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51 통지서 – 취해야 할 조치

귀하가 IRS로부터 편지나 서신을 받게 되면, 그 편지나 통지서 안에는 연락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귀하가 세금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게 되면, 저희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불할 잔액이 있다면, 주어진 설명을 따라 지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하십시오. IRS가 답변하는 데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세금 환급을 받게 되며 IRS가 징수할 다른 체납 세금이 없다면, 귀하는 통지서 날짜로부터 6주 이내에 환불을 받게 됩니다.

참조: 가장 최근 현황은 현재 IRS 운영 및 서비스(영어)에서 만나보십시오.

귀하에게 세액 공제가 주어지지 않아서 수표로 납부를 했다면, 저희에게 현금화된 수표의 앞과 뒤를 복사하여 지불의 증거로 보내십시오. 우편환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그 우편환을 구입한 장소에서 취소된 우편환의 앞뒤 복사본을 만들어 두십시오. EFTP: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을 이용한다면, 확인 번호를 포함한 거래 사본을 저희에게 보내십시오. 절대로 원본 문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분실되거나 도난된 환불 수표에 관해 저희에게 연락했다면, 저희가 보낸 통지서가 그 조치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통지서 CP-2000(영어)을 받으면, 주제 652를 참조하십시오.

분기별 추정세 납부(영어)를 하는 경우, 자신의 계산을 검토하십시오. 귀하는 저희가 지적한 변경 내용에 근거하여 지불 금액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통지서에는 답변을 보내는 장소가 나와있습니다. IRS와의 모든 서신들을 귀하의 세금 기록물로 보관하십시오.

대부분 귀하의 편지나 통지서가 그 설명을 따르는 경우 IRS 사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다면 대개 귀하의 통지서의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세금 보고서와 통신문을 지참하고 전화하시면, 저희가 귀하의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