국내 기업에 의해 지급된 2010년 8월 10일 이전에 발급된 채권에 대한 이자.

    1. 미국 외 출처이며,

    2. 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해 거래 또는 사업의 활동에 기인했을 경우.

    하지만 아래의 둘중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이자는 미국 출처 이자 소득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1. 이자 수령자는 거주자 또는 국내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섹션 954(d)(3)를 참고하십시오.

    2. 채권이라는 용어는 2010년 8월 9일 이후에 크게 변경됬습니다. 채권 기간의 연장은 중대한 변경으로 고려됩니다.

  2. 지불되거나 입금된 이자가 협회에 의해 공제 될수 있다면,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 또는 국내 파트너쉽의 상호 저축 은행, 협동 조합 은행, 신용 조합, 국내 건설 및 대부 조합 그리고 기타 저축 및 대출로 인증 및 감독을 받는 인증 저축 기관 또는 연방 및 주법 하에 비슷한 협회의 예금 또는 인출 가능한 계좌에 대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또는 국내 파트너쉽에 의해 지불된 이자.

  3.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의 또는 국내 파트너쉽의 예금에 대한 이자, 단, 지점은 상업 은행의 경우에만.

배당금

대부분의 경우,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소득은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외국 회사로부터 배당금 소득은 보통 외국 출처의 소득입니다. 두 번째 규칙에 대한 예외는 나중에 논의합니다.

증권 대여 거래 또는 환매 조건부 매매 거래에서 주식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체 배당금은 앙도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정합니다.

예외.

배당금 공표 이전에 과세연도 종료와 함께 끝이난 3년 동안 회사의 전체 총 수입의 25%이상이 국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외국 회사에서 지급된 배당금의 일부는 미국 출처입니다. 법인이 배당금 공표 전 3년 미만 전에 설립되었다면, 법인이 설립되었던 시점부터 전체 총 소득을 사용합니다. 다음 분수에 배당금을 곱하여 미국 출처 소득 부분을 결정합니다.

  3년간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된 외국 회사의 총 소득  
  해당 기간동안 모든 출처의 외국 회사의 총 소득  

배당 동등 지급금.

미국 출처 배당금에는 배당 동등 지급금 또한 포함됩니다. 배당 동등 지급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증권 대여 거래, 환매 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슷한 거래에 따라 지급되는 대체 배당금,

  • 미국 출처를 언급한 명시된 명목 원금 계약 (NPC)에 따른 지급금 , 또는

  • 미국 출처를 언급한 명시된 주식 연계 상품 (ELI)에 따라 지급금.

납세자가 계약 상 매수자인 경우 미국 출처 배당이라고 언급된 그리고 계약 하에 납세자로부터 또는 납세자에게 양도된 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총소득이 배당 동등 지급금 지급금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순 수당을 지급했거나 총액이 0이어서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배당 동등 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에는, 계약이 델타원 거래인 경우, NPC 또는 ELI는 일반적으로 각각 명시된 NPC 또는 명시된 ELI입니다. 일반적으로 델타는 계약에서 언급한 주식의 배당 수의 공정 시장 가격에서 작은 변화에 대한 NPC 또는 CLI의 공정 시작 가격에 변화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시된 NPC 또는 명시된 ELI에 대한 간주 배당의 총액은 주당 배당액 계약에 언급된 주식 배당의 수를 곱하고 예약의 델타를 곱한 값이 됩니다. 특별 규칙은 복잡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규제 조항 1.871-15와 안내2020–03을 참고하십시오.

채무 보증

2010년 9월 27일 이후에 발행된 채무 보증 조항에 따라 아래로 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액수는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1. 비법인 거주자 또는 미국 법인, 또는

  2. 총액이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 시행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거주자.

더 자세한 정보는 섹션 861(a)(9)를 참고하십시오.

개인 서비스

미국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급여 및 기타 수당은 미국 출처로 간주합니다. 이 규칙에 유일한 예외는 외국인, 해외 단체 또는 해외 사무실의 직원에서 이후에 논의할 것이고 선원에서 이전에 논의되었습니다.

직원이며 미국 안팎에서 수행한 노동 또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의 출처를 결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급여 (특정 부가 혜택 외)는 시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특정 부가 혜택은 (숙소 및 교육 등) 지리적 기준 출처입니다.

또는 급여의 출처를 결정하기 위해 대체 기준을 사용하도록 허락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대체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다중 마케팅.

하위 배급사를 후원하는 상위 배급사는 하위 배급사의 특정 활동에 기초하여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을 자격이 되게하는 다중 마케팅 방식으로 특정 회사들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에 의존하여 이러한 다중 마케팅 회사들로부터 독립 (비고용) 배급사 (상위 배급사)로의 지급금은 사원 모집, 훈련, 하위 배급사의 지원에서 개인적인 서비스를 실한 것에 대한 소득을 구성하는 상위 배급사가 후원한 사람(하위 배급사)의 판매 또는 구입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소득의 출처는 일반적으로 상위 배급사의 서비스가 시행된 장소에 기초하며 사실에 의거하여 그러한 급여가 기인한 기간에 대해 결정된 소득의 출처와 함께 다년도 급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으로부터 노동 또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출저는 특정 상황의 사실과 정황에 따른 소득의 적절한 출처를 올바르게 반영한 기준에의해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 사실과 정황은 다음의 설명처럼 시간 기준에 할당량을 요구할 것입니다.

시간 기준

시간 기준을 사용하여 미국 출처 보수를 (부가 혜택이 아닌 지리적 기준에서 설명됨) 산정합니다. 납세자의 총 급여에 다음의 분수를 곱하여 (지리적 기준에 의해 지급된 부가 혜택이 아닌) 그 값을 산정합니다.

  해당 연도에 미국에서 본인이 수행한 서비스의 일 수  
  해당 연도에 본인이 수행한 서비스의 총 일 수  

위의 분수에서 해당하는 경우 일 수 보다 적은 시간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보수에 대한 시간 기간은 반드시 1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기간 보다 더 적절하다고 IRS에 충족스럽게 성립할 수 있다면, 대신 다른 분명하고,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크리스티나 브룩은 네덜란드 거주자로 현 과세연도에 미국 회사에서 240일을 일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보수로 $80,000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부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미국에서 60일간 일했고 네덜란드에서 180일 일했습니다. 보수의 출처를 결정하기 위해 시간 기준을 사용하면 $20,000 ($80,000 x 60/240)가 크리스티나의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예시 2.

랍 워터스는 남 아프리카 거주자이고 어느 한 법인에 의해 고용되었습니다. 랍의 연봉은 $100,000입니다. 여기에 부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랍은 그 해의 일분기에 전체를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롭은 4월 1일에 싱가폴로 발령이 나서 연말까지 일했습니다. 롭은 그 해의 일분기와 그 해의 나머지 세 분기는 개별적이고, 분명하고 지속적인 시간의 두 개의 기간이라는 것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롭의 연봉 $25,000 (0.25 × $100,000)은 그 해의 일분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해당 분기 전체에 미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전부가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나머지 $75,000은 그 해의 세 분기에 기인했습니다. 그 기간에 , 랍은 싱가폴에서 150일 일하고 미국에서 30일 일했습니다. 랍은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그것이 명확하고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75,000 중에서, $12,500 ($75,000 × 30/180) 은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다년도 보수.

다년도 보수의 출처는 일반적으로 시간 기준으로 보수가 기인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년도 보수는 한 과세연도에 귀하의 소득에 포함되지만 2년 이상의 과세연도를 포함하는 기간에 기인하는 보수입니다.

사실과 정황에 기초하여 급여가 기인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다년도 기간에 기인한 몇 해를 포함하는 기간에 특히 관련된 급여 총액이 있습니다.

미국 출처로부터의 소득으로 간주된 급여의 총액은 분수에 총 다년도 급여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분수의 분자는 납세자가 노동 또는 개인 서비스를 미국에서 해당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했던 일 수 (또는 해당한다면 하루 보다 적은 시간 단위)입니다. 분수의 분모는 납세자가 노동 또는 개인 서비스를 해당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했던 일 수 (또는 해당한다면 하루 보다 적은 시간 단위)입니다.

지리적 기준

다음의 부가 혜택의 형태로 본인이 직원으로서 받은 보수는 지리적 기준으로 출처가 정해집니다.

  • 숙소.

  • 교육.

  • 지역 교통비.

  • 세금 변제.

  • 규제 섹션1.861-4(b)(2)(ii)(D)(5)에 설명하고 있는 위험, 또는 강도 높은 임무의 수당.

  • 이사 비용 변제.

부가 혜택의 총액은 반드시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록과 충분한 증거로 반드시 증빙해야하만 합니다.

작업의 주요 위치

세금 변제와 위험 및 강도 높은 임무 수당을 제외한 위의 부가 혜택은 귀하의 작업의 주요 위치에 기초하여 출처를 파악합니다. 귀하의 작업의 주요 위치는 보통 일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이는 귀하의 사무실, 공장, 가게, 영업점 등 위치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작업 시간을 보낸 곳이 한 장소가 아니라면 주요 작업 위치는 일에 대해 보고하는 장소 또는 작업에 “베이스” 가 되어야 하는 장소 등의 작업 중심 장소가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다면, 주요 작업 위치는 각각의 경우에 사실에 기반합니다. 고려되는 더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각 장소에서 보낸 총 시간,

  • 각 장소에서 일한 작업의 양, 그리고

  • 각 장소에서 벌어들인 돈.

숙소.

숙소 부가 혜택의 출처는 귀하의 주요 작업 위치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숙소 추가 혜택은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한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귀하의 가족) 아래의 지급금을 포함합니다.

  • 임대료.

  • 공과금 (전화 요금 제외).

  • 부동산 및 개인 자산 보험.

  • 섹션 164 또는 216(a)에 의거하여 공제 불가한 숙박세.

  • 임차권을 보증하는 환급 불가능한 요금.

  • 가구와 부대용품 대여비.

  • 집 관련 수리.

  • 거주자의 파킹.

  • 귀하의 고용인에 의한 현물로 제공된 숙소 공정 임대 가격.

숙소 부가 혜택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제 가능한 이자와 세금 (조합 주택 회사에서 세입자-주주의 공제 가능한 이자와 세금을 포함하여),

  • 자산 구입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원금의 납부 포함,

  • 가사 노동 비용 (가정부, 정원사, 등),

  • TV 수신료 납부,

  • 자산의 가격이 상승 또는 확연하게 연장된 향상 등의 비용,

  • 가구 또는 부가 시설의 구입,

  •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향상,

  • 또는 총액으로부터 제외한 식사 및 임시 숙소 가격, 또는

  • 이사 비용으로 공제한 식사 및 임시 숙소 가격.

이사 비용 공제는 현역 미군 소속이며 근무 기지 영구 변동에 기인한 이동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교육.

귀하의 부양가족의 교육 비용에 대한 교육 부가 혜택의 출처는 귀하의 기준 작업 장소의 위치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교육 부가 헤택에는 초등 또는 중등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한 다음 비용의 경우에만 급여에 포함됩니다.

  • 수업, 수수료, 학원 과외, 특수 아동을 위한 특수 아동 서비스, 책, 저장품, 등 기타 장비.

  • 등록 및 참가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요구되거나 제공되는 방, 기숙사, 유니폼.

지역 교통비.

지역 교통비 부가 혜택의 출처는 귀하의 주요 작업 위치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지역 교통비 부가 혜택은 귀하의 기준 작업 위치에서 귀하, 귀하의 배우자, 귀하의 부양가족을 위한 지역 교통을 위한 수당으로 받은 총액입니다. 지역 교통비 부가 혜택으로 총액은 지역 교통을 위해 발생한 실제 경비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한 귀하, 귀하의 아내, 또는 부양가족이 대부분 지역 교통에 대해 사용하는 차량의 공정 대여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경비에는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해 구입한 어떤 차량의 비용 (이자를 포함하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금 변제.

세금 변제 부가혜택의 출처는 귀하가 변제 받은 세금을 부과한 관할 구역의 위치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이사 비용 변제.

이사 비용 변제의 출처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새로운 주요 작업 지역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의 사실과 정황에 더 적절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면 귀하의 이전 작업 기준 지역의 위치에 기준하여 이 출처를 결정합니다. 충분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귀하와 고용주 사이에 계약서, 또는 회사 정책의 서면 증명으로 이사 전에 쓰여진 글이 되며 귀하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다른 국가로 이사를 가도록 설득이 시작되는 시기에 증명서입니다. 서면 증명서 또는 계약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으로 돌아간 후에 고용주를 위해서 계속 일하는 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귀하의 이전 기준 작업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귀하에게 발생한 이사 비용에 대해 고용주가 변제할 것이라는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상황이 포함됩니다. 즉, 이 상황에서 조건들로 인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고 이 조건들이 이전 기준 작업 지역으로 되돌아간 이사의 이전이나 완결되기 까지만 시행 될 수 있는 한 변제 권리는 결정됩니다.

대체 기준

귀하가 직원이라면, 사실과 정황하에 시간 또는 지리적 기준보다 귀하 급여의 출처를 더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IRS에게 충족스럽게 성립할 수 있다면 대체 기준에 따라보수의 출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기준을 사용하면, 반드시 대체 기준이 귀하의 소득 출처를 결정하는 데 더 적절한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화된 (그리고 조사가 가능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출처로부터 귀하의 모든 급여가 $250,000 이상이면 스케줄 OI (양식 1040-NR)의 라인 K의 두 질문 모두에 “‘Yes’” (예)를 체크하고 서면으로 된 다음의 모든 것이 담긴 진술서를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1. 귀하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 (진술서의 상단에 쓰여진).

  2. 귀하가 대체 기준을 사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급여 소득 또는 구체적인 부가 혜택

  3. (2)에 각 항목에 대해, 사용된 출처의 할당의 대체 기준.

  4. (2)에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대체 할당이 산정되었는지 나타나는 산정.

  5. 대체 기준과 앞서 말한 시간 또는 지리적 기준 모두에 의해서 출처가 결정된 미국 급여와 외국 급여의 달러 액수의 비교.

수송 소득

수송 소득은 선박이나 항공의 사용으로부터 소득 또는 어떤 선박 또는 항공 사용에 직접 관계된 서비스의 시행에 대한 소득입니다. 이것은 선박 또는 항공을 소유, 고용, 대여 여부에 모두 같습니다. “ 선박 또는 항공 ”이라는 용어는 선박이나 항공과 관련되어 사용된 컨테이너를 포함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하고 끝난 모든 수송으로부터의 소득은 미국에서 출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수송이 미국에서 시작되거나 끝이 났다면, 수송 소득의 50%는 미국에서 출처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과 미국 영토 사이의 수송이었다면, 개인적인 서비스로부터 수송 소득에 대해 소득의 50%는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비행기로부터 기인하거나 연관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원천 수송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4장을 참고하십시오.

장학금, 지원금, 상금 및 상

일반적으로, 장학금, 연구 지원금, 지원금, 상금 및 상의 출처는 실제로 자금을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우수여자의 거주지가 됩니다. 단, 이후에 미국 밖에서 시행한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연구 또는 학업을 위해 미국, 비법인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에 의해서 지급되었다면 미국 출처입니다. 외국 정부, 외국 회사로부터 비슷한 지급액을 받았다면, 그 돈이 미국 대리인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출처 입니다.

국제 기구 면제법 하에 공공 국제 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의해서 지급된 돈은 외국 출처입니다.

미국 밖에서 시행한 활동.

비거주자가 받은 미국 외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장학금, 연구 지원금, 목표 지원금, 공로상금은 미국 출처 소득이 아닙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이 규칙은 급여 등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받은 액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출처 규칙에 대해서는 앞의 개인 서비스를 참고하십시오. .

연금 및 고정 지급금

미국 안팎에서 모두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국내 신탁으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이 연금 지급금 일부는 미국 출처입니다. 그 일부는 연금 플랜의 수익에 기인한 액수와 미국에서 시행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고용인 기여입니다. 이는 기여이 적격 또는 비적격 주식 보너스, 연금, 이익 공유 또는 고정 지급금 플랜 (현금화 되었든 아니든)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했다면, 적격 연금 플랜으로 간주되는 공무원 은퇴 시스템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처럼 미국 정부로부터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미국 출처 소득은 귀하의 총 미국 정부 기본 수당에 기인한 (미국 외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세금 감면 수당이 아닌) 분배금의 과세 가능한 총액입니다.

재난 세금 완화.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은퇴 자금의 사용에 관련된 특별 재난 관련 규칙의 일부에 적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0-B(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IRS.gov/DisasterTaxRelief를 방문하십시오.

적격 재난 분배 및 상환에 대한 세금 완화

특정 대형 재난에 의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특별 규칙은 특정 은퇴 플랜 (IRA도 포함에서 에서 )세금 우대 인출 및 상환을 제공합니다. 적격 재난 분배 및 상환 신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양식 8915–F, ‘적격 재난 은퇴 플랜 분배 및 상환’와 이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임대료 또는 로열티

귀하의 미국 출처 소득에는 미국에 위치한 자산 또는 자산의 이권에 대한 과세연도에 받은 임대료와 로열티 소득이 포함됩니다.

미국 출처 소득은 또한 미국에서 특허, 저작권, 비밀 절차와 제조법, 영업, 상표권, 프랜차이즈 그리고 그와 유사한 자산 등 무형의 자산의 사용에 대한 특권을 위한 또는 사용에 대한 대여료 또는 로열티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땅과 건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땅위에 지어진, 키워진 또는 부착된 모든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출처로부터 총소득은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이득, 이익, 소득을 포함합니다.

천연 자원.

미국에 위치한 그리고 외국에서 판매한 또는 외국에 위치하고 미국에서 판매한 농장, 광산, 유정, 가스정, 등 천연 자원 또는 목재에서의 생산물을 판매한 소득은 부분적으로 미국 출처입니다. 그 부분을 결정하는 정보에 대해서 규정 섹션 1.863-1(b)를 참고하십시오.

개인 자산

개인 자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기계, 장비 또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미국에 조세 거주지를 갖고 있다면, 개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 이득과 손실은 일반적으로 미국 출처가 됩니다. 미국에 조세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개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 이득과 손실은 일반적으로 미국 외 출처로 간주합니다.

조세 거주지.

귀하의 조세 거주지는 가족이 사는 집을 유지하는 곳과 상관없이 귀하의 사업, 고용, 또는 임무수행지가 있는 주요 장소가 있는 일반적인 지역입니다. 조세 거주지는 영구적으로 또는 무기한으로 직원 또는 자영업 개인으로 일하는 장소입니다. 직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의 정기적인 또는 주요 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조세 거주지는 귀하가 정기적으로 살고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 범주의 어느 쪽에도 적합하지 않다면 순회자로 보고 조세 거주지는 일하는 장소가 됩니다.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은 거래에서 재고 또는 거래와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고객에게 판매를 위해 주요하게 소유하는 개인 자산입니다. 매입한 재고 자산에 대한 소득은 해당 자산이 팔리는 장소를 출처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자산에 대한 이권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재고 자산 판매로 얻은 소득은 미국에서 구입했든 외국에서 구입했든 상관없이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 외에서 판매한 재고 자산의 판매로부터 소득 (또는 그 반대)은 그 자산이 생산된 곳을 출처로 합니다.

이 규칙은 조세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가능 자산.

감가상각 가능 개인 자산의 판매로부터 얻은 이득의 출처를 결정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총 감가상각 조정치보다 더 많지 않은 소득의 일부를 우선 산정해야만 합니다. 총 감가상각 조정치 대비 미국 감가상각 조정치 비율에 기초한 소득의 일부를 미국에서의 출처에 할당합니다. 이득의 일부의 나머지는 미국 밖의 출처에서 기인한 것으로 고려합니다.

이 목적 상 “미국 감가상각 조정치 ”는 미국 출처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자산의 기초에 대한 허용된 감가상각 조정치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연도 동안에 이 자산이 주요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된다면, 해당 해의 모든 허용된 감가상각 공제는 미국 감가상각 조정치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수송, 송신, 그리고 기타 자산에 대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자산의 총 감가상각 조정치를 초과하는 감가상각 가능 자산 판매의 이득은 마치 이 자산이 위에서 언급한 재고 자산인것 처럼 출처가 결정됩니다.

손실은 감가상각 공제의 출처를 결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정합니다. 단, 자산이 주요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된다면, 이에 대한 전체 손실은 미국 출처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보통, 자산의 기초가액은 자산의 취득 비용 (자금 더하기 다른 자산 또는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은 거래 또는 사업 자산의 비용 또는 다른 기초가액을 회복하기 위한 공제액입니다. 자산의 비용, 자산 사용 시기, 비용을 회복 기간 그리고 감가상각 사용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감가상각 공제는 자본 비용을 공제가능 비용으로 간주하는 감가상각 또는 감각상각에 대한 공제 또는 다른 허용되는 공제입니다.

무형 자산.

무형 자산에는 특허, 저작권, 비밀 가공 또는 공식, 영업권, 상표권, 상호, 또는 다른 비슷한 자산들이 포함됩니다. 감채 또는 감가상각 가능 무형 자산의 매매 이득은 이전의 허용 감채 또는 감가상각 공제액까지는 본래 공제의 출처를 정한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정합니다. 이는 감가상각 가능 자산 매매의 이득에 대한 출처 규칙과 동일합니다. 규칙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전의 감가상각 가능 자산을 참고하십시오.

매매에 대한 소득이 자산의 생산성, 용도, 또는 처분 여하를 따른다면, 감채 또는 감가상각 공제 초과 이득의 출처는 자산이 사용된 국가입니다. 소득이 해당 자산의 생산성, 용도, 처분 여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해당 소득은 귀하의 조세 거주지에 따라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결정됩니다. 영업권을 위한 지급이 생산성, 사용, 처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출처는 영업권이 발생된 국가입니다.

사무실 또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통한 판매.

이전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조세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무실, 또는 그밖의 고정된 사업 장소를 미국에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사무실과 고정된 사업 장소에 기인한 미국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에 참여한 사무실 또는 다른 고정된 사업 장소가 미국 밖에 있다면, 이 규칙은 미국 외에 사용, 처분 또는 소비를 위한 재고 자산의 매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조세 거주지가 있지만 외국에 사무실, 또는 그밖의 고정된 사업 장소를 유지하고 있다면, 외국의 사무실과 고정된 사업 장소에 기인한 재고, 감가상각 자산, 또는 무형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의 매각로부터 얻은 소득은 미국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매각 소득의 10%보다 낮은 소득세가 외국에 납부된다면 이 소득은 미국 출처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해외 국가가 이득으로 이어진 판매에 10% 미만의 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이 규칙은 또한 손실에도 적용됩니다.

공동 소득

귀하가 기혼이며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외국, 미국, 또는 미국 영토의 공동 재산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미국 세금 목적의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법을 따라야만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 공동 재산 법을 무시해야 합니다.

  •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모두가 비거주자 이거나, 또는

  • 앞서 설명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에서 처럼 둘 중의 한 명이 비거주자이고 다른 사람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이며 두 사람 모두 미국 거주자로서 간주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귀하와 귀하의의 배우자는 반드시 부부 공동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에 설명합니다.

근로 소득.

거래 또는 사업 소득 또는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파트너의 지분 외에 배우자의 근로 소득은 배우자의 서비스가 소득을 발생 시킨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이 배우자는 반드시 본인의 개별 신고서에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또는 사업 소득.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파트너의 지분이 아닌 거래 또는 사업 소득은 배우자가 거래 또는 사업을 시행한 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이 배우자는 반드시 본인의 개별 신고서에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소득 (또는 손실).

파트너쉽 소득 (또는 손실)에 대한 파트너의 지분은 파트너의 소득 (또는 손실)으로 취급됩니다. 이 파트너는 반드시 본인의 개별 신고서에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개별 자산 소득.

한 쪽 배우자로부터의 개별 자산소득 (근로소득, 거래 또는 사업 소득, 또는 파트너쉽 지분 소득이 아님)은 해당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이 배우자는 반드시 본인의 개별 신고서에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적절한 부부 공동 재산 법을 사용하여 별도 자산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기타 공동 소득.

모든 기타 공동 소득은 적절한 공동 자산 법에 의해 취급됩니다.

3. 총소득에서 제외

소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총소득에서 제외가 허용됩니다. 총소득에서 제외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얻는 미국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이 장에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허용되는 더 일반적인 제외를 다룹니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비과세 이자,

  • 비과세 배당금,

  • 외국 고용주로부터 지불된 특정 보수,

  • 주택 매매 이득, 그리고

  •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 54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과 거주자의 미국 세금 안내

  • 523 귀하의 주택 매매

이러한 간행물에 대한 정보는 12장을 참고하십시오.

거주자

거주자는 총 소득으로부터 다음의 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 소득 및 주택 금액

연속 12개월 기간에 적어도 전체 330일 동안에 실질적으로 외국 또는 외국의 여러 나라에 체류하고 있다면, 외국 근로 소득 제외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제외 금액은 $120,000입니다. 추가로, 특정 외국 주택 금액은 제외 또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실제 거주자이고 미국과 소득세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나 국적자는 적격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외국.

외국은 미국의 정부가 아닌 정부의 통치하의 영토 입니다.

용어 “외국”은 국가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국제 수역과 국제 공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영해 가까이의 국제법 상 천연 자원의 탐험과 이용에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해양 지역의 해저와 심토 또한 포함합니다.

용어 “외국”은 미국 영토 또는 미국 영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남극 지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총소득으로부터 다음의 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이자 소득의 출처가 아래와 같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한 예금 (정기예금증서도 포함)

  •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 또는 국내 파트너쉽의 상호 저축 은행, 협동 조합 은행, 신용 조합, 국내 건설 및 대부 조합 그리고 기타 저축 및 대출로 인증 및 감독을 받는 인증 저축 기관 또는 연방 및 주법 하에 비슷한 협회의 예금 또는 인출 가능한 (지불되거나 입금된 이자가 협회에 의해 공제된 경우) 계좌, 그리고

  • 이자 지급 약정하에 보험회사가 보유한 금액.

주 및 지방 정부의 채무.

주 또는 정치지부,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영토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형식에 없는 특정 사적 사업 채권, 차익 거래 채권, 그리고 특정 채권들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포트폴리오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에 적격인 이자와 OID는 섹션 1441~1443 의거한 챕터 3 (국세법의)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원천징수 가능 지급금이며 섹션 1471~1474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챕터 4 (국세법)에 대한 예외가 없을 경우 해당 이자에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15(영어)에서 특정 소득에 원천징수에 따른 포트폴리오 이자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십시오.

포트폴리오 이자에 적격이기 위해서, 반드시 1984년 7월 18일 이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지불된 이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2012년 3월 18일 이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 등록 양식에 없는 채무에 지불된 이자는 포트폴리오 이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이전에는 채권이 아래 설명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트폴리오 이자에 등록된 채권과 등록되지 않은 특정 (무기명) 채권이 포함됐었습니다.

등록된 형식의 채권.

포트폴리오 이자에는 등록된 형식의 채권이며 수익 소유자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서류를 받은 채권에 지불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와 같다면, 채권은 등록된 형식입니다.

  • 채권은 원금과 명시된 이자 모두에 대해 발행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등록되며 채무의 양도는 이전 채무의 포기 및 새로운 소유자에게 재발행에 의해서만 발생함.

  • 채무에 대한 원금과 언급된 이자에 대한 권리는 오직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는 장부 기입 시스템을 통해서만 양도될 수 있음. 또는

  • 채권이 원금과 명시된 이자 모두에 대해서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과 함께 등록되고 포기 및 재발행에 의해서 그리고 장부 기입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모두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음.

반대의 경우 등록된 형식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 채권은 이것이 미래에 언제라도 양식에 없는 채권으로 변경된다면, 특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등록된 형식에 있었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채권이 등록된 형식에 있다고 고려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15(영어)에서 특정 소득의 원천징수 아래 포트폴리오 이자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십시오.

등록된 형식이 아닌 채권.

2012년 3월 19일 이전에 발급된 등록된 형식이 아닌 (무기명 채권) 채권이 해외 목적 채권이라면, 이에 대한 이자는 포트폴리오 이자가 됩니다. 다음의 경우 무기명 채권은 해외 목적 채권입니다.

  • 최초 발행과 연관하여 오직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채권의 판매 또는 재판매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는 협의가 존재함

  •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는 미국 영토 및 미국 외에서만 지급 가능함. 그리고

  • 채권의 표면에는 이 채권을 소지한 미국인은 미국 소득세법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진술이 쓰여 있어야 함.

포트폴리오 이자로 적격하기 위해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귀하는 원천징수 신고 및 예비 원천징수를 위한 양식 1099의 목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자로서 적격이 아닌 이자.

특정인에 대한 지급 그리고 조건부 이자의 지급은 포트폴리오 이자로서 적격이 아닙니다. 귀하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협정 조항 등 다른 예외가 없다면 그런 급여에 대한 법정 이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조건부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는 조건부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이자에 속합니다.

  1. 다음에 기준에 의해 결정된 이자:

    • 채권자 또는 관련된 사람의 수령액, 판매액, 또는 현금 흐름,

    • 채권자 또는 관련된 사람의 소득 또는 수익,

    • 채권자 또는 관련된 사람의 자산 가치의 변화, 또는

    • 채권자 또는 관련된 사람이 지불하는 배당금, 파트너쉽 분배금 또는 유사 지급금.

    예외에 관해서는 섹션 871(h)(4)(C)를 참고하십시오.

  2. 규제에서 재무부 장관이 인정한 기타 유형의 조건부 이자.

관련 당사자.

관련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 자매, 이복 형제, 이복자매, 배우자,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그리고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등)의 가족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 조건부 이자 규칙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어떤 방법에 당사자인 사람.

  • 특정 법인, 파트너쉽, 기타 설립체.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영어)의 2장에 공제 불가 손실을 참고하십시오.

기존 채무에 대한 예외.

조건부 이자는 다음 시기에 발행된 고정 조건을 가진 채무에 대해 지불 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1993년 4월 7일이나 그 전에, 또는

  • 1993년 4월 7일 이후, 해당일에 시행된 서면으로된 구속력 있는 계약에 따라 그리고 그 후에는 채무가 발행되기 전 항상.

배당금 소득

아래의 배당금 소득은 30%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법인이 지급한 특정 배당금.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미국 출처 배당금에는 30%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 출처 배당금의 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은 2장의 배당금에서 예외를 참고하십시오. 이 제외는 배당금 동일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이자 관련 배당금.

뮤추얼 펀드 또는 다른 규제된 투자 회사 (RIC)로부터 받은 미국 내에 출처 이자 관련 배당금에는 30% 세금이 없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어떤 배당이 이자 관련 배당인지 서면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특정 단기 자본 이득 배당금.

뮤추얼 펀드 또는 다른 RIC으로부터 받은 미국내에 출처 특정 단기 자본 이득 배당금에는 30%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어떤 배당이 단기 자본 이득 배당인지 서면으로 지정합니다. 이 세금 감면은 귀하가 미국에 과세연도 기간에 183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함

외국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았다면, 귀하의 미국 출처 소득은 미국 세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다음에서 논하는 상황 중 하나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외국인, 해외 단체, 또는 해외 사무실의 직원.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국에서 비거주자로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소득은 미국 출처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1. 미국에서 거래 및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자, 외국 파트너쉽, 외국 기업의 직원으로써 또는 계약에 의해 개인 서비스를 시행함. 또는 귀하가 미국 회사, 미국 파트너쉽, 또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관리하는 외국 또는 미국 영토에 위치한 사무실 또는 사업의 장소에서 일하고 있음.

  2. 해당 과세연도 동안에 총 90일이 넘지 않는 한 번의 기간 또는 여러번의 기간에 귀하가 비거주자로 미국에 일시적을 체류하는 동안 서비스를 시행함.

  3.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급여는 $3,000을 넘지 않음.

만약 모든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미국에서 개인 서비스의 시행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미국 출처 소득이며 4장에서의 규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급여가 $3,000 이상이면, 총 액수가 미국 내에 거래 또는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입니다. 귀하의 급여가 $3,000을 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가 고용인으로부터 받은 선불 또는 변제 금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해당 비용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선불이나 변제가 귀하의 비용보다 많다면, 이 서비스에 대한 급여에 초과액을 포함하십시오.

“하루”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제류한 어느 기간의 1일을 의미합니다.

예시 1.

비협정 국가의 비거주자인 헨리 스미스는 2023년에 미국 파트너쉽의 해외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헨리는 본인의 과세연도로 역년을 사용합니다. 2023년도에 파트너쉽의 해외 사무소에 개인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60일동안 미국에서 임시로 체류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무실은 헨리에게 총 급여로 $2,800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동안 헨리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급여는 미국 출처 소득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2.

헨리의 미국에서 2023년에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총 급여가 $4,500인 것만 제외하면 상황은 예시 1과 똑같습니다. 그는 2023년에 $2,875 그리고 2023년에 $1,625를 받았습니다. 2023년 동안, 헨리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헨리의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3,000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헨리의 급여는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의 규칙에 따라 과세됩니다.

선원.

미국과 해외 또는 미국 영토 사이에 수송을 했던 외국 선박 (예를 들어, 보트 또는 함선)의 정규 선원으로써 미국에서 개인의 임시적인 채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서 시행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미국 출처 소득이 아니며 미국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외국 항공기에서 시행된 서비스에 대한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및 교환 방문객.

미국에서 “F,” “ J,” “M,” 또는 “ Q” 비자로 체류한 비거주자 학생과 교환 방문객은 외국 고용주으로부터 받은 총소득 급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는 실제 학생, 학자, 훈련생, 교사, 교수, 연구 조교, 전문가, 또는 전문 지식 또는 기술 분야에 선도자 또는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해당 체류자과 함께 왔거나 이후에 함께 한 해당 체류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도 또한 포함됩니다.

비거주자는 “J” 비자로 미국에 임시 체류했으며 1961년 상호 교육 및 문화 교류 법에 의해 미국에 교환 방문객으로 입국한 체류자 개인을 포함합니다.

외국 고용주.

외국 고용주는:

  • 비거주자 개인, 외국 파트너쉽, 외국 법인, 또는

  • 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미국 회사, 미국 파트너쉽 또는 미국인 또는 미국 체류자 개인에 의해 관리되는 사무실 또는 사업 장소.

용어, “외국 고용주”는 외국 정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미국 소득세 면제인 급여는 10장에서 논합니다.

특정 연금 소득

귀하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킨다면 적격 연금 플랜으로부터 받은 연금 또는 적격 미국 소득세 면제 신탁으로 부터 받은 연금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 다음의 이유로만 연금을 받는 경우.

    1. 귀하가 비거주자인 동안 미국 밖에서 개인 서비스를 수행했을 경우, 또는

    2. 귀하가 비거주자일때 미국에서 개인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앞서 설명한 외국인, 외국 단체, 혹은 외국 사무소의 직원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음.

