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49개 주의 농부와 목장주에게 구제책을 확대하고 가축을 대체할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IR-2023-179, 2023년 9월 27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가뭄으로 인해 가축을 팔아야 하는 적격 농가와 목장주에게 가축을 대체하고 강제 판매로 생긴 이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IRSIRS.gov에 연방 지원에 적격한 것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 카운티 또는 기타 관할권을 나열한 통지서 2023-67(영어)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49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과 자유 연합 협정을 맺은 두 개의 미국 영토와 두 개의 독립 국가가 포함됩니다.

구제책은 일반적으로 견인, 유제품 또는 사육 목적으로 보유한 가축의 판매에 대해 적격 농가와 목장주가 실현한 자본 이득에 적용됩니다. 도축을 위해 사육되거나 스포츠 목적으로 보유된 가축 또는 가금류와 같은 다른 가축의 판매는 자격이 없습니다.

판매는 전적으로 가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지역이 연방 지원에 적격한 것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가축은 일반적으로 2년 기간이 아닌 4년 기간 내에 대체되어야 합니다. IRS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이 대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발표된 1년 연장은 판매된 가축을 대체하기 위해 가뭄이 없던 첫 번째 해 이후 첫 번째 과세 연도가 끝날 때까지 적격 농가와 목장주에게 제공됩니다. 이 조항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예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통지서 2006-82(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는 해당 지역이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외적, 극심한 또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경우, 4년 대체 기간에 해당하는 적격 농가 및 목장주에게 이 연장을 제공합니다. 이 결정은 국립 가뭄 완화 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영어)에서 내립니다.

그 결과, 가뭄 판매 대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적격 농가와 목장주는 대부분의 경우 판매된 가축을 다음 과세 연도가 끝날 때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뭄 판매 대체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이 연장은 2019년 동안 발생한 가뭄 판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이전의 일부 가뭄 판매에 대한 대체 기간도 이러한 지역 중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의 가뭄 관련 연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습니다.

가뭄 판매 및 기타 농가 관련 세금 문제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간행물 225, 농가 납세 안내서(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