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07 입양 감세액 및 입양 지원 프로그램

입양 세금 혜택에는 적격 아동 입양에 지급된 적격 입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주가 제공한 입양 지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환급이 되지 않으며, 즉 해당 연도의 세금 납부액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납부해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모든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5년 동안 이월됩니다. 2023년의 최대 금액 (달러 한도)은 아동 1명당 $15,950입니다.

적격 입양 비용

세액 공제 및 제외를 받기 위해 섹션 23(d)(1)에 정의된 적격 입양 비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입양 수수료
  •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 여행비(집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지출한 식사 및 숙박 비용 포함)
  • 적격 아동의 합법적 입양 목적과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

비용이 적격 아동을 식별하기 전에 지급되었더라도 적격 입양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을 추진 중인 부모가 입양 노력을 시작하는 시점에 가정 조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도 적격 입양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적격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개인 또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적격 입양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격 입양 비용에는 그 비용이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부모 또는 공동 육아 부모가 자기 파트너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에 살고 있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지급하는 비용과 입양 비용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금액 한도

세액 공제 및 면제는 소득 한도 및 금액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양 세액공제 또는 면제에 대한 소득 한도는 귀하의 수정된 조정 총 소득 (MAGI)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의 MAGI 금액이 특정 한도 내에 해당될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 또는 면제는 단계별로 폐지 (감소 또는 소멸)됩니다. 2023 과세연도의 경우 MAGI 단계적 폐지는 $239,230에서 시작하여 $279,230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MAGI 금액이 $239,230 미만일 경우 귀하의 세액 공제나 면제는 MAGI 단계별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2021년도 MAGI 금액이 $279,230 이상일 경우에는 귀하의 세액 공제나 면제 금액은 0이 됩니다.

귀하는 이전 연도에 동일한 입양 노력을 위해 지급하고 청구한 적격 입양 비용 금액만큼을 당해 연도의 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국내 입양과 관련하여 $3,000의 세액공제를 청구하였는데 2022년에 (입양이 최종 확정 되었을 때) 적격 입양 비용으로 $15,950를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2023년에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세액 공제액은 $12,950 ($15,950에서 2022년에 청구한 적격 입양 비용 $3,000를 차감한 액수)입니다.

금액 한도를 산출할 때, 성공하지 못한 국내 입양 노력과 관련하여 지급/청구된 적격 입양 비용은 후속 국내 입양 시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적격 입양 비용과 합산해야 하며, 이는 후속 노력의 성공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성공적이지 않은 입양 노력에 지출된 적격 입양 비용 청구액이 $8,000로 가정합시다.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2023년에 최종 확정된 성공적 국내 입양과 관련하여 지급된 그 개인의 적격 입양 비용은 총 $10,000였습니다. 2023 년에 허용되는 최대 입양 세액공제는 $7,950입니다 (2023년 한도액 $15,950에서 이전에 청구한 $8,000을 차감).

한도액은 세액공제 및 면제에 모두 별도로 적용되며, 적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면제를 두가지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모든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허용되는 모든 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면제를 위해 사용된 비용은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적격 입양 비용의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므로 동일 비용으로 세액공제와 면제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 1, 2, 3은 이들 규칙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 1. 2023년에 다음 상황이 발생합니다 - (a) 귀하가 적격 아동 입양과 관련하여 적격 입양 비용 $15,950를 지급합니다 (b) 고용주가 그 비용 중 $5,950를 보상해줍니다 (3) 입양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2023 년도 귀하의 MAGI 금액은 $239,230 미만입니다. 귀하가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 총 소득에서 $5,95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세액공제로 허용되는 비용은 $10,000로 제한됩니다 (총 지급 비용 $15,950에서 고용주 보상액 $5,950 차감).

예 2. 사실 내용은 예 1와 동일하지만, 귀하가 적격 입양 비용으로 $20,950를 지급하고, 그 중 고용주가 보상한 금액은 $5,000 입니다. 귀하가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 총 소득에서 $5,000를 제외하고, 입양 세액공제 금액 $15,950 (총 지급 비용 $20,950에서 고용주 보상액 $5,000 차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3. 사실 내용은 예 1와 동일하지만, 귀하가 적격 입양 비용으로 $33,000를 지급하고, 그 중 고용주가 보상한 금액은 $15,950 입니다. 귀하가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 총 소득에서 $15,950 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950 의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한도 때문에 비용의 잔여 금액 $1,100 (총 비용 지급액 $33,000에서 $15,950 면제 한도액 및 $15,950 세액공제 한도액을 차감한 금액)는 면제 또는 입양 세액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기 규칙: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대상 연도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과세 연도는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용을 지급하는 시점
  • 국내 입양 또는 해외 입양 여부
  • 입양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된 시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국내 입양 또는 해외 입양 모두에 허용됩니다. 하지만 적격 입양 비용의 세액공제 청구에 대한 시기 규칙은 입양 유형에 따라 다라집니다.