  2. 연금 플랜하에 (또는 신탁) 연금으로 첫 번째 액수가 지급된 시기에, 연금 플랜하에 제공되었던 기여 또는 혜택을 받은 (또는 신탁의 일부의 플랜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미국인 또는 거주자였을 경우.

조건 (1)에 따라 연금이 적격이지만 조건 (2)는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귀하가 미국 시민 그리고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제외를 제공하는 국가의 거주자일 경우, 또는

  • 귀하가 1974년 무역 법안의 5편에 따른 수혜 개발 도상국의 거주자일 경우.

연금이 적격 연금 플랜 또는 적격 신탁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지급하는 사람에게 문의하십시오.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미국이 당사자인 협정하에 미국세금으로부터 예외인 그 어떤 종류의 소득은 납세자의 총소득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그러나 협정으로만 제한되는 세금에 대한 소득은 총 소득에 포함됩니다. 9장을 참고하십시오.

개 또는 말의 경주에서 받은 도박 상금

미국에서 살아 있는 말과 개의 경주에 대한 마권 풀에서 미국 밖에서 시작된 합법적 도박으로부터 얻은 상금은 귀하의 총소득으로 부터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주거주지의 매각으로부터 얻은 이득

주요 거주지를 매각했다면, 주택의 매각에 대한 이득의 $250,000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혼이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500,000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외에 대한 요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3(영어)을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에게 4장에서 논의한 국적포기세 규칙이 적용이 된다면 이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

학위 예정자라면, 적격 장학금으로 받은 일부 또는 모든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하는 규칙들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비거주자가 미국 출처가 아닌 지원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 및 상을 참고하여 미국 출처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장학금 또는 연구비는 다음의 경우에만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 귀하가 적격 교육 기관에 학위 예정자일 경우, 그리고

  2. 귀하가 장학금 및 연구비를 사용하여 적격 교육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학위 예정자.

다음의 경우 납세자가 학위 예정자입니다.

  1. 초등, 중고등 학교에 다니거나 대학 및 종합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또는

  2. 아래를 제공하도록 허가를 받은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1.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에 대한 총 학점이 인정된 프로그램, 또는

    2. 인정 받은 직업에 이득이 되는 고용을 위해 학생을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적격 교육 기관.

적격 교육 기관은 정규 교직원과, 커리큘럼을 관리하며 교육적 활동을 지속하는 장소에 참석하는 정기적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적격 교육 비용.

이러한 비용에는,

  • 적격 교육 기관에 등록하거나 다니기 위해 요구되는 수업료와 각종 비용, 그리고

  • 적격 교육 기관에서 과정을 위해 요구되는 수업료, 책, 소모품, 도구 등 학업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귀하의 수업 과정 도중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적격 교육 비용이 되기 위해서 장학금, 또는 지원금의 조건은 예를 들어 방 또는 기숙사처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또는 학비 또는 수업 관련 비용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적격하지 않은 비용.

적격 교육 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방과 기숙사,

  • 여행,

  • 연구,

  • 사무적인 도움, 또는

  • 적격 교육 기관에서 등록 또는 출석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도구 및 비용.

수수료가 등록 및 출석의 조건으로 기관에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 또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적격이 아닌 비용을 내기 위한 금액.

해당 비용이 등록 및 출석 조건으로 교육 기관에 내야만 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적격이 아닌 비용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급여.

과거, 현재, 미래 교육 연구, 또는 다른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 지원금, 또는 학비 감소의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위 예정자들이 학위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

1월 7일 마리아 고메즈는 봄 학기에 대해 $2,500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는 조건으로, 마리아는 반드시 파트 타임 조교로 일을 해야 합니다. $2,500 장학금 중에, $1,000은 마리아의 조교 임무에 대한 급여입니다. 마리아가 모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마리아는 적격 장학금으로 소득에서 $1,500 이상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4. 체류자 소득의 과세 방식

소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국민과 똑같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의 출저 그리고 소득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과의 관련 여부에 기초하여 과세됩니다. 아래의 논의는 과세연도에 귀하가 받은 소득이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판명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은 소득,

  • 거주가 중단된 기간, 그리고

  • 국적포기세.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 544 매각 및 기타 자산의 처분

  • 1212 최초 발행 할인 (OID) 상품

양식 (또는 지침)

  • 6251 대체 최저세-개인

  • 스케줄 D (양식 1040) 자본 손익

이러한 간행물 및 양식을 받기 위한 정보를 위해 12장을 참고하십시오.

거주자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똑같이 과세됩니다. 이는 전세계 소득이 미국 세금에 적용되며 반드시 미국 세금 신고서에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에는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들은 양식 1040를 위한 지침에 포함된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세금 표와 세금 산정 작업표를 사용합니다.

비거주자

미국 소득세에 적용되는 비거주자의 소득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눠집니다.

  1.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그리고

  2.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소득 (이후에, 30% 세금에서 논합니다).

이 두 개의 카테고리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은 허용된 공제 후에 누진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는 미국 국민 그리고 거주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관되지않은 소득은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의 일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이전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였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장의 후반에 있는 국적포기세를 참고하십시오..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

일반적으로 그 해에 받은 소득을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려면 귀하가 해당 과세연도에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해야만 합니다.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귀하의 활동 특징을 따릅니다. 다음의 논의는 본인이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였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인 서비스

만약 미국에서 과세연도에 어느 때라도 개인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귀하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외국 고용주가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특정 수당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3장에서 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함을 참고하십시오. .

기타 거래 또는 사업 활동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및 훈련생.

귀하가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의 “F, ” “J, ” “ M, ” 또는 “Q” 비자로 일시적으로 체류했으며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섹션 1441(b)에 설명된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 프로그램에 참여해 과세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국 원천인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의 과세대상 부분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비고.

“J”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인 체류한 비거주자는 1961년 제정된 상호 교육 및 문화 교류 법에 의해 미국에 교환 방문객으로 입국한 비거주자 개인을 포함합니다.

사업 운영.

서비스, 제품 또는 상품 판매를 하는 사업을 미국에서 소유하고 운영한다면, 귀하는 미국에서 특정 예외 사항있는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입니다.

파트너쉽.

귀하가 해당 과세연도의 언제라도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참여했던 파트너쉽의 일원이었다면, 귀하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서 종사한 것으로 여깁니다.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라면, 귀하는 동일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주식, 증권, 상품 거래.

귀하의 유일한 미국 사업 활동이 미국 거주 브로커나 대리인을 통한 주식, 증권 또는 상품 거래라면 (헤지 거래를 포함하여), 귀하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 증권 거래의 경우, 이는 주식 및 증권 딜러 또는 브로커를 포함한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상품 거래의 경우, 이는 체계적인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이러한 교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귀하에게 현 과세연도에 미국 사무실 또는 기타 고정 사업 장소가 있었거나 또는 이의 지시에 따라 주식, 증권 또는 상품의 거래를 했다면 해당 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본인 계정에서의 거래.

본인의 계좌로 주식, 증권, 상품 거래가 미국에서의 유일한 사업 활동이라면, 귀하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했거나 귀하의 직원, 브로커, 또는 다른 대행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식, 증권, 상품 딜러라도 본인의 계정을 통해 거래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가 딜러라고해서 반드시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다고 고려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주식, 증권, 상품 거래에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또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이를 결정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였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 내의 출처에 대한 (특정 투자 소득 외에) 모든 소득, 이득, 손실은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과 미국에서 시행된 거래 또는 사업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추후에 투자 소득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개의 테스트는 투자 이득의 특정 항목이 (예를 들어, 이자, 배당 그리고 로열티) 해당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으로 취급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계적인 상황에서 일부 외국 출처 소득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규칙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후에 해외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투자 소득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미국 출처의 투자 소득은 보통 다음 세 범주 안에 속합니다.

  1. 고정적 또는 확정가능 소득 (이자, 배당, 임대, 로열티, 보험료, 연금, 등).

  2. 다음 유형의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 대한 이득 (이중 일부는 자본 소득으로 여김).

    • 경제적 이득을 유지한 목재, 석탄, 또는 국내 철광석.

    • 1966년 10월 4일 이후에 귀하가 조건부 지급을 받은 특허, 저작권, 동류의 자산.

    • 1966년 10월 5일 전에 양도된 특허.

    • OID 채권.

  3. 자본 이익 (및 손실).

다음에 설명하는 두가지 테스트를 사용하여 과세연도에 받은 위의 세 개의 범주에 속하는 미국 출처 소득 항목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소득 항목이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테스트가 보여주다면, 귀하는 반드시 이를 다른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과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소득 항목이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면 이 장의 뒷부분에 30% 세금에서 논의한 모든 기타 소득에 포함시키십시오.

자산 사용 테스트.

이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거래 또는 사업 활동에 의해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테스트 하에, 만약 소득 항목이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서 사용된 또는 사용을 위해 소유한 자산(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고려됩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자산이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한 것입니다.

  •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의 시행을 권장할 기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미국에서 시행한 거래 또는 사업 (예를 들어 거래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 (AR), 받을 어음)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취득 및 보유한 경우, 또는

  •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의 예측되는 미래의 필요성이 아닌 현재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보유 중일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식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한 자산으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업 활동 테스트

보통 이 테스트는 소득, 이익 또는 손실을 거래 또는 사업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사업 활동 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 증권 또는 주식의 딜러가 받은 배당금 또는 이자,

  • 특허권 또는 유사 자산을 라이센싱하는 거래 및 사업을 통해 받은 로열티, 또는

  • 서비스 사업에서 얻은 서비스 수수료 수익.

이 테스트에 의하여, 만약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의 시행이 소득을 발생시킨 주요 요인이었다면, 해당 소득은 실질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여깁니다.

개인 서비스 소득

귀하가 미국에서 개인 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여 받게되는 개인 서비스 소득은 그 과세연도에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행한 연도에 소득을 받았었던 이유로 실질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았던 연도에 받았던 소득 또한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소득은 급여, 연봉, 커미션, 수수료, 출장비 및 직원 경비 그리고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이 소득은 현금, 서비스, 또는 자산의 형식으로 귀하에게 지불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동안, 오직 미국에서 개인 서비스를 시행한 이유로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이라면 , 자산의 소득 및 이득 그리고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부터 얻은 이득과 손실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자산의 보유와 귀하의 개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거래 또는 사업 사이에 직접적 경제 관계가 있다면, 해당 소득, 이득, 및 손실은 실질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연금.

미국에서 1986년 이후에 개인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이후 과세연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해당 서비스에 기인한 연금 또는 퇴직금의 분배금을 받았다면, 그러한 분배금은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까지 소득에 연관됩니다. 귀하가 연금 또는 퇴직금의 분배를 받는 해에 미국 거래 또는 사업의 종사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수송 소득

수송 소득은 (2장에서 정의된)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연관됩니다.

  1. 미국에 위치한 소득 창출에 연루된 고정 사업 장소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2. 귀하의 미국 출처 수송 소득의 최소 90%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수송에 기인했을 경우.

“고정 사업 장소”는 일반적으로 거래 또는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장소, 위치, 구조물 또는 유사 시설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예정된 수송” 은 선박이나 비행기가 공개된 스케줄에 따라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미국이 출발지 또는 도착지인 항해 또는 운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예정된 그리고 전세 항공 수송에 모두 적용됩니다.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득은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4%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장에서 후에 수송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업 손익 및 판매 거래

미국에서의 사업 운영으로부터 얻은 미국 출처의 모든 손익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과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또는 외국에서 구입한 재고 자산의 미국에서의 판매 수익은 실질적으로 연관된 거래 또는 사업 소득입니다.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파트너쉽의 미국 출처 손익 지분 또한 미국내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

미국의 부동산 이권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의 이득 및 손실 (자본 자산 또는 자본 자산이 아님)은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됩니다. 귀하는 반드시 이득과 손실을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미국 부동산 이권.

이는 미국 또는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 위치한 부동산의 이권 또는 미국 부동산 지주회사인 국내 회사의 이권 (채권자가 아닌)을 뜻합니다. 부동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땅과 분리되지 않은 땅에서 나오는 작물들, 예를 들어 자라나는 곡식, 나무, 그리고 광산 유정, 등 퇴적된 천연 자원.

  2. 건물, 기타 영구적인 구조물들과 그들의 구조적 요소 등 대지의 개발.

  3. 아래의 항목을 제외한 농장, 광산, 숲 또는 공사, 등 숙박 시설에 사용되는 자산 또는 임대 사무실 공간 등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된 개인 자산.

    1. 부동산의 처분 1년 전 또는 1년 후에 처분된 개인 자산

    2. 부동산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판매된 개인 자산.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

어느 한 법인의 미국 부동산 이권의 공정 시장 가격이 다음의 총 공정 시작 가격의 50% 이상이면 이 법인은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입니다.

  • 법인의 미국 부동산 이권 더하기

  • 국외에 위치한 법인의 부동산 이권 더하기

  •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된 또는 사용을 위해 보유한 이 법인의 다른 자산들.

해당 법인이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이 아니라고 확립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국내 법인의 주식은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의 주식으로 취급됩니다.

상장 예외.

귀하가 해당 종류 주식의 공정 시장 가격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 (REIT) 의 경우에 주식의 10% 이상), 미국 부동산 이권에는 기존 주식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기업의 주식의 종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국내 회사로서 취급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회사의 이권은 일반적으로 미국 부동산 이권이 아닙니다.

적격 투자 설립체 (QIE).

QIE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QIE는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 (섹션 897(h)(4)(A)(ii)에 특정 규칙 적용 후)으로 취급되는 REIT 또는 RIC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간행물 515(영어)에서 미국 부동산 이권을 참고하십시오.

QIE를 위한 투명성 규칙.

대부분의 경우에, 또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 또는 QIE의 미국 부동산 이권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 얻은 이득에 기인한 QIE에게 지급한 분배금은 해당 비거주자, 외국 법인 또는 미국 부동산 이권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 얻은 QIE에 의해 인식된 이득으로 취급됩니다.

QIE에 의한 분배금에 대한 투명성 규칙에는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배당 일에 끝나는 1년 동안 언제라도 주식의 5% 이하를 소유한다면 (또는 REIT의 경우에는 주식의 10% 이하) 미국의 기존 주식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QIE의 분배금은 미국 부동산 이권의 판매 또는 교환 이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REIT에 의해 지급되는 분배금은 일반적으로 만약 주주가 적격 주주라면 (섹션 897(k)(3)에 설명하는 것 처럼) 미국 부동산 이권의 판매 및 교환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부동산 이권의 판매 및 교환으로부터 이득으로 취급되지 않는 분배금은 귀하의 총소득에 일반 배당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IT 주식의 처분.

적격 주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보유한 (또는 하나 이상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REIT 주식 처분은 미국 부동산 이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섹션 897(k)(2) ~ (4)를 참고하십시오.

국내에서 규제되는 QIE.

국내에서 규제되는 QIE 이권의 판매는 미국 부동산 이권의 판매가 아닙니다. 테스트 기간에 외국 사람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의 가치의 50% 이하가 소유되었다면 이 설립체는 국내에서 규제됩니다. 테스팅 기간은 다음의 기간보다 짧습니다.

  • 처분한 날짜로 부터 5년의 기간, 또는

  • 설립체가 존재한 기간.

QIE가 국내에서 규제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1. 테스팅 기간에 미국에서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QIE의 어떤 종류의 주식이든 5% 미만을 가진 사람은 QIE가 이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미국인으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2. 다음의 경우라면 다른 QIE가 보유하고 있는 QIE의 주식은 외국인이 소유된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1. 해당 QIE의 그 어떤 종류의 주식이 기존의 주식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또는

    2. 그런 다른 QIE는 특정 상환 주식을 발행하는 RIC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QIE가 국내 규제를 받으면, QIE의 주식은 미국인에 의해 소유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3. 위에서 설명하지 않은 다른 QIE에 의해서 소유된 QIE의 주식은 미국 사람이 소유한 다른 QIE 주식 (또는 그렇게 취급되는)에 비례하여 미국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취급 될 것입니다.

Wash sale (워시 세일).

만약 국내에서 규제 되는 QIE의 이권을 워시세일이 적용되는 거래로 처분한다면,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워시 세일이 적용되는 거래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미국 부동산 이권의 판매 또는 교환 이득으로 취급했을 (하지만 처분된 경우에) 분배금의 이전 배당일의 30일 기간 도중 국내에서 규제되는 QIE의 이권의 처분, 그리고

  2. 30일 기간의 첫 번째 날부터 시작되는 61일 기간도중 해당 회사와 실질적인 동일한 이권을 취득, 또는 계약 또는 취득할 옵션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득으로 취급되었어야 할 분배금과 동등한 액수의 미국 부동산 이권 판매 또는 교환을 통한 이득이 귀하에게 발생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또한 대체 배당 지급금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 워시 세일 적용가능 거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거래를 통한 이권 처분 또는 획득과 연관된 국내에서 규제되는 QIE로부터 실제로 분배금을 받은 경우.

  • 귀하가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1년 기간동안 언제라도 이 종류 주식의 5%이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미국의 기존 주식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QIE의 어떤 종류의 주식이든 처분하는 경우.

대체 최저세.

미국 부동산 이권의 처분에 의한 순이득에 최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있다면 양식 6251에서 그 액수를 산정하십시오.

세금 원천징수.

미국 부동산 이권을 처분한다면, 매입자는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8장에서 부동산 판매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십시오.

특정 파트너쉽 이권 판매 및 교환에 대한 외국인의 이득 및 손실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또는 종사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미국 또는 외국 파트너쉽의 직접 또는 간접 외국 파트너이고, 귀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이권을 처분하는 경우 파트너쉽 이권의 처분에 대한 이득 또는 손실은 연방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섹션 864(c)(8)에 따라 파트너쉽 이권의 판매, 교환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득 및 손실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의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관된 이득” 또는 “실질적으로 연관된 손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관된 이득 또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손실의 액수는 파트너쉽이 처분 일 기준으로 공정 시장 가치에 자산의 모두를 판매했을 경우 발생했을 실질적으로 연관된 이득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 지분의 일부로 제한됩니다.

섹션 864(c)(8)은 2017년 11월 27일, 또는 이후에 발생한 판매, 교환 또는 기타 처분에 적용됩니다. 2020년 11월 6일에, 섹션 864(c)(8)에 따라, 2018년 12월 26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에 적용가능한 최총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규제 섹션 1.864(c)(8)-1(j)를 참고하십시오.

해외 소득

다음과 같은 경우 세 종류의 외국 출처 소득을 반드시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 소득을 기인할 수 있는 사무실 등 고정된 사업 장소를 미국에 가지고 있고,

  • 사무실 또는 사업의 장소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 사무실 등 다른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시행된 일반적인 사업 과정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사무실 또는 다른 고정된 사업 장소가 소득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기본적인 경제 요소라면 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세가지의 외국 출처 소득이 아래에 열거되어있습니다.

  1. 미국 밖에 위치한 무형의 개인 자산 또는 이러한 자산의 임대, 사용 또는 사용의 특권에 대한 임대료 또는 로열티. 임대료 또는 로열티가 미국에서의 활동적인 거래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미국 국외의 사용 또는 사용 특권에 대한 임대료 또는 로열티, 그리고 특허, 저작권, 비밀 절차 및 방식, 영업, 상표, 상표 브랜드, 프랜차이즈 그리고 비슷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2. 미국에서 은행, 금융 또는 비슷한 활동적 사업의 시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이자 또는 2010년 9월 27일 이후 발급된 채무의 보증 조항에 의해 받은 금액. 증권 대출 거래 또는 환매 조건부 판매 거래를 통해 받은 대체 배당금 또는 이자 지급금은 양도된 증권에 대해 받은 총액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3. 미국의 사무실 또는 고정 사업 장소를 통해 해외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 이득, 또는 손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거래 주식,

    2. 과세연도 말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고자산에 포함되었을 자산

    3.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에서고객에게 판매를 위해 주요하게 보유한 자산.

    미국 외에서의 사용, 소비, 처분을 위한 자산을 판매했으며 외국의 사무실 또는 고정 사업 장소가 판매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항목 (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된 소득의 항목과 동등한 해외 출처 소득은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이 소득이 외국인이 미국에서 은행, 금융, 또는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면 외국 출처 이자 및 배당금 동등 지급금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세금

귀하가 해당 과세연도에 얻은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은 허용가능 공제 후에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직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자만 해당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미국 상업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과세연도에 자산 판매 또는 교환, 서비스 시행, 또는 다른 거래에 대해 받은 대금이 있지만 이런 대금이 서비스를 시행하거나 거래가 발생한 연도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었다면, 지급을 받은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예시.

테드 리처드는 그의 해외 고용주의 미국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미국에 2022년 8월에 입국했습니다. 테드는 미국 사무실에서 2022년 12월 25일까지 일했지만 2023년 1월 11일까지 미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8일에 테드는 2022년 동안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 테드의 모든 소득은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2022년에 테드는 미국에서 개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그가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총액수는 실질적으로 2022년에 거래 또는 사업과 연관됩니다.

2023년 1월에 테드가 받은 급여는 테드에게 2023년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테드는 2022년에 미국에서 소득을 벌어들인 서비스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입니다. 따라서 테드는 2022년에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취급 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득

모든 부동산 소득이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도록 취급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부동산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30% 세금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의 과세는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특정 항목에 대한 미국 출처 소득 또는 이득에만 적용됩니다.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소득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은 미국 출처의 고정적, 확정 가능한, 연간 또는 기간별 (FDAP) 이득, 이익, 소득의 총액에 적용됩니다.

미리 알려진 금액으로 지불이 될 때 소득은 고정적인 것입니다. 지급받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있다면 소득은 결정 가능한 것입니다. 간간히 지불된다면, 소득은 주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또는 주기적으로 지불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불이 발생하는 기간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확정 가능하거나 주기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적으로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소득으로 포함된 항목들은 이자 (OID 외의), 배당금, 배당 동등 지급금 (2장에서 정의된), 임대료, 보험료, 연금, 연봉, 급여 및 다른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권 대출 거래 또는 환매 조건부 판매 거래를 통해 받은 대체 배당 또는 이자 지급금은 양도된 증권에 대해 받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로열티와 같은 기타 소득 항목에도 3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어떤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소득은 미국 세금으로부터 예외 일 수 도 있습니다. 소득의 과세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3장을 참고하십시오..

최초 발행 할인 (OID).

최초 발행 할인 된 채권 등 부채 상품을 매각, 교환, 또는 대금을 수령한다면, OID의 전체 또는 일부에는 (포트폴리오 이자가 아닌) 30%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OID의 금액은 명시된 만기 상환 가격과 채무증서 발행 시 가격의 차이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30% 세금이 적용됩니다.

  1. 채권증서에 대한 대금을 받았을 경우. 이 경우에 세금이 적용되는 OID의 금액은 귀하가 이 채권증서를 소유하는 동안 누적된 OID에서 이전에 산정한 OID를 제외한 값입니다. 하지만 OID에 대한 세금은 채권증서 이자 지급액에서 세금을 뺀 지급액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2. 채권증서를 매각 또는 교환했을 경우. 세금이 적용되는 OID의 금액은 귀하가 이 채권증서를 소유하는 동안 누적된 OID에서 위의 (1)에서 이미 과세된 금액을 제외한 값입니다.

만약 발행 시 채권증서를 구입했다면, 양식 1042-S에 보여진 OID의 금액을 세금 신고서에 신고하십시오. 그러나, 다음의 어떤 것이라도 적용된다면, 양식 1042-S에 있는 알맞은 OID의 금액을 반드시 재산정해야 합니다.

  • 채권증서를 할증에 구매했거나 또는 인수 할증을 지불했을 경우.

  • 채권증서가 (미국에 재무부 유가 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무이표 채권을 포함하여) 분리채와 분리 이표인 경우.

  • 채권증서가 조건부 지원금 또는 물가지수 연동 채권증서인 경우.

프리미엄과 인수 프리미엄의 정의에 대해 그리고 OID를 재산정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간행물 1212(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도박 상금.

소득이 실질적으로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연관되지 않았으며 협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이긴 도박 총수익금에 대해 3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블랙잭, 바카라, 크랩, 룰렛 또는 빅식스휠에서 이겨서 생긴 도박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미국에서 이긴 도박 순 소득에 차등 세율로 과세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비거주자는 반드시 미국 사회보장 혜택 (그리고 사회보장 동등의 1급 철도 퇴직 혜택 부분)의 85%를 미국 출처 FDAP 소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혜택은 매달 은퇴, 생존자, 장애 혜택을 포함합니다. 이 소득은 일부 조세협정에 따라 제외됩니다. 미국 세금으로부터 사회보장 헤택을 제외하는 조세협정의 리스트는 IRS.gov/TreatyTables(영어)에서 제공하는 조세협정 표의 표1을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15(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미국 출처 자본 소득 및 손실에만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였더라도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미국 부동산 이권의 판매 혹은 교환 또는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자산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에서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을 참고하십시오.

자본 자산은 귀하가 소유한 모든 것 중 아래를 제외한 것입니다.

  • 재고자산,

  • 사업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

  •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가능 자산,

  •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 사용하는 용품,

  • 특정 저작권, 문학 음악, 미술 작품, 편지, 회람, 또는 동류의 자산,

  • 특정 미국 정부 간행물,

  • 파생 상품 딜러가 보유한 특정 파생 금융 상품, 또는

  • 헤징 거래.

자본 이득이란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에 대한 이득입니다. 자본 손실은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에 대한 손실입니다.

외환으로 판매가 되었다면 소득 확정 목적으로 자산의 비용과 판매 가격은 반드시 판매 일과 구매 일이 각각 기준 미국 통화로 우세 환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 또는 어떤것이 이렇게 취급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행물 54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이득은 183일 규칙에 상관 없이 30% (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 유보 경제 이권이 있는 목재, 석탄, 또는 국내 철광석의 처분에 대한 이득.

  2. 1966년 10월 4일 이후에 특허, 저작권 또는 동류의 자산의 판매 교환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지급액에 대한 이득.

  3. 1966년 10월 5일 이전에 있었던 양도라면, 특허의 실질적 권리 또는 분리될 수 없는 이익의 특정 양도에 대한 이득.

  4. 최초 발행 할인 채권의 판매 또는 교환에 대한 이득.

귀하가 해당 이득을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것으로 취급하기로 선택해다면 (1)에서의 이득은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183일 규칙.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귀하의 자본 자산의 판매 및 교환의 순 이득은 30% (또는 더 낮은 협정)세율로 과세됩니다. 30% (또는 더 낮은 협정)세율의 목적으로, 순이득은 미국 출처의 자본 손실을 초과하는 미국 출처의 자본 이득입니다. 이 규칙은 귀하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동안에 발생한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순이득을 판단하기 위해 귀하가 해당 연도에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으며 이득 또는 손실이 해당 사업과 실질적 연관이 있었을 경우에만, 순이득이 실현되고 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실현되고 산정될 이득 및 손실의 금액을 고려하십시오.

순 이득을 산정할때 다음 사항들은 고려하지 마십시오.

  • 이전에 나열된 소득의 네 가지 유형.

  • 자본 손실 이월에 대한 공제.

  • 자본 이득을 초과하는 자본 손실.

  • 적격 소규모 사업체 주식의 판매와 교환에 대한 소득의 제외 (섹션 1202 제외).

  •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소유된 자산의 판매와 교환에 대한 손실. 단, 연방에서 선언한 재해에 기인한 재해와 절도의 결과로 인한 손실은 스케줄 A (양식1040-NR)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전 기간의 과세연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183일 규칙을 목적으로 귀하의 과세연도는 역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역년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183일 이하로 체류했었다면 자본 이득이 (앞서 나열한 이득 외에) 귀하의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세금 면제입니다.

신고.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자본 자산의 판매와 교환에서의 이득 및 손실을 스케줄 NEC (양식 1040-NR)에 신고하십시오.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자본 자산의 판매 및 교환에 대한 이득과 손실은 (부동산을 포함) 스케줄 D (양식1040), 양식 4797, 또는 두 곳 모두에 다 신고하십시오. 이를 양식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부동산 출처 소득

귀하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권이 있으며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 출처 소득이 있다면, 귀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득을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것으로 취급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미국에 위치한 그리고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득과 해당 부동산의 이권에 대한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임대, 탄광의 로열티, 가스정, 등 기타 천연 자원에 대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유보 경제 이권이 있는 목재, 석탄, 또는 국내 철광석의 판매 또는 교환 이득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을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만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부동산 소득에 기인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순 소득만 과세됩니다.

이 선택은 다른 경우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비거주자는 해당 연도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예시.

귀하는 비거주자이고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는 미국에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소득은 $10,000입니다. 이는 귀하의 유일한 미국 출처 소득입니다. 앞서 30% 세금에서 논의한 것 처럼, 임대료 소득에는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는 입주자가 적절하게 임대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 한 것을 증명하는 양식 1042-S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미국 조세 의무는 세금 원천징수에 의해 충족되기 때문에 미국 세금 신고서를 (양식 1040-NR)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언급된 선택을 한다면, 귀하는 소득의 $10,000를 특정 임대 비용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 간행물 527(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총 소득은 차등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임대 소득 및 비용을 스케줄E (양식 1040)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케줄 E (양식 1040)의 순 임대 소득 또는 손실을 스케줄 1 (양식 1040), 파트 1, 라인 5에 입력하십시오. 스케줄1 (양식 1040)과 스케줄E (양식 1040)를 양식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선택의 첫 해에 또한 다음에 논하는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선택하기.

선택된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 또는 수정된 신고서에 진술을 첨부하여 첫 선택을 하십시오. 다음의 내용을 진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귀하가 선택을 한다는 사실.

  • 섹션 871(d) (앞서 설명함)에 따른 선택인지 또는 조세협정에 의한 것인지.

  • 미국에 위치한 귀하의 모든 부동산의 완전한 목록, 또는 부동산 이권. 귀하에게 이권이 있는 목재, 석탄, 또는 철광석의 법적 식별을 제공하십시오.

  • 부동산 이권의 범위.

  • 자산의 위치.

  • 자산의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

  • 이 자산을 소유한 날짜들.

  • 이 자산으로부터 소득.

  • 이전 선택의 구체적인 사항과 부동산 소득 선택의 철회.

이 선택은 철회하지 않는 한 모든 과세연도에 효력을 갖습니다.

선택 철회.

선택을 한 연도와 이후 과세연도에 1040-X 를 제출하여 IRS의 허가 없이 선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3년 이내에 또는 세금을 납부한 시간으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기간 안에 반드시 양식 1040-X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기간에 대한 선택이 만료되는 연도라면 해당 연도에 대한 선택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세연도에는 오직 IRS 허가를 받은 경우에 선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IRS의 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규제 1.871-10(d)(2)를 참고하십시오.

비고.

2019 과세연도 부터는 양식 1040-X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2020-107(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수송 세금

앞서 수송 소득에서 목록화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수송 소득에 4%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4%이 적용되는 수송소득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산정해서 양식 1040-NR, 라인 23에 기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다음 정보를 (해당된다면) 포함하는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 귀하의 이름, TIN 및 과세연도.

  • 시행된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 (승선 또는 장외인지).

  • 귀하가 서비스를 시행한 선박의 이름 또는 항공기의 등록 번호.

  •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각 유형의 서비스에서 비롯한 해당 연도의 미국 출처 수송 소득의 액수.

  •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서 비롯된 해당 연도의 미국 출처 수송 소득의 총액.

귀하의 모든 미국 출처 수송 소득에 해당 4% 세금이 적용됩니다. 수송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미국 내 출처로부터 바롯된 것으로 취급되는 수송 소득 만을 포함합니다. 개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송 소득의 경우 미국과 미국 영토 사이의 수송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개인 서비스의 경우, 항공기로 부터 비롯되거나 연관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거주 중단 기간

미국 비거주 기간으로 인해 미국 거주 기간을 중단한다면 특별한 규칙에 따라 세금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조건의 모두를 충족한다면 해당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귀하는 최소 연속 3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미국 거주자였을 경우.

  2. 각 해당 연도 마다 최소 183일 동안 미국 거주자였을 경우.

  3. 귀하가 미국 가주자로서 간주되는 것을 중단했을 경우.

  4. 위의 (1)에서 설명하는 기간 종료 이후에 세 번째 연도의 말 이전에 다시 미국 거주자가 됐을 경우.

이 규칙에 따라서, 모든 해당되는 협정 혜택을 감안한 후 섹션 871 (앞에서 논의한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보통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 더 높은 세금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상, 귀하가 비거주가 였던 시기의 미국 출처 총 순 소득 및 이득은 개인에게 (허용 가능 공제 후)해당되는 누진세율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특별 세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 부분에서 국적포기세를 참고하십시오.

예시.

뉴질랜드 국민, 존 윌로우는 미국에 2018년 4월 1일에 법적 영주권자로 입국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일에 존은 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중지하고 뉴질랜드로 돌아갑니다. 거주기간 동안 존은 연속 3년 (2018, 2019, 2020) 각각의 기간에 183일 이상 체류했습니다. 존은 2023년 10월 5일에 법적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존은 거주의 첫 기간 (2020년 8월 1일)의 말 이후에 시작된 세 번째 역년 해 (2023)가 끝나기 전에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존에게 비거주자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보다 많다면, 존은 비거주 기간동안 특별 규칙에 따라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2020년 8월 2일~2023년 10월 4일).

신고 요건.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어느 해에 라도 이 세금에 적용된다면, 반드시 그 해에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포함)은 귀하가 다시 미국 거주자가 되는 해의 귀하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귀하가 이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반드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본인의 모든 미국 및 외국 총소득의 출처와 이 특별 규칙이 적용되는 소득 항목을 밝히는 진술서를 세금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포기세

국적포기세 조항은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 국민 및 그들의 거주를 중단한 LTR들에게 적용됩니다. 다음 섹션은 2008년 6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국적을 포기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877A 조항에 의한 국적 포기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포기를 확인하십시오. 2008년 6월 17일 이전에 국적을 포기했다면, 2018년 간행물 519의 4장에서 2004년 6월 3일 이후 2008년 6월 17일 이전에 국적 포기 및 2018년 양식 8854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2004년 6월 3일 이후, 2008년 6월 17일 이전에 국적 포기 또는 장기 거주를 중단했다면, 국무부나 국토 안보부 (해당한다면)에 본인의 국적 포기 사실을 통지하고 IRS에 양식 8854를 제출할 때까지 조세 목적 상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로 여겨집니다. .

장기 체류자 (LTR) 정의.

거주를 종료한 과세연도 이후 15년의 과세연도 중 8년 이상 미국의 법적 영주권자였다면, 귀하는 LTR입니다. 귀하가 8년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귀하가 조세협정에 의해 외국의 거주자로서 간주되고 협정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포기

국적 포기 일.

