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캘리포니아의 폭풍 피해자는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 4월 18일, 기타 일정 3월 15일까지 연장)

20236월 8일 업데이트: 캘리포니아 잔액 고지서 우편에 대한 IRS의 성명서(영어)

2023년 2월 24일 업데이트: 5월 15일 마감일이 10월 16일로 연장됨

2023년 1월 11일 업데이트: 이 뉴스 보도 자료는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프레즈노, 킹스, 레이크, 마데라, 모노, 샌베니토, 샌프란시스코 및 툴라레 카운티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IR-2023-03, 2023년 1월 10일

워싱턴주 — 현재 캘리포티아 폭풍 피해자의 다양한 연방 개인 및 사업 세금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가 2023년 3월 15일로 연장되었다고 국세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IRS는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이 지정한 모든 지역에 구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알라메다, 콜루사, 콘트라 코스타, 엘 도라도, 프레즈노, 글렌, 훔볼트, 킹스, 레이크, 로스앤젤레스, 마데라, 마린, 마리포사, 멘도시노, 메르세드, 모노, 몬테레이, 나파, 오렌지, 플레이서, 리버사이드, 새크라멘토, 샌베니토,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샌호아킨, 샌루이스 오비스포, 샌마테오, 산타 바바라, 산타 클라라, 산타 크루즈, 솔라노, 소노마, 스타니슬라우스, 수터, 테하마, 툴레어, 벤투라, 욜로 및 유바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및 가정은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격 지역의 목록은 항상 IRS.gov의 재난 상황에 대한 세금 경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경감는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기하며 2023년 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결과,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은 2023년 3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기간 안에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4월 18일에 납부해야 하는 2022년 개인 소득세 신고서뿐만 아니라 3월 15일과 4월 18일에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2022년 사업 신고서가 포함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적격 납세자가 5월 15일까지 IRA 및 건강 예금 계좌에 2022년 분담금을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추정세 납부를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3월 1일까지 신고를 한 농가는 이제 2023년 5월 15일까지 2022년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기한은 일반적으로 2023년 1월 17일과 2023년 4월 18일에 납부해야 하는 분기별 추정세 납부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2023년 1월 17일로 예정되는 4분기 추정세 납부를 건너뛰고, 대신 5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하는 2022년 세금 신고서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월 15일 기한은 일반적으로 2023년 1월 31일과 4월 30일에 납부해야 하는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08일 또는 그 이후 및 2023년 1월 23일 이전에 입금해야 하는 급여 및 소비세 예치금에 대한 벌금은 세금 예치금이 2023년 1월 23일까지 납부되는 한 경감됩니다.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재난 지원 및 긴급 구호 (영어) 페이지에는 추가 기간에 대한 기타 신고, 지급 및 세금 관련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IRS는 재난 지역에 위치한 IRS 주소 기록을 보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신고 및 과태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 구제를 받기 위해 기관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가 IRS로부터 기존 또는 연장된 신청, 납부 또는 입금 만기일이 연기된 기간 내에 있는 연체 신고 통지서 또는 연체 위약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과태료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또한, IRS는 재해 지역 외부에 거주하지만 연기된 기간에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록이 피해 지역에 있는 모든 납세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재난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구호 대상 납세자는 IRS (866-562-5227)에 연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인된 정부 또는 자선 단체에 소속된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연방 선포 재난 지역의 개인 및 기업이 무보험 또는 미상환 재난 관련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의 신고서(이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해에 제출되는 2023년 신고서) 또는 이전 해의 신고서(2020년, 이 납세 기간에 일반적으로 제출됨) 중 하나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주장하는 모든 신고서에 FEMA 신고 번호– 3591-EM −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을 참조합니다.

세금 감면은 이 폭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정된 연방 대응의 일환이며, FEMA의 현지 피해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해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sterassistance.gov (영어)를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