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24년에는 최대 16,810달러의 적격 비용에 대해 연방 소득세에서 입양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입양 혜택을 받는 경우, 최대 16,810달러까지 소득에서 입양 혜택을 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소득제외는 국제, 국내, 민간, 또는 공공 위탁 양육 입양에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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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사람
적격 비용
수익에서 제외할 비용
세액공제 산출하기
세액공제 청구
특수 필요사항이 있는 미국 아동에 대한 규칙

자격 요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양 세액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2024년 수정된 조정 총소득이 252,150달러 이하입니다. 252,151달러에서 292,150달러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감산되며, 소득이 292,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혼인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공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개별신고에는 예외사항(영어)이 존재하며, 필요한 경우 과거 신고서를 수정하여 납세자 구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부모(second-parent) 입양을 허용하는 주에서 등록된 동거 파트너의 경우 적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자녀 입양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양 세액공제에 “적격한 자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또는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 필요사항이 있는 입양의 경우, 해당 자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이고,
    • 부모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 지원 없이 입양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적격한지 알아보십시오(영어).

적격 비용

세액공제 및 소득제외에 적격 입양 비용은 입양을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입양 수수료
  • 변호사 비용
  • 법원 비용
  • 식사 및 숙박을 포함한 여행 경비
  • 법적 입양에 직접 소요되는 기타 비용
  • 홈스터디 비용과 같이 적격 자녀가 정해지기 전에 귀하가 지불한 비용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다음의 경우 비용이 적격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
  • 대리모 계약의 경우
  • 다른 연방 세액공제 또는 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 연방, 주 또는 지역 프로그램에서 지불한 경우
  • 고용주가 상환한 경우

소득에서 비용 제외하기

고용주가 적격 비용에 대해 입양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는, 고용주가 혜택을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지급한 경우, 소득에서 최대 16,810달러까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서면 적격 입양 지원 프로그램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귀하의 양식 W-2, 상자 12, 코드 T, 또는 이러한 혜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해 줄어든 급여에서 해당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고용주가 제공한 혜택을 귀하의 소득에서 빼십시오.

양식 8839 (2023)에 대한 지침(영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입양 혜택(영어)

부가혜택에 대한 고용주의 세금 가이드, 간행물 15-B(영어)

세액공제 및 소득제외 금액 산출

세액공제의 금액은 자녀를 입양할 때마다 적용되며, 해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입양 활동에 대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남은 세액공제 금액에서 과거에 청구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시: 귀하가 작년에 3,000달러의 비용을 청구했고, 올해는 16,810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2024년에는 13,810달러의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6,810달러에서 과거에 청구한 3,000달러를 차감).

소득 제외는 세액공제에 추가되는 금액이지만, 동일한 비용에 대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허용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허용된 소득제외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식 8839의 파트2를 작성하기 전에 파트3를 먼저 작성하십시오.

예시: 2024년에 귀하는 적격 입양 비용으로 1만달러를 지불했으며, 귀하의 고용주가 4천달러를 상환해 주었습니다. 귀하는 4천달러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최대 세액공제는 6천달러입니다(1만달러에서 고용주가 상환한 4천달러를 차감).

귀하의 주에서 특수 필요사항이 있거나 입양이 까다롭다고 판단(영어)한 자녀를 입양한 경우, 고용주가 적격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득 제외 혜택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청구

입양 세액공제 또는 소득제외를 청구하려면:

해당 세액공제는 매년 귀하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미사용 세액공제는 향후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청구한 경우,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출 후 약 3주 후에 수정된 신고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 1040-X가 처리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8~12주가 소요됩니다.

청구한 세액공제가 거부되거나 감액된 경우, 항소를 고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할 시기

  • 국내 입양: 입양을 완료하거나 적격 자녀를 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매년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 해외 입양: 입양이 완료되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입양이 완료되면, 지난 연도의 분량을 포함하여 모든 적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복지 기관에서 특수 필요사항이 있거나 입양이 까다로운 아동으로 판단한 아동의 입양: 입양이 완료되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양식 8839 설명서(영어)에서 세액공제 청구의 시기에 대한 규칙의 예시를 찾아보십시오.

다음의 경우 미사용 세액공제를 향후 5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에 적격한 첫 해로부터의 세액공제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특수 필요사항이 있는 미국 아동에 대한 규칙

특수 필요사항이 있는 아동은 입양 절차가 시작될 때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이며, 미국의 특정 주에서 아동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부모의 거주지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돌려보내면 안되는 경우
  • 입양 가족의 지원 없이는 입양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양식 8839 설명서(영어)에서 주정부가 정한 특수 필요사항의 예시를 찾아보십시오.

특수 필요사항이 있는 아동을 입양한 경우, 다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어도, 고용주에게 서면 적격 입양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한 경우, 가능한 소득제외 전액.
  • 적격 입양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어도, 가능한 세액공제 전액.

다음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이십시오:

관련사항

양식 8839, '적격 입양 비용'(영어)

양식 8839 설명서(영어)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