귀하의 국적 포기 일은 귀하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날 (이전 국민의 경우에) 또는 장기 거주를 종료하느 날 (이전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 입니다.

이전 미국 시민.

귀하는 아래의 보기중 가장 이른 날짜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여겨집니다.

  1. 귀하가 미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날 (자진 포기가 이후에 국적 상실 증명서의 발급에 의해 확인된 경우).

  2. 귀하가 국무부에 국적 포기 행동의 시행을 확정하는 서명된 미국 국적 자진 포기서를 제출한 날 (진 포기가 이후에 국적 상실 증명서의 발급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국무부가 국적 상실 증명서를 발부한 날짜.

  4. 미국 법원에서 귀하의 귀화 증명서를 취소한 날짜.

이전 LTR.

귀하는 아래의 보기중 가장 이른 날짜에 미국 장기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여깁니다.

  1. 국토 안보부 양식 I-407을 미국 영사관 또는 이민 사무소에 제출하여 귀하의 법적 영주권 신분을 자진 포기한 날.

  2. 귀하가 본인의 법적 영주권 자격을 포기했다는 최후 행정 조치에 적용되는 시기 (또는, 그런 조치에 항소 했다면, 그러한 행정 조치와 연관된 최후 법정 명령이 내려진 날).

  3. 이민 및 국적 법 하에 미국에서 추방을 위한 최후 행정 명령에 적용되는 날.

  4. 미국과 미국이 소득세 협정을 맺은 나라의 이중 거주지였다면, 납세자가 양식 8833과 8854에 처리에 IRS에 알리고 협정의 조항하에 이 나라의 영주자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날. 이중 거주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장에서 조세협정의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국적 포기자.

귀하가 2008년 6월 16일 이후에 국적을 포기한다면, 귀하는 해당 국적 포기자로 간주되며 아래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한경우 섹션 877A하에 국적 포기 규칙이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1. 국적 포기 일 또는 거주 종료일 이전에 끝난 5년의 기간 동안의 평균 연간 순 소득이 다음 액수 이상인 경우.

    1. 2008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39,000.

    2. 2009년 또는 2010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45,000.

    3. 2011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47,000.

    4. 2012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51,000.

    5. 2013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55,000.

    6. 2014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57,000.

    7. 2015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60,000.

    8. 2016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61,000.

    9. 2017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62,000.

    10. 2018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65,000.

    11. 2019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68,000.

    12. 2020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71,000.

    13. 2021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72,000.

    14. 2022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78,000.

    15. 2023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190,000.

  2. 국적 포기 또는 거주 종료일에 순자산이 $2백만 이상일 경우.

  3. 귀하가 국적 포기 또는 거주 종료일으로부터 5년전 동안 미국 연방 조세 의무를 준수했다는 증명을 양식 8854에서 하지 못했을 경우.

특정 이전 시민에 대한 감면 절차.

2010년 3월 18일 이후에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이라면, 조세 의무 준수 승인 절차를 충족하는 대체 방법들을 제공하는 특정 감면 절차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lief-Procedures-for-Certain-Former-Citizens(영어)에서 ‘특정 이전 시민을 위한 감면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이중 국적자 그리고 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

특정 이중 국적자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는 (다음에 정의) 만약 그들이 위의 (1)과 (2)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국적포기세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위의 (3)에서 요구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특정 이중 국적자.

다음 두가지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면, 귀하는 위에서 설명하는 예외에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국적으로 태어났으며 다른 국가의 국적자이며 국적포기일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외국의 국민이고 거주자로써 과세되는 경우.

  • 귀하는 국적을 포기한 과세연도 이후 15년 과세연도 기간에 10년 이하 동안 미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미국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1장에서 설명한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사용하십시오.

특정 미성년자.

다음의 테스트 모두 충족한다면, 귀하는 위에서 설명하는 예외에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18½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

  • 귀하가 국적 포기 이전에 10년 이하 동안 미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미국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장에서 설명하는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사용하십시오.

해당 국적 포기자인 경우 국적포기세 산정 방법

국적 포기 하루전에 자산을 공정시장 가격으로 판매했을때의 비실현 순 이익 (또는 손실) (“시가평가") 에 대한 소득세가 국적을 포기했던 연도에 적용됩니다. 이는 시민권의 포기 당일 또는 거주 종료 당일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 유형의 자산 이권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를 뒤에서 참고하십시오.

간주된 판매로부터 발생한 이득은 간주된 판매가 있었던 해에 반드시 다른 미국 국세법에 관계 없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간주된 판매로 발생한 손실은 미국 국세법에 명시된 한도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섹션 1091 (주식 및 증권의 워시 세일에서 손실의 비허용에 관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하의 소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하는 순 소득에서 다음을 차감하십시오.(하지만 0 미만은 안됩니다.)

  1. 2009년에 1월 1일 이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00,000.

  2. 2009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26,000.

  3. 2010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27,000.

  4. 2011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36,000.

  5. 2012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51,000.

  6. 2013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68,000.

  7. 2014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80,000.

  8. 2015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90,000.

  9. 2016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93,000.

  10. 2017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699,000.

  11. 2018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711,000.

  12. 2019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725,000.

  13. 2020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737,000.

  14. 2021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744,000.

  15. 2022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767,000.

  16. 2023년에 국적을 포기 또는 거주를 종료했다면 $821,000.

예외.

시가평가 세금은 아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적격 이연 보수 항목.

  2. 부적격 이연 보수 항목.

  3. 위임자 신탁 이권.

  4. 특정 세금 이연 계정.

단, 항목 (1) 과 (3)은 출처에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항목 (2)의 경우, 귀하의 국적 포기 당일 누적된 혜택을 현재가치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목 (4)의 경우, 귀하의 국적 포기 당일 하루전에 계좌의 총 이권에 대한 분배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양식 8854의 지침와 안내 2009-85를 참고하십시오.

국적포기세 신고서

미국 시민권 포기 또는 장기 체류를 종료한 해에 본인이 해당 국적 포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첫 양식 8854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납세자는 반드시 국적 포기 이후 국적 포기 대상자이거나 다음의 경우와 같다면, 양식 8854를 해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1. 시가평가 세금의 이연 납부 (뒷부분의 시가평가 세금의 이연 납부를 참고하십시오.)

  2. 적격 이연 보수 항목이 있거나, 또는

  3. 위임 신탁에 대한 이권이 있음.

시가평가 세금의 이연 납부.

귀하는 자산의 간주된 판매에 부과되는 시가평가 세금을 이연 납부하는 철회 불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1. 자산별 기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을 처분한 과세연도의 신고서에 특정 자산에 기인한 이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이자는 세금이 이연된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4. 이연 세금의 납부기한은 다음의 날짜보다 조기에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1. 사망한 해에 요구되는 신고서 기한.

    2. 자산에 대해 제공된 보증이 충분하지 못한 기간. 아래 항목 (6)을 참고하십시오.

  5. 양식 8854에 선택을 합니다.

  6. 충분한 담보 (채권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시가평가 세금에 대한 과세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모든 미국의 협정 권리에 대해 철회 불가능한 권리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연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8854의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5. 세금 산정하기

소개

귀하가 본인의 체류자 신분, 소득의 출처를 결정한 후에, 미국에서 소득의 과세 여부 및 방식을 판단한후, 다음 단계는 세금 산정 입니다. 이 장에 있는 거주자에 대한 정보는 비거주자에 대한 정보만큼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거주자를 위한 세금 신고서 제출에 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미국 국민에 대한 간행물, 양식,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 과세연도에 비거주자와 거주자 둘다 였다면 6장에서 이중 신분 체류자를 논하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식별 번호,

  • 납세자 구분,

  • 공제,

  • 부양가족,

  • 항목별 공제,

  • 세액공제 및 납부액

  • 미국 영토 사모아와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를 위한 특별 규칙.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 463 여행, 선물, 자동차 비용

  •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정보 제출

  • 521 이사 비용

  • 526 자선 기부

  • 597 미국-캐나다 소득세 협정에 대한 정보

양식 (및 지침)

  • W-7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신청서

  •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 1040-SR 미국 고령자 세금 신고서

  • 1040-NR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

  • 2106 직원 업무 비용

  • 3903 이사 비용

  • 4563 미국 사모아의 실제 거주자 소득 제외

  • 8959 추가 메디케어 세금

  • 8990 섹션 163(j)에 따른 사업 이자 비용의 한도

이러한 간행물 및 양식을 받기 위한 정보는 12장을 참고하십시오.

과세 연도

귀하는 반드시 과세연도라고 불리는 연간 회계연도에 기초하여 소득을 산정해야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회계 과세연도를 확립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과세연도는 역년이 됩니다. 역년이란 12월 31일에 끝나는 연속적인 12 달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이전에 정규 회계연도 (12월이 아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52-53주에 끝난 연속 12개월)을 확립했고 어느 역년에 미국 거주자로 고려된다면, 귀하는 역년 내의 회계 년도의 일부에 대해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식별 번호

납세자 식별 번호 (TIN)는 반드시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기제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이는 사회보장 번호 (SSN)입니다. 귀하가 SSN을 갖고 있지 않거나 SSN을 받기에 부적격 하다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고용주 식별 번호 (EIN)은 단독 소유주로써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직원이 있거나 또는 적격 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면 요구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 해당 연도에 언제라도 미국 거래 또는 사업의 시행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있는 체류자,

  • 해당 연도에 언제라도 미국 사무실 또는 사업 장소를 가진 체류자,

  • 1장에서 논의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 또는

  • 세금 신고서, 수정된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타 체류자 (하지만 정보 신고서는 아님).

사회보장 번호 (SSN).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거나 또는 다른 미국에서의 고용이 허가된 이민의 법에 따라 SS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SSN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양식 SS-5, ‘사회보장 카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SSA.gov/forms(영어)에서 양식 SS-5를 다운로드하고 SSA에 800-772-1213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SSA에 직접 방문해서 양식 SS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장 번호 및 카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국제 학생.

F-1, M-1, J-1 비자 중 하나를 갖고 있다면 SSA.gov/Pubs/10181.html(영어)에 있는 SSA 간행물 05-10181을 참고하십시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이미 ITIN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신고서에 SSN이 요구될 때 이 ITIN을 입력하면됩니다. ITIN이 없거나 SSN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ITIN를 신청해야만합니다. ITIN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양식 W-7및 이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만약 ITIN에 적격하고 신청서가 완료되었다면, 세금 식별 번호가 발급되었다는 IRS의 서신을 보통 7주 내에 받게 됩니다. 신청 후 7주후에 ITIN 이나 다른 통신문을 받지 못했다면,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신청서 현황을 문의하기 위해 IRS 수신자 전화 번호 800-829-1040로 전화하십시오. 해외에 있다면 267-941-1000 (수신자 부담 번호 아님)로 전화하십시오.

ITIN은 세금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이 번호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거나 미국 법에 따라 고용 또는 이민 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TIN 제공이 요구되고 SSN에 부적격인 체류자의 경우, 허용된 세금 혜택에 적격하며 SSN 발급 대상이 아닌 체류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양식 W-7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W-7의 지침 및 IRS.gov/ITIN에는 ITIN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ITIN 만료.

일부 ITIN은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2020, 2021, 2022년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서를 최소 한번 이상 제출한 적이 없다면 ITIN은 2023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며, 과세연도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ITIN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ITIN 갱신을 위해서 IRS.gov/FormW7에서 양식 W-7 및 이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IRS.gov/ITIN을 방문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2013년 이전에 발급된 ITIN은 만료되었으며 과세연도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허가가 난 경우, 과세연도 2020, 2021, 2022년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서에서 최소 한번 이상 ITIN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이상, 다시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 식별 번호 (EIN).

개인 세금을 위해 SSN (또는 ITIN), 그리고 사업 세금을 위해서는 E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IN 신청하려면 양식 SS-4(영어)를 IRS에 제출하십시오.

납세자 구분

귀하 세금의 액수는 귀하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합니다. 납세자 구분은 특정 공제 및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중요합니다. 납세자 구분을 결정하기 위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규칙은 다릅니다.

거주자

거주자는 미국인에게 제공되는 같은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의 지침 또는 간행물 5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부부 공동 신고.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였거나, 또는 1장에서 논의한 것 처럼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면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

귀하의 배우자가 2021년 또는 2022년에 사망하였고 귀하가 2023년 말 전에 재혼하지 않았다면, 적격 생존 배우자로 신고하기에 적격할 수 있으며 공동 신고 세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귀하가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 납세자 구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3년 양식 1040 지침에 있는 납세자 구분에서 적격 생존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세대주.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에 미혼, 또는 미혼으로 여겨지며 본인 및 적격한 사람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반 이상을 귀하가 부담했다면 세대주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과세연도 전체 동안 거주자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연도의 언제라도 비거주자였고 배우자가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1장에서 논의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처럼 이 목적으로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비고.

거주자와의 결혼한 이유로 세대주 목적상으로 귀하가 미혼으로 간주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근로 소득 세액공제 목적으로 기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거하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칙을 충족해야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

귀하가 양식 1040-NR을 제출하는 비거주자라면 이후에 논의할 납세자 구분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혼 비거주자.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하지 않은 기혼 비거주자는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할 때, 반드시 부부 개별 신고에 대한 세금 표 또는 세금 산정 작업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외.

일반적으로 기혼 비거주자는 미혼 개인에 대한 세금 표 또는 세금 산정 작업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귀하가 해당 연도의 마지막 6개월 간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았으며, 귀하가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의 기혼 거주자이거나 기혼의 미국 국적자라면 미혼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격인지 확인하려면 양식 1040-NR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국적자 ”는 이 섹션의 후반부에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을 선택하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통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한 정보는 1장을 참고하십시오. 공동 신고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양식 1040-NR을 제출하고 부부 개별 신고 개인을 위한 세금 표 또는 세금 산정 작업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 (U.S. national).

미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미국 국적자로 고려합니다. 또한 미국 국적자에는 미국 국민 대신에 미국 국적자로 취급 될 것을 선택한 미국 영토 사모아 및 북 마리나 제도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

2021 또는 2022년에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했으며 2023년 말 전에 재혼하지 않았다면, 적격 생존 배우자로서 신고하고 공동 신고 세율을 사용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3년 양식 1040-NR 지침의 ‘납세자 구분’에서 ‘적격 생존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세대주.

귀하가 과세연도의 어느 시점에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세대주로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귀하가 기혼자라면, 귀하의 배우자는 세대주로서 적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배우자가 과세연도 전체 동안에 거주자이거나 미국 국민인 경우,

  • 귀하가 거주자로 분류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 거주자에서 앞서 논한 것 처럼 귀하의 배우자가 이 납세자 구분에 대한 다른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비고.

귀하가 비거주자인 이유로 세대주 목적상 귀하의 배우자가 미혼으로 간주되더라도, 배우자는 여전히 근로 소득 세액공제 목적으로 기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는 별거하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이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을 참고하십시오.

유산 및 신탁.

양식 1040-NR을 사용하는 비거주자 유산 또는 신탁은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할 때 양식 1040NR에 대한 지침의 세율 스케줄 W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특정 미국 영토 출신 체류자에 대한 특별 규칙.

과세연도 전체 동안 미국 영토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이며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거주자는 특별 규칙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이 장의 끝에 있는 미국령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질 거주자를 참고하십시오.

소득 신고

2장, 3장, 및 4장에 있는 규칙에 따라 과세되는 각 항목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이는 국내 및 국외 모든 출처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비거주자는 여기에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차등 세율이 적용됨)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미국 출처의 소득 (일정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이 적용) 모두를 포함합니다.

공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미국 세금 신고서에 비슷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귀하가 과세연도 전체 동안 거주자였다면 미국 국민에게 허용된 같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비거주자에서 논의에는 비슷한 일반 규칙과 귀하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일반 규칙과 안내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비거주자 위한 것입니다. 허용가능한 공제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양식 1040 그리고 1040-SR에 대한 지침을 받으십시오.

비거주자

귀하는 본인의 실질적으로 연관된 과세 대상 소득 (ECTI)을 산정하기 위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업 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소득과 관련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논의되는 특정 항목별 공제에 대한 예외는, 본인의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의 한도까지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며 필수적인 사업 비용.

귀하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의 운용에서 모든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을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관련된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비용에 대한 정보는 IRS.gov/Pub535(영어)에 있는 사업 비용 자료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사업 소득 공제.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이 있다면 적격 거래 또는 사업 소득의 20%까지 공제되고 추가적으로 적격 REIT 배당금과 적격 공개 거래 파트너쉽 (PTP) 소득의 20%까지 공제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양식 1040-NR의 지침에서 라인 13a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사업 소득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8995, 양식 8995-A 그리고 그 스케줄들, 및 관련 양식과 스케줄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손실.

귀하가 수익을 위해 참여한 거래 그리고 보험회사로 부터 변제를 받지 않았던 거래에서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관계된 정도까지 손실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

2021년을 시작으로 그리고 2026년 이전에, 초과 사업 손실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3년의 초과 사업 손실은 임계 값이 $289,000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578,000) 이상인 비법인 납세자의 거래 및 사업에서의 손실액입니다.

교육자 비용.

2023년에 귀하가 적격 교육자였다면, 특정 직업 개발 코스, 책, 보급품 (건강 또는 체육 교육을 위한 비체육 공급품 외에), 컴퓨터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포함), 그리고 수업에 사용하는 기타 보조 기구와 재료에 대해 2023년에 지불하거나 발생한 변제 안된 적격 비용에서 $300까지 소득에 대한 조정 사항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금 양식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적격 비용에는 2023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된 개인 보호 장비 및 기타 보급품에 대해 지불된 또는 발생한 액수가 포함됩니다..

개인 퇴직 연금 계정 (IRA).

만약 2023년에 전통적 IRA에 기여를 했다면, IRA 공제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반드시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연관된 과세 대상 보수가 있어야 합니다. 2023년 IRA 기여를 증명하는 양식 5498을 2024년 5월 31일까지 귀하에게 보내야합니다. 만약직장 또는 자영업을 통해 은퇴 플랜 (401(K)를 포함하여)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귀하의 IRA 공제는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 IRA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23년에 전통적 IRA에 공제불가 기여를 했다면, 양식 8606에서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0-A(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이사 비용.

현역 미군이며 군의 명령에 따라 주둔지 변경으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에만 이사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자격이 된다면, 양식 3903을 사용하여 공제 액수를 산정하십시오.

정부가 미군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변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사 및 보관 서비스 가격은 주둔지 변경을 위한 군 명령을 따르기 위한 이사이므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재배치 수당 (DLA), 임시 숙박 비용, 임시 숙박 수당, 또는 이사 주택 수당으로 받은 액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자영업 SEP, SIMPLE 그리고 적격 은퇴 플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60(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예금의 조기 인출 과징금.

해당 연도에 본인이 받았거나 본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모든 실질적으로 연관된 이자 소득을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금 계좌로부터 조기 인출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을 이 소득에서 차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만약 이자 소득이 해당 연도에 실질적으로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연관되었다면, 스케줄1 (양식 1040) 라인 17에 금융 기관이 부과한 조기 인출 과징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1 (양식 1040)을 양식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2023년에 적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했다면, 본인이 지불한 이자의 $2,500까지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테스트에 부합하다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21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1 (양식 1040)을 양식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공제액을 산정을 위해 양식 1040-NR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0(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부양가족

거주자는 미국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미국 국적,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학생이나 기업 훈련생인 인도 사람으로서 비거주자만 적격 부양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비거주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1.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인 개인은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연말에 기혼인 개인이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납부한 소득세 또는 추정세의 환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개인은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3.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개인은 반드시 미국의 국민, 국적자, 또는 거주자 또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의 세금 신고서 부양가족 섹션에 요구되는 부양가족의 SSN, ITIN 또는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TIN)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확한 번호를 기제한다면, 특정 세금 혜택은 불허됩니다. 이전의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거주자

귀하가 거주자라면 적격 부양가족에는 귀하의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테스트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적격 친척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개의 테스트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양식1040 또는 1040-SR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요구되는 부양가족의 SSN, ITIN 또는 ATIN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확한 번호를 기입한다면, 특정 세금 혜택은 불허됩니다. 이전의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거주자 또는 미국 국적자.

귀하가 멕시코 캐나다의 거주자 또는 미국 국적자라면, 특정 테스트에 부합하는 각각의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거주자 또는 미국의 국적자는 반드시 미국 국민과 똑같은 규칙을 사용하여 부양가족을 결정해야 합니다. 간행물 5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거주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직원 외) 거주자인 비거주자는 적격 부양가족으로 본인의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 국민과 같은 규칙을 사용하는 것에 외에, 대한민국과의 소득세 협정에 따라, 반드시 해당 비거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과세연도에 일부는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인도의 학생 및 기업 훈련생.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의 21(2)조에 적격인 학생 및 기업 훈련생은 미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같은 규칙에 충족한다면, 그들의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 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A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의 총액의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A (양식 1040)의 지침 또는 양식 1040-NR의 지침에서 스케줄 A (양식 1040–NR)—항목별 공제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거주자

스케줄 A (양식 1040)를 사용해 미국 국민처럼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A (양식 1040)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항목별 공제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특정 납세자 구분에 따라 표준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양식1040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을 받는다면 특정 항목별 공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일반적으로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적절하게 배당되고 할당된 공제와 손실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면제 소득 또는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소득에 관련된 공제 및/또는 손실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과 관련되지 않았을 지라도, 특정 자선 기부, 재해 및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를 청구하려면 스케줄 A (양식 1040)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양식 1040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표준 공제.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설명할 인도로부터 온 특정 비거주자를 위한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인도 학생 및 기업 훈련생.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의 21(2)의 혜택에 적격인 학생 및 기업 훈련생에게는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항목별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표준 공제를 산정하기 위해 작업표 5-1을 사용하십시오. 기혼이며 배우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항목별 공제를 선택했다면 귀하는 표준 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난 세금 완화.

연방 정부가 2023년에 선포한 특정한 재난에 영향을 받은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의 21(2)조에 적격인 학생 및 기업 훈련생이라면 (IRS.gov/DisasterTaxReliefFEMA.gov/Disasters(영어)를 참고), 2023년 세금 신고서에 적격 재난 관련 개인 피해 손실 만큼 표준 공제를 증가시키도록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표준 공제 산정을 위해 작업표 5-1을 사용하십시오. 2023년 양식 4684 및 지침에서 적격 재난 관련 개인 피해 손실에 대한 세금 혜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주 및 지방 소득세.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주 및 지방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총 공제액은 합산 $10,000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5,000)로 제한됩니다. 이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2023년에 환급 또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만큼 공제액을 차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전 연도에 세금을 공제했고 공제로 인해 세금이 감소했다면, 반드시 환급과 리베이트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득에 포함시킬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5(영어)에서 Recoveries (회수)를 참고하십시오.

자선 기부.

특정 한도까지 적격 단체에 한 자선 기부 및 증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격 단체에는 종교, 자선, 교육, 과확, 문학 단체 또는 아동이나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단체가 포함됩니다. 전국 또는 국제 아마추어 대회를 조성하는 특정 단체 또한 적격 단체입니다.

자선 기부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NR의 지침의 (양식 1040–NR)—항목별 공제에 대한 지침에서 자선단체에 기증’을 참고하십시오.

해외 기관.

해외 기관에 한 직접 기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단체가 자금의 운용을 통제하거나 해외 단체가 미국 단체의 행정 지부라면 자선 해외 단체에 자금을 이체하는 미국 단체에 한 기부는 공제 가능합니다.

제한된 수의 소득세 협정 하에, 자선 해외 단체에 한 기부를 공제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6(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작업표 5-1. 인도 학생 및 기업 훈련생을 위한 2023년 표준 공제 작업표

주의사항. 귀하가 부부 개별 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한다면, 이 작업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1958년 1월 2일 전에 태어났거나 시각 장애인이라도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귀하의 납세자 구분에 대한 아래의 액수를 입력하십시오.        
 
  • 미혼이거나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13,850

  • 적격 생존 배우자-$27,700

1. _____    
 
 
2. 본인이 다른 사람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까?This is an Image: box.gif 아니오. 라인 1의 값을 라인 4에 입력하십시오. 라인 3을 건너 뛰고 라인 5로 가십시오.This is an Image: box.gif 네. 라인 3로 가십시오.        
3. 근로 소득이 $750 이상 입니까?        
  This is an Image: box.gif 네. 근로 소득에 $400을 더하십시오. 합계를 입력합니다.        
  This is an Image: box.gif 아니오. $1,250을 입력하십시오. 3. _____    
4. 라인 1과 라인 3의 값 중 더 작은 값을 입력하십시오 4. _____
5. 1959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시각 장애인이면 $1,500 ($1,850 미혼의 경우)을 입력하십시오. 1959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시각 장애인이면 $3,000 ($3,700 미혼의 경우)을 입력하십시오. 그밖의 경우는 -0-을 입력하십시오 5. _____
6. 2023년 양식 4684, 라인 15에 순 재난 손실을 입력하십시오. 6. _____
7. 라인 4, 라인 5, 라인 6을 더하십시오. 여기와 양식 1040-NR, 라인 12에 이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이 라인의 왼쪽 공간에 “Standard Deduction Allowed Under U.S.-India Income Tax Treaty” (미국-인도 조세협정에 따라 표준공제가 허용됨)를 입력하십시오. 이 값이 2023년 표준 공제입니다 7. _____
*근로 소득에는 급여, 연봉, 팁, 전문가 수수료 등 수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해 받은 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장학금으로 받는 액수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근로 소득은 양식 1040-NR 라인 1z, 더하기 스케줄1 (양식 1040), 라인 3, 라인 6 및, 라인 8r, 빼기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15에 신고되는 총액입니다.

재해 및 도난 손실.

세금 신고서에서 재해 및 도난 손실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연방정부에서 선포한 재난에 기인한 비사업 재해 또는 도난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재해 및 도난 손실이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기인했다면, 귀하의 자산이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은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과 관계 없는 개인 용도 자산 또는 소득 창출 자산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재해 또는 도난 시에 자산은 반드시 미국에 위치해야 합니다. 오직 손실을 발견한 연도에 도난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식 4684와 그 지침을 사용하여 공제 가능한 손실 및 도난의 손실을 산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을 참고하십시오.

기타 항목별 공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항목별 공제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적격 재난 순 손실.

  • 소득 창출 자산의 재해 및 도난 손실.

  • 권리 주장에 의한 $3,000 이상인 반환금에 대한 공제.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25(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특정 회수 되지 않은 연금에 대한 투자.

  • 장애인의 장애 관련 직업 비용.

자세한 정보는 양식 1040-NR에 대한 지침에 스케줄 A, (양식 1040–NR)—항목별 공제에 대한 지침에 있는 라인 7에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간행물 529(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재난 순손실.

적격 재난 순손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양식 4684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대형 연방 정부 선포 재난의 피해를 입었다면 IRS.gov/DisasterTaxRelief를 방문하십시오.

소득 창출 자산의 손실.

이 손실에는 개인 용도 자산에 적용되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손실에 대한 공제를 산정하기 위해 양식 4684의 B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세액공제 및 납부

여기에서는 거주자의 세액공제 및 납부에 대해 논의하며 다음으로는 비거주자의 세액공제 및 납부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거주자

거주자는 미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같은 규칙을 사용하여 원천징수가 포함된 세액공제 및 납세액을 신고합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일부입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국가 또는 해외 출처 소득에 대해 납부 및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특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외된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 납부한 또는 발생된 세금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외 국가에 납부했거나 또는 발생한 소득세에 대한 공제를 청구라여면, 일반적으로 양식 1116을 양식 1040 또는 1040-SR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13세 미만의 적격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또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의 보육을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했으며 그 이유가 귀하가 일을 하기 위해서나 구직이였다면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2441 및 간행물 503(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

65세 이상 이거나 영구적 또는 완전 장애로 은퇴한 경우 이 세액공제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4(영어)와 스케줄 R (양식 1040)을 참고하십시오.

교육 세액공제.

귀하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적격 교육 비용을 지불했다면 세액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교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미국 기회 세액공제와 평생 교육 세액공제입니다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산정하려면 양식 8863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70(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는 이후에 비거주자에서 교육 세액공제를 참고하십시오.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귀하가 2023년도에 고용주 제공 연금 플랜 또는 IRA에 적격 기여를 했다면 이 세액공제 (저축인 세액공제라고도 함)에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산정하려면 양식 8880 그리고 이에 대한 지침을 사용하십시오. 이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요건은 간행물 590-A(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와 추가 자녀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적격 자녀” 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말에 17세 미만이었습니다,

  • 귀하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입양 자녀,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또는 이들의 부양가족 (예를 들어 손자 손녀, 조카 아들 , 조카 딸) 입니다,

  •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거주자입니다,

  • 2023년에 본인의 부양 비용을 반 이상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2023년의 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학교, 휴가, 병원 치료, 등 일시적인 부재는 집에서 산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해당 과세연도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납부한 원천 소득세 또는 추정세의 환급만을 신청할 목적으로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입양 자녀는 항상 본인의 자녀로 여깁니다. 입양 자녀에는 법적 입양을 위해 합법적으로 배치된 아동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2023년 신고서 기한 또는 그 전 (연장 기한을 포함하여)에 발급된 SSN 또는 ITIN을 갖고 있지 않다면, 원래 2023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2023년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포함) 전에 발급된 고용에 유효한 SSN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녀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가 청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논할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참고하십시오.

이 세액공제 산정을 위해 스케줄 8812 (양식 1040)를 사용하십시오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 중 자녀 세액공제에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적격 부양가족은 반드시 미국 국민, 미국 국적자, 또는 미국 거주자여야하며 반드시 2023년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기한 포함) 이전에 발급된 SSN, ITIN 또는 ATIN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케줄 8812 (양식 1040) 및 이에 대한 지침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입양 세액공제.

적격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한 적격 비용에 대해 $15,9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액수는 적격 비용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특수한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 입양을 위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입양 세액공제 청구를 위해 양식 8839을 양식 1040 또는 1040-SR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EIC 또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는 하위 또는 중간 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EIC에 적격하려면 귀하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일하거나, 사업 또는 농장을 소유 및 운영을 통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본 규칙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적격 자녀가 없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 규칙에 충족되거나 적격 자녀 규칙에 부합하는 자녀가 있어야만 합니다. EIC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를 감소 시키고 환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EIC를 방문하십시오.

귀하 (및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의 배우자)의 자녀가 2023년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포함) 전에 발급된 SSN을 갖고 있지 않다면, 원래의 2023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에서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2023년 신고서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전 (연장 기한을 포함하여)에 발급된 SSN을 갖고 있지 않다면, 원래의 2023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에서 자녀 세액공제 산정에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가 (또는 배우자 또는 적격 자녀)가 연방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가 써있고 번호가 발급되었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혜택의 예는 메디케이드입니다. 카드에 이러한 글이 있고 개인의 이민 신분가 변경되어 이제 미국 시민 또는 법적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SSA에 이 글이 없는 새로운 사회보장 카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IC에 적격인지 확인하기 위해 IRS.gov/EITCAssistant를 방문하십시오.

기타 정보.

여기에서 논하지 않은 다른 자격 규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세액공제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 또는 납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또는 소득에서 원청징수된 특정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다음 세액공제의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해외 출처 소득을 받았다면, 해외 또는 미국 영토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 또는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해외 출처 소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발생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미국의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외국 또는 미국 영토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이유로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미국 출처 소득에 대해 부과한 세금에 대한 어떤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했다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세금 신고서에 양식 1116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1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13세 미만의 적격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또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의 보육을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했으며 그 이유가 귀하가 일을 하기 위해서나 구직이 였다면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정의는 간행물 503(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기혼 비거주자는 그들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함께 1장의 선택하는 방법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공동 신고서 제출을 선택하거나 또는 같이 살지 않는 결혼한 개인으로 적격하다면 (간행물 503(영어)에서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참고하십시오.)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에 적격인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비용의 총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미국에서의 근로 소득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근로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급여, 연봉 그리고 개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3(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교육 세액공제.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육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1장에서 논의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귀하가 기혼자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한 경우.

  2. 귀하가 이중 신분 체류이고 해당 연도 전체 동안 미국 거주자로 취급될 것을 선택했을 경우. 1장에서 거주자 신분 선택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RS.gov/AOTC(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귀하가 2023년도에 고용주 제공 연금 플랜 또는 IRA에 적격 기여를 했다면 이 세액공제 (저축인 세액공제라고도 함)에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

  • 귀하가 풀타임 학생인 경우,

  • 귀하가 누군가의 2023년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경우, 또는

  • 귀하의 조정총소득이 $36,500을 넘는 경우.

세액공제를 산정하기 위해 양식 8880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0-A(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 캐나다, 멕시코 또는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인도와의 조세협정 21(2) 조항의 혜택에 적격인 인도 출신 학생 및 사업 견습생만이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추가 자녀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적격 자녀” 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말에 17세 미만이었습니다,

  • 귀하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입양 자녀,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또는 이들의 부양가족 (예를 들어 손자 손녀, 조카 아들 , 조카 딸) 입니다,

  •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거주자입니다,

  • 2023년에 본인의 부양 비용을 반 이상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2023년의 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학교, 휴가, 병원 치료, 등 일시적인 부재는 집에서 산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해당 과세연도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납부한 원천 소득세 또는 추정세의 환급만을 신청할 목적으로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입양 자녀는 항상 본인의 자녀로 여깁니다. 입양 자녀에는 법적 입양을 위해 합법적으로 배치된 아동을 포함합니다.

납세자가 2023년 신고서 기한 또는 그 전 (연장 기한을 포함하여)에 발급된 SSN 또는 ITIN을 갖고 있지 않다면, 원래 2023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2023년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포함) 전에 발급된 고용에 유효한 SSN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녀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가 청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논할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참고하십시오.

이 세액공제 산정을 위해 스케줄 8812 (양식 1040) 및 지침을 사용하십시오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적격 사람당 $500의 환급 불가 세액공제입니다. 적격 부양가족은 반드시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거주자여야 합니다. 양식 1040-NR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납세자의 부양가족은 반드시 2023년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기한 포함)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SSN, ITIN, 또는 ATIN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미국 국적자,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인도와의 소득세 협정의 21(2) 조에 따라 혜택에 적격인 인도에서 온 학생 및 기업 훈련생들인 비거주자만이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세액공제.

적격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한 적격 비용에 대해 $15,9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액수는 적격 비용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특수한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 입양을 위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입양 세액공제 청구를 위해 양식 8839을 양식 1040-NR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기혼 비거주자는 그들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함께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공동 신고서 제출을 선택하거나 또는 같이 살지 않는 결혼한 개인으로 적격하다면 ( 양식 8839에 대한 지침에서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 기혼자를 참고하십시오.)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최저세 세액공제.