  • 국내 입양은 미국 아동 (입양 노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또는 미국 영토의 시민이거나 거주자인 적격 아동)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입양이 최종 확정된 연도 이전에 지급된 적격 입양 비용은 지급 연도 다음의 과세 연도에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입양이 최종 확정되지 않거나 적격 아동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외 입양은 입양 노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또는 미국 영토의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닌 상태의 아동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연중에 또는 그 전에 지급된 적격 입양 비용은 입양이 최종 결정된 연도의 세액공제 금액으로 허용됩니다.

입양이 최종 결정되면 한도의 적용을 전제로 최종 확정 연도 중에 또는 그 후에 지급된 적격 입양 비용은 지급 연도에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이 내용은 해외 입양 및 국내 입양에 모두 적용됩니다.

시기 규칙의 결과로서, 현행 연도에 허용되는 적격 입양 비용에는 전년도(들)에 지급된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4에서는 국내 및 해외 시기 규칙 간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예 4: 입양 부모가 적격 입양 비용으로 2021년에 $3,000 , 2022년에 $4,000 , 2023년에 $5,000 를 지출합니다. 2023년에 입양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예 4의 입양이 국내 입양인 경우, 2021년에 지급한 비용 $3,000 는 2022년 (지급 연도 다음 해)에 인정되고 부모의 2022년도 세금 신고서에 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가 2022년에 지출한 $4,000 와 2023년에 지출한 5,000 를 2023년도 세금 신고서를 통해 청구합니다. 2022년에 지출한 $4,000는 2023년 (지출 연도 다음해)에 인정되고, 2023년에 지출한 $5,000 는 2023년 (최종 확정 연도)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인정되는 금액은 없고, 2022년에는 $3,000, 2023년에는 $9,000 ($4,000 + $5,000)가 인정됩니다. 2022년에 인정된 $3,000 는 2022년에 세금 채무액에서 감액되고, 초과 금액은 2023년으로 이월됩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에 인정되는 $9,000 (+2022년 이월 금액, 있을 경우)는 2023년 세금 채무액에서 차감되고 남은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연도(들)로 이월됩니다. 예 4의 입양이 해외 입양인 경우, 입양 부모는 2023년 세금 신고서에서 적격 입양 비용으로 $12,000 전액 (2021년에 지출한 $3,000 + 2022년의 $4,000 + 2023년의 $5,000 )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2023년에 입양이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양 부모가 2024년에 적격 입양 비용 $2,000를 추가로 지출할 경우, 국내 또는 해외 입양에 관계 없이 2024년에 $2,000 의 비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도 MAGI 및 금액 한도의 적용을 받음

주에서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미국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주에서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미국 아동을 입양할 경우 일반적으로 최종 입양 결정 연도에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에서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2023년에 최종적으로 입양 결정을 할 경우 일반적인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5,590 입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은 전년도(들)에 동일 아동에 대해 청구한 적격 입양 비용만큼 감소하고 MAGI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에서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아동을 입양하고 고용주가 적격 입양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귀하나 고용주가 적격 입양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해당 아동이 입양 비용 목적상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1. 입양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해당 아동이 미국 또는 미국 영토의 시민이거나 거주자임
  2. 주에서 해당 아동을 그의 부모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
  3. 입양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동이 입양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에서 판단함.

입양 세액공제 목적상 "특별 필요성이 있는 아동"과 다른 목적상 "특별 필요성이 있는 아동"의 정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아동은 입양 세액공제의 목적상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미국 아동도 입양 세액공제 목적상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 필요성의 입양"은 주의 복지 당국에서 입양이 어렵다고 간주하는 아동의 입양을 말합니다.

납세자 구분

귀하의 납세자 구분을 확인하려면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신고정보(영어) 및 나의 납세자 구분은 무엇입니까?(영어)를 참조하십시오.

특정한 적격 입양 비용을 처음 인정하는 해에 부부 개별 신고를 통해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특정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나 면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 내에 적격 납세자 구분을 변경하려면 수정 신고서(영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 8839 설명서(영어)PDF에서 부부 개별 신고 항목을 보면 배우자와 따로 살면서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납세자들에 대한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5: 남편과 아내가 적격 입양 비용으로 2021년에 $3,000, 2022년에 $4,000, 2023 년에 $5,000를 지출합니다. 2023년에 국내 입양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든 과세 연도에 부부 개별 신고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3 년 세금 신고서에 부부 공동 신고를 하였고, 비용 중 $9,000 (2022년에 $4,000 지출, 2023년에 $5,000 지출) 만 2023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들은 2022년에 부부 개별 신고를 하였고, 2021년도의 지출액 $3,000가 2022년에 최초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납세자 구분을 2022년에 부부 공동 신고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그 비용을 입양 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식 8839 및 설명서

입양 세액공제 또는 면제를 청구하려면 양식 8839, 유자격 입양 비용(영어)을 작성하고 그 양식을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영어), 또는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 체류자 소득세 신고서(영어)에 첨부하십시오. 양식 8839(영어)에는 입양 세액공제 및 제외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입양 세액공제 청구 자격이나 내 고용주가 제공하는 입양 혜택을 제외할 자격이 있습니까?(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더 이상 입양 문서를 세금 신고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 문서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전자식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식 8839는 양식 1040, 양식 1040-SR, 또는 양식 1040-NR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서를 전자식으로 제출하는 납세자는 양식을 인쇄하고 작성하여 IRS에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성이 없습니다.