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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2020년 및 2021년 세금 신고에 대한 과징금 완화를 제공합니다
FS-2023-28, 2023년 12월 — 2020년 및/또는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잔액이 있고 팬데믹과 관련된 일시 정지로 인해 잔액 알림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동 과징금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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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2020년과 2021년에 거의 500만 건에 달하는 세금 신고서에 대한 과징금 완화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를 돕고 있으며, 2024년에 징수 통지를 재기하면서 팬데믹과 관련된 중단이 종료됩니다
IR-2023-244, 2023년 12월 19일 —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주요 조치로, IRS는 오늘 약 470만 명의 개인, 기업 및 세금 면제 기관에 대한 새로운 과징금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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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도용 진술서 제출 시기
FS-2022-25, 2022년 4월 — 납세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가 부정 세금 신고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양식 14039, 신원 도용 진술서(영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는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특정 서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양식 14039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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