전년도 대체 최저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공제에 적격인지 확인하기 위해 양식 8801을 참고하십시오.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귀하가 과세연도에 그 어느 기간에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에서 논의한 것 처럼, 귀하가 기혼자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2023년 신고서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연장 기한을 포함하여) 전에 발급된 SSN을 갖고 있지 않다면, 2023년 본래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서에서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2023년 신고서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전 (연장 기한을 포함하여)에 발급된 SSN을 갖고 있지 않다면, 2023년 본래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서에서 자녀 세액공제 산정에 적격 자녀로 해당 자녀를 간주할 수 없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가 (또는 배우자 또는 적격 자녀)가 연방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 용도로 유효하지 않음)가 써있고 번호가 발급되었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혜택의 예는 메디케이드입니다. 카드에 이러한 글이 있고 개인의 이민 신분이 변경되어 이제 미국 시민 또는 법적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SSA에 이 글이 없는 새로운 사회보장 카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을 참고하십시오.

세금 원천징수

해당 연도 동안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미국 세금 납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 1040-NR의 라인 25a와 25g에서 이를 청구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양식 1040-NR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소 시킵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였던 과세연도에 급여로부터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는 같은 연도의 미국 소득세 채무에 대한 납부금으로서 허용됩니다. 귀하는 해당 연도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급여 (또는 그밖의 소득이)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연관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원천징수된 사회보장 세금.

귀하에게 둘 이상의 고용주가 있다면, 필수 최대 사회보장 세금를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사회보장 세금 만큼 납부할 미국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8장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

귀하의 고용주는 2023년에 $200,000를 초과하는 메디케어 급여 또는 철도 은퇴 세금 법안 (RRTA) 보수에 대해 0.9% (0.0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양식 8959를 제출하여 세금 신고서에 나타나는 전체 세금 책임에 대한 추가 메디케어 세금 원천징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보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귀하가 뮤추얼 펀드 (또는 다른 규제된 투자 회사 (RIC))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 (REIT)의 주주라면, 유보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한 회사에 의해 납부된 세금 중 본인의 몫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양식 2439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소득 출처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귀하에게 지불되는 투자 및 기타 FDAP 소득의 출처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된 세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소득에는 귀하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청구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대여료, 로열티 소득이 포함됩니다. 급여 또는 월급 지급은 귀하에게 고정 또는 확정가능한 소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논의한데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소득에 세금은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파트너쉽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

귀하가 파트너쉽의 해외 파트너이면, ECTI 파트너쉽 소득 중 귀하의 지분에 대한 세금을 파트너쉽이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파트너쉽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보여주는 내역서 양식 8805를 귀하에게 보낼것입니다. 상장 파트너쉽은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의 실제 분배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쉽은 양식 1042-S에 내역서를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양식 1040-NR의 라인 25e 또는 25g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한 세금으로 신고하십시오.

특정 파트너쉽 이권의 판매 및 교환 이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귀하가 미국내에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또는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또는 해외 파트너쉽의 직접 또는 간접 해외 파트너이며 이에 대한 이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처분에 대한 이득이 있다면, 2017년 후에 발생한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판매에서 실현된 액수의 10%에 준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귀하를 대신해 IRS에 이를 납부할 것입니다. 해당 원천징수 및 납부 규칙은 미국 부동산 이권 판매의 규칙과 유사합니다. 귀하는 원천징수액을 반영한 양식 8288-A를 받을 것이며 이를 양식 1040-NR의 라인 25f에 신고하며 이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감소 시키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법의 비인식 조항이 양도에 의해 실현된 모든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 비인식 조항의 적용을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한다면, 양수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면, 섹션 1446(f)(4)에 따라 파트너쉽은 납세자의 배당금에 원천징수 할 수도 있습니다.

IRS.gov/irb/2020-51_IRS#TD-9926(영어)에 있는 2020년 11월 30일에 (86 FR 13191에서 수정된 것과 같이) 발행된 T.D. 9926 (85 FR 76910)에는 섹션 1446(f)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파트너쉽 이권의 양도에 대한 최종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PTP의 이권 양도의 영향을 주는 브로커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및 신고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션 1446(f)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에 적용되지만, 섹션 1446(f)의 특정 조항은 2023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의 양도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5(영어)를 참고하십시오.

1446(f) 규정과 연관된 특정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Notice 2023-8(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부동산 이권 처분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미국 부동산 이권 (미국 부동산 이권의 처분으로 부터 파생된 것으로 간주되는 득)의 처분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부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4장에서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을 참고하십시오. 구매자는 귀하에게 8288-A에 원천징수액의 증명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양식 1040-NR의 라인 25f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금으로 신고하십시오.

본인의 신고서에 원천징수된 세금 청구하기.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정보 문서에 나와있는 원천징수 세금의 올바른 액수를 입력할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다음 표에는 더 일반적인 정보 문서의 일부를 목록화하고 있으며 원천징수된 세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양식 번호 원천징수된
세금
위치
RRB-1042S 박스 13
SSA-1042S 박스 9
W-2 박스 2
W-2c 박스 2
1042-S 박스10
8805 라인 10
8288-A 박스 4

미국령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

해당 과세연도 전체 동안 미국 영토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인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제출해서 미국 내외의 출처로부터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단락에서 논하는 소득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을 신고 목적 외에는 귀하는 비거주자로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에게는 표준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고, 해당 사람이 미국 국민, 또는 국적자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 및 세액공제 허용 한도가 있습니다. 이 장의 공제, 항목별 공제, 및 세액공제 및 납부에서 ‘비거주자’를 참고하십시오.

푸에르토리코 거주자.

귀하가 해당 연도 전체에 푸에르 토리코의 실제 거주자라면, 모든 푸에르토리코 출처 소득을 총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직원 또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액수 가 아닌).

역년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2023년에 원천징수가 적용된 급여가 없다면, 2024년 6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또한 2024년 6월 15일까지 반드시 2024년 추정세 첫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동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공동 추정세 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했다면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벌었다면,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 입니다. 2024년 4월 15일까지 2024년 추정세 첫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추정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8장을 확인하십시오.

미국 영토 사모아 거주자.

귀하가 해당 연도 전체에 미국 영토 사모아의 실제 거주자라면, 미국 영토 사모아 출처 소득을 총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직원 또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액수가 아닌). 예외 적용의 목적으로 미국 영토 사모아 정부의 직원은 미국 정부의 직원 또는 정부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식 4563 및 간행물 570(영어)을 참고하십시오.

6. 이중 신분 과세연도

소개

동일 연도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였다면 귀하에게는 이중 신분 과세연도가 있습니다. 이중 신분은 귀하의 시민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거주자 신분만을 의미합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결정할 때, 미국의 거주자였던 해당 연도중 기간과 비거주자였던 해당 연도의 기간에는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이중 신분 과세연도는 입국 하고 출국한 해입니다. 1장의 이중 신분 체류자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결혼했고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면, 1장에서 설명되었듯이 이 장의 규칙은 해당 연도에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

  • 이중 신분 납세자에 대한 제한,

  • 세금 산정 법,

  • 제출할 양식,

  • 제출 기간 및 제출처, 및

  •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 작성 방법.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 503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비용

  • 514 개인 해외 세금 세액공제

  • 575 연금 및 고정 지급금 소득

양식 (및 지침)

  •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 1040-SR 미국 고령자 세금 신고서

  • 1040-C 미국 출국 체류자 소득세 신고서

  • 1040-ES 개인의 추정세

  • 1040-ES (NR) 미국 비거주자 개인 추정세

  • 1040-NR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

  • 1116 해외 세금 세액공제

이러한 간행물 및 양식을 받기 위한 정보는 12장을 참고하십시오.

과세 연도

귀하는 반드시 “과세연도”라고 불리는 연간 회계 기간에 기초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회계 과세연도를 확립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과세연도는 역년입니다. 역년이란 12월 31일에 끝나는 연속된 12달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이전에 정규 회계연도 (12월이 아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52-53주에 끝난 연속 12개월)를 확립했고 어느 역년에 대해 미국 거주자로 고려된다면, 귀하는 역년 내에 어딘가에 귀하의 회계 년도의 일부에 대해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

귀하가 해당 연도에 거주자였던 동안에 모든 출처의 소득이 과세됩니다. 거주자인 동안에 벌어들인 해외 출처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일 동안에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소득을 받고 그 해 연말 전에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귀하가 해당 연도에 비거주자였던 동안에 미국 출처 소득 그리고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간주되는 특정 해외 출처 소득이 과세됩니다. 해외 출처 소득을 실질적으로 연관 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칙은 4장의 해외 소득에서 논합니다.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미국 밖의 출처 소득은 귀하가 비거주자일때 수령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은 귀하가 거주자일 동안에 벌었거나 또는 소득을 받은 후 그 해 연말 전에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이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국세법 또는 조세협정 조항에 따라 예외가 되지 않는 한 귀하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였을때 수령한 것과 상관없이 미국 출처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협정 조항은 해당 연도에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때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협정 조항이 거주자였던 동안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장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에서 어떤 소득이 과세 되는지를 결정할 때, 귀하는 반드시 미국 세법에 따른 예외 뿐만 아니라 미국과 특정 해외 국가 간의 조세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예외 및 경감된 세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협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9장을 참고하십시오.

이중 신분 납세자에 대한 제한 사항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표준 공제.

귀하는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항복별 허용 공제는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주 세금 테이블 또는 세금 산정 작업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 신고서.

공동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장의 이중 신분 체류자에서 거주자 신분 선택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세율.

귀하가 기혼이며 과세연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미국의 비거주자이고 1장에서 설명되었듯이, 공동 제출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 반드시 부부 개별 신고의 세금 표 또는 세금 산정 작업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 또는 미혼의 세금 표 또는 세금 산정 작업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귀하가 해당 연도의 마지막 6개월 간 함께 살지 않았으며 다음의 경우라면 미혼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의 기혼 거주자이거나

  • 기혼 미국 국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면 양식 1040-NR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국적자는 미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개인입니다. 미국 영토 사모아인과 북 마리나 제도인을 포함하는 미국 국적자는 미국 국민 대신에 미국 국적자로 취급 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이중 신분 납세자로서, 귀하는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입니다. 귀하에게 적격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양식 1040 또는 양식 1040-NR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미국 국적자 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라면, 미국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도의 거주자라면 5장을 참고하십시오.

세금 산정 방법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세금을 산정할 때, 귀하가 거주자의 연도의 일부에 대해 그리고 비영주자였던 연도의 일부에 대해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득

거주자였던 기간에 대한 모든 소득 그리고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모든 소득은 허용된 공제 이후에 추가되고 미국 국민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과 연관이 없는 소득에는 고정 30% 세율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에 대한 그 어떤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

해당 연도에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귀하가 받는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및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에는 예외가 아니라면 고정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에 거주자였던 기간 동안, 사회보장의 일부 그리고 동등 한 1급 철도 퇴직 혜택의 일부는 수정된 조정총소득에 이 혜택의 반을 더한 값이 특정 기준 액수보다 높다면 차등 세율로 과세합니다.

양식 1040의 지침에서 사회보장 혜택 작업표을 사용하면 해당 연도에 귀하가 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사회보장 및 동등한 1급 철도 퇴직 혜택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미국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면, 사회보장국은 전체 연도에 대한 총 혜택 및 세금 원천징수의 액수가 나와있는 양식 SSA-1042S를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귀하가 미국 거주자였던 기간과 비거주자였던 기간 중에 받은 혜택에 대한 내역서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액수의 기록물을 유의하여 보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납부해야할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철도 퇴직 혜택을 받았다면, 미국 철도 퇴직 위원회 (RRB)는 귀하에게 양식 RRB-1042S, ‘철도 퇴직 위원회에 의해서 지급되는 비거주 수급자 증명’과 양식 RRB-1099-R 철도 퇴직 위원회가 지급한 연금 ‘을 보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귀하의 법적 거주 국가 또는 세율이 변경되었다면, 한 가지 이상의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납부

해당 논의는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납부에 대해 다룹니다.

공제

이중 신분 체류자로서 일반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제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들에 대해 논하며 개인들이 흔하게 청구하는 세액공제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함께 제공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 1장에서 논한 것 처럼, 귀하가 기혼자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 제출을 통해 2023년 한해 전체에 거주자로 간주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 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공제, 고령자 및 장애인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출처 소득에 대해 해외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귀하는 해외 세금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한다면 일반적으로 반드시 귀하의 소득세 신고서에 양식 1116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양식 1116의 지침 및 간행물 51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귀하가 일을 하거나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인 13세 미만의 적격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또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보살피기 위해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했다면, 이 세액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논한 것처럼 기혼 이중 신분 체류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만 또는 그들이 함께 살지 않는 특정 기혼 개인으로 적격인 겨우에만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에 적격인 납세자의 자녀 및 부양가족 비용의 총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근로 소득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03(영어) 및 양식 2441을 참고하십시오.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귀하가 2023년도에 고용주 제공 연금 플랜 또는 개인 연금 제도 (IRA)에 적격 기여를 했다면 이 세액공제 (저축인 세액공제라고도 함)에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

  • 귀하가 풀타임 학생인 경우,

  • 귀하가 누군가의 2023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경우, 또는

  • 귀하의 조정총소득이 $36,500을 넘는 경우.

세액공제를 산정하기 위해 양식 8880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0-A(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와 추가 자녀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적격 자녀”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말에 18세 미만이었습니다,

  • 귀하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입양 자녀,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또는 이들의 부양가족 (예를 들어 손자 손녀, 조카 아들, 조카 딸) 입니다,

  •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또는 거주자입니다,

  • 2023년에 본인의 부양 비용을 반 이상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2023년의 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학교, 휴가, 병원 치료, 등 일시적인 부재는 집에서 산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어 있습니다.

  • 자녀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납부한 원천 소득세 또는 추정세의 환급만을 신청할 목적으로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입양 자녀는 항상 본인의 자녀로 여깁니다. 입양 자녀에는 법적 입양을 위해 합법적으로 배치된 아동을 포함합니다.

납세자가 2023년 신고서 기한 또는 그 전 (연장 기한을 포함하여)에 발급된 SSN 또는 ITIN을 갖고 있지 않다면, 원래 2023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2023년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포함) 전에 발급된 고용에 유효한 SSN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녀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가 청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논할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참고하십시오.

이 세액공제 산정을 위해 스케줄 8812 (양식 1040)를 사용하십시오.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 중 자녀 세액공제에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적격 부양가족은 반드시 미국 국민, 미국 국적자, 또는 미국 거주자여야하며 반드시 2023년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기한 포함) 이전에 발급된 SSN, ITIN 또는 ATIN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케줄 8812 (양식 1040) 및 이에 대한 지침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입양 세액공제.

적격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한 적격 비용에 대해 $15,9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액수는 적격 비용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특수한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 입양을 위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입양 세액공제 청구를 위해 양식 8839을 미국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기혼인 이중 신분 체류자는 1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 신분을 선택했을 경우 또는 별거하는 특정 기혼 개인 (양식 8839에 대한 지침에 있는 공동 신고를 하지 않은 기혼자)으로 적격한 경우에만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한 세금이나 납부한 것으로 고려된 또는 소득에서 원청징수 된 특정 세금을 미국 소득세 채납에 대한 납세액으로써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미국에서 벌어들인 급여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

  • 급여 외에 미국 원천의 다양한 항목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 양식 1040-ES 또는 양식 1040-ES (NR)와 함께 납부한 추정세 그리고

  • 미국에서 출국 시에 양식 1040-C와 함께 납부한 세금.

제출할 양식

이중 신분 체류자로서 제출해야 하는 미국 소득세 신고서는 귀하가 해당 과세연도 말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도 말에 거주자.

한 해 동안에 거주자였으며 해당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미국 거주자인 이중 신분 납세자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해야 합니다.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신고서)를 소득세 신고서의 상단에 기제하십시오. 귀하의 소득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해당 연도의 기간에 소득을 보여주십시오. 양식 1040-NR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지만 “Dual-Status Statement ” (이중 신분 증명서)라고 상단에 분명히 기제하십시오.

연도 말에 비거주자.

본인이 해당 연도에 거주를 포기했으며 해당 과세연도 말에 미국 거주자가 아닌 이중 신분 납세자라면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신고서)를 소득세 신고서의 상단에 기제하십시오. 귀하의 소득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귀하가 비거주자였던 해당 연도의 기간에 소득을 보여주십시오. 양식 1040-NR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지만 “Dual-Status Statement ” (이중 신분 증명서)라고 상단에 분명히 기제하십시오.

귀하가 2023년에 국적을 포기했거나 거주를 종료했다면, 세금 신고서와 함께 국적포기 증명서 (양식 8854)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국적포기세를 참고하십시오.

증명서.

증명서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TIN을 기제해야 합니다. 귀하의 신고서에 있는 서명은 증빙 서류 및 스케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별 증명서 또는 스케줄에 따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시기 및 장소

귀하가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거주자이고 본인의 소득을 역년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귀하는 반드시 과세연도의 종료 후 다음 해의 4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의 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역년이 아닌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한다면, 본인의 과세연도의 종료 후 다음 4번째 개월의 15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양식 1040에 대한 지침 뒷부분에 나오는 이중 신분 체류자를 위한 주소로 귀하의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귀하가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비거주자이고 본인의 소득을 역년 기준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다면, 귀하는 반드시 과세연도가 종료 후 다음 해의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역년이 아닌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한다면, 본인의 과세연도의 종료 후 다음 4번째 개월의 15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소득을 역년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반드시 본인의 과세연도 종료 후 다음 해의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역년이 아닌 기준으로 소득 신고를 한다면, 본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 6번째 달의 15번째 날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신고서를 아래의 주소로 오송하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납부금을 동봉한다면, 신고서를 우편을 이용해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This is an Image: taxtip.gif만약 정규 신고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적 공휴일이라면, 기한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이 됩니다..

7. 신고 정보

소개

이 장은 귀하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기본적인 신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체류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양식,

  • 신고 시기 및 장소,

  • 과징금, 및

  •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서.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양식 (및 지침)

  •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 1040-SR 미국 고령자 세금 신고서

  • 1040-NR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

이러한 양식들을 얻는 정보는 12장을 참고하십시오.

신고할 양식, 시기, 및 장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종류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와 장소는 과세연도 말에 귀하의 신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

거주자는 양식 1040 그리고 1040-SR에 대한 지침에 나와있는 주소로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제출 마감일과 세금 납부 기간은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연도 다음 해의 4월 15일 입니다 (이전의 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이민 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을 해야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법적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영주권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시간 연장.

세금 신고서 기한까지 양식 4868을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을 받게 됩니다 (역년 기준 납세자의 경우 10월 15일). 자세한 내용은 양식 4868을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자동 6개월 제출 연장은 세금을 납부할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원래의 신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요 사업 장소와 살고 있는 거주지가 4월 15일에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지역이라면 제출 마감일이 6월 15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만약 2개월 기간의 말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6월 15일까지 양식 4868을 제출했다면, 10월 15일까지 추가로 4개월을 얻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연장에 추가로, 해외에 있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의 지침에서 정의 됨) 자유 재량에 의한 세금 신고서 제출 시간 추가 2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역년 납세자의 경우 12월 15일). 이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IRS에 추가 2개월이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야합니다. 추가 연장된 기한까지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세요 (역년 납세자는 10월 15일).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귀하의 요청이 시기에 맞지 않아 거부되지 않았다면, IRS으로부터 그 어떠한 고지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 재량 2개월 추가 연장은 양식 2350에 제출한 시간 연장이 승인된 납세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 그리고 특별 세금 취급에 대한 적격이 예상되는 해외의 거주자).

.This is an Image: taxtip.gif만약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적 공휴일이라면, 기한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입니다..

.This is an Image: efile.gif귀하의 신고서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gov/Efile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다음과 사항이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2023년 동안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자 개인. (하지만 이후에 예외를 참고하십시오.)

    아래와 같은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소득이 미국에서 시행한 거래 또는 사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

    2. 미국 출처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3. 귀하의 소득이 소득세에서 면제될 경우.

  2. 소득의 출처에서 원천징수로 조세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미국 소득이 있는 미국내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거주자 개인

  3. (1)과 (2)에 설명된 신고서 제출의 책임이 있는 개인의 대변인 또는 대리인.

  4. 비거주자 부동산 또는 신탁의 수탁자.

다음을 원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과잉 원천징수, 과잉 납부에 대한 환급 청구, 또는

  • 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혜택 청구. 예를 들어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으로 간주되도록 선택한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4장에서 논의했던 것 처럼) 귀하는 반드시 적시에 진실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당 소득에 대해 허용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시의 정의에 대한 정보는 신고 시기 에서 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신고 시기를 참고하십시오.

예외.

다음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양식 1040-NR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미국 거래 또는 사업이 오직 개인 서비스 시행이었으며 급여 소득이 양식 1040-NR을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 면제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이전에 허용되었던 예외 사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1), (2), (3)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2023년 양식 1040-NR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1. 귀하가 “F,” “J,” “M,”, “Q”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했던 비거주자 학생, 교사, 또는 훈련생이였으며, 급여, 팁, 장학금, 지원비, 배당금, 등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2. 귀하가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의 21(2) 조의 혜택에 적격인 인도에서 온 학생 또는 기업 훈련생이며, 미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 이며 2023년에 총 소득은 $13,850 이하였습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라면 $27,700).

  3. 귀하는 2023년에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미국 파트너쉽의 파트너였으며 귀하의 스케줄 K-1 (양식 1065)에는 오직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미국 출처 소득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가 미국을 떠났고 출국시에 양식 1040-C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이고 귀하와 배우자에게 신고서 제출이 요구된다면, 반드시 개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소유 국내 불인정 설립체.

만약 외국인이 국내 불인정 설립체 (DE)의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국내 DE는 25% 외국인 소유 국내 법인에 적용되는 섹션 6038A의 제한된 요건의 목적으로 법인의 소유자 (외국인)로부터 분리된 국내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외국인 소유의 국내 DE는 반드시 견적 양식 1120에 양식 5472를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마감일 (연장 기한 포함)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1120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정보는 오직 외국인 소유 국내 DE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앞 부분의 항목 B와 E입니다. 외국인 소유 국내 DE가 신고가 요구되는 거래 또는 사업 또는 기타 활동이 있었다면 2017년 이전에 신고 요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국내 DE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양식 5472의 제출 조합은 양식 5472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국내 DE는 일반적으로 투명 설립체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양식 1040-NR에 신고가 적용되는 DE의 세금 항목을 포함 (또는 지속적으로 포함)할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DE (외국 또는 국내의)는 또한 고용세 또는 특별 사용세와 관련하여 개별 신고 요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 규정 섹션 301.7701-2(c)(2)(iv) 및 (v)를 참고하십시오.

신고 시기

귀하가 직원이고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는 2024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반드시 과세연도 종류 이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은 2024년 6월 17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기한 연장.

기한 내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양식 4868을 제출하거나, 양식 4868의 지침에 설명된전자 신고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2023년 역년에는 2024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정규 마감일이 2024년 6월 17일이라면 2024년 12월 15일 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서 정규 제출 마감일까지 연장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자동 6개월 제출 연장은 세금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원래의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4868을 참고하십시오..

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신고 시기.

허용가능 공제 및 세액공제의 혜택을 얻기 위해, 진실되고 정확한 소득 신고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방금 논의한 기한의 16개월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는 적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3년이 신고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첫 해가 아니라면, 2023년 신고서가 아래의 기간 보다 일찍 제출되었다면 적시에 제출된 것입니다.

  • 2023년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 후 16개월이 되는 날짜, 또는

  • IRS가 귀하의 2023년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특정 공제 및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귀하에게 고지한 날짜.

다음의 허용된 세액공제는 이 시간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 가솔린과 특별 연료의 사용에 대한 특별 소비세에 대한 세액공제.

  • 뮤추얼 펀드 (또는 다른 RIC)의해 납부된 세금 또는 REIT의 유보 장기 자본 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보호 신고서.

귀하의 미국에서의 활동이 제한적이였으며, 해당 연도에 귀하의 그 어떤 총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기한까지 보호 신고서 (양식 1040-N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보호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 신고서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또는 공제의 신고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일부 활동이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을 초래했다고 믿는다면, 정규 기한 까지 해당 소득과 관련된 공제를 신고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다른 활동들로부터 기인한 세액공제 및 공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활동이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을 창출한 것이라고 후에 결정되더라도 세액공제 및 공제의 권리를 보호받기 원한다는 진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귀하가 미국 조세협정의 이유로 미국 조세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면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스케줄 OI (양식1040-NR)의 항목 L을 또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일의 면제.

귀하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세연도에 귀하가 사실과 정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선의적으로 행동으로 인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확립했으며 IRS가 귀하의 미국 조세 채무를 결정하는 것에 귀하가 협조했다면 IRS는 제출 마감일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주소

.This is an Image: envelope.gif납부금을 동봉하지 않는다면 양식 1040-NR을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

납부금을 동봉하였다면, 신고서를 우편을 이용해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 출신 체류자.

귀하의 신고서에 다른 출처 소득 뿐만 아니라 미국 출처 모든 소득을 신고하십시오.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미국 영토 버진 아일랜드의 국세청에 연락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envelope.gif만약 귀하가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의 실제 거주자이며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국 영토 버진 아일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

Virgin Islands Bureau of Internal Revenue
6115 Estate Smith Bay
Suite 225
St. Thomas, VI 00802
.

8장에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거주자의 미국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논합니다.

괌 또는 북마리아나섬 영연방 (CNMI) 출신 체류자.

귀하의 전체 과세연도 동안, 괌 또는 CNMI의 실제 거주자라면 괌 또는 CNMI에 반드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서에 미국 출처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십시오. 개별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This is an Image: envelope.gif괌의 실제 거주자는 다음의 주소로 괌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Revenue and Taxation
Government of Guam
P.O. Box 23607
Barrigada, GU 96921
.

.This is an Image: envelope.gifCNMI의 실제 거주자는 CNMI 소득세 신고서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

Department of Finance
Division of Revenue and Taxation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P.O. Box 5234 CHRB
Saipan, MP 96950
.

귀하가 괌 또는 CNMI의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면 간행물 570(영어)에서 세금 신고서 제출처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후에 소득, 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양식 1040-X, ‘수정된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양식 1040-NR 대신에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해야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양식 1040-X를 또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양식 1040-NR을 수정하거나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상단에 가로질러 “Amended” (수정된)이라고 기제하십시오. 그리고 고쳐진 신고서 (양식 1040, 1040-SR, 또는 1040-NR)를 양식 1040-X에 첨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환급을 청구하는 수정된 신고서는 반드시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3년 이내에 또는 세금을 납부한 시간으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시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소득신고서는 기한 당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고.

이제 과세연도 2019 혹은 이후 연도 양식 1040 및 1040–SR, 그리고 2021년 이후 양식 1040–NR의 수정을 위해 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양식 1040-X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IRS.gov/Form1040X를 방문하십시오.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기타 양식들

귀하는 특정 외국 소득 또는 자산 또는 통화 거래를 신고하기 위해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FinCEN 양식 105, 화폐 및 통화 수단 (CMIR)의 국제 운송 신고서

FinCEN 양식 105는 31 U.S.C 5316 (미국 법전) 그리고 재무부 규정 (31 CFR, Chapter X)에 의해 요구됩니다.

다음의 사람은 FinCEN 양식 105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미국으로부터 한번에 총 $10,000 이상의 통화 또는 화폐 수단을 미국에서 외국으로 그리고 외국에서 미국으로 실체적으로, 운송, 우편, 항운 이송하였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운송, 우편, 항운되도록 한 개인, 그리고

  2. 외국의 어느 곳에서 한 번에 총 $10,000 이상의 미국 통화 또는 다른 화폐 수단으로 받은 개인.

실제적인 통화 또는 화폐 수단의 실질적인 수송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은행 절차를 통한 자금의 이체는 신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신고서 미 제출, 주요한 누락, 허위 진술, 또는 허위 또는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민사 및 형사 과징금이 존재합니다. 또한 통화 또는 화폐 수단의 총액이 압수 또는 몰수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양식은 FINCEN.gov/resources/filing-information(영어)에 있습니다. BSA E-Filling (전자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영어)에서 E-Filling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양식 8938

귀하가 다음에 해당한다면 명시된 해외 금융 자산의 이권을 신고하기 위해 양식 8938을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과세연도 어느 기간에라도 미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 공동 신고서 제출을 목적으로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비거주자. 선택에 대한 정보는 1장을 참고하십시오.

  • 미국 영토 사모아와 푸에르토리코의 실질적 거주자인 비거주자. 실질적 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간행물 570(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귀하의 해당 자산 총가치가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양식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임계값”). 신고 임계값은 미국에 살고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배우자와 공동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시된 외국 금융 자산에는 해외 금융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 계좌를 포함하고 투자, 주식, 증권 또는, 해외 기업의 이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 또는 미국인이 아닌 당사자 또는 발행인이 있는 계약도 포함이 됩니다.

요구된 양식 8938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비공개 해외 자산이 포함된 거래에 대한 세금 체무의 축소 신고가 있었다면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8938 제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양식 8938의 지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벌

요구되는 소득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민사 처벌

기한 까지 세금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상당하게 축소해 신고하거나 경솔한 세금 신고서 제출 및 TIN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한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면, 민사 사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늦은 신고.

제출 마감일 (연장 포함)까지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기한 (연장에 상관없이)까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기초합니다. 세금 신고서가 늦은 달의 일부 혹윽 각 달에 대한 과징금은 5%입니다. 하지만 25%는 넘지 않습니다.

사기.

미신고가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과징금은 신고서가 늦은 달의 일부 또는 각 달에 15%입니다. 최대 75%까지 부과됩니다.

60일 이상 늦은 신고서.

기한 일 또는 연장된 기한 이후 60일 이상 늦게 세금을 신고했다면, 최소 과징금은 $485 또는 미납 세금의 100% 중 적은 값입니다.

예외.

기한내 미신고의 사유가 귀하의 의도적 과실이 아닌 합당한 사유로 인한것 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체납.

기한 경과후 매달 또는 한달 중 일부의 미납 세액의 1% ½ (0.005)의 미납 과징금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 또는 이전에 적어도 실제 세금 채무의 90% 이상을 납부하였고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미납액을 납부하엿다면, 자동 6개월의 연장 제출 기간에는 이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분할 납부 계획이 해당월에 실효가 있다면, 납부 불이행 과징금의 월 요율은 일반 요율의 반 1/4 % (½% (0.005) 대신 0.0025)입니다. 이 낮춰진 과징금에 자격이 되려면 귀하의 신고서를 기한 (연장 기한 포함)까지 제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차압 고지서가 발급된다면, 세율은 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10일 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달의 시작에 1%까지 증가합니다. 즉시 납부 요구 청구서가 발급되면, 세율은 안내문과 청구서가 발급된 날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달의 시작에 1%까지 증가합니다.

이 과징금은 미납 세금의 25%이상일 수 없습니다 귀하가 제 시간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합된 과징금.

만약 미제출 과징금와 미납 과징금 (앞서 논의된) 둘다 같은 달에 적용된다면, 5% (또는 15%) 미 제출 과징금은 미납 과징금에 의해 감소됩니다. 하지만 기한 일 또는 연장된 기한에서 60일 이상 경과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최소 과징금은 $485 또는 미납 세금의 100%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정확성 관련 과징금.

다음의 이유로 세금을 과소 납부한다면, 정확성 관련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과실 또는 규칙, 또는 규제 무시를 했을 경우,

  • 소득세를 상당히 과소 신고했을 경우,

  • 경제적으로 실체가 없는 거래에 대한 세금 혜택을 청구하거나, 또는

  • 해외 금융 자산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은 과소 납부액의 20%와 같습니다. 과징금은 비공개된 비경제적 실체 거래 또는 비공개 해외자 자산 거래에 기인한 과소 납부액의 40%입니다. 사기 과징금에 부과된 과소 납부액에 대해서는 이 과징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논합니다.

과실 및 무시.

용어 “과실”은 세법을 준수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신고서를 작성할때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과실에는 또한 장부 및 기록물을 보관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취한 입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있고 성실하게 행동했을 경우, 과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용어 “무시”는 부주의, 무모한 또는 의도적인 무시를 포함합니다.

충분한 공개.

귀하가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입장을 신고서에 적절하게 공개한다면, 규칙 또는 규정 무시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공개 진술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세 회피에 기인한 항목에는 이 예외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가 적절할 장부 또는 기록물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항목들을 증빙하지 못하면 이 예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소득세 축소.

귀하의 신고서에 나타난 세금이 정확한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을 축소한 것입니다. 만약 정확한 세금의 10%나 $5,000 중에 더 큰 액수가 축소됬다면 이 축소가 상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축소된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를 경감합니다.

  1. 실질적 권한, 또는

  2. 충분한 공개와 합리적인 기준.

  3. 합리적인 사유와 성실성.

신고서의 항목이 조세 회피에 기인한 것이라면 충분한 공개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입장에 대해서는 감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세금 항목의 취급이 적절한 세금 항목의 취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질적 권한.

해당 항목의 세무 처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거나 있었는지는 여부는 사실과 정황에 의거합니다. 법원 의견, 재무부 규제, 세무 통칙, 국세 절차 그리고 귀하의 상황과 같거나 비슷한 정황을 포함한 IRS 및 IRS 관보에서 발행한 안내 및 알림 등이 고려됩니다.

공개 진술서.

항목의 조세협정에 관한 관련 사실을 충분히 공개하기 위해 양식 8275, ‘공개 진술서’를 사용하십시오. 귀하가 취급했던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축소의 경우, 오직 IRS.gov/irb/2023-51_IRB#REV-PROC-2023-40(영어)에 나와있는 국세 절차 2023–40의 요건 (또는 후임)에 그에 맞는 항목들만 신고서에 충분히 공개된 것으로 고려됩니다.

국세 절차 2023-40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발효된 세법 변경의 실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국세 절차에서 언급하는 줄이 이러한 변경에 영향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신고가 요구된다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규제 또는 다른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양식 8275 또는 양식 8275-R, ‘규제 공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절한 연도의 스케줄 UTP (양식 1120), ‘불확실한 세무 입장’에 나온 완전하고 정확한 세무 입장의 공개는 법인이 세무 입장에 대해 양식 8275 또는 양식 8275-R을 제출한 것과 같이 간주합니다. 하지만 양식 8275 또는 양식 8275-R의 제출은 법인이 스케줄 UTP (양식 1120)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양식 8275-R을 사용하여 규제와는 다른 항목 또는 입장을 공개합니다.

경제적 실체가 부족한 거래.

경제적 실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7701(o)를 참고하십시오.

해외 금융 자산.

해외 금융 자산 공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6662(j) 를 확인하거나 양식 8938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합리적인 사유.

만약 귀하가 타당한 사유 (합리적인 사유)를 증명한다면 항목을 취급한 방식에 대해 과징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실하게 행동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실체가 부족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류적 환급 또는 공제 청구.

