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법인은 연방 세금 목적상 회사의 소득, 손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S 법인의 주주들은 자신의 개인 세금 신고서에 해당 소득 및 손실 흐름을 신고하고 개인 소득 세율에 따라 세금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S 법인은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S 법인은 기업 단계의 특정 내포 이익과 소극적 소득에 대한 납세 책임이 있습니다.
S 법인의 자격을 얻으려면 법인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법인이어야 함
- 허용되는 주주로만 구성되어야 함
- 개인, 특정 신탁 및 유산 포함
- 파트너십, 법인 또는 비거주 체류자 주주는 포함하지 않음
- 주주가 100명 이하임
- 한 종류의 주식만 있음
- 부적격 법인(예: 특정 금융 기관, 보험회사, 국내의 국제판매법인)이 아님
S 법인이 되려면 모든 주주가 서명한 양식 2553, ‘소규모 사업체 법인 선택’(영어) PDF 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양식 2553에 대한 지침(영어) PDF 을 참고하십시오.
신고 요건:
S 법인이라면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세금… | 사용할 양식... | 별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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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1120-S(영어) | 양식 1120-S 지침(영어) PDF |
고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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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영어) PDF 또는 943(영어) PDF (농업 종업원의 경우) |
양식 941, 고용주 분기별 연방세 환급 지침(영어) PDF |
소비세 | 소비세(영어) 웹 페이지 참고 |
귀하가 S 법인 주주일 경우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세금… |
사용할 양식... | 별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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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1040 또는 1040-SR 및 스케줄 E(영어) 및 주주의 스케줄 K-1에 참조된 기타 양식 | 스케줄 E(양식 1040 및 1040-SR) 보충 소득 및 손실 지침(영어) PDF |
추정세 | 1040-ES |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이 요구되는 신고서에 한하여, 역년에 10건 이상의 신고서(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하는 S법인은 양식 1120-S를 전자신고(e-file)해야 합니다. E-fil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업체 및 자영업 납세자를 위한 E-file(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