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이란 일반적으로 학생이 교육 기관에서 공부의 목적을 위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허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비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연구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지불하거나 허용되는 금액입니다. 다른 종류의 보조금에는 필요에 따른 보조금 (예: Pell Grant)과 Fulbright 보조금(영어) 등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
장학금, 연구비 또는 기타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연구비 및 기타 보조금이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정규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유지하며 보통 규칙적으로 등록하여 출석하는 학생들이 있는 교육 기관의 학위의 후보인 경우; 그리고
- 귀하가 장학금이나 연구비로서 받는 금액을 그 교육 기관에서의 등록이나 출석에 필요한 수업료 및 수수료 또는 교육 기관의 코스에 요구되는 비용과 책, 소모품 및 장비 관련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숙식과 여행 및 선택적 장비와 같은 부수적 비용에 사용된 금액
-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수업, 연구 또는 기타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금액.
- 그러나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Scholarship Program(미국 의료 서비스 단체 장학금 프로그램), Armed Forces Health Professions Scholarship and Financial Assistance Program(미군 의료 종사자 장학금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또는 워크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comprehensive student work-learning-service program (종합 학생 직무-학습-서비스 프로그램, 1965년 고등교육법 448(e)절에서 정의)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
총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장학금, 연구비 또는 기타 보조금의 해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양식 1040 또는 양식 1040-SR(영어)을 제출할 경우 세금 신고서의 1a줄에 신고된 과세 대상 부분의 총액을 기입합니다. 과세대상 금액을 양식 W-2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8줄에 기입하십시오 (스케줄 1 (양식 1040)(영어) PDF를 첨부)
- 양식 1040-NR(영어)을 제출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을 8줄 (스케줄 1 (양식 1040)에 신고합니다
추정세 납부
장학금이나 연구비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 소득에 대한 추정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세에 관한 추가 내용은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 및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까?(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970 교육의 세금 혜택(영어) 및 나의 장학금, 연구비 또는 교육 보조금을 나의 세금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해야 합니까?(영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