귀하가 잘못된 공제나 환급을 신청했다면, 과징금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청구서를 제출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과징금은 불허된 청구 총액의 20%가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실체가 부족한 거래로 인해 불허된 액수는 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정확성 관련 또는 사기 과징금이 적용되는 불허된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이 과징금을 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솔한 세금 제출.

만약 경솔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경솔한 제출물이 있었다면 귀하는 $5,000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경솔한 세금 신고서는 올바른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귀하가 신고한 세금이 상당히 부정확하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경솔한 세금 신고서, 경솔한 제출물 그리고 경솔한 것으로 판명된 입장의 목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IRS.gov/irb/2010-17_IRB#NOT-2010-33(영어) (또는 후속)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경솔한 입장에 기반을 둔 또는 연방 세법의 행정 지연 또는 교란을 목적으로 이런 종류의 신고서 또는 제출물을 제출했다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서명을 위해 제공한 공간 위에 기제된 언어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과징금은 법적으로 부과되는 다른 과징금에 추가됩니다.

사기.

귀하의 신고서에 사기적인 세금의 과소 납부가 있다면, 사기에 기인한 과소납부의 75%의 과징금이 귀하의 세금에 추가될 것입니다.

TIN 미제공.

신고서, 진술서, 또는 다른 서류에 필수적인 SSN 또는 ITIN 또는 다른 사람의 SSN이나 ITIN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미제공에 대해 $50의 과징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증명서 등의 증명서에 필수적인 SSN 또는 ITIN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50의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붙는 은행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SSN 또는 ITIN을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귀하에게 보내는 양식 1099-INT 또는 기타 증명서에 이 번호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은행에 SSN이나 ITIN을 제공하지 않으면, 귀하에게 $50의 과징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귀하는 또한 소득세의 예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제공에 대한 사유가 타당하며 의도적인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징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처벌

다음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 형사 기소 (재판에 회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탈세,

  2. 고의적 세금 신고서 미제출, 정보 미제출 또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음,

  3. 사기 또는 거짓 증명, 또는

  4. 사기성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8.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를 통한 세금 납부

소개

이 장에서는 귀하가 한 해동안 벌어었거나 또는 받은 소득에 대한 미국 소득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는 그때-그때-납부 세금입니다. 두 가지의 지속적 납부 세금 방식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만약 귀하가 직원이라면, 귀하의 고용주는 아마도 귀하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것입니다. 세금은 또한 특정 다른 소득에서도 원천징수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보너스, 수수료, 도박 상금 등 각각의 경우 원천징수액은 미국 재무부에 귀하의 이름으로 납부됩니다.

  2. 추정세. 귀하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귀하가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의 소득을 받으면,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세는 소득세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세와 대체 최저세 납부를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귀하의 체류자 신분을 고용주에게 알리는 방법,

  • 소득세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소득,

  • 원천징수에서 부터 면제,

  •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 추정세 규칙.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 515 비거주자와 해외설립체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 901 미국 조세협정

양식 (및 지침)

  • W-4 직원의 원천징수 증명서

  • Notice 1392 비거주자를 위한 지침 보충 양식 W-4

  • W-8BEN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에 대한 수혜 소유자의 해외 신분 증명서 (개인용)

  • W-8ECI 소득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는 외국인의 주장에 대한 증서

  • W-9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증서에 대한 요청

  • 1040-ES (NR) 미국 비거주자 개인 추정세

  • 8233 비거주자 개인의 독립적 (그리고 특정 부양가족의) 개인 서비스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8288-B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이권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서

  • 13930 중앙 원천징수 합의 신청서

간행물 및 양식을 얻기 위한 정보는 12장을 참고하십시오.

체류자 신분 고지

귀하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알려서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올바른 액수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장에서 논한 규칙에 따라 귀하가 거주자이면, 반드시 양식 W-9 또는 비슷한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하에 귀하가 비거주자이면 반드시 고용주에게 양식 8233 또는 양식 W–8BEN을 제출하여 본인이 외국인 인것을 증명하거나 양식 W-4를 제출하여 귀하의 급여가 거주자 또는 미국 국민과 같은 세율인 차등 세율 원천징수에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귀하가 거주자이며 미국 내 출처로부터 급여 외에 소득을 받았다면 (배당금, 로열티 등) 양식 W-9 또는 비슷한 진술서를 원천징수 대리인 (일반적으로 급여 제공자)에게 제출하여 대리인이 30% (또는 더 낮은 협정)세율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거주자로서 이러한 유형의 소득을 받았다면, 양식 W-8BEN을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대리인은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소득에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됐다면, 대신 양식 W–8ECI를 제출하십시오.

보수에서 원천징수

다음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세금은 미국 시민과 동등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직원으로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급여 및 다른 보수는 거주자 또는 미국 국민과 같은 세율로 차등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귀하의 보수는 “급여”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제외되거나, 또는 협정에 의해 면제가 아니면, 차등세율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귀하가 직원이며 차등 세율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양식 W-4을 작성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양식 8233 ( 조세협정 혜택에 자격이 있는 소득에서 후에 설명할)에서 조세협정 원천징수 면제를 청구하지 않은 과거 또는 현재의 급여, 미래 서비스 그리고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에 대해 양식 W-4를 작성하십시오. 이는 직원으로 그리고 장학금 또는 지원금 (또는 학비 감면)을 받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서비스입니다.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비독립 개인 서비스를 시행한 직원으로서 받은 보수에 대한 양식 W-4 작성 시에 통지 1392(영어)에 있는 특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비독립 개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는 월금, 연봉, 요금, 보너스, 수수료, 보수성 장학금, 지원금 소득 및 이와 유사한 직원으로서 지급 받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원천징수를 높이거나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세금 원천징수 추정기를 사용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아닌 미국 출처 장학금 또는 연구 지원금을 받았다면, 양식 W-4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후에 장학금 및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참고하십시오.

인도의 학생 및 기업 훈련생.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 21(2)조의 혜택에 적격이라면, 귀하는 표준 공제에 대해 추가 원천징수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관리 직원.

귀하가 가사 관리 직원으로 일했다면, 고용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양식 W-4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여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원천징수 시작함으로써 동의서를 받아들이면 동의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와 고용주는 서면으로 서로에게 고지함으로써 동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 근로자.

귀하가 H-2A 비자를 가진 농업 근로자인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귀하와 고용주가 원천징수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올바르게 작성된 양식 W-4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IRS.gov/ForeignAgriculturalWorkers(영어)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도로 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된 급여

소득세 협정하에 미국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됩니다. 원천징수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조세협정 혜택에 자격이 있는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영토 사모아,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또는 미국 영토 버진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체류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원천징수에서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이 면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

자주 미국을 입국 또는 출국을 했던 특정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들 급여는 원천징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 미국과 캐나다 또는 멕시코 사이에서 수송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접경 또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접경을 건너거나 접경에 의해서 지나는 건축, 정비, 또는 수로, 고가교, 댐, 교각의 건설에 연결된 임무 수행하는 사람들 입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이러한 업종은 이 서비스가 철도를 위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의 원천징수에 적용을 받습니다. .

과세연도에 원천징수로부터 면제에 적격이기 위해,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이름, 주소 그리고 TIN,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언하는 복사본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가 아님,

  • 캐나다, 또는 멕시코 둘중 하나의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에 묘사된 의무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술은 어떤 형식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직원의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 하며 위증할 경우 위증죄 처벌을 따르겠다는 자필 선언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 영토 사모아 및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

귀하 미국 영토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직원이면, 미국 또는 미국 영토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미국 기관의 직원이 아닌 이상, 미국 영토 사모아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

미국 영토 버진 아일랜드 실제 거주자인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의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번 소득의 원천징수를 피하려면, 미국 영토 버진 아일랜드의 실제 거주자는 본인이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의 실제 거주자이며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 영토 버진 아일랜드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복사본으로 고용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귀하가 미국으로부터 퇴직 연금 분배금을 받았다면, 이 분배금에는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986년 이후에 미국에서 서비스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연금의 부분은 차등 세율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소득이 지급되거나 적립되기 전에 반드시 양식 W-8BEN 또는 양식 8233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지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현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팁은 미국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 이를 포함시키십시오. 추가적으로, 한명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받은 팁이 한 달에 $20 이상에 이르면 차등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독립 계약자

귀하와 귀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가 직원-고용주가 아니라면, 귀하의 급여는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다면, 독립 계약자로서 개인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독립 개인 서비스)의 보수는 귀하가 IRS와 요구되는 원천징수액에 합의하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원천징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독립 개인 서비스 보수의 원천징수에 대한 IRS과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모든 당사자에 의해 동의가 된 후에 동의서에서 다루고 있는 지급금에 대한 효력을 가집니다. 귀하는 반드시 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할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중앙 원천징수 동의서 (CWA).

만약 귀하가 미국에서 연예인인거나 체육 행사에 참가 또는 참여하는 운동선수인 비거주자이며, 특정 요건들에 부합한다면 감소된 원천징수를 위해 IRS와 CWA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원천징수 합의는 예상되는 소득세 채무 총액 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양식 13930를 사용하여 역년의 현재 시점까지 미국 총 소득이 $10,000 이상인 비거주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CWA를 신청하십시오. 양식 13930은 반드시 아래에 나열된 주소로 우송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 .

Central Withholding Agreement Program
Internal Revenue Service
24000 Avila Road, MS 6040
Laguna Niguel, CA 92677
.

IRS는 CWA를 신청할 때 사용할 양식에 대한 소득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양식 13930-A는 현재 사용 불가능합니다. 면제 효력이 있는 동안, $10,0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개인들은 양식 13930, ‘중앙 원천징수 동의서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을 사용하여 CWA 신청을 해야 합니다. CWA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식 13930를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entral-Withholding-Agreements(영어)를 방문하십시오.

투어가 시작하거나 첫 번째 행사가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45일 전에 CWA 요청이 반드시 IRS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 명시된 대로 모든 증빙 서류들이 반드시 포함되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CWA 합의를 고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는 상황에 따라 고려됩니다.

최종 납부 면제.

귀하의 독립 개인 서비스에 대한 과세연도의 마지막 지급금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원천징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귀하의 과세연도 동안에 오직 한번 사용가능하며 보수의 최대 $5,000까지 적용됩니다. 이 면제의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격을 얻으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진술서와 정보를 IRS청장 또는 청장의 위임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가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시행한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총 소득을 수령한 각 원천징수 대리인의 지급금 액수와 원천징수 세금의 액수가 기입된 진술서. 각 진술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위증죄 처벌을 따르겠다는 선언에 의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보수의 최종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천징수 대리인의 진술서. 여기에는 최종 급여의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될 세금의 액수와 급여의 액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위증죄의 처벌을 따르겠다는 선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귀하가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다른 소득을 받을 취지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

  • 국세법이나 규정의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해당 과세연도 동안에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되거나 납부된 세금의 액수.

  • 현 과세연도 또는 이전 세금 기간에 이자와 과징금을 포함한 납세자의 미납 세금액.

  • 일부 또는 전체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소득세 협정의 조항, 귀하의 거주 국가, 그리고 해당 협정에 따라 예외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담은 진술서.

  • 귀하가 서명하고 그리고 위증시 처벌을 따르겠다는 조건을 증명하고 제출한 정보는 사실이며 납세자가 아는 한 어떤 관련 정보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진술.

만약 이 정보가 충분하다면, IRS는 해당 연도의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총 소득에 대해 잠정적인 소득세의 액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사업 비용은 IRS청장이나 IRS청장의 위임자가 충족하도록 증명하였다면 고려대상이 됩니다.

IRS청장 또는 IRS청장의 위임자는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원천징수에서 예외인 급여의 최종 지급의 액수와 면제에 의해 귀하에게 지불할 수 있는 액수를 보여주는 서신을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귀하는 반드시 이 편지 사본 두장을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보내고 면제의 효력이 있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에 편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5(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

다중 마케팅.

만약 귀하가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다중 마케팅 회사의 배급사이면 미국 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NR 또는 양식 1120-F)를 제출하거나 또는 세금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환급을 청구 (양식 1040-X 또는 수정된 양식 1120-F)하여 실수로 원천징수된 액수를 회수하십시오. 미국 소득세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서에 증빙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항목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 액수를 증명하는 양식 W-2, 양식 1042-S 또는 양식 1099의 사본.

  • 양식 W-2, 양식 1042-S, 또는 양식 1099에 신고된 소득이 미국 세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진술서.

  • 과세연도 동안에 미국에 입국했거나 출국했던 모든 날짜의 목록을 적은 진술서. 다년도 보수이면, 이 진술서는 반드시 급여가 발생한 과세 대상 연도 동안에 귀하가 미국을 출국 및 입국한 날짜의 목록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 목록화된 해당 연도에 귀하가 미국에 실제로 체류했던 일수를 증명하는 서류 기록의 사본.

  • 진술서는 (a) 구인, 훈련, 납세자의 하위 배급사의 지원과 연관된 개인 서비스가 미국에서 행해졌던 일수 (필요하다면 1일 보다 작은 시간의 단위), 그리고 (b) 구인, 훈련, 귀하의 하위 배급사의 지원과 연관된 개인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행해졌던 일수 (필요하다면 1일 보다 작은 시간의 단위).

  • 세금이 실수로 원천징수 되었다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더 많은 관련 서류 또는 기록.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 혜택에서 요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

법적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 혜택은 30%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소득세의 목적으로, 그린카드 소유자는 그들의 법적 영주권 신분가 이민 법에 의해 박탈되거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취소되기로 결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거주자가 됩니다. 1장의 그린카드 테스트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그린카드 소유자이고 해외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에서 오류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IRS에서 환급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환급에 자격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소로 신고서를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

또한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다음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 양식 SSA-1042S, ‘사회보장 혜택 증명서'의 사본.

  • 그린카드 사본.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명된 진술서: “The SSA should not have withheld income tax from my social security benefits because I am a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and my green card has been neither revoked nor administratively or judicially determined to have been abandoned. I am filing a U.S. income tax return for the tax year as a resident alien reporting all of my worldwide income. I have not claimed benefits for the tax year under an income tax treaty as the resident of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사회보장국 (SSA)은 내가 미국의 법적 영주권자이고 나의 그린카드가 박탈되거나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취소되었다고 결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는 안됐었습니다. 나의 모든 전세계 소득을 신고 한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미국 외의 나라의 거주자로서 소득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 징수

30%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4장에서 논한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가 아닌), 배당금, 퇴직연금, 연금 분배, 특정 판매와 교환으로부터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혜택의 85%가 포함됩니다.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소득.

귀하가 소득의 제공자에게 W-8ECI를 제출하면 다음의 소득은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보수 외).

  • 귀하가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간주되기를 선택한 부동산 소득. 이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4장에서 부동산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파트너쉽 소득, 장학금,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한 특별 규칙은 다음에서 설명합니다.

파트너쉽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금

귀하가 미국 또는 해외 파트너쉽의 해외 파트너이면, 파트너쉽은 ECTI에 대한 귀하 몫의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귀하의 파트너쉽은 특정 파트너 레벨 공제를 고려하여 귀하의 몫의 원천징수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목적으로 귀하는 반드시 양식 8804-C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양식 8804-C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중 귀하 몫의 원천징수 세율은 섹션 1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세율 (37%)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파트너쉽에 적절한 문서를 제출한다면 귀하에게 할당된 소득의 특정 타입에 대해 적용하는 가장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자본 이득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정 소득의 유형의 예입니다. 2023년 양식 1040-NR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액으로 청구할 수있습니다.

파트너쉽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증명하는 양식 8805의 내역서를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상장 거래 파트너쉽은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의 실제 분배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파트너쉽은 양식 1042-S에 내역서를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특정 파트너쉽 이권의 판매 및 교환 이익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귀하가 미국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또는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또는 해외 파트너쉽의 직접 또는 간접 해외 파트너이며 이에 대한 이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처분에 대한 이득이 있다면, 2017년 후에 발생한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판매에서 실현된 액수의 10%에 준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귀하를 대신해서 IRS에 이를 납부할 것입니다. 해당 원천징수 및 납부 규칙은 미국 부동산 이권 판매의 규칙과 유사합니다. 귀하는 원천징수액을 반영한 양식 8288-A를 받을 것이며 이를 양식 1040-NR의 라인 25f에 신고하며 이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감소 시키거나 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법의 비인식 조항이 양도에 의해 실현된 모든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 비인식 조항의 적용을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한다면, 양수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면, 섹션 1446(f)(4)에 따라 파트너쉽은 귀하의 배당금에 대한 귀하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의 세금과 동일한 금액의 (해당된다면 이자 추가 ) 세금을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재무부와 IRS는 T.D. 9926(영어)에서 (85 FR 76910), 비PTP 및 PTP 이권의 양도에 대한 섹션 1446(f) 하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규정은 섹션 1446(f)에 따라, 원천징수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은 한, 파트너쉽 이권 (특정 PTP 이권이 아닌) 양도에서 실현된 금액의 10%와 같은 금액의 세금을 양수인이 원천징수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2021년 1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지 2021–51, 2021–36 국세관보 361에 따르면, 섹션 1446(f)(4) 하의 원천징수, 그리고 PTP 이권의 양도에 대한 규칙은 2023년 1월 1일 당일 혹은 이후에 발생한 양도에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최종 규정은 재무부 규정 섹션 1.1446-4에 있는 PTP 분배에 대한 섹션 1446(a)하의 원천징수의 특정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공지 2021–51을 따르면, 이 개정들은 2023년 1월 1일 당일 혹은 이후에 발생한 PTP 분배에도 적용됩니다. 공지 2018–8 및 2018–29는 최종 규정의 효력 시작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에 적용되거나, 혹은 이전에 설명된 것과 같이, 납세자가 이 기간동안 비PTP 이권의 양도에 대해 발의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446(f) 규정과 연관된 특정 사안에 대한 추가 지침은 Notice 2023-8(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학위 수여 예정자가 받은 적격 장학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3장을 참고하십시오.

“F, ” “J,” “ M,” “Q” 중 하나의 비자를 가진 비거주자 학생 또는 지원금 수령자이며 완전 면제가 아닌 미국 출처 지원금 또는 장학금을 받았다면 원천징수 대리인은 (보통은 장학금의 수여자) 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아닌 지원금 및 장학금의 과세 대상 부분에 대해 14%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고 지원금이 특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세금은 30% (또는 더 낮은 협정)세율로 원천징수 될 것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급여인 장학금 또는 지원금에는 차등 세율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이는 급여에서 원천징수에서 앞서 논했습니다.

대체 원천징수 절차

원천징수 대리인은 양식 W-4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대체 절차를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에서 참고하십시오.

비용.

귀하의 신고서에서 공제 가능할 비용을 포함하십시오. 여기에는 5장의 공제에서 논한 IRA 공제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지원금 및 장학금

귀하는 미국 법 또는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닌 지원금 및 장학금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

미국-인도 소득세 협정의 21(2)조에 적격인 학생이라면,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표준 공제 금액은 $13,850입니다.

양식 W-4.

양식 W-4의 적절한 라인들을 작성하십시오.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양식을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제공하십시오.

장학금 또는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해 양식 W-4를 제출했다면, 이 양식에 청구된 공제가 허용되기 위해서 귀하는 반드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 과세연도 이상 체류하였다면, 귀하는 반드시 이전 연도에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을 시사하는 진술서를 연간 양식 W-4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신고서 제출이 요구될 만큼 충분히 길게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요구될 경우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진술한 진술서를 양식 W-4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리인이 귀하의 양식 W-4를 수용한 후에, 장학금 또는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급여에 적용하는 차등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의 총액은 양식 W-4의 해당 금액(들)에 의해 감소하며 원천징수 세금은 나머지에서 산정됩니다.

귀하는 원천징수 대리인 (보통 지원금 수여자)으로부터, 과세대상 장학금 또는 원천징수 공제 금액을 제외한 연구 지원금, 세율, 및 원천징수된 세금을 표기한 양식 1042-S를 받을 것입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위해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IRS.gov/FormW4를 방문하십시오.

조세협정 혜택에 자격이 있는 소득

미국과 귀하의 거주 국가 사이에 조세협정이 존재하며 귀하의 거주 국가가 면제 양식을 제공하거나 또는 특정 소득 항목에 대해 감경 세율을 제공한다면 조세협정 원천징수 면제를 청구하기위해 귀하는 소득 지급자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외국인 신분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양식 W-8BEN 또는 양식 8233 중 하나를 제출하여 이를 실현합니다.

개인적 서비스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 양식 W-8BEN을 제출하십시오. 다음에 논할 개인적 서비스 소득에 대해 양식 8233을 제출합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조세협정에 의한 면제에 적격이지만 원천징수 면제를 청구하기 위해 양식 8233을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여전히 양식 1040-NR을 제출하여 면제 햬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1040-NR의 라인 1a에 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직원 및 독립 계약자.

귀하가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로 개인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조세협정을 이유로 개인 서비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한다면, 해당 금액을 받게 될 각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양식 8233을 제출하십시오.

양식 8233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대리인은 귀하의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협정 면제가 기초하고 있는 요인들이 과세연도 말 이후까지 결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과잉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고 귀하가 협정 면제에 적격이라는 증빙을 IRS에 제공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교사, 연구원.

학생, 교사 및 연구원들은 간행물 마지막에 있는 부록 A (학생용) 또는 부록 B (교사 및 연구원용)에서 나오는 적절한 진술서를 양식 8233에 첨부하고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록의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협정의 경우, 다른 협정에 대한 비슷한 형식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동일 원천징수 대리인으로부터 개인 서비스 소득 뿐 아니라 장학금 또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양식 8233을 사용하여 소득의 모든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조세협정에 기초한 원천징수 면제를 청구하십시오.

비고.

오직 귀하가 개인 서비스 소득에 대한 협정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양식 8233을 장학금 혹은 연구 지원금 (보수가 아닌) 소득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식 W-8BEN을 사용하십시오.

특별 행사 및 홍보.

음악 페스티벌, 권투 홍보, 그리고 기타 연예 및 스포츠 행사의 입장료 (TV 등의 수령액)로써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대리인이 IRS으로부터 특별 자문 편지를 받지 않았다면 총 30% 세율의 원천징수가 요구됩니다. 미국 총소득을 벌었던 역년에 따라서 양식 13930은 원천징수 감면 요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세협정의 조항에 의해 과세 면제라도 원천징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부분적 또는 완전한 예외는 보통 과세연도 종료 후까지 결정할 수 없는 요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IRS는 CWA를 신청할 때 사용할 양식에 대한 소득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양식 13930-A은 현재 사용 불가능합니다. 면제 효력이 있는 동안, $10,0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개인들은 양식 13930 ‘중앙 원천징수 동의서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를 사용하여 CWA 신청을 해야 합니다. CWA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식 13930을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entral-Withholding-Agreements(영어)를 방문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가 협정 면제를 잘못 신청한 소득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출국할 시에 미국 세금 납부가 요구될 것입니다. 보수에 적용되는 협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

부동산 판매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비거주자이고 미국 부동산 이권을 처분했다면 자산의 양수인 (매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실현된 액수의 15%와 동등한 세금을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거주 목적으로 매입자에 의해 취득되었고, 실현된 액수가 $1,000,00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세율은 10%입니다.

실현된 액수는 다음의 합입니다.

  • 수령한 현금, 또는 수령할 현금 (원금만),

  • 양도된 또는 양도될 다른 자산의 공정 시장 가격, 그리고

  • 양수자가 양도되는 부채 액수 또는 양도 전후 즉시에 자산에 적용되는 액수.

양도된 자산이 미국과 해외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었다면, 실현된 총액은 각 양도인의 자본 출자에 기초하여 양도인들에게 배분됩니다.

주주의 미국 부동산 이권 판매 및 교환에 대한 이득으로 취급되는 QIE 분배금에는 21%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는 또한 국내외 기업, 파트너쉽, 신탁, 부동산에 의한 특정 분배금 그리고 기타 거래에서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간행물 515(영어)에서 그리고 양식 8288의 지침에서 다룹니다.

미국 부동산 이권 처분의 세무 처리에 대한 정보는 4장에서 부동산 이득 및 손실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국내 파트너쉽의 파트너이고 파트너쉽이 미국 부동산 이권을 이득에 처분했다면 파트너쉽은 외국 파트너에게 배당되는 이득의 액수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귀하 몫의 소득 및 원천징수된 세금은 양식 8805 또는 양식 1042-S (PTP 경우에)에서 귀하에게 신고됩니다.

원천징수는 다음의 상황에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1. 자산이 매입자에 의해 거주지 용도로 취득되었고, 실현된 액수는 $3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어느 법인의 한가지 이상의 주식의 종류가 확립된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처분하는 자산이 해당 국내 법인의 이권일 경우. 하지만, 상당한 양의 상장 법인의 비상장 이권 특정 처분의 경우 이 예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처분한 자산이 확립된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미국 법인의 이권이 아니며 귀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권이 미국 부동산 이권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법인이 발행한 진술서의 사본을 제공했을 경우.

  4. 귀하 (판매자)는 양도자에게 위증죄의 처벌 하에 본인이 외국인이 아니며, 본인의 성명 , 미국 TIN 및, 집주소가 포함된 진술서를 제공한 경우.

    귀하는 이 증서를 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격 대인은 구매자에게 위증의 처벌을 따를것이며 증서를 적격 대리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목적 상 “적격 대리자는” :

    1. 대리인이 아닌 사람으로써 거래를 성사할 책임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타이틀 회사를 포함하여), 또는

    2. 구매자의 대리인.

  5. 구매자가 IRS으로부터 원천징수 증명서를 받았을 경우.

  6. 귀하가 구매자에게 국세법의 비인식 조항 또는 미국 조세협정의 조항으로 인해 양도에 대한 손익을 인식할 의무가 없다는 서면 통보를 제공할 경우. 구매자는 Ogden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반드시 이 통보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귀하는 반드시 이 서면 통보가 사실이라는 증명과 함께 위증죄의 처벌을 따르겠다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양도자의 비인식 통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규제 섹션 1.1445-2(d)(2)를 참고하십시오.

    아래에 양도에 대해 귀하는 구매자에게 그 어떤 서면 통보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이득에서 제외되는 귀하의 주요 거주지의 판매.

    2. 전체적으로 비인식 처리에 적격이 아닌 동종자산 교환.

    3. 구매자가 반드시 양식 8288을 제출해야하는 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연된 동종자산 교환.

    대신 귀하는 반드시 원천징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됨).

  7. 미국 부동산 이권의 양도에서 실현된 금액이 0일때.

  8. 미국, 미국 주, 또는 미국 영토, 정치적인 구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 의해서 자산이 취득 되었을 경우.

  9. 국내 QIE에서 지급한 분배금이며 해당 회사의 이권이 워시 세일이 적용되는 거래로 인해 처분된 것이기 때문일 때만 미국 부동산 이권의 분배금으로서 처리될 경우. QIE의 정의는 앞서 논의 했던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에서 적격 투자 회사를 참고하십시오. 4장의 ‘부동산 이익 및 손해’에서 워시 세일을 참고하십시오.

구매자가 (3)과 (4)에 나온 증명서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대리인 (또는 대인)으로부터 이 증명서가 거짓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3)과 (4)의 증서는 반드시 무시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4)이 적격 대리자의 진술서에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증명서.

처분 시에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세금은 IRS가 발급한 원천징수 증명서에 의해 경감되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 또는 구매자가 둘다 원천징수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증명서는 다음의 이유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IRS가 원천징수 감경이 다음과 이유로 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

    1. 원천징수 요구되는 액수가 최대 세금 채무를 초과했거나

    2. 감액된 원천징수가 세금 징수를 위협하지 않을 경우.

  2. 실현된 이득의 총액이 미국 세금에서 제외되며 귀하에게 미납 원천징수 책무가 없는 경우.

  3. 귀하 또는 구매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IRS와 합의를 했으며 세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원천징수 증명서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는 간행물 515(영어)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Withholding-Certificates(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양도가 발생한 후 20일 내에 양식 8288을 사용하여 양도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양식 8288–A 사본 A 및 사본 B와 함께 IRS에 제출됩니다. 이 내역서가 완전하고 귀하의 TIN을 포함한다면 이 증명서의 사본 B는 IRS의 소인이 찍히고 귀하에게 (판매자)에게 반송됩니다.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사본 B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TIN이 양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양식 8288-A의 소인이 찍힌 사본은 귀하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IRS는 귀하에게 TIN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TIN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IRS에 TIN을 제공하면, IRS는 귀하에게 소인이 찍힌 양식 8288-A의 사본 B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정 세금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은 지연됨.

양식 1042-S, 양식 8288-A, 또는 양식 8805에서 원천징수되고 신고된 세금에 대한 환급 요청을 처리하려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급은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귀하가 미국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반드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부한 세금은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 하의 귀하의 보장에 기여를 합니다. 사회보장 보험은 은퇴 혜택, 생존자 및 장애인 혜택 그리고 의료보험 (메디케어) 혜택을 특정 적격 요건에 맞는 개인들에게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2023년에 미국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과세대상 급여의 첫 $160,200에 사회보장 세금이 적용됩니다. 모든 과세 가능한 급여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이러한 세금을 각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혜택에 적격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한 곳 이상의 직장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귀하의 2023년 합산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9,932.40 이상이라면, 본인의 소득세 신고서에서 과잉 사회보장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한 고용주가 $9,932,40이상 공제했다면, 귀하는 해당 액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과잉액을 환급받으십시오. 귀하의 고용주가 과잉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면, 양식 843을 사용하여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과 고용주 모두가 미국민이든 거주자이든 상관없이 미국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은 미국에서 직원으로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적용됩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은 미국 밖에서 수행된 서비스의 급여에도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귀하에게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이 귀하의 급여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자진 납세할 수 없습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

메디케어 세금에서 추가적으로 아래 액수보다 많은 메디케어 급여 또는 RRTA 보수, 자영업 소득에 대해 0.9% (0.0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됩니다.

  •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0,000,

  •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125,000, 또는

  • 그 밖의 모든 납세자 구분의 경우 $200,000.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 규칙은 없습니다.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는 급여, RRTA수당, 자영업 소득에 적용 가능한 한계치의 초과분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200,000을 초과하는 메디케어 급여 또는 RRTA 보수에 대해 0.9% (0.0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을 할 계획이 있고 귀하 배우자의 개인 급여가 $200,000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귀하의 급여와 자영업 소득의 합이 $250,0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귀하는 양식 W-4에서 추가 원천징수를 요청하거나 추정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양식 1040-NR을 제출한 경우, 급여와 자영업 소득의 총액이 기혼자의 경우 $125,000 (양식 1040-NR의 페이지 원의 상단에 부부 개별 신고 박스를 참고하십시오.), 미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의 경우, $200,000 (양식 1040-NR의 페이지 1의 상단에 미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 박스를 체크했다면.)이면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식 8959와 그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ADMTfaqs(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자영업 개인은 또한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의 자영업을 참고하십시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의 101(a)(15) 조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가 미국에서 입국 목적의 수행인 경우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급여에는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의 원천징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형의 서비스는 매우 제한 적이고 일반적으로 학내 근로, 훈련시행, 경제난 고용등이 포함됩니다.

1장에서 논한 것처럼 거주자로 고려될 경우 귀하의 이민자 분류가 (“F,” “ J,” “ M,” , “Q”)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급여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F-2,” “J-2,” “M-2,” , “Q-3”의 분류에 속하는 비이민 체류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의해 시행된 서비스는 사회보장의 보장을 받습니다.

비거주자 학생

귀하가 비거주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한 학생이라면, 귀하는 미국에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급여나 연봉을 받는 일을 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미국에 “F-1,” “ M-1,” “ J-1”로 입국한 학생은 근로가 허락됩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은 학생이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This is an Image: taxtip.gif학교에 등록됬으며 수업에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에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USCIS는 “F-1” 비자로 온 학생이 미국 거주자의 자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면 학내 근로를 허락합니다. “학내 근로”란 학교내에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학내 근로에는 교육적으로 학교와 연계된 학외 장소에서 시행된 작업도 포함됩니다. 장학금, 지원금, 조교직을 조건으로하는 학내 근로는 학업의 전체 과정을 듣는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하며 USCIS가 허가합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은 학생이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거주자 학생에 의해서 시행된 서비스가 학생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시행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은 국세법에 의거하여 제외 되지 않는 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로부터 원천징수됩니다.

교환 방문자

교환 방문자는 이민 및 국적 법의 섹션101(a)(15)(J)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국 입국을 합니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은 교환 방문자가 거주자로 고려되지 않는 이상 근로 허가를 받은 또는 후원자로부터 인증 서신을 갖고 있거나 받은 교환 방문자의 서비스에 대한 급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교환 방문자에 의해서 시행된 서비스가 방문자가 미국 입국 목적을 시행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은 국세법에 의거하여 급여가 면제되지 않는 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로부터 원천징수됩니다.

이민 및 국적 법의 섹션 101(a)(15)(Q)에 따라 국제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자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한 비거주자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으로부터 면제됩니다. 고용주는 체류자가 고용주를 통해 “Q” 비자를 받은 청구인이어야 합니다. 체류자가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은 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가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서 환급 신청서를 IRS에 제출하십시오. 다음 항목들을 양식 843에 첨부하십시오.

  • 원천징수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의 액수를 증명하기 위한 양식 W-2의 1부.

  • 귀하의 비자 사본 1부.

  • 양식 I-94 (또는 출국 및 입국 일짜를 보여주는 다른 문서).

  • J-1 비자라면, 양식 DS-2019 사본 1부.

  • F-1 또는 H-1 비자를 받았다면, 모든 양식 I-20의 사본.

  • 선택적 실전 훈련에 참여했다면 양식 I-766를 첨부.

  • 귀하가 극심한 경제적 필요 사유로 고용에 참여 했다면 미국에서 고용을 허가한다는 것을 보여줄 문서.

  • 귀하의 고용주가 제공한 변제액 그리고 고용주가 청구 또는 귀하의 고용주에게 청구를 위임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액수를 보여주는 고용주의 진술서. 만약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이 증명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귀하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서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고용주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었던 사유를 설명하거나 또는 고용주가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양식 8316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 해의 일부 기간동안만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세에서 면제되었다면, 제외 기간에 납부한 세금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843 (첨부 서류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Ogden, UT 84201-0038

.This is an Image: caution.gif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실수로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었다면, 양식 8959를 양식 1040, 1040-SR 또는 1040-NR과 함께 제출하여 세금 신고서에 나타나는 전체 세금 채무에서 추가 메디케어 세금 원천징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실수로 이미 양식 1040, 1040-SR, 또는 1040-NR를 제출한 전년도에 원천징수 되었다면, 급여 또는 수당을 받은 전년도에 대한 양식 1040-X를 반드시 제출하여 실수로 원천징수된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양식 1040-X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농업 근로자

H-2A 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 체류를 하는 농업 근로자는 H-2A 비자와 관련되어 시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급여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IRS.gov/ForeignAgriculturalWorkers(영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게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자영업 세금

자영업 세금은 자영업을 하는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입니다. 비거주자는 효력이 있는 국제적 사회보장 협정의 자영업 세금이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커버된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목적으로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괌, CNMI, 또는 미국 영토 사모아의 거주민들은 미국 거주자로 고려되어 자영업 세금이 적용됩니다. 국제 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정보는 뒤에 설명합니다.

