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때마다 납부하는 세금 제도이며, 이는 귀하께서 일년 내내 돈을 벌거나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천징수나 추정세 납부(영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추정세 납부를 통하여 1년 동안 충분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추정세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자신의 원천징수와 환급 대상 세금 공제이후 지불할 세금이 $1,000 미만이거나 또는 현재 연도에 대한 원천징수와 추정세의 90퍼센트 이상과 작년 보고서의 세금의 100퍼센트 둘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이러한 과태료를 피하게 됩니다. 농부, 어부, 특정 가내 고용주, 특정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양식 1040-ES, 개인에 대한 추정세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추정세를 4번 동등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소득을 1년 동안 균등하지 않게 받은 경우, 연율로 환산한 분할 납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불 금액을 달리하여 과태료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추정세의 과소 납부에 의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양식 2210, 개인 유산 및 신탁에 의한 추정세의 과소 납부(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 IRS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사망이나 재난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과태료의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 추정세를 지불했어야 하는 납세 연도 동안 또는 이전의 납세 연도에 은퇴했거나 (62세 이후에) 또는 신체부자유가 되었으며, 과소 납부가 적정한 이유에 기인하며 의도적인 소홀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정보는 과태료와 양식 2210에 대한 설명서(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