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특정 금액을 말합니다. 표준 공제는 기본 표준 공제액 그리고 나이와 맹인 여부에 따른 추가의 표준 공제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공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납세자 구분, 65세 이상 여부, 맹인, 다른 납세자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별 공제를 한다면 준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501, 항목별 공제가 필요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표준 공제 - 과세 연도 말에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가 허용됩니다. 65세 생일 전날에 65세로 간주됩니다 (과세연도 2023에 대해서, 1959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65세로 간주됩니다). 맹인에 대한 추가 공제는 납세 연도의 마지막 날에 맹인에 해당될 경우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이며 맹인인 독신 납세자는 기본 표준 공제와 나이 및 맹인 모두에 대한 추가 금액들의 합계에 해당하는 추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맹인의 정의는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신고 정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나 귀하 배우자가 연말에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이라면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영어) 에서 나이나 맹인에 해당하는 적절한 칸에 표시하여 추가의 표준 공제를 반드시 청구하십시오. 증가된 표준 공제 – 순 적격 재난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순 적격 재난 손실액만큼 표준 공제를 증가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스케줄 A (양식 1040)를 사용하여 표준 공제를 산정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스케줄 A (양식 1040)에 대한 설명서(영어) 및 양식 4684 (영어)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부양가족 - 다른 납세자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경우 2023년에 귀하의 표준 공제 금액은 (1) $1,250 또는 (2) 귀하의 근로 소득 + $400 (하지만 합계액은 귀하의 세금 신고 기준의 기본 표준 공제액보다 클 수 없음) 중 높은 쪽 금액에 한정됩니다. 표준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일부 납세자는 표준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귀하가 부부 개별 신고를 하며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는 혼인한 개인 귀하가 연중에 비거주자이거나 이중 국적자였던 개인 (아래의 특정 예외사항 참조) 귀하가 연간 회계 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 귀하가 유산이나 신탁, 공통 신탁 기금 또는 파트너쉽인 경우. 하지만 연중에 비거주자 또는 이중 국적자였던 특정 개인은 아래의 경우에 표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과세 연도말 현재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상태이고 전체 과세 연도 동안 미국 거주자로 취급 받는 것을 배우자와 함께 선택한 비거주자 귀하가 과세 연초에는 비거주자였다가 과세 연도 말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된 사람으로서 과세 연도 말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와 결혼하여 전체 과세 연도 동안 미국 거주자로 취급 받는 것을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선택한 사람 인도 거주자이며 미국-인도 조세 협약의 제21조 2항 (학생 및 견습생이 받는 지급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생과 사업 견습생.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나의 표준 공제는 얼마입니까?(영어), 간행물 501(영어), 간행물 17 및 법률 섹션 63(c)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