거주자는 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에 따라 반드시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 기관에서 고용한 거주자,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전부 소유한 대행 기관에서 고용된 거주자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자영업 세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거주자인 동안 받은 자영업 소득은 비거주자로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소득이라도 자영업 세금에 적용됩니다.

예시.

빌 존스는 작가입니다. 빌이 외국 국가의 국민 그리고 거주자일때 몇 종의 책을 해당 국가에서 출간했습니다. 2023년 빌은 미국에 거주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된 후에 그는 계속해서 해외 출판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빌은 본인의 소득과 비용을 현금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소득을 받았을때 및 비용을 지출했을때 이를 세금 신고서에 신고함). 빌이 여전히 비거주자였던 때에 출판된 책이지만 미국 거주자가 된 후에 받은 로열티는 2023년 자영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로열티에는 자영업 세금이 적용됩니다.

자영업 세금 신고.

스케줄 SE (양식 1040)을 사용하여 자영업 세금을 산정 및 신고하십시오. 그런다음 스케줄 2 (양식 1040), 라인 4에 이 세금을 입력하십시오. 스케줄 SE (양식 1040)를 양식 1040, 1040-SR, 또는 1040-NR에 첨부하십시오.

고용세 예치 및 납부의 연기.

CARES 법의 섹션 2302는 자영업자 개인이 본인의 2020년 자영업 세금 일부의 납부를 2021년과 2022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모든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비고.

과세연도 2023에는 이 납부연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

자영업 개인은 반드시 (본인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하여) 다음의 한계 액수 중 하나를 초과한 자영업 소득에 대해 0.9% (0.009)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 신고 — $250,000,

  •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 $125,000, 또는

  •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 —$200,000.

만약 귀하가 급여와 자영업 소득이 둘 다 있다면,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된 급여액에 의해 자영업 소득에 적용되는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최대 액수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0 아래는 아닌). 자영업 손실은 이 세금의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양식 1040-NR을 제출한 경우, 급여와 자영업 소득의 총액이 기혼자의 경우 $125,000 (양식 1040-NR의 페이지 1의 상단에 부부 별도 박스를 체크) 미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의 경우 $200,000 (양식 1040-NR의 페이지 1의 상단에 미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 박스를 체크)이면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양식 8959와 그 개별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새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ADMTfaqs(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자영업 세금의 고용주 동일 부분에 대한 공제.

귀하가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조정 총소득을 산정할 때 납부한 자영업 세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스케줄 SE (양식 1040)에서 산정합니다.

비고.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그 어떤 부분도 자영업 세금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자영업 세금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334를 참고하십시오.

국제 사회보장 협의

미국은 한 국가에서 커리어의 모든 또는 일부 기간에 고용된 직원의 사회보장 보험과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Totalization agreement” (합산 협정) 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협정을 해외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 하에 같은 직업에 대한 이중 보험과 이중 기여 (세금)이 제거됩니다. 이 협정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세금 (자영업 세금 포함)이 오직 한 나라에만 납부되도록 명시하고있습니다.

현재 국제 사회보장 협정의 리스트를 보려면 SSA.gov/international/status.html(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국가와의 협정이 시행되면, 이 웹사이트에 올라올 것입니다. 국제 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SA.gov/international/totalization_agreements.html(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직원.

일반적으로 이 협의 하에, 사회보장 세금은 오직 귀하가 일했던 국가에서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도록 일시적으로 미국에 파견되었고 귀하의 급여가 일반적으로 두 나라의 사회보장 세금에 모두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협정은 귀하를 파견한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도록 허용합니다.

협정 하에 귀하의 급여가 오직 해외 사회보장 세금에만 적용되고 미국 사회보장 세금 (메디케어 세금을 포함한)으로부터 면제라는 것을 성립하기 위해,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는 적절한 해외 국가의 기관으로부터 특정 보장 증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은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해외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한 같은 기관일 것입니다. 해당 해외 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증서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왜 미국 사회보장 세금에 예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정의 효력이 있는 날짜에 또는 이후에 받은 급여만 미국 사회보장 세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고.

미국과 협의를 맺은 일부 국가들은 보장 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는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장 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보려면 SSA.gov/international/CoC_link.html(영어)을 방문하십시오.

자영업 개인.

대부분의 협정 하에 자영업 개인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일부 협정 하에, 만약 귀하가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부터 이전한다면, 미국 자영업 세금이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영업 소득이 오직 미국에 자영업 세금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며 해외 사회보장에서 면제된가고 믿는다면 미국 SSA 에서 보장 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비고에서 링크를 보십시오. 이 증서는 귀하가 해외 사회보장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영엉 소득이 오직 외국 사회보장세의 대상이며, 미국 자영업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립하려면, 적절한 외국 기관으로부터 보장 증서를 요청하십시오.

비고.

미국과 협의를 맺은 일부 국가들은 보장 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귀하의 자영업 소득이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장 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보려면 SSA.gov/international/CoC_link.html(영어)을 방문하십시오.

면제가 되는 해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 (면제됨, 첨부된 진술서를 참조하십시오)를 자영업세 라인에 기입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taxtip.gif협정의 보장 규칙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410-965-7306으로 전화하십시오..

추정세 양식 1040-ES (NR)

귀하에게 미국 세금이 전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천징수된 세금의 액수가 그 해 말에 귀하가 추정한 납부할 소득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추정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의 세금 납부가 예상되거나 원천징수와 특정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가 아래의 액수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반드시 2024년에 대한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2024년 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날 세금의 90% (0.90), 또는

  2. 2023년 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세금의 100% (1.00) (해당 연도의 12개월 모두가 포함되는 귀하의 2023년 신고서)

귀하의 2023년 조정총소득이 $150,000 이상이며 (2023년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제출이면 $75,000)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위의 (2)에 100% (1.00) 대신 110% (1.10)를 적용하십시오. 2023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항목 (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ES (NR)를 사용해 추정세를 산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표로 납부하면, “United States Treasury” (미국 재무부)를 수취인으로 해야 합니다.

2024년에 대한 세금을 추정하는 방법.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양식 1040-NR으로 제출했으며 2024년에 대한 소득과 총 공제가 거의 같다고 예상된다면, 2023년 신고서를 가이드로 사용하여 양식 1040-ES (NR) 지침의 추정세 작업표 작성을 하십시오. 2023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득, 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2024년에 달라질 것이라면, 이 액수를 반드시 추정해야만 합니다. 2024년 양식 1040-ES (NR) 지침에 있는 세율 스케줄을 사용하여 본인의 납세자 구분에 맞는 추정세를 산정하십시오.

비고.

한 해 전체 동안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양식 1040-ES 또는 양식 1040-ES (PR)를 사용하십시오.

추정세 납부 시기.

이전 연도의 양식 1040-NR을 제출하기 위한 기한까지 첫 번째 추정세 납부를 하십시오. 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같은 원천징수 규칙이 적용되는 급여가 있다면, 반드시 양식 1040-NR를 제출하고 2024년 4월 15일까지 첫 번째 추정세를 납부하십시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4년 6월 17일까지 첫 번째 추정세를 납부하십시오.

첫 번째 추정세 납부 기한이 2024년 4월 15일이라면 추정세를 그 때 완납할 수도 있거나 또는 아래에 있는 날짜까지 동일한 분할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차 분할 납부 2024년 4월 15일
2차 분할 납부 2024년 6월 17일
3차 분할 납부 2024년 9월 16일
4차 분할 납부 2025년 1월 15일
첫 번째 납부의 기한이 2024년 6월 17일이라면, 이 때 완납하거나 또는:
  1. 2024년 6월 17일까지 귀하의 추정세의 ½ ,

  2. 2024년 9월 16일까지 추정세의 1/4, 그리고

  3. 2025년 1월 15일까지 1/4 .

.This is an Image: taxtip.gif2024년 양식 1040-NR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했고 신고서와 함께 전체 미납금을 납부했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연도.

신고서가 역년 기준이 아니라면, 귀하의 기한은 회계연도의 4번째, 6번째, 그리고 9번째 달의 15일이 및 다음 회계연도의 첫 번째 달입니다.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소득 또는 공제의 변화.

4월 또는 6월에 추정세 납부의 요건이 없더라도,귀하의 상황이 변한 이유로 나중에 추정세 납부를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추가 소득을 받았거나 또는 어떤 공제가 감소 또는 제거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추정세 산정을 위한 정보는 양식 1040-ES (NR) 지침과 간행물 505(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수정된 추정세.

귀하가 추정세를 납부한 후에 소득 또는 예외의 변화의 이유로 추정세가 상당히 증가했거나 감소했다면, 남아 있는 추정세 납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 1040-ES (NR) 지침 및 간행물 505(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추정 소득세 미납에 대한 과징금.

귀하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곤 과소 납부 된 추정세의 분할 납부금에 대해 과징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양식 2210에서 이 상황이 설명됩니다.

9. 조세협정 혜택

소개

미국과 소득세 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의 비거주자 (그리고 특정 거주자)는 특정 혜택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혜택을 청구한 해에 적격이기 위해 협정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고 대부분 협정은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부 협정은 특정 학생, 훈련생, 교사 또는 연구원의 경우에 비거주자가 미국에 오기 바로 전에 협정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조세협정표.

IRS.gov/TreatyTables(영어)를 방문하여 조세협정 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득세 협정, 보충 협정, 세금 정보 교환 협정 (TIEA)을 체결한 텍스트 그리고 재무부 조세협정 기술 설명이 공개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Home.Treasury.gov/Policy-Issues/Tax-Policy/International-Tax(영어)에서 미국 모델 소득세 협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협정과 TIEA 문서들이 비준 및 시행 이전 체결 후에 이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개인 조세협정의 전체 글은 또한 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United-States-Income-Tax-Treaties-A-to-Z(영어)에서 제공됩니다. 조세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treaty-tables(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조세협정 혜택에 적격인 급여와 다른 소득에 원천징수 세금을 감소 시키거나 면제 시키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8장에 조세협정 혜택에 자격이 있는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전형적인 조세협정 혜택,

  • 조세협정의 사본을 얻는 방법 그리고

  • 세금 신고서에서 조세협정 혜택을 청구하는 방법.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 901 미국 조세협정

양식 (및 지침)

  • 1040-NR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

  • 8833 섹션 6114 또는 7701(b)하에 협정에 기초한 신고서 입장 공개

간행물 및 양식을 얻기 위한 정보는 12장을 참고하십시오.

협정 소득

비거주자의 협정 소득은 조세협정에 의해 세금이 제한되는 총 소득입니다. 협정 소득에는 예를 들면 15%를 초과하지 않는 협정 세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미국 출처의 배당금이 포함됩니다. 비협정 소득은 세금이 조세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총소득입니다.

협정 항목에 적용되는 감소된 세율로 소득의 각 개별 항목에 대한 해당되는 협정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낮은 조세협정 세율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항목에 대한 세금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이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인지 아닌지에 여부에 따라 30% 세율 또는 차등 세율로 세금을 산정하십시오.

귀하의 세금채무 금액은 협정 소득에 대한 세금 총액에 비협정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조세협정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산정했을 때의 세금채무 금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예시.

아서 뱅크는 미혼이며 미국과 조세협정을 채결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비거주자 입니다. 그는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 출처로부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총소득 $25,900를 받았습니다.

조세협정에 의해 세금이 15% 세율로 제한되는 배당금 $1,400
조세협정으로 제한되지 않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 24,500
전체 총 소득 $25,900

아서는 해당 과세연도 동안에 미국에서 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아서의 배당금은 이 사업체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아서는 공제가 없습니다.

조세협정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사어의 세금채무는 $3,140으로 산정됩니다.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총급여 $24,500
빼기: 공제 0
과세 대상 소득 $24,500
차등 세율로 결정된 세금 (미혼 납세자에 대한 세금표) $2,720
더하기: 총 배당금의 세금 ($1,400 ×(0.30)) 420
협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결정된 세금 $3,140

아서의 세금 채무금액은 조세협정에 의해 제공된 배당금 소득에 감소한 세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면 $2,930이며 다음과 같이 결정딥니다.

차등 세율로 결정된 세금 (위의 산정과 같음 ) $2,720
더하기: 총배당금에 대한 세금(($1,400 × 15%) 210
급여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2,930

아서의 세금 책무액은 따라서 배당금에 대해 조세협정을 사용하여 산정된 채무금액인 $2,930으로 한정됩니다.

전형적인 조세협정 혜택

다음 단락에서는 개인 서비스 소득, 송금액, 장학금, 지원금, 그리고 자본 소득 수익에 대한 조세협정 하에 제공되는 면제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외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각 조세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조세협정의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United-States-Income-Tax-Treaties-A-to-Z(영어)에서 미국 조세협정의 전체 문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다수의 해당 협정들에 대한 법적 설명 또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간행물 9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조세협정 혜택에는 또한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퇴직 연금, 연금 분배가 포함됩니다. 이런 유형의 소득은 미국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개인 서비스

대부분의 소득 조세협정하에 미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협정 국가 출신 비거주자와 협정 국가에 우위를 갖고 있는 이중 체류자 (1장을 참고)들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협정 조항의 요건에 맞는다면 미국 세금으로부터 개인 서비스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 소득.

대부분 소득 조세협정은 “고용 소득" 또는 때때로 “비독립 개인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협정 국가의 거주자가 다음을 충족시키면, 미국에서 직원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 세금으로부터 제외 하도록 허용합니다.

  • 그들은 12개월 기간 동안에 183일이 초과하지 않게 미국에 체류합니다.

  • 해당 소득이 해외 고용주에 의해 지급된 것입니다.

  • 해외 고용주의 미국 영구 시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소득 조세협정은 최대 체류 기간이 다른 것 처럼 다른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독립 개인 서비스.

일부 소득세 협정은 “독립 개인 서비스"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특정 일수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고정 본부가 미국에 정기적으로 없었다면 협정 국가의 거주자들은 독립 계약자 또는 자영업 개인으로서 얻은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면제가 허용됩니다.

비고.

일부 협정에는 독립 서비스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협정에서, 독립 개인 서비스 소득에는 기업 이익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이익 조항에 따라 개인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기업 이익이 기인한 영구적인 시설을 미국에 갖고 있지 않다면 미국 세금으로부터 기업 이익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정 본부" 그리고 “영구적 시설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교사, 교수 및 연구원

다른 많은 소득세 협정하에 대학에서 또는 다른 인증된 교육 기관에서 강의가 주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비거주자 교사 또는 교수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첫 2-3년 동안 강의로 받은 보수에는 미국 소득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수의 협정들은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면제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사 또는 교수는 반드시 미국에 가르치거나, 강의, 강연, 또는 연구에 종사를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개인의 시간의 대부분을 이러한 의무에 기울여야 합니다. 교사 또는 교수의 일반적인 의무는 정기적으로 계획된 강의, 시현, 또는 다른 학생의 참여 활동 등이 포함되는 공식적인 교실 근로 뿐 아니라 또한 비격식적인 세미나 또는 다른 비격식 단체에서 실험에 공동 참여 등에서의 아이디어 제시등이 포함이 됩니다.

귀하가 미국에 비거주자로 입국했지만 이제 거주자라면, 협정 면제가 여전히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학생, 훈련생, 수습직원, 교사, 교수, 연구원을 참고하십시오.

외국 정부의 직원

모든 협정은 외국 정부의 특정 직원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의 자격 대상에 관하여 협정들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협정하에 미국 영주권자인 체류자는 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협정하에 국적자가 아니거나 해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체류자는 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 정부의 직원은 올바른 협정을 주의 깊게 읽어 그들이 혜택에 적격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10장에는 해외 정부의 직원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학생, 훈련생, 및 수습 직원

일부 소득세 협정하에, 학생, 훈련생, 수습직원은 연구와 정비를 위해 받은 송금액은 세금으로부터 면제입니다. 또한 일부 협정하에, 학생, 훈련생, 수습 직원이 받은 장학금, 지원금 그리고 제한된 수당의 액수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귀하가 미국에 비거주자로 입국했지만 이제 거주자라면, 협정 면제가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거주자에서 이후에 거주자가 된 학생, 훈련생, 수습직원, 교사, 교수, 연구원을 참고하십시오.

자본 이득

대부분의 협정은 개인적인 자산의 판매 및 교환에 대한 이득의 면제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의 판매 및 교환에 대한 이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

거주자는 아래 논의된 상황에서 조세협정 혜택을 위해 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조세협정 헤택의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세협정은 마치 조세협정이 효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미국의 국민과 거주자에게 미국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권리를 보존 또는 “구제"하는 “구제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조세협정들이 구제 조항에 예외를 갖고 있어 거주자가 협정 혜택을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제 조항에 대한 예외는 모든 거주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협정에 따라). 그 밖의 조항들은 미국의 법적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 협정하에 미국 세금에서 면제 되기 때문에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양식 W-2, 양식 1042, 양식 1099, 또는 그밖의 정보 신고서에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적절한 라인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식 W-2, 박스 1에 신고된 급여 혹은 봉급의 경우에 라인 1a).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z에 청구하는 협정 혜택의 액수를 괄호안에 기입하십시오. “Exempt income,” (면제 소득) 협정 국가, 및 면제를 제공하는 협정 조항을 입력하십시오.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a 부터 라인 8z에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라인 9에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1에서 라인 7 그리고 라인 9을 합산하여 이 총액을 라인 10에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10의 총액을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8에 입력하십시오.

협정하에 면제 대신에 감소된 세율에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도, 양식1040 또는 1040-SR에 감소된 세율로 산정된 세금, 협정 국가의 이름, 감소된 세율 적용을 허용하는 협정 조항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 16에 세금을 입력하십시오. 박스 3을 체크하고 "Tax from attached statement." (첨부된 진술서의 세금)라고 입력하십시오.

예시.

자크 두보아는 미국-프랑스 소득 조세협정의 4조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이며 프랑스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협정의 18(1)조에, 프랑스 사회보장 혜택은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8(1)조에 의해 수여된 혜택은 협정의 29(3)조하에 구제 조항으로부터 예외입니다. 자크는 본인의 프랑스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와 독일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특별한 규칙

캐나다와 독일과의 소득세 협정하에, 미국 거주자가 캐나다 또는 독일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면, 이 혜택은 미국 소득세 목적으로 미국 사회보장법 하에 받는 것 처럼 간주합니다. 만약 캐나다와 독일로 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면 과세 가능한 액수를 결정해서 이를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 6b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식 1040 및 1040-SR 지침의 사회보장 혜택 작업표의 라인 1에 이 사회보장 혜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수당에 대해서 양식 8833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가 된 학생, 훈련생, 수습직원, 교사, 교수, 연구원

미국에서 연구 및 유지를 위해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은 장학금, 지원금, 그리고 연구 지원금, 그리고 급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에 대한 수당에 대한 조세협정 면제를 청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귀하는 반드시 비거주자 학생, 훈련생, 수습직원, 교사, 교수,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일단 귀하가 거주자가 되면, 더이상 그 소득에 대한 조세협정 면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미국에 비거주자로 입국했었지만 이제 미국 세금 목적 상의 거주자이며, 만약 협정의 구제 조항 (앞서 설명함)이 면제를 제공하며 귀하가 그 외 협정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협정 면제 청구 기한이 적용됩니다) 협정 면제는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장에서 설명한 것 처럼, 귀하가 공동 신고서 제출을 선택한 비거주자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협정의 구제 조항의 예외에 적격이라면, 귀하는 급여 제공자에게 양식 W-9 지침에서 요구하는 진술서와 함께 양식 W-9를 제출하여 소득 세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협정 면제 청구 기한.

다수의 협정들은 협정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연도 횟수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 훈련생, 수습 직원의 경우 기한은 보통 4-5년, 교사 및 교수, 연구원의 경우 보통 2-3년입니다. 일단 귀하가 한도에 도달하면, 더이상 협정 면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정 또는 적용되는 기한에 대해 간행물 9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세금 신고서에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어떤 특정한 경우에, 협정하에 미국 세금에서 면제 되기 때문에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양식 W-2, 양식 1042, 양식 1099, 또는 그 밖의 정보 신고서에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적절한 라인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식 W-2, 박스 1에 신고된 금액의 경우에 라인 1a).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z에 청구하는 협정 혜택의 액수를 괄호안에 기입하십시오. “Exempt income,” (면제 소득) 협정 국가, 및 면제가 제공된 협정 조항을 입력하십시오.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a 부터 라인 8z에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라인 9에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1에서 라인 7 그리고 라인 9을 합산하여 이 총액을 라인 10에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10의 총액을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8에 입력하십시오.

예시.

중국의 시민인 한 비거주자 학생이 2019년 1월 1일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학생은 2023년 동안 비거주자 였고 미국과 중국의 소득세 협정의 20조에 따라 그 해에 미국 세금에서 장학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 학생은 미국에 5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따라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1984년 4월 30일에 시작된 미-중 협정의 원안 2단락에 규제 조항에 예외 때문에 20조의 조항들은 여전히 이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이 학생은 양식 1042–S 또는 양식 1098–T에 표기된 장학금 소득을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z에 입력해야 합니다. “Exempt income,”(면제 소득), 협정 국가 및 면제가 제공된 협정 조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청구한 협정 혜택 신고하기

국세법의 조항보다 우선 시 되거나 변경된 협정 혜택을 청구하며 이 혜택을 청구하여 귀하의 세금이 감소하거나 또는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면, 반드시 완전하게 작성한 양식 8833을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양식 8833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아래의 예외에서 참고하십시오.

양식 8833 제출 요건.

아래의 협정 혜택을 청구한다면 미국 세금 신고서와 양식 8833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협정에 기초하여 미국 부동산 이권 처분의 이득 또는 손실의 과세에 대해 감경 또는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 국세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해외 세금 세액공제에 대해 특정 해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

  • 귀하가 지원금 또는 소득 항목 총액 $100,000을 넘게 받았으며 1장에서 논한 거주 규칙이 아닌 협정에 따라, 본인의 거주 국가를 결정했을 경우.

이는 양식 8833이 필수적인 흔한 경우입니다. 추가적인 조항은 양식 8833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식 8833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원래는 30%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또는 다른 FDAP 소득에 대해 협정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의 감경된 세율을 청구할 경우.

  2. 귀하가 협정이 비독립 개인 서비스, 퇴직연금, 연금 분배, 사회보장 그리고 기타 공공 연금 또는 예술가, 운동선수, 학생, 수습 직원, 교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소 시키거나 조정된다고 청구하는 경우. 여기에는 과세대상 장학금과 지원금도 포함됩니다.

  3. 귀하가 국제 사회보장 협정 또는 외교관 또는 영사관 협정 하에 소득의 과세에 대해 감소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4. 귀하가 파트너쉽의 파트너 또는 부동산 및 신탁의 수혜자 이며 파트너쉽, 부동산 신탁이 신고서에 필수 정보를 신고할 경우.

  5. 그 외 공개가 요구되는 총 $10,000이 넘지 않는 지급금 및 소득 항목.

  6. 귀하가 아래의 액수에 대한 협정 혜택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1. 양식 1042-S에서 귀하에게 신고됐으며,

    2. 귀하가 받은:

      1. 섹션 6038A의 의미 내에 신고하는 기업의 관련 당상자 (외국인이 25%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법인이 제출한 양식 5472 정보 신고서 와 관련), 또는

      2. 미국 금융 기관의 직접 계좌 소유자 또는 적격 중개인인 수익권자로써, 해당 미국 금융 기관, 적격 중개인 또는 원천징수 해외 파트너쉽 또는 신탁의 직접 파트너, 수혜자, 또는 원천징수 해외 파트너쉽 또는 신탁의 소유자로써

      위의 (6)에서 설명하는 예외는 협정 기반의 신고서 공개가 양식 8833 지침에서 명확하게 요구되는 액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식 8833에 필수 정보 미제공에 대한 과징금.

귀하가 신고가 요구되는 협정 혜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미제공에 대해 $1,000의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로, 규제 섹션 301.6114-1(c)을 참고하십시오.

10. 외국 정부 및 국제 기구의 직원

소개

해외 정부 직원 (해외 정부의 정치 구역 포함)은 다음의 어떤 것 중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외 정부의 급여를 미국 세금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1. 다자간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서 적용 가능한 조항, 다자간 영사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 또는 양자 영사 협정, 중 하나가 미국과 해당 외국 국가 사이에 존재한다면,

  2. 미국과 외국 국가의 양자 조세협정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 하나 존재한다면, 또는

  3. 미국 세법하에 제공되는 외국 정부를 위한 미국 소득세로부터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

국제 기구의 직원은 국제 기구를 조성한 국제 협정의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의해 또는 미국 세법하에 그러한 급여를 위한 예외를 얻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는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기구 ”는 국제 기구 면제 법에서 제공하는 특혜, 예외, 면책의 자격이 있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지정된 기구입니다.

이 장에서 논하는 면제는 해외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한 공식 서비스에 대해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면제에 적격인 사람의 기타 미국 출처 소득은 완전히 과세 대상이거나 또는 해당 조세협정 항목에 따라 우호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득 (이자, 배당 등)의 올바른 취급은 이 간행물의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외국 정부 직원에 대한 면제

  • 국제 기구 직원에 대한 면제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간행물

  • 15-A 고용주의 보충적 세금 가이드

  • 901 미국 조세협정

  • 1779 독립 계약자 혹은 직원

이 간행물을 얻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2장을 참조하십시오.

외국 정부의 직원

비엔나 협정 또는 양자간 영사 협정에 따른 면제.

비엔나 협정 또는 양자간 여사 협정 중 세금 면제 조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귀하의 급여가 이 조항에 의해 미국 소득 세금 면제에 적격인지 알기 위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라면, 비엔나 협정 또는 양자간 영사 협정하의 소득세 면제의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비엔나 협정과 양자 영사 협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외 영사관 주 사무소의 부서 이메일 OFMAssistants@state.gov(영어)로 보내십시오.

조세협정에 따른 면제.

만약 납세자가 비엔나 협정이나 양자간 영사 협정에서 제공하는 면제에는 적격이 아니지만, 미국과 함께 조세협정을 맺은 나라의 출신이라면 납세자는 미국 세금으로부터 급여를 면제로 하는 조항이 있는지 찾기 위해 해당 조세협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외국 정부를 위해 미국에서 일하는 미국 국민이거나 거주자라면 귀하의 급여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01(영어)에서 ‘해외 정부가 지급한 급여 및 퇴직연금’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세법에 따른 면제.

비엔나 협정, 양자간 영사 협정, 또는 조세협정의 어느 세금 면제 조항에도 적격이 아닌 해외 정부의 직원은 미국 세법에 따라 급여 면제를 받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외 정부 급여가 미국 소득세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미국 세법 하의 면제는 오직 현재 해외 정부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이전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 정부의 전 직원이 받고 있는 퇴직 연금은 여기에서 논하는 면제에 적격이 아닙니다. .

.This is an Image: caution.gif이 면제는 독립 계약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직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관습법 규칙이 적용됩니다. 간행물 1779(영어), 그리고 간행물 15-A(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This is an Image: caution.gif만약 귀하가 “규제되는 상업 설립체”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또는 본인의 서비스가 주로 해외 정부의 (미국 국내외의) 상업 활동과 연관이 있다면 귀하의 급여는 미국 세법에 따른 면제에 대해 적격이 아닙니다. 규제되는 상업 설립체는 해외 정부가 50% (0.50)이상 소유한 미국 국내외에서 상업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설립체입니다..

요건.

귀하가 미국 국민이 아니며 (또는 미국 국민이지만 또한 필리핀 국민이라면) 미국에서 해외 정부를 위해 일한다면, 귀하의 외국 정부 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 소득세로부터 면제입니다.

  1. 귀하가 해외 국가에서 미국 정부의 직원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과 비슷한 특성의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그리고

  2. 귀하의 해외 정부 고용주의 국가가 해당 국가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한 미국 정부 직원에게 동등한 세금 면제를 수여할 때.

이 면제의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을 알아보려면, 이민자 (법적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체류자를 이후에 참고하십시오.

세금 면제를 청구하려면, 귀하가 반드시 반드시 미국 세법 요건을 모두를 충족 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서.

국무부 증서를 발급을 받았다면, 비슷한 서비스 및 동등한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미국 세금 법 면제에 적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립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증서가 발급 및 이 증서가 현재 유효하고 귀하에게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는, 해외 업무 국무부실에 이메일, OFMAssistants@state.gov(영어)로 보내십시오.

유효한 증서가 존재하지 않다면 귀하는 반드시 해외 국가에서 미국 정부의 직원이 행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를 수행했다는 것과 귀하의 해외 정부 고용주의 국가가 해당 국가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수행한 미국 정부 직원에게 동등한 면제를 수여 했다는 것을 다룬 서면 증명과 함께 확립해야 합니다.

국제 기구의 직원

국제 기구 협정에 따른 면제.

국제기구를 설립한 많은 협정들은 미국 소득세로부터 귀하의 급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에서 국제 기구에 의해 고용이 되었다면, 우선 본인이 일하는 국제 기구를 설립한 국제 협정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본인이 적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들은 미국 국민과 거주자 직원의 급여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에 따른 예외.

만약 본인이 일하는 국제 기구를 설립한 국제 협정이 세금 면제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귀하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또는 미국 국민이지만 또한 필리핀 국민이라면), 미국 법에 따라 급여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면제의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을 알아보려면, 이민자 신분 (법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체류자를 이후에 참고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미국 세법 하의 면제는 오직 현재 국제 기구의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이전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국제 기구의 전 직원이 받고 있는 퇴직 연금은 여기에서 논하는 면제에 적격이 아닙니다. .

.This is an Image: caution.gif이 면제는 독립 계약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직원인지 아니면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할 때는 관습법 규칙이 적용됩니다. 간행물 1779(영어)간행물 15-A(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면제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국제 기구 협정 항목이나 미국 세법 항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한다면, 국제 기구 협정 세금 예외 조항의 번호 그리고 국제 기구로서 해당 기구를 지정한 행정 명령의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민자 신분 (법적 영주권자)을 유지하고 있는 체류자.

만약 귀하가 본인의 영주권 신분 (그린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자 및 국적 법 (USCIS 양식 I-508) 섹션 247(b)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서명했다면 포기 서류를 제출한 날짜 부터 미국 세법에 따라 더 이상 세금 면제에 적격이 아닙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가 그린카드를 소유한 해외 정부 또는 국제 기구의 직원이라면, 미국 세법에 따라 면제를 청구하기 위해 본인이 USCIS Form I-508를 서명 및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USCIS의 서면 증거로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

비고.

양식 I-508의 제출은 미국 세법의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 세금 면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가 포기서류를 제출하고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이라도 충족한다면, 세금 면제가 유지됩니다.

  • 귀하가 외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과 귀하의 해외 정부 고용주 간 소득세 협정, 영사관 협정, 비엔나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 협정에 따라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인 경우.

  • 귀하가 국제 기구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당 국제 기구를 설립한 국제 협정에서 외국 직원은 미국 세금에서 면제가 된다는 내용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가진 두 개의 국제 기구는 국제 통화 기구 (IMF)와 국제 부흥 개발 은행 (세계 은행)입니다.

11. 출국하는 체류자 및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

소개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모든 체류자들은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체류자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반드시 준수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국 또는 출항 허가증이 라고도 하며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이 장에서 논합니다.

만약 귀하가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이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체류자를 읽어 보십시오. 만약 귀하가 이 논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항해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체류자를 읽어 보십시오.

주제 - 본 챕터의 내용:

  • 출항 허가증이 필요한 사람,

  • 출항 허가증 받는 방법, 그리고

  • 출항 허가증을 얻기 위해 제출할 양식.

유용한 항목 - 다음을 보십시오.

양식 (및 지침)

  • 1040-C 미국 출국 체류자 소득세 신고서

  • 2063 미국 출국 체류자 소득세 내역서

이러한 양식들을 받는 것에 대한 정보는 12장을 참고하십시오.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체류자

만약 귀하가 다음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 범주 중 하나에 속하지만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면, 귀하는 반드시 적절한 신분 증명서와 면제 청구를 증명할 수 있거나 면제에 준거하는 바를 밝혀야 합니다.

범주 1.

외교관 여권을 가진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 승인을 받은 해외 정부의 외교관, 가족 구성원 그리고 그들과 함께온 고용인. 외교관 여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출국하지 않는 고용인은 출항 또는 출국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외교관이 다음을 확인하는 편지를 제시하면 채납 세금의 검토 없이 양식 2063에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백색 목록” (대사관 직원의 목록) 에 오른 본인의 이름, 그리고

  • 미국 소득세 책무가 없을 것으며 계획된 출국 날짜를 포함하여 그 날까지 미납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진술서는 반드시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범주 2.

국제 기구 및 해외 정부 (범주 1의 외교관 면제 이외의)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 구성원:

.This is an Image: caution.gif귀하가 이민자 및 국적 법 섹션 247(b)에 따라 면제 서류를 제출한 위의 범주 (1) 또는 (2)에 체류자라면, 반드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소득세 협정, 영사관 협정, 국제 협정으로 인해 미국 세금에서 면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

범주 3.

“F-1, ” “F-2, ” “H-3, ” “H-4, ” “J-1 ,” “J-2 ,” , “Q”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하는 동안 아래를 제외한 미국 출처 소득이 없는 체류자 학생, 산업 훈련생, 그리고 교환 방문자,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 미국에서 학업, 훈련에 연관된 생활, 교육 등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당,

  • 학업 또는 훈련과 연관된 서비스 또는 음식 및 숙박의 가치.

  • USCIS가 승인한 고용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또는

  •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 소득. (3장에서 이자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범주 4.

“M-1”, 또는 “M-2” 비자로 입국했으며 해당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아래를 제외한 미국 출처 소득이 없는 외국 학생과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 :

  • USCIS가 승인한 고용인으로부터 소득, 또는

  •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 소득. (3장에서 이자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범주 5.

과세연도 동안에 출국일까지 또는 이전 과세연도에 미국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없이 임시 체류하고 있는 특정 기타 체류자. 체류자가 과세 대상 소득을 벌었으며 소득세의 징수가 출국으로 인해 위태로워 진다고 IRS에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체류자에게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체류자는:

  1. 국방부의 지원으로 훈련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그리고 공식 군 여행 명령으로 미국을 출국한 체류자 군 훈련생,

  2. “B-1” 비자 또는 “B-1” 와 “B-2” 모두를 가진 사업 목적 체류자로써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에 또는 미국 영토에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음,

  3. “B-2” 비자로 온 관광객,

  4. 수송 경로와 법무부 장관 사이에 보증 계약등 계약에 따라 “C-1” 비자로 미국 또는 미국 영토을 통해 환승 중인 체류자. 그리고

  5. 국경 통과 신분증으로 미국에 입국한 체류자 또는 여권, 비자 국경 통과 신분증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입니다.

