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3-163, 2023년 9월 6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이달리아(Idalia)로 피해를 입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의 다양한 연방 개인 및 사업 세금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2024년 2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플로리다주에서 이미 제공 중인 구제와 유사합니다. IRS는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이 지정한 모든 지역에 구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모든 46개 카운티가 해당됩니다. 이런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및 가정은 세금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격 지역의 목록은 항상 IRS.gov의 재난 구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구제 세금 구제는 2023년 8월 29일부터 발생한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024년 2월 15일까지(연기 기간) 연기합니다. 그 결과,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은 2024년 2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기간 안에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4년 2월 15일 기한은 이제 다음 사례에 적용됩니다. 유효한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이 2023년 10월 16일에 만료된 개인. 그러나 IRS는 이러한 2022년 신고서와 관련된 세금 납부 기한이 2023년 4월 18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납부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분기별 추정세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2023년 9월 15일과 2024년 1월 16일입니다.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서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2023년 10월 31일과 2024년 1월 31일입니다. 2023년 9월 15일에 2022년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회계 연도 파트너쉽 및 S 기업. 2023년 10월 16일에 2022년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회계 연도 기업. 2023년 11월 15일에 연장이 만료되는 회계 연도 면세 단체. 또한, 2023년 8월 29일 또는 그 이후 및 2023년 9월 13일 이전에 예치해야 하는 급여 및 소비세 예치금에 대한 과태료는 예치금이 2023년 9월 13일까지 납부된 경우 경감됩니다. 개인 및 기업을 위한 IRS 재난 지원 및 긴급 구호(영어) 페이지에는 구제에 적격한 연장 기간의 기타 신고서, 납부 및 세금 관련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IRS는 재난 지역에 IRS 주소 기록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신고 및 과태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 구제를 받기 위해 기관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신고서 제출 후 재난 지역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재난 지역에 IRS 기록상 주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특수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연기 기간에 대해 IRS로부터 제출 지연 또는 납부 지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과태료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또한, IRS는 재해 지역 외부에 거주하지만 연기된 기간에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록이 피해 지역에 있는 모든 납세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재난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구호 대상 납세자는 IRS(866-562-5227)에 연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인된 정부 또는 자선 단체에 소속된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추가 세금 감면 연방 선포 재난 지역의 개인 및 기업이 무보험 또는 미상환 재난 관련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의 신고서(이 경우, 다음 해에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2023년 신고서) 또는 이전 해의 신고서(2022년) 중 하나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재난 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신고 기간 연장과 무관) 추가 시간을 갖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주장하는 모든 신고서에 FEMA 신고 번호 DR-3597-EM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에서 참조합니다. 적격 재난 구호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납세자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인 및 가족 경비, 생활비 또는 장례비뿐만 아니라 주택의 수리 또는 복원 또는 내용물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으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총소득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5, 과세 및 비과세 소득(영어)을 참조합니다. 퇴직자 연금 제도 또는 개인 퇴직 연금 제도(IRA)에 가입한 피해 납세자에게는 추가 구제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추가 10%의 조기 분배세가 부과되지 않고 납세자가 3년 동안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특별 재난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충 인출을 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플랜 또는 IRA에는 참가자가 따라야 할 특정 규칙과 지침이 있습니다. IRS는 향후 추가적인 재난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이 폭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정된 연방 대응의 일환이며, FEMA의 현지 피해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해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sterAssistance.gov(영어)를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