    1. 관광 방문객,

    2. 사업 방문객으로 과세연도에 미국이나 미국 영토에 90일 이상 머물지 않음, 또는

    3. 미국 또는 미국 영토을 통해 환승함.

범주 6.

캐나다와 멕시코의 거주자로 자주 해당 국가와 미국 간 출퇴근하는 경우 그리고 급여가 미국 세금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경우.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체류자

앞부분의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체류자에 목록화된 범주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출항 및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려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 (둘 중 하나)을 지역 IRS 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뒤에 나오는 제출할 양식을 참고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양식 1040-C에 납부해야할 액수로 나타나는 모든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 세금 납부 및 환급 받기를 참고하십시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 받기

다음에서는 출항 허가증을 받는 법을 논의합니다.

출항 및 출국 허가증 받기 위한 때와 장소

준수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을 떠나기 2주 전에 IRS 사무소를 방문하여 양식 2063 또는 양식 1040-C 및 아직 제출하지 않은 다른 필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귀하가 출국하기 30일 전에는 증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배우자가 체류자이고 둘다 모두 미국을 떠난다면 두 사람 모두 IRS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IRS 사무소를 찾으려면 IRS.gov/Help/Contact-Your-Local-IRS- Office를 방문하여 Taxpayer Assistance Center Office (세금 지원 센터 사무소)와 가장 가까운 납세자 지원 센터 (TAC)에서 “Services” (서비스)를 찾아서 Departing Alien Clearance (출국하는 체류자 승인) 서비스가 해당 사무소에서 제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TAC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서비스가 모든 TAC 사무소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844-545-5640로 전화하여 예약 스케줄을 잡으세요. 미국을 떠나기 적어도 2주 전에 ( 그러나 30일 이 되기전엔 안됨) 반드시 IRS 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당 기간 이전에 예약을 위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상 되는 출국 날짜를 제공하고 모든 필요한 문서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제출할 서류

귀하가 미국에서 소득 및 체류에 관련된 문서를 IRS 사무소로 가져가면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 발급이 더 빠리 진행됩니다. 해당이 된다면, 다음의 기록들을 가져가십시오.

  1. 여권 그리고 체류자 등록 카드 또는 비자.

  2. 지난 2년간 제출한 미국 소득세 신고서 사본들. 미국에 2년 미만으로 살았다면, 해당 기간동안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를 가져가십시오.

  3. 이 신고서에 납부된 소득세에 대한 영수증.

  4. 공제, 사업 비용, 신고서에 청구된 부양가족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은행 기록, 지불된 수표, 그리고 기타 문서들.

  5. 직원이였다면 해당 연도의 1월 1일 부터 출국일까지 각 고용주가 지불된 급여 및 원천징수 세금을 증명하는 내역서. 자영업자였다면, 납세자는 출국이 계획된 날짜까지 반드시 소득과 비용 증명서를 가져가야만 합니다.

  6. 지난해와 올해의 추정세 납부 증명.

  7. 자본 자산 및 제품을 포함하여 개인 자산 또는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이득 및 손실을 증명하는 문서.

  8. 아래를 포함한 장학금 또는 지원금에 관련된 문서:

    1. 수여자, 출처, 지원금 목적의 증명.

    2. 지원금에 대한 지원서 및 승인서의 사본.

    3. 수여된 액수, 지원금에 따른 귀하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진술서.

    4. 이전 지원금의 목록.

  9. 귀하가 신청한 특별 조세협정 혜택에 적격임을 보여주는 문서.

  10. 비행기 티켓 등의 미국 출국 날짜를 확인해주는 문서.

  11. 미국 TIN을 증명하는 사회보장 카드와 같은 문서 또는 ITIN이 나와있는 IRS에서 발급한 안내 CP 565.

비고.

귀하가 기혼자이며 부부 공동 재산 주에서 살고 있다면, 또한 배우자에 대한 위 목록에 있는 문서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배우자가 허가증을 요청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제출할 양식

귀하가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양식 2063 또는 양식 1040-C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IRS 사무소 직원이 이러한 양식 제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양식에는 “certificate of compliance” (준수 증서) 섹션이 있습니다. 준수 증서가 현장 지원 지역 담당자의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되면 유효한 정보에 따라 미국 세금 책무가 완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서명된 양식 1040-C의 사본 또는 양식 2063으로 부터 떼어낸 서류가 귀하의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 입니다.

양식 2063

이는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짧은 양식이지만 세금 산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출국 체류자들은 양식 2063을 제출하여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 없이 체류자로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간이 아직 만료 되지 않았다면 과세연도에서 출국일까지 (출국일 포함) 그리고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사람.

  • 해당 과세연도 또는 이전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을 받았으며 출국이 세금 징수를 저해하지 않을 거주자. 하지만 체류자가 소득세를 납부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다는 정보를 IRS가 알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양식 1040-C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연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체류자는 출항 또는 출국 허가를 받기 전에 양식 2063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식 2063으로부터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분리하여 당해 연도 동안에 모든 출국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IRS가 귀하의 출국으로 소득세 징수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후의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1040-C

만약 귀하가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양식 2063의 제출에 적격하지 않다면 반드시 양식 1040-C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동안에 출국일까지 (출국일 포함) 받은 모든 소득 또는 합리적으로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소득은 반드시 양식 1040-C에 신고되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식 1040-C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는 세금을 납부했고 이전 연도의 모든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면, 귀하는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IRS는 귀하가 특정 연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납부를 보장할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논의할 납부 보증 채권을 참고하십시오. 이 단락에 있는 조건하에 발급된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은 발급된 특정 출국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귀하가 미국에 돌아올 의향이 있다는 것과 귀하의 출국이 세금 징수를 위태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IRS가 충족할 정보를 제공하면, 귀하는 양식 1040-C를 제출하여 이 양식에 나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모든 필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고서에 납부하도록 하는 모든 소득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양식 1040-C에는 출국 연도 전체 동안 벌어들인 또는 합리적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측하는 모든 소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양식 1040으로 발급 받은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은 당해 년도 전체에 모든 출국에 대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IRS가 귀하의 출국으로 소득세 납부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후의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1040-C의 공동 신고서.

출국하는 비거주자 남편과 아내는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두 배우자 둘다 거주자라면 양식 1040-C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두 배우자가 일반적인 과세연도의 말에 공동 신고서를 제출이 적격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 두 배우자의 과세연도가 같은 기간에 끝나는 경우.

세금 납부 및 환급 받기

담보가 제공될 경우 또는 IRS가 귀하의 출국이 소득세 징수가 위태롭다고 확신할 때를 제외하곤 양식 1040-C 제출 시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는 반드시 과거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양식 1040-C에 세금 산정의 결과가 과다납부라면, 신고서 제출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IRS는 출국시에 환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받을 환급이 있다면, 양식 1040-NR을 과세연도 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보증 채권

일반적으로 양식 1040-C 제출시에 해당 양식에 미납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연도에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면, 양식 1040–C 또는 신고서 납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전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납부 보장 채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반드시 납부 일까지 IRS가 산정한 납부할 세금 및 이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 양식에 대한 정보는 IRS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양식 1040-C는 이미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에 대해 논합니다. 양식 1040-C와 함께 납부된 세금은 귀하의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전체 연도에 세금채무에 대한 세액공제로 간주합니다.

12. 세금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

해외 납세자를 위한 지원은 미국 그리고 특정 해외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미국내 납세자 지원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세금 신고서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료 간행물, 양식 또는 지침을 다운로드하려면 IRS.gov를 방문하여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으십시오.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모든 임금 및 소득 내역서 (양식 W-2, W-2G, 1099-R, 1099-MISC, 1099-NEC 등), 실업 수당 내역서 (우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또는 기타 정부 지급 내역서 (양식 1099-G), 은행 및 투자 회사로부터 이자, 배당금 및 퇴직 내역서 (양식 1099)를 받은 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직접 준비하거나 무료 신고서 작성대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세무사를 고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한 무료 옵션.

온라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음을 포함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신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또는 무료 신고 기입가능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 개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신고를 통한 주 세금 신고 준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S.gov/FreeFile을 방문하여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 신고서 작성, 전자 신고 및 직접 입금 또는 납부 옵션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VITA.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지원 (VITA) 프로그램은 중하위 소득을 지닌 장애인 및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이라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무료 세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IRS.gov/VITA를 방문하여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800-906-9887로 전화하십시오.

  • TCE. 고령자를 위한 세무 상담 (TCE) 프로그램은 특히 만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TCE 자원봉사자들은 고령자 특유의 연금 및 은퇴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IRS.gov/TCE를 방문하거나 또는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 MilTax. 미군과 적격 재향군인은 Military OneSource를 통해 국방부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서비스인 밀텍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MilitaryOneSource(영어) (MilitaryOneSource.mil/MilTax(영어))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IRS는 무료 기입가능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소득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다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기.

아래의 정보를 보려면 IRS.gov/Tools를 방문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ompute.gif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IRS.gov에서 현재 시사 및 세법 변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IRS.gov/Help: 가장 흔한 세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IRS.gov/ITA(영어): 대화형 세금 도우미는 귀하가 입력한 여러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 IRS.gov/Forms(영어):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세금 변경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식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에서 세법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신고를 대리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등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CPA), 회계사 및 전문 자격증이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세무대리인들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대리할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면, 현명하게 대행인을 선택하십시오. 유료 세무대리인은,

  • 신고서의 전반적인 정확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 신고서에 필수적으로 서명해야 하고,

  • 세무대리인 세금 식별번호 (PTIN)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비록 세무대리인이 항상 신고서에 서명을 하지만 대리인이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게 모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할 궁극적인 책임과 신고서에 신고된 모든 사항의 정학성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유료로 세무 대리를 하는 사람은 세무에 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세무대리인 선택 요령을 확인하십시오..

고용주들은 사업체 서비스 온라인 사용을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 (SSA)은 SSA.gov/employer(영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CPA, 회계사, 등록된 세무사 및 양식 W -2, 임금 및 세금 계산서 및 양식 W -2c, ‘수정 임금 및 세금 내역서’를 처리하는 개인이 신속, 무료이며 안전한 W -2 제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RS 소셜 미디어.

IRS.gov/SocialMedia(영어)를 방문하여 IRS가 세금 변경, 사기 경보, 이니셔티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IRS 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입니다. 당국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공공 정보를 공유합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사회 보장 번호 (SSN)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신원을 보호하십시오.

다음 IRS YouTube 채널은 영어, 스페인어, ASL로 다양한 세금 관련 주제에 대한 짧고 유익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IRS 동영상 보기.

IRS 동영상 포털 (IRSVideos.gov(영어))은 개인, 소규모 사업체, 세무사를 위한 동영상 및 음성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온라인 세금 정보 받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IRS.gov/MyLanguage(영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 통역 (OPI) 서비스.

IRS는 OP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한적인 영어 구사 능력 (LEP)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OPI 서비스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며 납세자 지원센터 (TAC), 대부분의 IRS 사무실 및 모든 VITA/TCE 세금 신고서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OPI 서비스는 350 가지 이상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 사용 가능.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는 833 -690-059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대체 미디어 형식 (예시, 점자, 대형 활자, 오디오 등등)의 현재 및 미래 보조 품목과 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귀하의 IRS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세법, 환급 또는 계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IRS.gov/LetUsHelp를 방문하십시오.

비고.

양식 9000, ‘대체 미디어 선호’ 또는 양식 9000(SP)은 특정 종류의 서신을 아래와 같은 형식의 서식으로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표준 활자.

  • 큰 활자.

  • 점자.

  • 오디오 (MP3).

  • 일반 텍스트 파일 (TXT).

  • 점자 준비 파일 (BRF).

재난.

IRS.gov/DisasterRelief(영어)에서 사용가능한 재난 세금 완화에 대해 검토해 보십시오.

세금 양식 및 간행물 받기.

IRS.gov/Forms(영어)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IRS.gov/OrderForms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세무 간행물 및 지침 전자책 (eBook) 형식으로 얻기.

IRS.gov/eBooks에서 대부분의 세금 간행물 및 설명서 (양식 1040 의 설명서도 포함)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eBook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보십시오.

IRS eBook은 애플사의 아이패드의 iBook을 이용해 테스트 되었습니다. 당국의 eBook은 다른 eBook 읽기 도구로는 테스트되지 않았으며 eBook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개인 납세자 전용)에 접속하기.

IRS.gov/Account에서 연방 세금 계정에 대한 정보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분류된 미납 세금 잔액을 보십시오.

  • 납부 계획의 세부사항 보기 또는 새로운 납부 계획을 신청하십시오.

  • 세금 납부, 지난 5 년간의 납부 내역 및 계류 또는 예정된 납부금을 보십시오.

  •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의 주요 데이터 및 증명서 등을 포함한 귀하의 세금 기록에 접속하십시오.

  • 선택된 몇가지 IRS 통지서의 디지털 사본을 보십시오.

  • 세무 전문가가 보낸 정보 승인 요청을 승락 또는 거절을 하십시오.

  • 주소 또는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세금 신고서 증명서 얻기.

온라인 계정으로 세금 신고 시즌 동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금 증명서,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 검토 및 조정총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IRS.gov/Account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십시오.

세무 전문가 계정.

이 도구는 세무 전문가가 귀하의 개인 납세자 IRS 온라인 계정에 접속 승인 제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IRS.gov/TaxProAccount(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직접 입금 사용.

세금 환급을 받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은 전자 신고를 하고 직접 입금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전자 방식으로 귀하의 환급 금액을 금융 계좌에 직접 전달받는 것 입니다. 직접 입금을 통해 수표의 실종, 도난, 소멸 및 우송 불가로 인한 IRS 로 환송에 대한 가능성을 피할수 있습니다. 납세자 10 명 중 8 명이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입금을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면 IRS.gov/DirectDeposit을 방문해서 온라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용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십시오.

세금 관련 신원 도용 문제 신고 및 해결.

  •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은 누군가가 개인 정보를 훔쳐 세금 관련 사기를 저질렀을 때 발생합니다.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SSN가 사용된 경우 세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인증 또는 요청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세지 (간략한 링크도 포함), 전화 또는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식별 번호 (PIN), 비밀 번호 또는 크레딧 카드,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계정 관련 유사 정보도 포함됩니다.

  • IRS.gov/IdentityTheft에서 납세자, 세무사와 사업체를 위한 신원 도용 및 데이터 보안 보호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사회 보장 번호 (SSN)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귀하가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 신분 보호 PIN (IP PIN)을 받으십시오. IP PIN이란 사기성 세금 신고서에 SSN 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납세자에게 배정된 여섯자리 숫자를 뜻합니다. IP PIN을 소지하고 있으면, 타인이 귀하의 SSN을 도용해 세금 신고서 제출을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IRS.gov/IPPIN을 방문하십시오.

환급 상태 확인하는 방법.

  • IRS.gov/Refunds을 방문하십시오.

  • 모바일 기기에 IRS2Go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여 환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환급 관련 자동 직통 전화 800-829-1954로 전화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IRS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를 청구하는 신고서의 경우, 2월 중순 이전에 환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해당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환급에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하기.

IRS에 내는 미국 세금 납부금은 미국 달러로 내야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받지 않습니다. IRS.gov/Payments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십시오.

  • IRS 직접 납부: 일반 계좌 또는 저축 계좌에 무료로 개별 세금 고지서 또는 추정세를 직접 납부하십시오.

  •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디지털 지갑: 승인된 결제 처리자를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 전자 자금 인출: 세금 신고서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를 스케줄하십시오.

  •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기업에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표 또는 우편환: 고지서 또는 지침에 나열된 주소로 결제 대금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 현금: 참여 소매점에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송금: 금융 기관에서 당일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사용 가능 여부, 비용 및 시간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비고.

IRS는 온라인, 전화, 또는 모바일 기기의 IRS2Go 앱을 통한 전자 납부의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최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자식 납부는 빠르고, 쉬우며, 수표 또는 우편환을 우송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현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gov/Payments를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현재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납부 합의 (IRS.gov/OPA)을 신청하여 월 할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절차를 완료하면 계약 승인 여부를 즉시 통보받게 됩니다.

  • 세액 조정 제안 사전 적격 도구(영어)를 사용하여 총 체납 세액 보다 적은 액수로 세금 부채 종결에 합의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십시오. 세액 조정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OIC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정된 신고서 제출.

IRS.gov/Form1040X를 방문하여 업데이트 사항 또는 정보를 찾으십시오.

수정된 신고서 현황 확인.

IRS.gov/WMAR를 방문하여 양식 1040-X 수정된 신고서의 현황을 추적하십시오.

.This is an Image: caution.gif당국의 시스템에 귀하가 제출한 수정된 신고서가 보여지려면 이를 제출후 최대 3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최대 16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신한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

IRS.gov/Notices를 방문하여 IRS 통지서 또는 서신의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RS 통지서 또는 서신에 대한 응답하기.

이제 문서 업로드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공지 및 서신에 대한 응답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통지서의 경우, 추가 조치를 위해 IRS.gov로 적절하게 안내됩니다. 이 도구에 대해 알아보려면IRS.gov/Upload(영어)로 이동하십시오.

비고.

스케줄 LEP (양식 1040), ‘언어 선호도 변경 요청’을 사용하여 IRS의 통지서,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연락을 가능한 경우 대체 언어로 받기 선호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한 언어로 즉시 서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LEP 납세자에 대한 IRS의 헌신은 2023년에 번역 제공 시작이 예정된 다년의 타임라인의 일환입니다. 고지서 및 서신을 비롯한 서면 연락들은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영문으로된 서신을 받을 것입니다.

현지 TAC에 연락.

IRS TAC을 방문하지 않고도 IRS.gov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gov/LetUsHelp를 방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주제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세금 문제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IRS TAC에서 세금 관련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TAC에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오랜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IRS.gov/TACLocator(영어)에서 가장 가까운 TAC을 찾고 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예약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IRS2Go 앱의 연결 유지 탭에서 문의하기 옵션을 선택하고 'Local Offices' (현지 사무소)를 클릭하십시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가 도와드립니다

TAS란 무엇입니까?

TAS는 IRS 내 독립 기관으로서 납세자를 돕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TAS는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귀하가 납세자 권리 헌장(영어)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납세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

납세자 권리헌장은 모든 납세자가 IRS를 상대할 때 가지는 10가지 권리를 기술합니다. TaxpayerAdvocate.IRS.gov(영어)는 귀하에게 이러한 권리가 의미하는 바와 적용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알고. 사용하십시오.

TAS가 귀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TAS는 IRS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지원자 한 명이 배정되어 지원 과정에서 함께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TAS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문제가 귀하, 귀하의 가족 또는 귀하의 사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이 즉각적인 불리한 조치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우, 또는

  • IRS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날짜까지 IRS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TAS 연락 방법

TAS의 사무소는 미국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호관의 전화번호를 찾아보려면:

  • TaxpayerAdvocate.IRS.gov/Contact-Us(영어)로 이동하십시오;

  • IRS.gov/pub/irs-pdf/p1546.pdf(영어)에 있는 간행물 1546, ‘납세자 보호 서비스는 IRS 귀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를 다운로드하십시오;

  • 간행물 1546를 주문하려면 IRS에 수신자 부담 번호인 800-TAX-FORM (800-829-3676)로 전화하십시오;

  • 현지 주소록; 또는

  • TAS 수신자 부담 번호인 877-777-4778으로 전화하십시오.

TAS가 납세자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

TAS는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 중 하나를 알고 있는 경우, IRS.gov/SAMS에서 TAS에 신고해 주십시오. 개인 납세자 정보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LITC)

LITC는 IRS와 TAS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LITC는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며 IRS 와 세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을 대변합니다. LITC는 감사,항소, 세금 징수 등과 같은 IRS와의 분쟁 그리고 법정에서 납세자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ITC는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구사하는 개인을 위해 납세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 또는 소정의 수수료로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가까운 LITC를 찾으려면 TaxpayerAdvocate.IRS.gov/LITC(영어)에 있는 LITC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gov/pub/irs-pdf/p4134.pdf(영어)에서 IRS 간행물 4134,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영어)을 참조하십시오.

해외에 있는 납세자 지원

.This is an Image: phone.gif귀하가 해외에 있다면, 267-941-1000 (영어 통화만 가능)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수신자 부담이 아닙니다..

.This is an Image: envelope.gif전화 대신 서신을 원한다면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International Accounts
Philadelphia, PA 19255-0725
U.S.A.
.

해외에 살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추가 연락처는 IRS.gov/uac/Contact-My-Local-Office-Internationall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

귀하가 미국외에서 살고 있다면 TAS에 전화번호 +15.15.56.46.82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와이 또는 푸에르토리코로 연결될 것입니다. 스페인어를 선택할 경우, 푸에르토리코 사무실로 연결될 것입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에 다음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Taxpayer Advocate Service
City View Plaza, 48 Carr 165,
Guaynabo, P.R. 00968-8000

TAS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인 877-777-477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에 더 많은 정보와 연락처를 보려면 TaxpayerAdvocate.IRS.gov/Get-Help/International/(영어)를 방문하십시오.

간행물 519 - 추가 자료

이 섹션은 체류자들이 자주 묻는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목적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의 과세와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소득의 과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F-1 비자를 가진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면제 개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세금 납부에서 면제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저는 거주자입니다. 제가 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부양가족이 없는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해 6월 30일에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H-1B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세금 신분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무엇입니까? 어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양식 1040-NR의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저의 배우자는 비거주자 입니다. 배우자는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합니까?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함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H-1B 비자를 갖고 있고 저의 배우자는 F-1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둘 모두 미국에 작년 내내 살았고 소득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개별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이중 거주 납세자”와 “이중 신분 납세자”는 같습니까 ?
저는 비거주자이고 미국 중개 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 시장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은 과세 대상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미국 사회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저의 혜택은 과세 대상입니까?
저의 장학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제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중 신분 납세자입니다. 제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양식 1040-NR을 제출합니다. 제가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양 자녀를 가진 미혼입니다. 저는 2023년에 이중 신분 체류자였습니다. 2023년 세금 신고서에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까?
저는 비거주자 학생입니다. 제가 양식 1040-NR에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해도 될까요?
저는 비거주자이며 J비자로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에 적용이 됩니까?
저는 비거주자 학생입니다. 제 급여에서 사회보장 세금가 실수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금을 환급 받습니까?
저는 미국을 떠나게 될 체류자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떤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저는 미국을 떠날 때 양식 1040-C를 제출했습니다. 연간 미국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이 섹션은 체류자들이 자주 묻는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세금 목적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의 과세와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소득의 과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F-1 비자를 가진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면제 개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세금 납부에서 면제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저는 거주자입니다. 제가 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부양가족이 없는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해 6월 30일에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H-1B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세금 신분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무엇입니까? 어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양식 1040-NR의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저의 배우자는 비거주자 입니다. 배우자는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합니까?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함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H-1B 비자를 갖고 있고 저의 배우자는 F-1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둘 모두 미국에 작년 내내 살았고 소득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개별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이중 거주 납세자”와 “이중 신분 납세자”는 같습니까 ?
저는 비거주자이고 미국 중개 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 시장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은 과세 대상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미국 사회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저의 혜택은 과세 대상입니까?
저의 장학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제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중 신분 납세자입니다. 제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양식 1040-NR을 제출합니다. 제가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양 자녀를 가진 미혼입니다. 저는 2023년에 이중 신분 체류자였습니다. 2023년 세금 신고서에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까?
저는 비거주자 학생입니다. 제가 양식 1040-NR에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해도 될까요?
저는 비거주자이며 J비자로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에 적용이 됩니까?
저는 비거주자 학생입니다. 제 급여에서 사회보장 세금가 실수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금을 환급 받습니까?
저는 미국을 떠나게 될 체류자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떤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저는 미국을 떠날 때 양식 1040-C를 제출했습니다. 연간 미국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세금 목적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금 목적으로 체류자는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입니다. 체류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미국 국민과 똑같이 거주자의 전세계로부터의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미국 출처 소득 그리고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특정 외국 출처 소득만 과세됩니다.

이 두 개의 카테고리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은 허용 공제 후에 차등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는 점 입니다. 이는 미국 국민 그리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소득은 고정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용어 “면제 개인”은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 대상인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F 비자로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체류했던 이유로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따라서 귀하가 거주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처음 5년동안은 학생으로 미국에 체류였던 일수를 산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제 개인”으로 불립니다. 1장을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거주자로서 조세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장에 조세협정의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9장의 일부 전형적인 조세협정 혜택에서 거주자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거나 또는 원천징수된 액수에 의해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미국 출처 소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 해에 이중 신분 체류자였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써 과세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입력하십시오. 해당 연도에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미국 출처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하십시오. 양식 1040-NR을 이 내역서로 사용할 수있습니다.“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에 대해서는 1장에서 거주 첫 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직원이고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4번째 개월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2024년 6월 17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 시기와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신고 시기 제출 시기및 제출처를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번호는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반드시 제공되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갖고 있지 않거나 SSN을 받기에 적격이 아니라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이고 공동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해 본인의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체류자 배우자는 또한 SSN 또는 ITIN을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과세연도 동안에 배우자 중 누구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의 과세와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소득의 과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개의 카테고리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은 허용 공제 후에 차등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는 점 입니다. 이는 미국 국민 그리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소득은 고정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용어 “면제 개인”은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 대상인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F 비자로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체류했던 이유로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따라서 귀하가 거주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처음 5년동안은 학생으로 미국에 체류였던 일수를 산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제 개인”으로 불립니다. 1장을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거주자로서 조세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장에 조세협정의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9장의 일부 전형적인 조세협정 혜택에서 거주자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거나 또는 원천징수된 액수에 의해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미국 출처 소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 해에 이중 신분 체류자였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써 과세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입력하십시오. 해당 연도에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미국 출처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하십시오. 양식 1040-NR을 이 내역서로 사용할 수있습니다.“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에 대해서는 1장에서 거주 첫 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직원이고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4번째 개월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2024년 6월 17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 시기와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신고 시기 제출 시기및 제출처를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번호는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반드시 제공되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갖고 있지 않거나 SSN을 받기에 적격이 아니라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이고 공동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해 본인의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체류자 배우자는 또한 SSN 또는 ITIN을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과세연도 동안에 배우자 중 누구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F-1 비자를 가진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면제 개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세금 납부에서 면제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용어 “면제 개인”은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 대상인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F 비자로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체류했던 이유로 상당한 체류 테스트에 따라서 귀하가 거주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처음 5년동안은 학생으로 미국에 체류였던 일수를 산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제 개인”으로 불립니다. 1장을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거주자로서 조세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장에 조세협정의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9장의 일부 전형적인 조세협정 혜택에서 거주자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거나 또는 원천징수된 액수에 의해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미국 출처 소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 해에 이중 신분 체류자였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써 과세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입력하십시오. 해당 연도에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미국 출처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하십시오. 양식 1040-NR을 이 내역서로 사용할 수있습니다.“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에 대해서는 1장에서 거주 첫 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직원이고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4번째 개월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2024년 6월 17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 시기와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신고 시기 제출 시기및 제출처를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번호는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반드시 제공되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갖고 있지 않거나 SSN을 받기에 적격이 아니라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이고 공동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해 본인의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체류자 배우자는 또한 SSN 또는 ITIN을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과세연도 동안에 배우자 중 누구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거주자입니다. 제가 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거주자로서 조세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장에 조세협정의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9장의 일부 전형적인 조세협정 혜택에서 거주자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거나 또는 원천징수된 액수에 의해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미국 출처 소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 해에 이중 신분 체류자였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써 과세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입력하십시오. 해당 연도에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미국 출처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하십시오. 양식 1040-NR을 이 내역서로 사용할 수있습니다.“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에 대해서는 1장에서 거주 첫 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직원이고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4번째 개월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2024년 6월 17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 시기와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신고 시기 제출 시기및 제출처를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번호는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반드시 제공되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갖고 있지 않거나 SSN을 받기에 적격이 아니라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이고 공동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해 본인의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체류자 배우자는 또한 SSN 또는 ITIN을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과세연도 동안에 배우자 중 누구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없는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거나 또는 원천징수된 액수에 의해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미국 출처 소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난 해에 이중 신분 체류자였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써 과세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입력하십시오. 해당 연도에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미국 출처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하십시오. 양식 1040-NR을 이 내역서로 사용할 수있습니다.“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에 대해서는 1장에서 거주 첫 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직원이고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4번째 개월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2024년 6월 17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 시기와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신고 시기 제출 시기및 제출처를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번호는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반드시 제공되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갖고 있지 않거나 SSN을 받기에 적격이 아니라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이고 공동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해 본인의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체류자 배우자는 또한 SSN 또는 ITIN을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과세연도 동안에 배우자 중 누구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지난해 6월 30일에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H-1B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세금 신분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무엇입니까? 어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귀하는 지난 해에 이중 신분 체류자였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귀하가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상당한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여 거주자로써 과세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비거주자입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하십시오. “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입력하십시오. 해당 연도에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미국 출처 소득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첨부하십시오. 양식 1040-NR을 이 내역서로 사용할 수있습니다.“Dual-Status Return” (이중 신분 세금 신고서)를 상단에 가로질러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에 대해서는 1장에서 거주 첫 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직원이고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4번째 개월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2024년 6월 17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 시기와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신고 시기 제출 시기및 제출처를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번호는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반드시 제공되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갖고 있지 않거나 SSN을 받기에 적격이 아니라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이고 공동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해 본인의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체류자 배우자는 또한 SSN 또는 ITIN을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과세연도 동안에 배우자 중 누구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양식 1040-NR의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귀하가 직원이고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4번째 개월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 입니다.

귀하가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이후 6번째 달의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역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2024년 6월 17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 시기와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신고 시기 제출 시기및 제출처를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번호는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반드시 제공되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갖고 있지 않거나 SSN을 받기에 적격이 아니라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이고 공동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해 본인의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체류자 배우자는 또한 SSN 또는 ITIN을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과세연도 동안에 배우자 중 누구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비거주자 입니다. 배우자는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합니까?

 

사회보장 번호는 세금 신고서, 진술서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서류에 반드시 제공되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SSN을 갖고 있지 않거나 SSN을 받기에 적격이 아니라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이고 공동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해 본인의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배우자는 SSN 또는 ITIN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체류자 배우자는 또한 SSN 또는 ITIN을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5장에서 식별 번호를 참고하십시오.

과세연도 동안에 배우자 중 누구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함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과세연도 동안에 배우자 중 누구라도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귀하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H-1B 비자를 갖고 있고 저의 배우자는 F-1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둘 모두 미국에 작년 내내 살았고 소득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개별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두명 모두가 전년도 전체 동안에 이 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때, 귀하가 거주자일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비거주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체 연도에 대해 거주로 간주하기로 선택했다면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공동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개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반드시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와 “이중 신분 납세자”는 같습니까 ?

 

아니오. 이중 거주 납세자는 각각의 국가의 세금법 하에,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 모두의 거주자입니다. 1장에 조세협정 효력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동일 연도에 거주자이며 비거주자 둘 다였다면 이중 신분 체류자입니다. 이중 신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소득세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6장을 참고하십시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비거주자이고 미국 중개 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 시장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은 과세 대상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배당금과 자본 이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 해당 연도에 미국에 183일보다 적게 체류했다면 자본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는 4장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30% (또는 더 낮은 협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의 중개 회사 또는 지급인은 이 세금을 출처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양식 1040-N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 이득과 배당금이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국 국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규칙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과세 됩니다.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미국 사회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저의 혜택은 과세 대상입니까?

 

귀하가 비거주자라면 면제되거나 더 낮은 협정 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보장 혜택의 85% (그리고 1급 철도 퇴직 혜택과 동등 부분)는 고정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장에서 30%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의 장학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비거주자이며 미국 출처가 아닌 장학금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장학금, 지원금, 상금을 참고하여 장학금이 미국 출처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만약 장학금이 미국 출처이거나 귀하가 거주자이면, 귀하의 장학금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미국 세금에 적용됩니다.

  • 만약 귀하가 학위 예정자라면, 귀하가 학비, 요금, 책, 용품, 장비에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방이나 기숙사 등 다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장학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3장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을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학위 예정자가 아니라면 장학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비거주자입니다. 제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비거주자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장의 항목별 공제에서 인도 출신 학생과 기업 훈련생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보십시오.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이중 신분 납세자입니다. 제가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양식 1040 또는 1040-SR에서 허용하는 표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된 항목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양식 1040-NR을 제출합니다. 제가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같은 항목별 공제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항목별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부양 자녀를 가진 미혼입니다. 저는 2023년에 이중 신분 체류자였습니다. 2023년 세금 신고서에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까?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자라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비거주자 학생입니다. 제가 양식 1040-NR에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해도 될까요?

 

해당 연도의 일부만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혼이며 미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공제에 자격이 될수 도 있습니다. 1장의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비거주자이며 J비자로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에 적용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 법 섹션 101(a)(15)의 하위 항목 (F), (J), (M), 또는 (Q)에 의거해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을 위해 비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비이민자 신분으로 시행한 서비스라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8장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참고하십시오.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비거주자 학생입니다. 제 급여에서 사회보장 세금가 실수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금을 환급 받습니까?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서 실수로 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총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양식 843에 IRS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양식 843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장에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미국을 떠나게 될 체류자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떤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미국을 떠나기 전에,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준수 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출항 허가증” 또는 “출국 허가증”이라고도 하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양식의 일부입니다. 출항 또는 출국 허가증을 양식 1040-C 또는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들은 11장에서 논합니다.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저는 미국을 떠날 때 양식 1040-C를 제출했습니다. 연간 미국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양식 1040-C는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면, 양식 1040-C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장7장에서 연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논합니다.

부록 A-학생의 조세협정 면제 절차

이 부록은 비거주자 학생과 훈련생이 비독립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로부터 조세협정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양식 8233과 함께 제출해야할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협정 국가의 경우, 다른 협정에 대한 비슷한 형식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원천징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8장을 참고하십시오.

벨기에

  1. 미국에 입국한 날에 저는 벨기에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저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합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벨기에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9,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연구 또는 훈련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전문직 또는 직업적 전문 분야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훈련생을 위해, 이 협정 면제는 2년 기간동안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불가리아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불가리아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대학교 이름 또는 인정된 기타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공부하기 위해 또는 훈련, 전문직 또는 직업 적인 전문 분야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불가리아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9,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미국에서 [연구 또는 훈련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한 협정 면제는 2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중국, 인민공화국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거주자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2. 저는 오직 교육과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만 미국에 체류합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5,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연구 또는 훈련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이 교육 또는 훈련을 마치기 위해 타당하게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만 이 면제를 청구합니다.

사이프러스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사이프러스의 거주자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이나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사이프러스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2,000 (귀하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에 따라서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미국에서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2,000 협정 면제는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그리고 정규 학생, 교육 요건에 인정된 교육 기관으로 부터 대학원, 또는 전문직 학위 예정자로서 교육 테스트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공화국

  1.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에 [귀하가 면제 청구를 한 협정 하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에서 공부를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본인이 공부하거나 훈련하는 대학이나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체류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지원금, 수당, 또는 상금을 제공한 비영리 기구 또는 정부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로부터 받은 지원금, 수당, 또는 상금의 수혜자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해당 국가의 이름]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5,000 (만약 귀하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10,000)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5,000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이집트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이집트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이나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이집트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3,000 귀하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에 따라서 소득세 면제를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미국에서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3,000 협정 면제는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그리고 정규 학생, 교육 테스트에 인정된 교육 기관으로 부터 대학원, 또는 전문직 학위 예정자로서 교육 테스트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프랑스

  1. 미국에 도착한 날 저는 프랑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인증된 대학, 학교 또는 그밖의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프랑스간에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5,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협정에 따른 소득 세금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미국에서 이 방문의 목적에 유효한 합리적이고 관습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것입니다.

  5.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5년의 과세연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독일

  1. 미국에 도착한 날 저는 독일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인증된 대학, 학교 또는 그밖의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정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학생이나 연습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지원금, 수당, 상금을 제공한 비영리 기구 또는 정부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로부터 받은 지원금, 수당, 또는 상금의 수혜자로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비독립 개인 서비스에 데힌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과세연도에 미국과 독일 간의 협정에 따라 저의 생활비, 교육, 훈련에 대해 제공될 보충 자금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했다면, $9,000을 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4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아이슬란드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아이슬란드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이나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공부를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원금, 수당, 상금을 제공한 비영리 기구 또는 정부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로부터 받은 지원금, 수당, 또는 상금의 수혜자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위해 또는 학업과 연구를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9,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인도네시아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공부한 대학 및 기타 인증된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 오직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또는, [지원금, 수당, 또는 상금을 제공한 비영리 기구 또는 정부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로부터 받은 지원금, 수당, 또는 상금의 수혜자로서 학업, 연구, 훈련을 주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과세연도 동안에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협정에 따라 저의 학업과 연관되어 있는 또는 저의 생활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했다면, $2,000을 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 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필리핀, 태국

  1.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에 [본인이 예외 신청을 한 협정 하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이나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본인이 예외를 신청한 협정에 따르는 국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3,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에 따라서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 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1.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에 [본인이 면제신청을 한 협정 하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이나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본인이 예외를 신청한 협정에 따르는 국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2,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모로코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모로코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이나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학업을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모로코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2,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에 따라서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네덜란드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네덜란드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이나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풀타임 학업을 주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2,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 그리고 저의 교육을 마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만 이 면제가 유효합니다.

파키스탄

  1. 저는 파키스탄의 국민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으며 그외 관련 과세연도에 대해서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저는 오직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이나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파키스탄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5,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포루투갈 및 스페인

  1.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에 [본인이 면제 청구를 한 협정 하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 및 기타 인증된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 오직 학업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또는, [지원금, 수당, 또는 상금을 제공한 비영리 기구 또는 정부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로부터 받은 지원금, 수당, 또는 상금의 수혜자로서 학업, 연구, 훈련을 주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해당 국가의 이름]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5,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슬로베니아 및 베네주엘라

  1.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에 [본인이 협정 하에 면제 청구를 하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 및 기타 인증된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오직 학업 또는 훈련을 할 목적으로만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본인이 면제 청구를 한 협정 하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5,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그리고 정규 학생, 교육 테스트에 인정된 교육 기관으로 부터 대학원, 또는 전문직 학위 예정자로서 교육 테스트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에만 적용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트리니타드 토바고 거주자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공부하는 대학 및 기타 인증된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 오직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합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과세연도 동안에 $2,000을 초과하지 않는 (또는 만약 납세자가 전문직 또는 직업적 전문 분야 시행을 위해 적격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훈련을 받는다면, $5,000을 초과하지 않는) 미국과 트리나드 토바고 사이에 조세협정 하에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미국에서 이 방문의 목적에 유효한 합리적이고 관습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것입니다.

  5.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튀니지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튀지니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학업, 훈련 또는 연구하는 대학이나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풀타임 학업, 훈련,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 저는 미국에서 시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수는 미국과 튀니지아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4,00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저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제가 도착한 날짜를 포함한 과세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부록 B-교사와 연구원의 조세협정 면제 절차

이 부록은 비거주자 학생과 훈련생이 비독립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로부터 조세협정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양식 8233과 함께 제출해야 할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협정 국가의 경우, 다른 협정에 대한 비슷한 형식의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원천징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8장을 참고하십시오.

벨기에

  1. 저는 벨기에의 거주자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귀하의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이러한 활동의 대가로 해당 과세연도에 (또는 에서 사이의 기간 도중) 받은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벨기에의 조세협정 하에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합니다.

  4. 제가 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한 것이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미국에서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그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불가리아

  1. 미국에 입국한 날에 저는 불가리아의 거주자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대학 및 기타 인증된 교육 기관 및 연구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이러한 활동의 대가로 해당 과세연도에 (또는 에서 사이의 기간 도중) 받은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불가리아의 조세협정 하에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합니다.

  4. 제가 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한 것이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미국에서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그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중국, 인민공화국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2. 저는 인증된 교육 기관 또는 과학 연구소인 [귀하가 교육,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교육기관 및 과학 연구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교육,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강의 또는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해당 과세연도에 (또는 에서 사이의 기간 도중)에 받은 교육,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중화인민 공화국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강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에 따라서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수행한 것이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미국에서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강의 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그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독립 국가 연합

구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과의 협정은 다음 국가에 대해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알미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아, 키르기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1. 저는 [국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의 국민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2. 저는 정부 기관, 연구소, 교육 과학 연구소 또는 기관 지원 전문 컨퍼런스인 [정부 기관, 또는 연구소, 교육 과학 연구소 또는 전문 컨퍼런스를 지원하는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교육, 연구, 또는 과학, 기술 또는 전문직 컨퍼런스에 참여하도록 정부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해 또는 미국의 교육, 과학 연구 연구소에서의 미국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교육, 연구 활동, 또는 컨퍼런스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해당 과세연도에 (또는 에서 사이의 기간 도중)에 받은 교육, 연구 또는 컨퍼런스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컨퍼런스 참가자,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연구가 협력에 대한 정부간 동의에 기초하여 시행되지 않는 한 제가 한 연구는 미국의 민간 개인이나 사기업 또는 [국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외국 무역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5. 미국에서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강의 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그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

  1.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에 [본인이 협정 하에 면제 청구를 한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교육 또는 과학 연구기관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에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주요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해당 과세연도에 (또는 에서 사이의 기간 도중)에 받은 교육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본인이 협정 하에 면제 청구를 하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컨퍼런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이 협정 면제는 그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이집트, 헝가리, 대한민국,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1.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에 [본인이 협정 하에 면제 청구를 한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인증된 교육 기관인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기간동안 주요 목적으로 교육, 연구를 하도록 미국 정부 (또는 정치적 구역 또는 이들의 지방 정부 당국) 또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인증된 교육 기관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해당 연도에 에서 동안)에 받은 교육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본인이 협정 하에 면제 청구를 하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컨퍼런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이 협정 면제는 그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비고.

이전의 새로운 소식에서 헝가리와의 1979년 조세협정 종결을 참조하십시오.

프랑스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프랑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주요 목적으로 교육, 연구 업무를 하도록 미국 정부 또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인증된 교육 기관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해당 연도에 에서 동안)에 받은 교육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프랑스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시행을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그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독일

  1. 저는 독일의 국민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구에 종사한 대학, 학교 또는 다른 교육 연구원, 또는 공공 연구 기관 등의 기관의 이름]에서 고급 학문,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교수 또는 교사입니다. 저는 교육, 연구 활동, 또는 학문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보수는 미국과 독일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직전의 기간에 수련생, 수습직원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련생, 수습 직원으로 혜택을 청구한 기간 이후에, 이 사람이 독일로 돌아가서 거주를 재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체류했다가 교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미국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은 협정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그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그리스

  1. 저는 그리스의 국민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의 관련 과세연도에 대해서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저는 미국에 교육 기관인 [본인이 강의를 하고 있는 다른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가르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교수 또는 교사입니다. 저는 저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교육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그리스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미국에서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3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인도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인도의 국민이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대학 및 다른 인증된 교육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저는 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교육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인도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미국에서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인도네시아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대학, 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오직 교육 또는 연구만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교육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인도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다음 단락에 써있는 날짜 이전에 교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에 따라서 소득세 면제를 전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5.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이스라엘의 국민이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미국에 와서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육, 연구 업무를 구행하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또는 정치적 구역 또는 이들의 지방 정부 당국) 또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인증된 교육 기관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해당 연도에 에서 동안)에 받은 교육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이탈리아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이탈리아의 국민이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주로 정부 출처의 지원금을 받는 인정 받은 교육 기관 또는 의료 시설인 [본인이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기관 또는 의료 시설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교사 또는 교수입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보수는 미국과 이탈리아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공 이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자메이카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자메이카의 국민이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인정된 교육 기관인 [본인이 가르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할 것을 기대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가르치거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자메이카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룩셈부르크

  1. 저는 룩셈부르크의 국민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인정된 교육 기관인 [본인이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초청 받은 것을 수락했습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보수는 미국과 룩셈부르크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하는 연구는 어느 한 개인의 혜택을 위해 결과를 사용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네덜란드

  1. 저는 네덜란드의 국민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보수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저의 방문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노르웨이

  1.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노르웨이의 국민이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미국에 와서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육, 연구 업무를 구행하도록 하는 미국 정부 또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인증된 교육 기관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보수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파키스탄

  1. 저는 파키스탄의 국민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관련 세금에 대해서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저는 미국에 인정된 교육 기관인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가르치는 것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교수 또는 교사입니다. 저는 교육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보수는 미국과 파키스탄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포루투갈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포루투갈의 국민이였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대학, 학교, 또는 비슷한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 의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만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초청받은 것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교육 또는 연구에 대해 받은 보수는 미국과 포르투갈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5 단락에 써있는 날짜 이전에 교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슬로베니아 및 베네주엘라

  1.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에 [본인이 협정 하에 면제 청구를 하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인정된 교육 기관 또는 연구소인 [교육 및 연구소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입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보수는 미국과 [본인이 협정 하에 면제 청구를 하는 나라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제가 5년 이상 교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받은 보수에 대해 협정 하의 면제를 청구했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태국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태국의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본인이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써 받은 보수는 미국과 태국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의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트리니타드 토바고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적절한 정부 교육 당국에 의해 허가 받은 교육기관인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교육, 연구 업무를 목적으로 미국 정부 또는 대학이나 교육 기관에 의해 미국에 초청 받은 것을 수락했습니다. 미국정부와 트리나드 토바고의 정부 사이에 나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어떤 협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교육 및 연구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또는 에서 기간 동안)에 받은 교육 및 연구 수당은 미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조세협정에 따라 연방세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 하에 소득세 면제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영국

  1. 미국에 도착한 날에 저는 영국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2. 저는 미국에 인정받는 교육 기관인 [교육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에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2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 중인 교수 또는 교사입니다. 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3. 전체 연도에 (또는 구체적인 기간)에 받은 교육 및 연구 수당은 미국과 영국의 조세협정 하에 연방 세금 원천징수 면제에 적격입니다. 저는 미국에 도착한 날 이전에 교사, 연구원 또는 학생으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협정에 따라서 소득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익을 위해 맡은 것이며 특정 개인 또는 개인들의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5. 저는 [면제를 청구하는 교육 또는 연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입력하십시오]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협정 면제는 이 날짜에 시작하는 2년 기간 동안 받았던 보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협정 면제는 제가 미국에 2년을 초과해 체류한다면, 소급 적용되어 전체 협정 면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색인

Symbols

30% 세금, 30% 세금
가사 관리 직원, 가사 관리 직원.
간행물 (살펴볼 내용 세금 관련 도움말)
감가상각 가능 자산, 감가상각 가능 자산.
개인, 개인 자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개인 서비스 소득
급여에서 원천징수, 급여에서 원천징수
미국 사업과 관련된, 개인 서비스 소득
외국 고용주에 의해 지불, 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함
조세협정 면제, 개인 서비스
출처 규칙, 개인 서비스
개인 퇴직 연금 계정 (IRA), 개인 퇴직 연금 계정 (IRA).
거래 또는 사업, 미국,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
개인 서비스, 개인 서비스
미국 출처 소득,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사업 운영, 사업 운영.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개인 서비스
파트너쉽, 파트너쉽.
거주
마지막 연도, 거주 마지막 연도
거주 마지막 연도, 거주 마지막 연도
거주 자격
테스트, 거주자
거주 중단, 거주 중단 기간
거주 중단 기간, 거주 중단 기간
거주자, 거주자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
부부 공동 신고, 부부 공동 신고.
부양가족, 거주자
세대주, 세대주.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적격 생존 배우자, 적격 생존 배우자.
정의됨, 거주자
거주자 자격
시작일, 상당한 체류 테스트하에 거주 시작일.
종료일, 거주 마지막 연도
첫 해, 거주 첫 해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 거주자로 간주하는 비거주 배우자
거주자의 협정 혜택, 거주자
거주지 판매, 소득, 주거주지의 매각으로부터 얻은 이득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제
거주자,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주 식별 번호, 고용주 식별 번호 (EIN).
고정 지급금
출처 규칙, 연금 및 고정 지급금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소득,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소득
공개 진술서, 공개 진술서.
공동 소득, 공동 소득
공제, 공제, 항목별 공제
과세연도, 과세 연도, 과세 연도
과징금, 처벌
경솔한 세금 서류 제출, 경솔한 세금 제출.
과실, 과실 및 무시.
납세자 식별 번호 미제공, TIN 미제공.
미, 늦은 신고.
사기, 사기.
상당한 소득세 축소, 상당한 소득세 축소.
정확성 관련 과징금, 정확성 관련 과징금.
교사
조세협정 면제, 교사, 교수 및 연구원
조세협정에 따른 급여 원천징수 면제, 부록 B-교사와 연구원의 조세협정 면제 절차
조세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급여, 학생, 교사, 연구원.
체류자 신분, 교사 및 훈련생.
교육 세액공제
거주자, 교육 세액공제.
비거주자, 교육 세액공제.
교환 방문자, 교환 방문자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외국 고용주으로부터 소득, 학생 및 교환 방문객.
국적포기세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포기,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포기
국적포기 일., 국적 포기 일.
국적포기세 신고서, 국적포기세 신고서
시가평가 세금의 이연 납부, 시가평가 세금의 이연 납부.
예외., 예외.
이전 LTR, 이전 LTR.
이전 미국 시민., 이전 미국 시민.
이중 국적자 그리고 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 이중 국적자 그리고 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
장기 체류자 (LTR) 정의, 국적포기세
특정 미성년자, 특정 미성년자.
특정 이중 국적자, 특정 이중 국적자.
해당 국적 포기자, 해당 국적 포기자.
해당 국적 포기자 (2008년 6월 16일 이후 국적 포기함)인 경우 국적포기세 산정 방법, 해당 국적 포기자인 경우 국적포기세 산정 방법
국제 기구 직원, 국제 기구의 직원
미국 세금 예외, 외국 정부 및 국제 기구의 직원
체류자 신분, 외국 정부 관련 개인.
국제 사회보장 협의, 국제 사회보장 협의
그린카드 테스트, 그린카드 테스트
근로 소득 세액공제
거주자,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비거주자,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급여 (살펴볼 내용 개인 서비스 소득)
급여, 에서 원천징수, 급여에서 원천징수
납세자 구분, 납세자 구분
납세자 식별 번호
미제공 과징금, TIN 미제공.
정의, 식별 번호
노동 및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
지리학적 기준, 지리적 기준
노동 및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출처
다년도 보수, 다년도 보수.
대체 기준, 대체 기준
시간 기준, 시간 기준
농업 근로자, 농업 근로자., 농업 근로자
다중 마케팅, 다중 마케팅., 다중 마케팅.
대한민국
부부 개별 신고, 기혼 비거주자.
부양가족, 부양가족
적격 미망인 납세자 구분, 적격 생존 배우자.
도박 상금, 개 또는 말의 경주, 개 또는 말의 경주에서 받은 도박 상금
독립 계약자
원천징수 규칙, 독립 계약자
조세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직원 및 독립 계약자.
등록되지 않은 채권, 등록된 형식이 아닌 채권.
등록된 채권, 등록된 형식의 채권.
로열티, 임대료 또는 로열티
메디케어 세금,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멕시코
부양가족, 부양가족
수송 관련 직종, 수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
적격 미망인 납세자 구분, 적격 생존 배우자.
통근자, 캐나다와 멕시코 정기 통근자.
면제 개인, 면제 개인.
무형 자산, 무형 자산.
미국 국적자, 세율.
미국 군인
이사 비용, 이사 비용.
미국 세금 납부
급여로부터 원천징수, 세금 원천징수
소득 출처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소득 출처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미국 세금에 대한 납부, 납부
미국 세금이 적용되는 해외 소득, 해외 소득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 거주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 의 거주자
제출처,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 출신 체류자.
미국 영토 사모아 거주자, 미국령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
미국 영토 사모아, 의 거주자, 미국령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체류자, 특정 미국 영토 출신 체류자에 대한 특별 규칙.
미국 출처 소득, 소득 출처
개인, 개인 자산
개인 서비스, 개인 서비스
배당금, 배당금
부동산, 부동산
연금 및 고정 지급금, 연금 및 고정 지급금
이자, 이자 소득
임대료 또는 로열티, 임대료 또는 로열티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주식, 증권, 상품, 주식, 증권, 상품 거래.
학생 및 훈련생, 교사 및 훈련생.
배당금, 미국 출처 소득, 배당금
보호 신고서, 보호 신고서.
부동산 (살펴볼 내용 부동산)
정의, 부동산
천연 자원, 천연 자원.
출처 규칙, 부동산
출처 소득, 부동산 출처 소득
판매 및 교환,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
부동산 소득, 부동산 소득
부부 공동 신고
거주자, 부부 공동 신고.
비거주자, 기혼 비거주자.
부양가족
거주자, 부양가족
비거주자, 부양가족
이중 신분 납세자, 부양가족
비거주자, 비거주자
개인 퇴직 연금 계정 (IRA), 개인 퇴직 연금 계정 (IRA).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
도박 상금, 개 또는 말의 경주, 개 또는 말의 경주에서 받은 도박 상금
부부 공동 신고, 기혼 비거주자.
사업 비용, 일반적이며 필수적인 사업 비용.
세금 원천징수,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를 통한 세금 납부
세대주, 세대주.
소득 출처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소득 출처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소득이 과세 되는 방식, 비거주자
손실, 손실.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세금,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세금
양식 1040-NR 제출하기, 세금 산정하기
양식 1040-NR-EZ 제출하기, 세금 산정하기
연금 소득, 특정 연금 소득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유보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유보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이자 소득, 이자 소득
자녀 부양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선 기부, 자선 기부.
재해 및 도난 손실, 재해 및 도난 손실.
적격 사업 소득 공제., 적격 사업 소득 공제.
적격 생존 배우자, 적격 생존 배우자.
전년도 최저세 세액공제, 전년도 최저세 세액공제.
정의, 비거주자
주 및 지방 소득세, 주 및 지방 소득세.
초과 원천징수된 사회보장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초과 원천징수된 사회보장 세금.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파트너쉽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
표준 공제, 표준 공제.
학생, 비거주자 학생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비거주자 부양가족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 인도의 거주자, 부양가족
사업 비용, 일반 및 필수, 일반적이며 필수적인 사업 비용.
사업 운영, 사업 운영.
사업, 미국, 미국에서의 거래 또는 사업
사회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 사회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
사회보장 번호, 사회보장 번호 (SSN).
사회보장 세금
과잉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국제 협의, 국제 사회보장 협의
실수로 원천징수된, 실수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
외국 학생 및 교환 방문객,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자영업 세금, 자영업 세금
초과 원천징수, 초과 원천징수된 사회보장 세금.
합산 협의, 국제 사회보장 협의
사회보장 세금 초과분, 초과 원천징수된 사회보장 세금.
사회보장 혜택, 캐나다와 독일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특별한 규칙
비거주자, 사회보장 혜택
이중 신분 체류자, 사회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
상, 장학금, 지원금, 상금 및 상
상금, 장학금, 지원금, 상금 및 상
상당한 체류 테스트, 상당한 체류 테스트
상품 거래, 주식, 증권, 상품 거래.
선원
보수, 선원.
체류자 신분, 선원.
세금 관련 도움말, 미국내 납세자 지원
세금 원천징수
급여, 급여에서 원천징수
로부터 면제된 급여,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된 급여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의 거주자.
보수에서 원천징수, 보수에서 원천징수
부동산 판매, 부동산 판매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사회보장 세금,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세금 신고서 제출처, 세금 원천징수
연금,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장학금 및 지원금,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협정 혜택, 조세협정 혜택에 자격이 있는 소득
중앙 원천징수 동의서, 중앙 원천징수 동의서 (CWA).
체류자 신분 고지, 체류자 신분 고지
팁 소득, 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푸에르토리코 거주자, 미국 영토 사모아 및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
세금, 수송, 수송 세금
세대주
거주자, 세대주.
비거주자, 세대주.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 출처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소득 출처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유보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유보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은퇴 저축 기여,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이중 신분 체류자,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초과 원천징수된 사회보장 세금, 초과 원천징수된 사회보장 세금.
파트너쉽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 파트너쉽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
평생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희망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교육 세액공제.
세액공제 및 납부
거주자, 세액공제 및 납부
비거주자, 비거주자
소득
개인 서비스, 개인 서비스 소득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고정적 또는 확정 가능한 소득
공동, 공동 소득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출처 소득
신고, 소득 신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이자, 이자 소득
제외, 총소득에서 제외
주택 판매, 주거주지의 매각으로부터 얻은 이득
투자, 투자 소득
팁, 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외, 해외 소득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소득 코드
28, 도박 상금.
소득의 출처, 소득 출처
손실
부동산,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
비거주자의, 손실.
자본 자산,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
재해 및 도난, 재해 및 도난 손실.
수송 관련 직종,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 수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
수송 세금, 수송 세금
수송 소득
미국 사업에 연관된, 수송 소득
출처 규칙, 수송 소득
수정된 신고서,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식별 번호, 납세자
미제공 과징금, TIN 미제공.
정의, 식별 번호
신고 기한의 포기, 신고 마감일의 면제.
신고 시기, 신고 시기
신고서 제출, 세금 산정하기
괌, 괌 또는 북마리아나섬 영연방 (CNMI) 출신 체류자.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 미국 영토 버진아일랜드 출신 체류자.
북마리아나 영연방, 괌 또는 북마리아나섬 영연방 (CNMI) 출신 체류자.
비거주자, 세금 산정하기
수정된 신고서,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양식 1040-C, 양식 1040-C
양식 1040-NR, 세금 산정하기 , 비거주자
양식 1040-NR-EZ, 세금 산정하기
양식 2063, 양식 2063
이중 신분 납세자, 제출할 양식
추정세, 추정세 납부 시기.
필수 제출 대상자, 비거주자
환급 청구,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신탁, 수혜자,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
QIE를 위한 투명성 규칙., QIE를 위한 투명성 규칙.
REIT 주식의 처분., REIT 주식의 처분.
Wash Sale (워시 세일), Wash sale (워시 세일).
국내에서 규제되는 QIE., 국내에서 규제되는 QIE.
대체 최저세, 대체 최저세.
미국 부동산 이권, 미국 부동산 이권.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 미국 부동산 지주 법인.
부동산 이익 및 손실,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
부동산 출처 소득 선택, 부동산 출처 소득
사업 손익 및 판매 거래, 사업 손익 및 판매 거래
사업 활동 테스트, 사업 활동 테스트
상장 예외, 상장 예외.
세금,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세금
세금 원천징수, 세금 원천징수.
수송 소득, 수송 소득
연금, 연금.
자산 사용 테스트, 자산 사용 테스트.
적격 투자 설립체, 적격 투자 설립체 (QIE).
직접적 경제 관계, 개인 서비스 소득
투자 소득, 투자 소득
특정 파트너쉽 이권 판매 및 교환에 대한 외국인의 이득 및 손실, 특정 파트너쉽 이권 판매 및 교환에 대한 외국인의 이득 및 손실
해외 소득, 해외 소득
양식, 양식 8843.
1040-C, 양식 1040-C
1040-ES(NR), 추정세 양식 1040-ES (NR)
1040-NR, 비거주자
1040-X,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1042-S, 조세협정 혜택에 자격이 있는 소득
1116,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2063, 양식 2063
2210, 추정 소득세 미납에 대한 과징금.
3903, 이사 비용.
4563, 미국 영토 사모아 거주자.
4790 (살펴볼 내용 FinCEN 105)
8233, 직원 및 독립 계약자.
8275, 공개 진술서.
8288,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8288-A,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8288-B, 원천징수 증명서.
8801, 전년도 최저세 세액공제.
8805, 파트너쉽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금, 조세협정 혜택에 자격이 있는 소득
8833, 거주자
8843, 양식 8843.
FinCEN 105,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기타 양식들
W-4, 급여에서 원천징수, 대체 원천징수 절차, 양식 W-4.
W-7,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W-8BEN, 조세협정 혜택에 자격이 있는 소득
W-8ECI,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W-9, 체류자 신분 고지
양식 8833, 조세협정의 효력
양식 8840, 양식 8840.
연구 지원금
세금 원천징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가능,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
출처 규칙, 장학금, 지원금, 상금 및 상
연구원, 조세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급여, 학생, 교사, 연구원., 부록 B-교사와 연구원의 조세협정 면제 절차
연금
소득, 특정 연금 소득
원천징수,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재난 세금 감면, 연금 및 고정 지급금
출처 규칙, 연금 및 고정 지급금
코로나–19 감면, 연금 및 고정 지급금
외교관 (살펴볼 내용 외국 정부 직원)
외국, 외국.
외국 고용주, 외국 고용주.
외국 정부 직원
미국 세금 예외, 외국 정부 및 국제 기구의 직원
조세협정 면제, 외국 정부의 직원
체류자 신분, 외국 정부 관련 개인.
우선 순위 규칙 (tie-breaker rule), 조세협정의 효력
운동선수, 프로, 프로 운동선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를 통한 세금 납부 , 기타 소득의 원천 징수
원천징수 면제
독립 계약자, 직원 및 독립 계약자.
직원, 직원 및 독립 계약자.
학생, 교사, 연구원, 학생, 교사, 연구원.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된 급여,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된 급여
유보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유보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유산, 수혜자, 유산 또는 신탁의 수혜자.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거주자,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비거주자,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이중 신분 체류자, 은퇴 저축 기여 세액공제
이사 비용, 이사 비용.
미군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변제. 미군, 정부가 미군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변제.
이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로서 적격이 아닌 이자.
이자 소득
제외 가능, 이자 소득
조건부, 조건부 이자.
출처 규칙, 이자 소득
이중 신분 과세연도, 이중 신분 체류자, 이중 신분 과세연도
거주 시작일, 이중 신분 체류자
거주 종료일, 이중 신분 체류자
공동 신고서, 공동 신고서.
세금의 산정, 세금 산정 방법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
세대주, 세대주.
세율, 세율.
신고 시기 및 장소, 신고 시기 및 장소
자녀 부양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제출 양식, 제출할 양식
제한 사항, 이중 신분 납세자에 대한 제한 사항
표준 공제, 표준 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해외 세금 세액공제.
이중 신분 체류자, 이중 신분 체류자
인도의 학생 및 기업 훈련생, 인도 학생 및 기업 훈련생., 인도의 학생 및 기업 훈련생.
원천징수 허용, 인도의 학생 및 기업 훈련생.
표준 공제, 인도 학생 및 기업 훈련생.
임대료, 임대료 또는 로열티
입양 세액공제
거주자, 입양 세액공제.
비거주자, 입양 세액공제.
이중 신분 체류자, 입양 세액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거주자,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비거주자,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이중 신분 체류자,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거주자,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비거주자,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이중 신분 체류자, 자녀 세액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공제.
자본 자산, 판매 또는 교환,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
자산
감가상각 가능, 감가상각 가능 자산.
개인, 개인 자산
무형, 무형 자산.
부동, 부동산, 부동산 이득 또는 손실
재고, 재고 자산.
자산의 기초가액, 감가상각 가능 자산.
자선 기부, 자선 기부.
자영업 세금, 자영업 세금
자주 묻는 말, 간행물 519 - 추가 자료
장기 미국 체류자
국적포기세, 장기 체류자 (LTR) 정의.
정의, 장기 체류자 (LTR) 정의.
장학금
세금 원천징수,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가능,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
출처 규칙, 장학금, 지원금, 상금 및 상
재고, 재고 자산.
재해 및 도난 손실, 재해 및 도난 손실.
적격 사업 소득 공제., 적격 사업 소득 공제.
적립 예금의 조기 인출 과징금, 예금의 조기 인출 과징금.
정확성 관련 과징금, 정확성 관련 과징금.
제출 양식
이중 신분 체류자, 제출할 양식
출항 허가증, 제출할 양식
제출 요구, 비거주자
제출처, 신고 시기, 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신고 시기.
제출할 양식
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조건부 이자, 조건부 이자.
조세 거주지, 조세 거주지., 조세 거주지.
조세협정
교사 및 교수, 교사, 교수 및 연구원
소득에서 제외 사항,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수습 직원, 학생, 및 훈련생, 학생, 훈련생, 및 수습 직원
영향을 받은 소득,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외국 정부의 직원, 외국 정부의 직원
의 효력, 조세협정의 효력
자본 이득, 자본 이득
청구한 혜택 신고하기, 청구한 협정 혜택 신고하기
혜택, 협정 소득, 전형적인 조세협정 혜택
혜택에 자격이 되는 소득, 조세협정 혜택에 자격이 있는 소득
주 및 지방 소득세, 주 및 지방 소득세.
주식 거래, 주식, 증권, 상품 거래.
주식, 증권, 상품, 주식, 증권, 상품 거래.
주택, 판매, 주거주지의 매각으로부터 얻은 이득
중앙 원천징수 동의서, 중앙 원천징수 동의서 (CWA).
증권, 거래, 주식, 증권, 상품 거래.
지방 정부 채권, 주 및 지방 정부의 채무.
지원 (살펴볼 내용 세금 관련 도움말)
직원, 가사 관리, 가사 관리 직원.
직원, 조세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직원 및 독립 계약자.
질병
여행 예외, 질병.
채권
등록된, 등록된 형식의 채권.
등록된 형식이 아닌 채권, 등록된 형식이 아닌 채권.
처벌
납부 불이행, 세금 체납.
천연 자원 (살펴볼 내용 부동 자산)
철도 퇴직 혜택, 사회보장 혜택
첫 해 선택, 첫 해 선택
체류자
거주, 거주자, 거주자, 거주자
비거주, 비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체류자 신분, 고용주 고지, 체류자 신분 고지
총소득에서 제외, 총소득에서 제외
총소득에서 제외 사항
도박 상금, 개 또는 말의 경주, 개 또는 말의 경주에서 받은 도박 상금
연금, 특정 연금 소득
외국 고용주으로부터 보수, 학생 및 교환 방문객.
학생 및 교환 방문객, 학생 및 교환 방문객.
협정 소득,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협정 소득
최소허용기준 체류, 최소허용기준 체류.
최초 발행 할인, 최초 발행 할인 (OID).
추가 메디케어 세금, 추가 메디케어 세금., 추가 메디케어 세금.
추정 소득세 미납에 대한 과징금, 추정 소득세 미납에 대한 과징금.
추정세,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를 통한 세금 납부 , 추정세 양식 1040-ES (NR)
출항 허가증, 출국 체류자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제공된 보증, 세금 납부 및 환급 받기
양식 1040-C, 양식 1040-C
양식 2063, 양식 2063
요구하지 않는 체류자, 출항 및 출국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체류자
제출 양식, 제출할 양식
출항 및 출국 허가증 받기 위한 때와 장소., 출항 및 출국 허가증 받기 위한 때와 장소
캐나다
부양가족, 부양가족
사회보장 혜택, 캐나다와 독일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특별한 규칙
수송 관련 직종, 수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거주자
적격 미망인 납세자 구분, 적격 생존 배우자.
통근자, 캐나다와 멕시코 정기 통근자.
캐나다와 멕시코 통근자, 캐나다와 멕시코 정기 통근자.
코로나–19
은퇴 자금, 적격 재난 분배 및 상환에 대한 세금 완화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통화 및 통화 수단의 운송,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기타 양식들
통화 수단, 운송,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기타 양식들
통화, 운송,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 기타 양식들
투자 소득, 투자 소득
특정 파트너쉽 이권의 판매 및 교환 이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특정 파트너쉽 이권의 판매 및 교환 이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팁 소득, 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파트너쉽, 파트너쉽.
파트너쉽 소득, 원천징수 세금, 파트너쉽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금
판매 또는 교환, 자본 자산,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
포트폴리오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 포트폴리오 이자로서 적격이 아닌 이자.
표준 공제, 표준 공제.
푸에르토리코 거주자, 미국령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체류자, 특정 미국 영토 출신 체류자에 대한 특별 규칙., 미국령 사모아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 미국 영토 사모아 및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
프로 운동선수, 프로 운동선수.
필수 제출 대상자, 비거주자
학생
미국에서 사업에 종사, 교사 및 훈련생.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연구 지원금, 장학금, 지원금, 상금 및 상,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 고용주로부터 소득, 학생 및 교환 방문객.
장학금, 장학금, 지원금, 상금 및 상,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협정 면제, 학생, 훈련생, 및 수습 직원
조세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 급여, 학생, 교사, 연구원., 부록 A-학생의 조세협정 면제 절차
체류자 신분, 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합산 협의, 국제 사회보장 협의
항목별 공제, 항목별 공제
해외 고용주, 외국인, 해외 단체, 또는 해외 사무실의 직원.
해외 근로 소득 세액공제
코로나–19 감면, 해외 근로 소득 및 주택 금액
해외 세금 세액공제
거주자, 해외 세금 세액공제.
비거주자, 해외 세금 세액공제.
이중 신분 체류자, 해외 세금 세액공제.
협정 혜택, 청구한 혜택 신고하기, 청구한 협정 혜택 신고하기
협정, 영향을 받은 소득, 협정에 영향을 받은 소득.
환급 청구, 수정된 신고서 및 환급 청구
훈련생, 교사 및 훈련생., 교사 및 훈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